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 수사에 들어가는 2009년 4월30일은 대한민국 헌정 61년사의 또 하나 흑점(黑點)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소환수사를 받기에 이른 제3의 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무현 게이트의 점정(點睛)단계에 진입하는 4·30 노 전 대통령 소환수사가 법치 대한민국사의 또 하나 ‘중대 사건’임을 주목하며 절차의 정의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이르기까지 법치의 정수(精髓)를 입증해야 할 검찰의 책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피의자 역시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만큼 금도를 지켜야 할 것임을 각별히 강조한다.
전 세계가 법치 한국의 의지와 역량을 지켜보고 있다. 우선 노 전 대통령 소환이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초입일지 여부 또한 나라 안팎의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수뢰 혐의를 둬온 만큼 문제는 증거의 인멸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 여하가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가르는 분기점일 것으로 믿는다. 범죄의 소명과 함께 구속요건인 도주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검찰이 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공감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달리, 피의자가 피의사실 전부 혹은 일부를 시인하고 증거인멸 역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수사와 재판의 대원칙을 좇은 불구속을 주저할 이유 역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노 전 대통령 소환 이전부터 ‘과거의 권력’에 대한 사정(司正)에 더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은 밀도의 진실 규명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게이트 수사에서 순차(順次)는 예상할 수 있지만 그 밀도의 차이는 그같은 예상만으로도 법과 원칙을 거스르는 원천 잘못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수사는 법치 대한민국의 ‘중대 사건’ 그 일부라는 시각을 견지하기 바란다.
기사출처> 문화일보 사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