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시민단체 대표를 위한 모금운동 진행 중
본 사건이 발생된 원인은 박흥식(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대표는 1989년도 기술고시(상공부고시제89-16호 ('89기계류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에 합격한 발명가(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일환으로 경북 공성면 평천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12일경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요구한 커미션을 거절하자, 그 보복으로 박 대표가 시공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위임금 7,000만원중에서 저축예금으로 2,520만원을 꺽기당한 후 1991년2월26일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2,300만원짜리 어음이 지급제시되자, 충분한 예금잔고가 있는데도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그 다음날 별도로 송금했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418백만원을 대위변제로 청구하여 수령하므로서 준공된 공장을 강제로 경매토록 만들어서 그 억울한 부도를 밝혀 달라고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금감원은 오히려 꺽기된 예금통장과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2,174만원)를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한 후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하므로서 검찰에서도 직권남용과 배임 등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여 결국은 공장을 경매하므로 인하여 손실금 1억9천 여만원의 채무자로 만들었으며, 현재 이자금액만 5억원에 달하여 무려 7억원의 채무자가 되었습니다.그러나, 제일은행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박 대표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일은행이 통장과 계좌 및 예금잔고증명과 부도처리한 사유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 졌는데도 금감원에서는 제일은행에 대해 증거자료(통장 재발행과 부도후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라는 시정조치 및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아니하므로써 기술신보에서 청구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1억9천만원의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이에, 박 대표는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 제15대 국회때부터 "금융감독원의부작위로인한피해보상청원"을 제출한 바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심사의결을 아니하고 16대까지 청원을 폐기해 오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17대 국회에 주문하여 청원을 심사한 결과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의결한 바, 박 대표도 합의를 보려고 약 10억원 채무금만 제시하였는데도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7,00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므로서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박 대표는 국회에 합의금액을 결정해 달라고 항의중에 있었는데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하자, 각 언론사가 "내 기업 살려내라" 라는 기사를 보도하므로써 민원이 제기되어서 국민고충위에서 감사원으로 이송하였는데도 감사원은 직접 감사를 아니하고 금감원으로 이송하였다는 회신을 받자, 박 대표는 감사원의 핑퐁식 행정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계속하던중 감사원에서 공권력(전투경찰)을 투여하여 박 대표가 민원실에 가는 것을 못가게 이틀간 방해하므로 그 다음날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감사원 민원실에 가던중 공익근무요원이 다시 길을 막고(시비를 걸어 옴)에 울화가 치밀어 민원실에 뿌릴려고 준비한 오물을 감사원 현관에 투척한 것임에도 감사원이 112로 신고하자, 종로경찰서에서는 본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서울지검에서는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00만원에 기소하였으나, 서울중앙법원 법정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를 인용하지 않고 박 대표를 20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사기재판을 한 것입니다.박 대표는 개인의 재산과 지적소유권까지 가압류하고 경매하여 재산이 없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보조금 없이 시민단체를 10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빗을 걸머지고 있는 때문에 200만원 벌금을 납부할 수가 없으나, 만약 2월 18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벌금만큼 구치소에 구속되어야 하지만, 현재 사법피해를 당한 회원들의 사건진행을 중단하게 되는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서 부득이 국민들에게 모금 운동과 서명운동을 하고자 다음 포털사이트에 모금청원을 하게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위법한 판결에 대한 서명에도 동참하여 주십시요
<후원계좌 안내>
국민은행 : 082-01-0401-157 / 우체국 : 013102-02-132343 / 농협 : 293-01-002535
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