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서
제18대 국회의 입법민원(청원. 진정)처리를 심사. 의결을 아니하는 부작위 사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3월 17일 1차 재판(변론)이후, 2차 변론기일이 2009년 4월 21일 11:40분 행정법원 202호 법정에서 제13행정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주관하에 심리가 진행됐다.
법정이 개정되자,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 정형직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제출한 4월 13일자 증거제출, 4월 14일자 준비서면, 4월 16일자 준비서면, 4월 20일자 증인신청에 대해 재확인 했다.
국회는 달라지지 않았다. 입법민원(청원. 진정)처리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의결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응, 입법업무와 직접적이지 않고 입법민원처리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국회 사무총장의 소송수행자인 강은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사기간이 다시 6월달로 연장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국회는 소송수행자를 통해 거짓으로 진술하기 위해 판례자료를 제출(4월 14일 제출 준비서면)하고 법정을 기망한다는 이유로 국회사무총장인 피고에 대해 출석을 요구, “법에 규정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며 18대 국회사무총장 박계동 등 2명(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에 대해 증인신청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내부에 여․야의 갈등 등 바쁜 상황등은 이해 할 수 는 있으나,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청원서회부)의 2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도 없이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쳐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법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가 청원심사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와 법률상(민사소송법 제301조)의 위법행위를 항변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부장판사는 판사의 직권으로 피고측 소송수행자가 14일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철회하기 위해 소송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서 14일자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지난 18년이 넘는 기간동안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부도처리로 인한 부당이득)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달라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에 접수하였는데,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토록 회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아니한 채 심사․의결을 미루는 관계로 현재까지 국회와의 10년간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5월 21일 201호에서 10시에 선고된다. 국회의 압력으로 행정법원에서 이번엔 어떤 이유로로 변명을 늘어 놓을지, 그간 18년간의 기나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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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