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용산과 청계광장 등 도심에서 모두 8차례의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국민대책위는 23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차라리 정의와 민주주의를 구속하라"고 비난하며 법원의 영장발부 사유의 부당함과 집시법을 규탄했다.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집시법에 의해 모든 언로를 봉쇄당한 시민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해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거리를 행진한 것마저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라는 주장이다.
또,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말살한 검.경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범대위 탄압을 중단하고
한편, 박래군 범국민대책위원장은 구인장이 기한이 만료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장에게 "일신이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대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철거민 명예회복 전까지 법원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하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