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여 67세)씨는 1996년 7월경부터 두아들의 학비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행운식품점을 운영하다가 2004년 8월경 불법 명도를 당하여 생계유지를 못하게 만든 건물주인과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있는데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과다 적용 보험 및 이중부과를 당하는 등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운영했던 행운식품의 임대료를 한달도 밀린 사실이 없었는데도 건물주가 임대만료 2일전에 허위 사실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건물명도등 소송을 제기하여 서부지방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 강제로 명도를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때다.
당시, 김씨는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억울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때문에 2008년 9월 23일 건보공단을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유공자로서 감면을 요구하자,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이미 채납된 보험료 300만원에 관해서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8월10일까지 24개월 분납하기로 건강보험공단과 약속하고 분납용지 24매를 받았다.
그런데, 건보공단 담당은 김씨가 1회분 납기일을 미루자, 아들에게 전화로 독촉하다가 아들이 재 문의하자 아들에겐 6개월 내로 보험료 납부를 이행하라며 6회분 분할독촉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아들은 2개월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김씨의 큰 아들은 적은 월급에서 매월 50만원씩 보험료를 지급하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게되자 김씨와 말다툼이 자주 발생하다가 싸움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가정파탄까지 났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불법 명도사건 관계로 시민단체에서 자문을 받고있던 터라 상담을 의뢰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하던 예금통장에서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출력하여 검토하던 시민단체의 간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거래내역에 의하면, 1999년 6월30일부터 의료보험료를 월 15,000원씩 자동납부신청을 강요해서 자동이체를 승락하였다. 자동이체 이유로 건보공단에서는 사전에 서면 또는 전화도 없이 마음대로 의료보험료를 14,100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2001년 1월부터는 16,300원으로 올려 징수하는가 하면, 몇 번에 걸쳐 보험료를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제멋대로 징수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또한 2005년 5월부터 8월경까지 4개월에 걸쳐 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여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이다.
김씨는 무학으로 통장에 잔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몰랐던 것이다. 보험료가 밀린 사실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때문에, 건보공단은 통장잔고가 없어 보험료가 계속누적되자, 미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2007년 6월 15일자에 김씨의 부동산과 예금통장에 가압류 처분까지 강제하여 정신적과 물질적인 피해를 준 것을 호소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인 김씨와의 2년에 걸친 상환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파렴치 하게 김씨의 통장에 가압류조치를 하는가 하면, 이중으로 김씨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처분하여 경매를 하려는 등 계획적인 건보공단의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와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재 김성예씨는 행운식품을 강제로 명도당하고 국민연금 십여만원 외에는 수입이 전혀 없어 생계 유지조차 힘든 상황을 볼 때, 법이 왜 존재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써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김성예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료보험을 이중징수(횡령) 및 과다하게 징수한 담당자의 직권남용을 징계해 달라는 민원처리 기각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본 사건이 기각으로 재결될 경우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긴 싸움이 예상되므로 김씨는 28일 재결에 따른 결과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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