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2009년 제1차 인권세미나및 정기총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9년 제1차 인권세미나및 정기총회가 이명박 정부 1년 인권현안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09년 3월 28일(토) 14:00부터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601호에서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법률가위원회 위원장이자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의 축사아래, 이호중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거행되었으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 와 법률가, 단체 등이 참석하여 그 열기를 더했으며, 이장희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 및 토론에는 총 3가지 주제를 갖고 국제연대이사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1주제 『모욕죄의 위헌성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정책적 고찰』을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인권활동가는 "일부국가(독일, 일본, 대만)에만 존재하는 사이버모욕죄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으며,
제2주제 『최근의 집시법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복면금지, 가발금지 등을 형벌로 다스리려고 하는 최근의 집시법 개정논의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3주제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발표한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류신환 변호사,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는 "자본과 권력이 미디어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현 정부체제의 비판을 강조하는 등 많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으며, 분야별 구체적인 사례와 대안을 중심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우리의 인권현실이 성장제일주의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호 아래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하의 인권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식적으로 결의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결의문<전문>
1. 최근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의 여론에 편승하여, 지난 10년간 정지하였던 사형집행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심히 우려하고, 정부에 대하여, 사형집행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나아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그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3. 최근 YTN 노조위원장 구속 및 MBC 피디수첩 PD에 대한 긴급체포 등 언론계를 향한 수사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4. 용산 철거민 참사 등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에 심히 우려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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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