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책을 펴내고 이를 담당 재판부 등 대법원장, 검찰총장, 광주지법원장 등 20여곳에 발간한 책을 보내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재직중인 유모교수가 지난 7일 순천지원장 앞으로 자비를 들여 서울 H출판사에서 발간한 145쪽 분량의 책을 보내왔으며, 자신이 쓴 책에는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재판부가 각하시킨 게 부당하다며 사법부를 성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모교수는 2001년부터 2년여 동안 교환교수로 재직한 자신의 미국 일리노이대학 재임 사실을 대학측이 “발령사실이 없다”며 인사기록 카드에서 제외하자 이를 기재해 달라는 ‘인사기록카드 기록거부 취소소송’을 냈다가 당시 재판부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한 데 불만을 품어오던 중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순천지원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라며 대학측에 징계를 요구 하는 방안을 고려, 유모교수는 대학측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대학측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광주지법 행정부(김병하 부장판사)는 16일 전남대 유모 교수(62)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의 판단은 일반적인 법률상식과 동떨어져 있으며, 이번 소송은 유 교수가 펴낸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출판물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유 교수가 잘못된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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