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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21. 01. 05.자로 대한민국 경찰청(수사총괄)국가수사본부장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검사, 국선 변호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박대표는 1988년경 보일러에 대한 신기술고시로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영자금 2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91. 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파산하고 오히려 1억95백만 원의 채무자로 절락된 경험을 바탕으로 1993. 9. 경실련에 입문하여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박흥식은 1991. 12. 10.경부터 은행감독원과 서울지방검찰청(92형제36907호)에 제일은행원 5명을 통장반환요구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은감원은 분쟁조정신청으로 변경하여 1992. 7. 20.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였고, 검찰은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 8. 28. 무혐의 처분을 하는 관계로 기나긴 투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1995. 6. 25.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박흥식과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한후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후 1999. 4.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하므로서, 이에 박 대표는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 폐기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의결한후 공문으로 권고한바 있는데도 현재일까지 청원처리를 아니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득이 제19대 국회의원 5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피의자 진술도 받지 않고 모두 불기소로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부추실, 민원회원중에서 교통사고로 3주간 상해를 입은 김성심이 현대해상화제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1억8천만 원을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박흥식과 이근철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자, 서울종로경찰서 경제팀은 대질조사후 고소인을 무고로 수사하다가 오히려 회유를 당한후 박흥식만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하자, 이를 기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박 대표를 허위사실로 2017. 5. 공소(공소장, 참조)를 하였다. 그런데, 공판검사로 배정받은 검사 이승철은 단독 판사 이상주를 회유한후 불공정한 공판을 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 이범휘를 교사하여 박흥식 대표가 시민단체를 못하도록 2020. 1. 15.경 변호사법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한후 벌금 450만원 및 추징금 490만원으로 판결선고하기 위하여 2019. 12. 20.경 이후에 해외로 출국(담합)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및 동행사를 하므로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공판 진행경위> 이 사건의 ‘고소장 요지’는 피고소인 박흥식과 이근철이 고소인 김성심의 사고차량 보험사에 대하여 승소와 시위를 통한 압박으로 법적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편취하였음. 서울 종로경찰서 총경 김수환은 검찰의 수사지휘로 수사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가. 변호사법위반, 나. 사기 죄”에 대해 ‘의견서’를 1의 가. 기소(불구속), 1의 나. 불기소(혐의없음), 2의 가. 불기소, 나. 불기소로 2017. 4. 10.자로 서울중앙검찰청에 송치하였음. 피고인 박흥식(부추실, 대표)은 2017. 5. 30. 서울중앙검찰(2016년 형제81090호) 이영남 검사의 공소사실과 서울중앙법원 판사 이강호의 2017. 6. 27.자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아 2017. 6.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동 법원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가 제1차 공판기일을 2017. 8. 21. 10:00 서관 408호 법정에서 공판한다는 2017. 6. 22.자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 받았음. 제1회 공판조서에 형사21단독 재판장 판사 김태호는 2017. 8. 21. 10:00 서관 408호 법정에 피고인 박흥식, 검사 이승현,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을 출석시킨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길 원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진술함(변론속행, 국민참여재판 채부결정을 위하여). 피고인은 2017. 8. 25.자로 제21단독 재판장 판사 김태호가 2017. 8. 21. 재정합의부에 기록회부한 결과는 ‘불결정’한 기록회부서를 송달받고 불복한후 2017. 9. 6.자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 제2회 공판조서에는 형사21단독 판사 김태호는 2017. 9. 25. 11:00 서관 408호 법정에서 법원주사 권정현, 피고인 박흥식, 검사 이승현,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을 출석시킨후 ‘오늘의 공판안내’와 같이 피고인의 명단이 없는 재판을 받았음(변론속행, 증인신문을 위하여). 제3회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한 절차로 법원행정처에 접수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사건(2017구합7917호)으로 공판이 무기한 연장하던중에 형사21단독 재판장 판사가 윤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3회 공판기일을 2018. 7. 12. 11:10 서관 423호 법정으로 지정하고 법원주사 김연우, 피고인 박흥식, 검사 신지원, 변호인 변호사 홍유정(국선)을 출석시킨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2018. 8. 22.자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 결과를 보기 위하여 변론을 속행하면서 고지된 제4회 공판기일을 2018. 9. 6. 11:00으로 지정하였음. 그런데, 피고인 박흥식의 2017고정1967 변호사법위반 사건이 형사2단독으로 이송됨에 따라 재판장 판사 명재권으로부터 2018. 8. 30.자 공판기일변경명령 등본을 받았으나, 그 내용은 제4회 공판기일에 관하여 2018. 9. 13. 11:30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하여 변경하였음. 그런후, 피고인의 사건이 형사2단독에서 2018. 9. 10. 형사1단독으로 다시 변경한후 형사1단독 재판장 판사 이상주는 국선변호인을 이범휘로 선정결정하고, 제5회 공판기일을 2018. 9. 21. 11:30 서관 제513호 법정으로 지정한후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통지했으나, 피고인은 국선변호사 이범휘과 상담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위해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17호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말하자, 이범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받아 주겠다면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2018. 9. 20. 법원에 접수하자 공판기일이 ‘추후지정’ 되었음.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판사 이상주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신청을 불허가한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도 제5회 공판기일을 2019. 8. 14. 11:05 서관 제513호 형사법정으로 지정하고 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였음. 제5회 공판조서에 형사1단독 재판장 판사 이상주는 법원주사보 이나리, 피고인 박흥식과 변호사 이범휘(국선)을 출석하였고, 검찰의 공판 검사에 고소인이 피고인을 2018. 3.경 무고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승철 검사를 공판 검사로 출석시킨후 검찰측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변론을 속행하면서 고지된 공판기일을 2019. 10. 18. 17:00으로 지정하였음. 제6회 공판조서와 같이 2019. 10. 18. 17:00 서관 제513호 형사법정에서 재판장 판사 이상주는 법원주사보 이나리, 피고인 박흥식과 검사 이승철 및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국선)을 출석시킨후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진술”하고, 검사 이승철은 “구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13회’를 ‘11회’로, ‘540만 원’을 ‘49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신청에 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작성하고, 판사는 “재정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위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 고지”한후, 검사는 “위 구술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낭독”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종전 진술한 바와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작성했으나, ‘피고인은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주사와 판사는 위 공판조서와 같이 허위사실로 작성하였음. 또한, 재판장 판사 이상주는 검사 이승철이 증인 김성심에게 먼저 (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기록 제5쪽 고소장, 순번 16번 증거기록 제125쪽 진술조서, 순번 48번 제507쪽 탄원서, 순번 50번 증거기록 제539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를 각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제시하지 않고, 증인에게 무작위로 허위사실로 신문하여 공술하도록 증인신문조서를 허가하였음. 증인 박상순은 (증거목록 순번 53번 증거기록 제557쪽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없고, 서명, 날인, 무인한후 간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로 신문하고 작성하도록 허가한 다음에, 변호인 국선변호사 이범휘에게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메일로 보낸 증인신문사항에 대해 마음대로 작성한후 법정에서 신문하도록 교사(공모)한후, 검찰측 증인(김성심)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공소장에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한 다음, 이것은 사기다, 보험사에서 사기소송을 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부추실에 가입하여 매월 입회비 및 사례비를 내야 한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이광렬 변호사를 해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유능한 심상구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과 보험사,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해서 분쟁을 해결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5. 3. 19.부터 2016. 6. 2.까지 540만 원을 송금받음) 라는 허위사실의 공소내용을 피고인이 불리하도록 신문하여 직무유기를 하였음. 제7회 공판조서에는 2019. 12. 6. 16:00 서관 제513호 형사법정에서 재판장 판사 이상주는 법원주사보 이나리, 피고인 박흥식과 검사 이승철 및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국선)을 출석시킨후 소송관계에게 증인 김성예, 이근철에 대한 신문할 것을 고지하자, 변호인 이범휘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메일로 보낸 증인 김성예, 이근철에 대한 신문사항을 마음대로 작성하여 신문한 다음에, 재판장 판사 이상주는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소송관계인 이범휘는 “별 의견 없으며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변호인에게 말했음에도 이를 거절하자, 판사 이상주는 “증거조사를 마쳤음을 고지”한후 ‘검사 및 변호인’은 “피고인신문을 생략하겠다고 진술”한 다음에 검사의 의견을 진술하고, 판사는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 부여” 하여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피고인도 무죄를 주장하는 진술을 끝내자,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20. 1. 15. 14:00으로 지정하였음. 그런후, 판사 이상주는 피고인을 유죄로 선고하기 위하여 공판검사 이승철,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와 담합하고자 해외 여행을 계획한후 2019. 12. 20.이후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법원(서기)을 통해서 말을 들었기에, 피고인 박흥식은 피고인신문과 증인(종로경찰서 경감 이창훈, 경정 오창환, 경위 서상록, 경위 곽송학, 경위 강효충, 경장 임지혜 등) 신청을 위하여 공판재개신청을 접수한후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채, 2020. 1. 15. 14:00 제8회 공판조서와 같이 유죄로 판결하였으며, 그 다음날 변호사 이범휘와 전화한 내용(판사가 지시한 대로 하였음)을 녹취한후 법관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및 동행사죄를 범하려고 담합하기 위하여 해외에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세종로출장소’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후 피고발인등의 범죄를 처벌하고자 부득이 고발하기에 이른 것인데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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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피고38 박병석(21대 국회의장)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조차 아니하는 자격 미달인 국회의원 시민단체인 ‘부추실’ 외 2명은 국회의장 문희상 외 7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2020. 2. 18. 접수한 2020가합513328 손해배상(국) 청구사건을 담당한 제30민사(합의)부 재판장 판사 한성수, 판사 박미선, 판사 안지열에 대해 2021. 1. 7.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부추실’ 외 2명 원고들은 현재 법원에서 변론재개 전의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의 피고들이 전∙현직 국회의원 또는 국회공무원 80명 중 국회의원 24명(우윤근, 정진석, 정의화, 김기식, 유의동, 김형오, 박희태, 허태열, 현경병, 홍재형, 권택기, 신건, 우제창, 유원일, 이범래, 이성남, 임영호, 조영택, 김영선, 남궁석, 김태랑, 이승희, 이상경, 김현미)과 국회공무원 5명(진정구, 구기성, 서도석, 정순영, 한석현)의 주소지 불명으로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에 있다. 서울중앙법원의 판사들은 원고들의 주소보정에 따른 사실조회를 국회사무처에 2020. 3. 30.부터 수차례 송달한후 독촉하자, 2020. 5. 2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과장 황승기, 서기관 강건희, 주무관 최선아 등은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국회의원 문희상 외 79명에 대한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은 국회사무처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회신 불가함” 이라는 ‘사실조회 요청 회신’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국가배상 소송을 방해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과 구석명신청”을 하면서 ‘국회사무처’의 회신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판사들은 2020. 9. 2. 국회사무처에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심문서(제3자)’를 수차례 2020. 11. 12.까지 송달하고 16.자로 독촉했다. 그러자, 국회사무총장실 행정법무담당관 서영재는 서기관 문정호, 주무관 박상도와 공모한후 법원에 2020. 12. 2. 우편제출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및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라는 불성실한 회신을 원고들에게 송달했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원의 판사들에게 2020. 12. 3.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국회사무처는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의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등을 위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법원이 방치하여 원고들은 피해만 가중되어 왔다고 항변했다. 이에, 제30민사(합의)부 판사들은 2020. 12. 7.자로 문서소지인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및 인사과” 앞으로 다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제3자)와 별지”를 송달하면서 ‘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소지 여부, 문서제출 거부 사유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 달라고 송달했다. 원고들은 14일이 경과되어도 회신을 아니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에게 2020. 12. 28.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당일 국회사무총장실 행정법무담당관 서영재는 허위사실로 작성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법원의 판사들은 원고들에게 의견서를 통보했다. 이에, 원고들은 같은날 판사들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들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결정해서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피고들 29명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송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2021. 1. 5.자로 기각결정하여 원고들에게 송달한 직무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음”으로 기피신청을 한 것이다. 서울중앙법원 판사들이 원고들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항의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부득이 직무집행에서 기피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어서 기피신청한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법률닷컴] ‘부추실’ 문희상 정세균 우윤근 등 손해배상 소송 사연은 http://m.lawyersite.co.kr/3201 [뉴스프리존]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925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9914-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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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번호 E-2101133 / 신 청 일 2020-10-06 / 신 청 자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과장 황승기 및 서기관 강건희, 주무관 최선아 등은 공모한후 2020년 6월 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 2020가합513328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사건에 피고들(문희상 외 79명)의 송달주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의거하여 2020. 3. 30.자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였다. http://buchusil.com/sub_read.html?uid=6843&section=sc1&section2= NGO글로벌뉴스 그러나, 동 국회 운영지원과에서는 30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을 아니하자, 동 법원의 민사 제30부 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2020. 5. 13.자로 국회에 "사실조회 독촉"서를 송달하였다. 그러자,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담당 입법공무원들은 2020. 5. 29.자로 시행 운영지원과- 5392호로 "사실조회 요청회신(사건번호 2020가합513328)"을 하면서 "국회의원 문희상 외79명에 대한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은 국회사무처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회신 불가함" 끝 이라는 '등기우편'으로 허위사실의 공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원고 1.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만능기계 주식회사 3.박흥식 등은 2020. 8. 30.자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피고들(24명)의 명단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으로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다시 접수하자, 동 법원 재판부는 2020. 9. 2.자로 "사실조회서"와 같이 국회사무처에 송달했는데도 동 국회 운영지원과에서는 현재일까지 회신을 아니하면서 갑질아닌 갑질로 재판을 방해하면서 국민 위에 서서 갑질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원고들은 추가로 입법공무원들도 소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5명(전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전 전문위원 서도석, 전 수석전문위원 정순영, 전 입법조사관 한석현)등에 대해 추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기한의 날자를 명시하여 촉구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동 법원 민사 제30부 재판장은 2020. 9. 16.자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였는데,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담당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위에서 갑질하지 말고 신속하게 회신하기 바란다. 2020. 10. 06.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안전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민원접수 / 처리내역 상세보기 접수부서 /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접수일시 / 2020-10-06 10:07 / 처리부서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처리일시 / 2020-11-11 16:50 / 담당자 / 박상도 / 전화번호 / 0267882948 1. 2020. 10. 6.자 귀하의 민원 (제21대 국회사무총장은 서울중앙법원의 사실조회를 신속하게 이행하라!) 관련입니다. 2.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3.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으로 국회의 입법공무원은 민사소송법을 이행하지 않고 무소불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9914-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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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만능기계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흥식이 서울행정법원에 2020. 3. 23. 접수한 “피해보상금심의의결이행등심판청구에대한재결각하무효확인”사건의 소송구조신청에 대해 제14행정부는 소송구조를 한다고 결정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제18대국회(291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청원(안)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2010년 6월 23일자로 권고한바 있다. 국회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사항은 “2010년 4월 28일 개의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2010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달라”는 요지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청원에 대해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합의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구제조치하지 않았으며, 공문으로 결과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박흥식은 2016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에 피해보상금신청을 접수했으나,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은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사유로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 규정의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2019. 2. 28.경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벤처 중소기업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미처분은 취소하고 심의의결을 이행하라!”는 민원(1AA-1901-332116)을 접수하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민원을 각하했다. 이에,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19. 2. 28. 청구인에게 한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심의 미처분은 취소하고 심의 의결을 이행한다” 라는 행정심판청구를 2019. 3. 2.자로 접수했으나, 동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구분)제5항을 위반하고 2019. 12. 17.자로 재결을 각하한 후 청구인에게 2020. 1. 2.자로 송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0. 1. 3.자로 각하재결서에 대한 경정신청까지 제기했으나, 중앙행장심판위원회는 2020. 1. 13.자로 기각결정하자, 부추실과 피해자 박 사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심사위원들이 각하로 재결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신청한 것인데, 제14행정부에서 소송구조를 받아들인 것이다. 마경언 기자 comtutor@naver.com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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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회운영에 책임이 있는 전, 현직 국회의장 여기에 17, 18, 19,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입법조사관 등 80명(우윤근 사무총장, 유인태 사무총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간사, 조용복 수석전문위원, 김강산 입법조사관, 김복현 행정실장, 주규준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명수 대법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강창희 국회의장, 정진석 사무총장, 정의화 국회의장, 박형준 사무총장, 정우택 정무위원장, 김태환 소위원장, 김용태 간사, 김기식 간사, 한명숙, 이운룡, 유의동,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박창현 전문위원, 최시억 전문위원, 김형오 국회의장, 박계동 사무총장, 박희태 국회의장, 권오을 국회사무총장,허태열 정무위원장, 현경병, 홍재형, 고승덕, 권택기, 김 정, 배영식, 박병석 정무위원장, 박선숙, 신 건 소위원장, 우제창, 유원일, 이범래, 이사철 간사, 이성남, 이성현, 이진복, 임영호, 정옥임, 조문환, 조영택, 한기호, 공성진 소위원장, 홍준표 소위원장, 김영선 정무위원장,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이권우 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김혜미 입법조사관, 서도석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전문위원, 김원기 국회의장, 남궁석 사무총장, 임채정 국회의장, 김태랑 사무총장,이윤성 부의장, 김희선 정무위원장, 유선호 소위원장, 김정훈 간사, 김영춘, 문학진 간사, 이상경 소위원장, 김현미 소위원장, 차명진 소위원장, 엄호성,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손준철 전문위원, 이상규 입법조사관, 한석현 입법조사관)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물어내라는 소송이다. © NGO글로벌뉴스 ◆ 20대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민원처리로 해결 약속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 등 80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3억여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문희상 정세균 등은 “제20대 국회의 의장 등으로서 청원과 민원 등을 조사•심사•의결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 해야 할 뿐 아니라, 의장은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심사하여 의결 및 재결하도록 직무를 감독 및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0년 6월 22일 제18대 국회(제291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고들의 청원을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헌법과 현행법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회복하도록 시정조치 및 고발해서 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를 제기하는 이유를 말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제기한 민사소송 청구 원인은 1991년 2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설립했다. 박 대표는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8년 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과 운영자금 3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중단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했다. 1999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KBS 9시뉴스 및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1년 2월 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 대부계는 시공회사에 기성금 8,700만 원을 지급한 후 박 대표에게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류춘덕 차장은 박 대표가 출금한 7,000만원 중에서 지급일이 안 된 어음4매 2,400만원을 결재하고, 남은 4,600만원에서 본인 명의로 보통예금 2,097만원과 부인명의로 2,520만원을 저축예금으로 예치하면서 부인 명의의 예금은 소위 ‘꺾기’를 당했다. 이런 가운데 박흥식 대표가 발행한 어음 2,300만 원짜리가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 제시되었다. 하지만, 상주지점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저축예금 2,52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당좌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서 1차 부도처리 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상주지점 류춘덕 차장은 27일자로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재산(특허)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1억95백만 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2017년 8월 11일자로 한국자산공사에 10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자가 됐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박 대표는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기각 했다. 이에 박 대표는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 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은 사건을 검토한 후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재무부로부터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아 냈으며, KBS 9시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은 재조정신청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서 각하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박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한편, 대여금 청구의 사기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해당 판결은 1999년 4월경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원상회복 및 피해보상(53억6천만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경 제15대 국회부터 시작해 제19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접수했다. 국민청원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하면서도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3월 5일 故노무현 대통령의 주문으로 정무위원회 이상경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채무금 10억 원 상당도 갚지 못한다면서 금액 차이로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18대국회(제289회)정무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심사하고 전체회의(제291회)에서 의결한 후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같은 해 6월 23일 이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답변조차 하지않았다. 이러한 불법 상황이 이어지면서 박흥식 대표는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제20대국회에 들어서도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다. 특히, 정세균 의장이 민원으로 해결하여 주기로 약속(방문자 부추실, 공동대표 배영기, 신홍우, 박흥식, 부단장 김성예, 부 위원장 김문하, 참석)한 것도 재조사하다가 종결하자, 박 대표는 2019년 1월 9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조사를 이행하라’는 심판청구도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같은 해 8월 27일 각하로 재결한 것은 물론 위원장 외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없는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10월경 통지하면서 ‘허위공문서’ 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20대국회에서 계속되고 있음에도 시정조치 되지 않자 그 원인을 민사적으로 따지기 위해 지난 14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보도자료 : 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정세균 거액 손해배상 소송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53366 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거액 손해배상 소송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 ​시민단체 부추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80명...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82080802466 [신문고]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 http://m.shinmoongo.net/133742 부추실, 19대국회의원 57명 고발에 이어 문희상 의장등 80명을 법정에 세우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1780706942 [이코노미]벤처 중소기업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의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84 [서울의소리] 27년째 계속되는 중소 벤처기업 민원...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 http://m.amn.kr/33345 [박흥식]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 ​[뉴스 프리존]'금융위원회' 심의 의결 요구 민원 거부 위법 논란 제기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16 [신문고뉴스]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 http://www.shinmoongo.net/128550 [뉴스 프리존]박흥식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54 [월드스타]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wsnews.co.kr/53683 [나눔뉴스]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75123 [파이낸스투데이]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4[뉴스프리존]한국반부패정책학회, “국회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7#_enliple[신문고뉴스]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shinmoongo.net/a.html?uid=128160#_enliple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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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은 청구인(박흥식)의 대리인으로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02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미처분은 취소하고 심의 의결을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9년 3월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피청구인)과 금융감독원장은 “제18대국회(제289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10. 4. 28. 심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18대국회(제291회 임시회) 2010. 6. 22.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동 청원(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바와 같이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한 권고사항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보고조차 아니하였다. 위와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2016년 6월 22일 피해보상신청을 접수했으나, 피청구인은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하지 않으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1994. 8. 11. KBS 9시 뉴스 및 1994. 8. 31. 중앙일보(이제 할말은 하자)에서 보도한 결과는 재무부에서 ‘94. 9. 10.경 (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가 제출한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에 대하여 재심이유서를 은행감독원장에게 이송하여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으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된바 있었으나, 문민정부 은행감독원장은 1994. 12. 19. (의안번호: 제94-41호)를 각하로 결정한후,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청구인(박흥식)을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로 고소하도록 공모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 ​따라서 제일은행의 거래정지처분(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함)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는데도 피청구인과 금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고발을 아니함”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청구인의 청원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1. 18. "벤처 중소기업 불법 부도처리에 대한 피해 원상회복 신청“을 접수했는데도 이를 심의 의결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분(또는 부작위)한 회신은 위법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도 2019년 10월 18일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의 재결기간 90일을 위반하고 추가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청구했으니 각하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2019년 02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심의의결 미처분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취소해야 하므로 오로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재결해야 공정할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 : [이코노미 톡,뉴스]벤처 중소기업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의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84 [서울의소리] 27년째 계속되는 중소 벤처기업 민원...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 http://m.amn.kr/33345 [박흥식]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 ​[뉴스 프리존]'금융위원회' 심의 의결 요구 민원 거부 위법 논란 제기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16 [신문고뉴스]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 http://www.shinmoongo.net/128550 [뉴스 프리존]박흥식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54 [월드스타]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wsnews.co.kr/53683 [나눔뉴스]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75123 [파이낸스투데이]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4[뉴스프리존]한국반부패정책학회, “국회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7#_enliple[신문고뉴스]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shinmoongo.net/a.html?uid=128160#_enliple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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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9년 10월 11일 오후5시 임원회의(박흥식 운영위원장, 신홍우 부위원장, 배영기 부위원장, 김성예 위원, 심규성 위원, 유상열 위원, 나호열 위원)에서 본인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사건과 관련된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 2019-1호 “민원회신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 심판”청구 사건을 위헌적인 판례를 적용하여 또 각하로 재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9년 10월 17일자로 ‘대법원 90누1458 판결과 대법원 91누4195 판결’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부추실에서는 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국회에 정보공개를 “1. 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2019년 1월 3일 접수한 2019-1호 사건의 기록목록 및 심사위원 명단과 사건 당자자가 증거조사하여 작성한 검토의견서 및 심의자료와 참고자료등을 공개요청하였음. 2.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30일 연장통보한 공문과 재결 심리기일을 송달한 공문 및 회의록과 재결서를 공개요청함. 3. 청구인의 증거조사신청 및 구술심리신청에 대한 허가결정 공문과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 명단과 행정심판 사건의 위원장과 심사위원들 및 담당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정보공개요청”했으나, 중요한 회의록과 심사위원들과 공무원의 주소 및 생년월일을 비공개로 결정하였다. 제20대국회 행심위 간사 주규준 행정법무담당관과 권용훈 법무담당은 행정심판법 제45조의 단서를 위반하면서 청구인의 보충서면과 추가증거자료등을 배제하고, 허위사실로 작성한 ‘검토의견 및 심의자료’를 사무총장 유인태(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결재받은 “행정심판 처리경과 및 당사자 주장”의 민원취지에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부당한 부도처리에 의해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 요청” 및 청구인 주장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민원사건에 대해 조사한후 진정처리가 6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분명한 내용으로 답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뿐만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 관련 민원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해 처분을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재결을 구함” 이라고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청구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업무방해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 91누4195 판결[진정거부처분취소]’의 요지를 인용하여 “국회가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국회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피청구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 • 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동 민원회신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요건인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어야 함”이라고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심사하여 각하로 재결하도록 사기로 심의회의를 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원고)는 피고(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들이 “국민에게 행사하고 있는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및 1991.8.9. 선고 91누4195 판결[진정거부처분취소]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7조, 10조, 제11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 단서에 반하는 위헌으로써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이라함) 박흥식 대표는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방지 및 척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와 인터넷신문사(NGO글로벌뉴스)의 대표자로서 현재,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하여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들로서 헌법 제7조와 제10조의 단서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도록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면서 국민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수장들이다. 그런데, 한국은 유엔에 가입된 국가로서 헌법 전문과 헌법 단서 등은 국제법에도 적용되고 있는데도 피고들은 비민주적 법치국가나, 비인권국가 처럼,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및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진정거부처분취소]과 같은 판례를 만들어 놓고, 원고와 국민들이 피고 1.에게 청원과 진정(민원)등을 접수하면, 피청원(피진정)기관 등에게 조사를 요청한 후 피청원기관으로 부터 부정청탁(로비)을 받으면서 원고(부추실)에게는 헌법과 청원법 및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로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제15대부터 제19대까지 아니함” 하였다. 게다가,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소위원장은 구두로 본 청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합의하라고 의결하였고, 또한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 6. 22. 전체회의에서 “2010년 4월 28일 개의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에 대하여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시정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국회법 제126조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본 청원처리는 고사하고, 정무위원회에 보고조차 아니하였다(부추실은 제19대국회의장 정창화 외 56명을 사기정치로 고발하였는데 서울남부검찰청 2015형제34996호 담당 이정우 검사는 당시 심사중에 있다는 이유로 각하로 처분했다). 또한, 제19대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한 공문에 대하여도 직권을 남용하여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면서 위헌적인 판례를 행사하면서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청원인)는 피고 1.국회의장의 대리인 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합3588호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다. 따라서, 제20대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원으로 해결하여 주겠다고 약속한후 정무위원회 간사에게 일임하여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이 재조사한 민원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받았는지 2018. 12. 26.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용복이 입법조사관에게 민원처리를 종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무위원회에서 종결처분한 회신을 2019. 1. 3.자로 받고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에 “민원처리결과처분 취소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 민원 재조사요구 시정권고 이행등” 행정심판(사건번호 2019-1호)을 접수했다. 그런데, 피고 1.국회의장 문희상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사무총장이 행정심판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원장이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의 단서를 위반해도 시정내지 징계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과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이 허위사실로 답변한 위헌적인 대법원 91누4195호 판례[진정거부처분취소]를 적용하여 각하로 재결한후 40여일만에 송달하여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같은 피고 1.의 허위공문서인 재결서를 송달받고,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판례)을 검토한바,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의 요지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라는 판례 등에 따라, 피고 1.이 재결서에 인용한 “대법원 1991.8.9. 선고 91누4195 판결”은 헌법 제1조부터 제39조까지의 단서등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판례로서, 그 간에 원고(제일은행이 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함)와 국민들이 많은 피해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반드시 무효내지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는 본 회의에서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53억6천만원을 보상하라는 의결을 해야한다. 부추실 회원들은 제20대 국회의장 등을 사기 정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보도자료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 [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 [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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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구인 신기술고시자인 박흥식(당 72세, 남)은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로서 지난 1999. 11. 13.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7가합3588호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 등’으로 제20대국회를 상대로 재판중에 있다. 이에 부추실 공동대표(박흥식, 신홍우, 배영기)와 회원들은 종로구지역 정세균 국회의원(전 국회의장)을 2018. 7. 30.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는 민원(E-2008539호)처리로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후 정무위원회 간사 정재호 국회의원에게 일임했다. 당시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양정화 민원담당은 2018. 8. 30.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에게 민원을 회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자, 김강산 조사관은 2018. 10. 22.자에 박흥식 대표와 상담하고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관련요청사항을 발송하여 답변을 받은후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 이에 대한 대질조사를 2018. 12. 26. 오후 2시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의 주관으로 민원인(부추실 대표) 박흥식 외 3명과 피민원기관인 금융위원회 전희규 감사관 및 금융감독원 전갑석 은행팀장이 출석하여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다. ​(보도자료 http://m.amn.kr/33345) 민원진행은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인이 팩스문서로 2018. 10. 23.자로 보낸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한 증거서류(총 14매)에 대해 2018. 11. 15.자로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에 대해 “첨부한 민원요지에 대한 답변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영섭 조사관은 “정무위원회 민원관련 질의회신”으로 같은날 2018. 11. 15.자로 답변하자,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인에게 2018. 11. 16.자로 송부하였으며, 민원인은 당일 <정무위원회 민원관련 질의 회신(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과 증거자료를 메일로 송부한후 같은해 11. 19.자로 이의신청의 내용을 수정하여 메일로 재송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담당자와 민원인을 출석하여 사실(대질)조사를 하기 위해 2018. 12. 26. 오후 2시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본 민원을 해결할 요지는 민원인이 2016. 6. 22.자로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법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호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피해보상금(53억6천만원)신청”과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라”는 의결서를 받기 위한 민원이다. ​ 게다가, 박흥식 대표는 "정무위원회가 미해결 민원을 취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을 해결하라"는 민원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하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과 김영섭 조사관은 2019. 1. 17.자로 “귀하의 민원요지는 1996년 10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1997. 3. 20. 각하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당시 공정위 직원의 직권남용 및 사건처리 기한 위반등 위법이 있었음으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라고 허위사실로 회신하였다. 본 사건의 ‘신고인은 92년 5월 6일부터 93년 9월 16일 및 1996년 10월경까지 지속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였음’으로 심사의견서 제3항의 조치의견은 “경고조치”를 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심사일로부터 이미 6년이 경과된 상태이므로" 라는 판단도 최초 신고한 날자를 기산하면 사실오인이 명백하다. 제4항에서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3항 규정의 처분은 “시정조치”지만 6년이 경과되어 경고조치한다는 판단도 사실오인이 명백하다.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1996. 11. 13.자 '사건심사착수보고'에 의하면 ‘1.사건번호 : 9611유거1694호’의 ‘4.사건의 요지’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신고인은 본인이 발명한 다연료 겸용 보일러에 대하여 중소진흥공단이 농어촌공업육성지원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의 대출 취급 은행으로 제일은행 상주지점을 지정하여 거래하던 중 피신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고인이 부도처리 되었다는 건으로서, 최초 ‘93. 7.14. 신고되어 재무부를 경유 은행감독원으로 이첩되어 ’93.10.7. 은행감독원에서 회신한바 있음.” 라는 공문서를 볼 때, 본 건은 반드시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하여 피심인인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야 만이 민원인과 만능기계(주)가 구제받을 수 있는 때문에,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는 본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오로지 기자회견과 청원을 통하여 국회의 적폐인 청원사건을 해결하도록 발표하는 것 뿐이다. http://www.assembly.go.kr/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2/assmMinwon/minwonMyView.do?capp_req_no=2009807&amp;no=43(국회민원 E-2009647호에 따른 이의신청) 그런데,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용복과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2019년 1월 3일자로 민원을 종합하면, “동 사안은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민원처분에 대해 민원인은 “민원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2019. 1. 9.자로 제기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 정무위원회(수석전문위원 조용복과 김강산 입법조사관)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법원 1991. 8.9. 91누4195 판례(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는 위헌적인 판결을 인용하여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기간)제1항의 90일과 제36조(증거조사)제1항과 구술심리허가신청에 대한 규정 위반과 심판참가신청까지 모두 거부하고 2019. 8. 27.자로 각하로 재결하였다. 그럼에도 제20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심사위원 등은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제2항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또한 위원회 간사 주규준, 권용훈 사무관, 임채현 주무관 등은 행정심판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9. 10. 4.자로 청구인에게 송달을 하였다. 그것도 재결서에는 위원장 유인태 외 누가 심의하고 재결하였는지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없는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때문이다. 관련 보도자료 27년째 제기된 제일은행의 유망 벤처 중소기업 불법 부도처리? 정무위원회 결과 주목! https://blog.naver.com/man4707/221429477961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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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은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을 재단법인 배재학당동문장학회(이하 ‘동문장학회’라 함)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부실등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2019.10.11.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추실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문장학회의 주무관청으로서 공익법인에 대한 업무감독권이 있어 공익법인이 공익법인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1개월내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동법 14조). 또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해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동법 17조). 또한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나,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받아 공익법인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추실은 지난 2019. 4. 16. 동문장학회 제19차 이사회 의결된 안건 및 이사회 자격 여부 감사청구 건을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문서번호 부추실-19-04-04 공문과 관련자료를 접수했다. 부추실에 제보한 배재학당총동창회도 2019.02.28. 서울시교육청에 “동문장학회 이사회 의사록(회의록) 및 이사 선임 승인시 공익법인 강제규정 적용여부와 강제규정 위반으로 인한 의결 안건 유효성 여부 및 결격이사 승인 취소 여부 판단”을 질의했으나, 2019.03.27. 교육청의 3차 회신은 ‘법인의 이사 선임 의결의 유효성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주무관청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게다가, 총동창회는 2019.04.08. 교육청에 동문장학회 제2차 임시이사회(2019.03.22.)의 신규이사 취임승인 신청자 명단과 함께 승인보류 및 시정명령 등 요청을 했으나 회신을 아니하자, 부추실에 신고하여 부추실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 이사선임 제한규정 관련 질의와 함께 별도로 질의하여 받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회신한 공문을 첨부하여 접수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부추실에 주무관청의 교육감 직인도 없는 공문을 2019.04.25.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전결로 동문장학회 감사 청구에 대한 회신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허나, 부추실은 교육청의 회신은 공식문서가 아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부추실이 요청한 감사청구를 직무유기 하였다. 이에 부추실은 2019.06.17. 교육청이 동문장학회 관련 법무부에 질의한 공문을 공개청구하였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부추실의 이의신청으로 공개결정한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관련 질의한 공문 및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관련 질의서 및 임원 취임 승인서 공문”을 접수하게 되었고, 또한 부추실에서 지난 2019. 04. 16. 감사청구에 대한 공문에 대한 답변을 독촉하여 2019. 06. 27. 동문장학회 감사 청구에 대한 회신(2차)을 받았으나,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법무부에 질의 요청 중에 있다’는 답변 뿐이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9. 09. 05. 이사회 회의록 및 장학기금 보전 공동책임 이사명단 공개요청에 대한 정보공개를 별도로 청구했는데도 부분공개로 통지하고, 지난 2019. 04. 16. 부추실 공문의 답변을 약 5개월이 지난 2019. 9. 10. 동문장학회 감사 청구에 대한 3차 회신에서 ‘특수관계자의 이사 선임 제한 규정 위반 및 이에 따른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와 이사 취임 승인 취소 등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공익법인법령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유권해석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공익법인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교육청은 무책임하게도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전가해서 마땅히 조치해야 할 업무감사, 시정요구,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아 불법상태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8만명에 달하는 배재학당 동문의 대표기구인 배재학당총동창회에서 동문장학회에 대한 장학기금관리·운용을 통제·감독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게다가, 지난 2019. 9. 11. 18:56경 교육청 공익법인 제2팀장 오종안은 부추실 심규성 위원장과 통화에서 부추실 공문에 의해 지난 7월 동문장학회 사무실(배재빌딩)을 방문하여 관련 사무를 조사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신사동 영빌딩으로 바꿔 말하여 실제로 감사청구에 대한 실체적 조사를 아니한 직무유기를 증거로 녹취한 상태지만 동문장학회는 총동창회 산하를 벗어나려고 2018. 11. 22. 사무실을 불법 이전한후 법인등기부에 변경 등록을 아니한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다. 소외 윤영노 이사장의 사유화를 위한 초석단계로 보이는 데도 이 또한 주무관청은 나몰라라 하는 감독소홀에 따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된 이유에서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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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에게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한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청원(카드)을 접수해 국민권익위원회에 2017년 7월5일 이송된 청원사건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면담요청을 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이 1988년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해 신기술고시 및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경북 공성농공단지에서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이던 때였다.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제시된 어음의 지급거절로 불법 부도처리(‘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을 은행감독원에서 기각 및 각하하므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95년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해 1심은 패소했고, 항소심은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99년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됐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해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통지를 받지 못해 이행하라는 행정소송 중에 있다.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한 청원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이송되었다. 그러나,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된 민원에 대해 동 위원회들은 오히려 피청원인의 부작위를 은폐하는 부당한 민원회신을 하자, 부추실은 민원회신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18508호 사건에 대한 재결을 피해자 박흥식이 부추실 대표(박흥식) 명의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아니라며 각하로 재결하므로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19517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회신취소 청구사건은 행정심판법 제45조의 재결기간 150일을 위반하면서까지 현재까지 재결조차 아니하면서 복지부동하는 직권남용에 대해 부추실에서는 동 위원장을 고발하는 준비중에 있어, 7일 이내로 사정하는 재결과 면담요청에 대한 답변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부추실의 주장이다. 이에, 부추실 공동대표는 올해 1월 26일자로 국민인수위원회 이송청원에 대한 민원회신취소를 요구하는 재결촉구 및 면담요청을 재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150여명과 6시간 도시락 워크숍을 진행하시면서 “장차관이 다 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문재인정부라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생과 중소기업을 돌봐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국가 처럼,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송한 청원에 대해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 및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면서 “민원처리취소에 대한 인용재결과 재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적폐사건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아니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유기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고발)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한 보도자료를 첨부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아니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도 현재까지 재결조차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시정조치를 촉구하신 후 회신해 달라는 재촉구의 내용으로 그 결과 사항이 주목되고 있다.[세계타임즈 편집국]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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