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회 투명성과 국가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시켰고 죄질이 나쁘다"고 말하며, “노씨는 당시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했는데도 시골 촌부가 청탁 몇 번 받은 게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다”, “개전의 정이 전혀 안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세종캐피탈 측 부탁을 받고 노씨에게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알선한 정화삼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7000여만원을, 동생 정광용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7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의 아버지를 금융회사 고위직에 취직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연철호씨의 아버지 연모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연합캐피탈의 감사로 일하게 된 계기’를 묻는 검찰 질문에 “연합캐피탈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일하게 됐는데 나중에 정 전 비서관이 힘써 준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며 “정 전 비서관과는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노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정산CC 골프장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대금으로 받은돈 중 일부를 주식 및 토지 매수에 쓴 경위를 추궁하는 자리에서,
검찰은 “박연차 회장에게서 공사 수주금액으로 총 33억여원을 받았고, 실제 공사는 N건설이 하도급을 받아 15억원에 끝마쳤다”며 “나머지 19억원을 모두 법인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편법으로 과다계산한 것 아니냐”고 추궁, 이에 노씨는 “그렇다. 잘못 된 것이다”고 수긍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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