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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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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MBC 사장, 임원회의에서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
    ▲ 김재철 사장이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을 방송보류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밤 서울 여의도 MBC 사옥 앞에 모인 시민들이 방송 불방사태에 항의하며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김재철 사장이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을 방송보류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밤 서울 여의도 MBC 사옥 앞에 모인 시민들이 방송 불방사태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결국 불방됐다. 17일 오후 11시 10분, PD수첩이 방영되어야 할 시각에 전파를 탄 것은 'VJ특급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대체 프로그램이었다. 12시 10분 현재 여의도 MBC 본사 앞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PD수첩 불방 사태에 항의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시민들은 "쪼인트 까인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라", "PD수첩 방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재철 MBC 사장은 이날 오전 국토해양부에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자 방송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이 나가기 전에 먼저 시사를 하겠다고 방송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김재철 사장이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을 방송보류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밤 서울 여의도 MBC 사옥 앞에서 이근행 MBC노동조합 위원장이 "김재철 사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방송을 사전검열하려 한다"며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 김재철 사장이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을 방송보류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밤 서울 여의도 MBC 사옥 앞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공영방송 사수와 PD수첩 방영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근행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김재철 사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방송을 사전검열하려 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정권이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언론이 다루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예민한 이슈일수록 언론은 그것을 충분히 다루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MBC를 김재철 자신의 사유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성토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런 사태는 2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PD수첩에서 제작한 '우리 농촌 이대로 둘 수 없다'편이 노태우 정권에 의해 불방된 이후 처음"이라며 "이에 MBC노조는 공정방송쟁취를 위한 대투쟁을 벌였고 당시 최창봉 사장은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불명예를 안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재철 사장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MBC에 절대 붙어 있을 수 없다"며 "우리가 몰아내겠다"고 경고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PD수첩 불방사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낙하산 사장인 김재철 사장이 공영방송의 기본을 뒤엎은 친위 쿠데타적 폭거"라고 지적하며 "법원에서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 사장이 편성권에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MBC노조는 18일 오전 8시 사장실 앞을 점거하고 PD수첩 불방사태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이후 낮 12시에는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0시 MBC 앞에서 김재철 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3신 보강 : 17일 오후 10시 23분] 오행운 PD "사장이 언론의 자유를 죽이고 있다"... 누리꾼 "MBC로 모이자" ▲ 김재철 사장이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을 방송보류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밤 서울 여의도 MBC 사옥 앞에 모인 시민들이 방송 불방사태에 항의하며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 김재철 사장이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을 방송보류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밤 서울 여의도 MBC 사옥 앞에 모인 시민들이 방송 불방사태에 항의하며 PD수첩 방영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MBC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듯합니다." 17일 오후 8시 30분께 MBC 오행운 PD의 트위터(@luckypd)에 긴급한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날 오후 11시 방송예정이었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을 김재철 사장이 방송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날 국토해양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사장이 '방송보류'를 결정하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PD수첩을 연출한 오 PD는 이날 밤 9시가 넘어 자신의 트위터에 "(김재철) 사장이 PD수첩 방송보류를 결정했다"며 "이 상황은 1990년 PD수첩 첫해 우루과이라운드를 다룬 방송이 불방되어 제작거부까지 간 이래 20년 만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 PD는 "제작진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 후반작업을 하고 있다"며 "PD수첩 제작진을 비롯한 시사교양국 PD들, 조합집행부가 비상소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장이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라 불방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김재철씨는 PD수첩을 죽이고, MBC를 죽이고, 언론 자유를 죽이고 있다"고 방송보류를 결정한 김 사장을 비판했다. 오 PD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순식간에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전달(리트윗: 글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것)됐고, 인터넷에서는 김 사장을 비판하는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방송보류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 아이디 'jubagsa'는 "언론사망.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은 모두 죽었다"며 개탄했고, 아이디 'orangutanlee'는 "언제부터 방송사 이사회가 프로그램 시사를 했지? 80년대 보도지침 부활?"이라며 비판했다. PD수첩 홈페이지 시청자의견 게시판에도 300여 개의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PD수첩을 지키러 MBC로 갑시다"라며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 집결할 것을 호소했다. 이번 '4대강 수심 6md의 비밀'편을 연출한 최승호 PD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아직 정확한 보류 사유는 나도 정확히 들은 바가 없다"며 "앞으로 방송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신 17일 오후 6시 20분] 법원,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17일 오후 6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고발하는 MBC PD수첩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만으로는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고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이 이뤄진다고 해서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PD수첩이 17일 오후 11시에 방송할 예정인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날 오전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 1신 : 17일 오후 2시 40분 ] 국토부, 4대강 사업 고발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연관성을 폭로할 예정인 MBC 'PD수첩'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오후 11시 방송될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번 방송의 연출을 맡은 최승호 PD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이)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인데 정부기관이 사전 검열하듯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 사이의 연관성 폭로하는 'PD수첩' 'PD수첩'은 정부가 2008년 9~12월 사이에 4대강 사업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 인사가 참여한 비밀팀을 조직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개월여 만에 대운하 사업과 유사한 4대강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PD수첩' 제작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08년 9~12월 사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며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이어 "대운하를 포기한 지 수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운하와 너무 닮은 계획을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많다는 판단 하에 소규모 안으로 결정됐으며 '수심 6m안'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또 4대강 사업을 통해 낙동강에 확보되는 10억 톤의 물이 하천유지용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물의 용도가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리버크루즈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문광부가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사업을 2012년 시범사업, 2014년 본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자료가 확보됐다"며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할 대량의 물이 어디에 사용될지에 대해 이 계획이 주목을 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 참여했지만 수심에 대해 논의 안 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17일 오전 해명자료를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어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비밀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4대강 프로젝트가 하천, 댐, 환경 등 여러 분야 업무를 종합한 방대한 규모여서 단일 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08년 11월 5일 장관 결재를 받아 전담팀(TF)을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PD수첩'의 '청와대 인사의 개입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팀원 8명 또한 모두 국토부 수자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어 "국가균형위 보고서 작성을 위한 TF 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1~2차례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균형위 보고는 개략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것으로 수심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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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은사 <소리영상제> 강은 강처럼 흐르게 하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환경담당 김승은 ‘4대강 범대위 2010. 8. 10(화) 16:00 회의 결과에 의하여 1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정동에 있는 프란체스코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연후에 이어서 8월 12(목) 14:00는 천주교 신부 단식 농성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8월 13(금) ‘4대강 사업 중단, 4대강 검증특위 구성 촉구’ 원내 야5당 결의대회 추진으로 이어 진다. 1. 종교계 집회 : (1) 개신교 : 8월 20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① 20:00~ 전체 합류하여 기도회, 시청광장 (2) 불교 : 4대강 생명살림 108참회․정진 ① 8월 20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조계사 대웅전 앞 ② 8월 20일(금) 19:30, 봉은사 <소리영상제> ‘강은 강처럼 흐르게 하라’ (3) 4대 종단 공통 : 8월 20일(금) 20:00 시청광장 (4) 천주교 신부 단식 농성 시작 : 8.12(목) 14:00~ 2. 학계 향후 계획 : 8월~10월까지, 격주 4대강 추계 세미나 개최(8월 16일 시작) → 보 해체 관련 학술적, 기술적 검토 및 제안 3. 현수막 게시 : 정당, 각 단체별 추진 ① 생태 파괴, 혈세 낭비, 4대강 사업 중단하라(2단으로 제작). ② 4대강 검증특위 구성하라. 4. 모금/서명 운동 (1) 구체적 의제를 선정하여 서명 받으며 모금 ① (예) 팔당유기농단지 행정대집행 비용 마련 모금 및 성명 ② (예) 광고비용 / <한겨레21> 추석 특집판 제작․배포 (2) 서명 운동 : 들이는 품에 비해 효과가 미미 → 이슈와 용처를 구체화하여 진행, 또는 모금과 병행하며 진행하는 게 효과적 5. 전국단위 행동 (1) 전국 전략 토론회 : 8월 24일(화) (2) 전국 동시 집회(인간 띠 잇기) : 9월 5일(월) / 낙동강, 영산강 지역은 9월 11일(토) 6. 전국 단위기구 결성 구상 (1) 성격 : 논의기구 (2) (가칭)4대강 범국민위원회 (3) 범위 : 정당, 사회 원로, 단체, 지방자치단체장(경남지사, 충남지사) 포괄 (4) 4대강범대위에서 제안하는 방식보다는 미리 의사를 타진하여 사회 원로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실무는 4대강 범대위) 7. 서울 도심의 거점 (1) 현재 정동 프란체스카 교육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 : 팔당유기농대책위 유영훈 위원장 단식 농성 중, 천막 설치 (2) 민주노동당의 촛불광장에 합류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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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인 수사다’, ‘또 정치 이벤트를 한다’, ‘쇼를 한다’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국무총리 지명을 본 공무원들은 당시 오리무중이었던 ‘3선 불출마 선언’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도정에 유·불리를 따져보는 모습이다. 김 후보자는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있을까.거창군수 시절에는 노인들의 칠순잔치에 거의 빠짐없이 다니며 밀착행정(?)을 했다. 다짜고짜 ‘어머님’ ‘아버님’이라 부르면서 덥석 안고는 와이셔츠를 적셔가며 주는 술을 마다 않던 모습이 군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다. 젊고 헌칠한 군수가 어르신까지 잘 챙기니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다’는 반응.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 후보자는 ‘형님만 800명이고 아버지는 1000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들을 ‘동반자’(김 후보자의 애창곡)로 삼은 것이다.도지사 시절에는 수출탑 유공 시상식 등에서 수상한 기업인을 번쩍 업거나 큰 절을 올리는 퍼포먼스성 스킨십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김학송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형님’ ‘아우’하면서 친화력을 과시하며 계파를 넘나들었다. 이렇게 계파 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박근혜파로 분류됐던 게 이번 총리 기용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친이계가 당권을 싹쓸이했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세대교체와 친박계 싸안기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적격자가 김 후보자였던 것이다. ◇특유의 승부사 기질 = 김 후보자는 2002년 도의원에서 거창군수로, 2004년 군수에서 도지사로 누구보다 보폭이 큰 정치인이었다. 현실 안주형이라기보다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인다.김 후보자가 2004년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을 때도 주변에서는 극구 만류했다. 10명 중 9명이 ‘안 된다’고 했다. 젊은 혈기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이었다. 당시를 회상하면서 김 후보자는 “나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포장까지 하고 나면 벌써 늦어진다. 포장하기 전에 나의 가능성을 보고 나에게 투자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은 유명하다. 이 도전의 끝은 ‘대권’일 것이다. 일찌감치 잠룡으로 분류돼 왔던 그는 도지사 시절 초반부터 차차기(?) 대통령의 ‘큰 꿈’을 피력해 왔다.◇정치 이벤트의 달인? = 그 승부사 기질 때문에 역경도 많았다. 특히 이 기질이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행정으로 연결됐을 때는 ‘정치적인 수사다’, ‘또 정치 이벤트를 한다’, ‘쇼를 한다’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람사르 총회에 이어 세계합창대회, 유엔사막화방지총회 등 ‘통 큰’ 행사를 많이 유치해 이벤트 좋아하는 지사로 비아냥도 받았다. 대한민국 식량기지로 러시아 연해주 농장을 개척하고 남북교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것도 대통령급 행보였다.특히 세계합창대회는 신종플루 탓도 있지만 허술한 행정과 행사 자체의 낭비성 때문에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 때문에 행정가보다는 정치인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고자 도민의 주머니를 턴다는 지적이 임기 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언론에는 쓴소리 안 해 = 김 후보자가 특정 언론을 지목해 불평을 토로했던 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 속이야 어떻든 간에 자신을 대놓고 비판한 기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이 특징. 다만, 자신의 정치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일 때는 법적 소송도 불사했다.지난해 김 후보자가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의 로비를 받아 진해의 고도제한 완화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모 언론사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과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강경 대응했다. 결국 이 건 외 박 전 회장과의 연루설은 올 1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종결됐지만 청문회 때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이와 함께 지난 2006년 김 후보자의 팬클럽 ‘호호다모’(김태호를 좋아하는 사람 다 모이라는 뜻)의 모임에서 양푼에 술을 부어 마시는 사진이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와 일부 언론에 오르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이를 제외하고 김 후보자는 수시로 ‘소통’을 강조하면서 실국원장들에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사전에 알려라” “내용의 유·불리를 따지지 마라”고 대언론 태도를 훈수했다. 이런 기조가 이번 총리 기용에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기사=진영원 경남도민일보 기자/dada@idomin.com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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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이란 용어보다 ‘친저소득층’ 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친서민’정책이라는 반민주적 정책명칭을 부정적 가치평가가 배제된 ‘친저소득층’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요즈음 이명박 행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에 있어서 키워드의 하나는 ‘친서민’이다. 필자는 현 행정부와 한나라당이 ‘친서민’을 강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혹자는 친서민정책을 좌파적이니 인기영합주의니 하며 비판하지만, 그러한 비판은 온정적 우익노선, 정의로운 우익노선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비판이다. 우익노선의 중심 가치의 하나는 애국이고, 애국의 중심 요소의 하나는 동포애이며, 동포애의 중심 사항의 하나는 불우한 동포들에 대한 온정적 배려이다. 필자는 이명박 행정부와 한나라당의 ‘친서민’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진실한 것이기를 바라면서도, 그러한 좋은 취지의 정책노선에 ‘친서민’이라는 부적절한 명칭을 붙이는 그들의 사려부족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서민’이란 통상 ‘권력이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로 뜻풀이 되지만, 그 용어 속에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평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자 庶에는 ‘잡다한’, ‘정통이나 근간이 아닌’ 등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중심 업무 혹은 중요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잡다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를 서무과라 하고, 아버지의 정실부인이 아닌 아내를 서모라 하며, 그 서모의 아들을 서자라 한다. 한자 문화권에서 권력이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봉건시대의 어법이다. 봉건시대에는 왕족과 귀족계급을 나라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백성으로 보고 그 나머지 주민들을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백성이란 뜻에서 서민이라 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자 문화권 국가에서 통치의 민주성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서민’이란 용어사용이 기피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수준이 높아진 이래 ‘서민’이란 용어가 정치적 용어로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민주국가에서는 권력과 재산이 없는 국민도 권력과 재산이 있는 국민과 동등하게 중요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국민’, 혹은 ‘곁가지 국민’의 뜻을 함축한 ‘서민’이란 명칭을 붙이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행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시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의 수혜대상은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고마운 일을 하면서 저소득층을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국민’의 함의를 가진 명칭으로 부른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평등원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친서민정책의 수혜대상들은 자기들에게 붙여진 ‘서민’이란 명칭에 내포된 함의를 알지 못해서 친서민정책 주체들에게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민’이라는 용어의 함의를 알게 된다면 ‘친서민정책’의 수혜대상인 ‘서민’들은 분노하며 이명박 행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욕할 것이다. 이명박 행정부와 한나라당이 떡 주고 욕 먹는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친서민’정책이라는 반민주적 정책명칭을 부정적 가치평가가 배제된 ‘친저소득층’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konas) 양동안(한국한중앙연구원 명예교수)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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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사람의 범죄자는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국가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기능을 국민의 권익과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명정대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될 기관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법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자 사례 및 법 소외 극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 새세상연구소 그리고 부정부패실천시민회의 주최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법소외 현상에 두드러진 특징은 절대적 소외와 상대적 소외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절대적 빈곤계층이나 노약자,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서민과 중산층의 사이에서 혹은 전관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쟁에 영향력 있는 로펌이나 지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서 혹은 정치적 수단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서 상대적인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이러한 소외현상에 대하여 의미 있는 제도적 보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사건이나 행정사건 및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 중요기업의 소유자에 대한 관대한 법리적용이 개선되지 못하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거래 질서의 불공정성은 사법적 대응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미화(민변사법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의 사법소외의 극복방안”주제발표에서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소외현상은 대체로 사회적 소외현상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소외의 대상은 빈곤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여야함에도 성실의무와 법령준수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하여”로 토론에 참석한 문봉규(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는 “반인권적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을 자행하거나 조작ㆍ은폐하는데 관련된 책임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예외를 적용하여 일반적 범죄인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불처불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상임대표 는 “국회청원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언”을 통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박흥식 대표 자신도 사법기관에 의해 수년간 법적소송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면서 홀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힘겨운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열 명의 범죄자는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의 정의실현을 위해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에 대해 이미 판례[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경찰과 검찰에 고소내지 고발을 하면 증거가 명백하여도 법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만 기소 또는 승소하고, 이익이 없으면 무혐의 처분내지 패소판결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사법피해자가 속출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박흥식상임대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18대 국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 청원제도는 헌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3항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150일 이내에 심사 ․ 의결 하도록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하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의 공정한 판결이 있어야 함에도 힘과 권력에 의해 소수의 정의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과 국민들의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정의를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정치적 의지와 결단을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법집행기관이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들이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 CPNews검찰뉴스 박주영기자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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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내내 규탄행사 계속 예정
    25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불굴의 의지'가 동해상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훈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KT본사 앞에서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천안함 공동행동)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 촉구대회'를 열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안팎의 의혹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의장성명에서 '북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한미 양국의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평화적인 대화와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갈등과 긴장을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한 "한반도 일대의 적대적 대결과 충돌은 남북 민중, 나아가 동북아 민중 모두의 생존권과 평화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군사적 긴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쟁무력을 없애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촉구대회 이후 '불굴의 의지'훈련이 계속되는 2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매일 낮 약식집회, 저녁 촛불집회, 기자회견, 1인시위 등 전국 동시다발 공동대응 행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배종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공동대표는 "지금 한미 양국은 무력시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영구목표로 삼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의 한반도 침략과 전쟁야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한미 군사연습훈련을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뿐"이라며 '평화협정'체결을 강조했다. 김영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도 "훈련에는 연습이 없다. 군대에서 연습은 곧 실전"이라며 "지금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벌이는 군사훈련은 동북아 패권을 위한 전쟁연습이며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북한을 위협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때 평화를 사랑하는 그 누구나 전쟁연습을 막아야 한다"며 "다시는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지 못하도록 가열찬 투쟁을 벌이자"고 독려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천안함 공동행동' 소속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미일제국주의반대(AWC) 일본연락회 회원 12명도 함께 자리를 했다.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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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회원들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를 입었을시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 야의 정치권과 민주노동당 민생본부 및 여타 시민단체등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무지’ 또는 ‘검찰의 불기소’로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법적 구조요청을 하려하면 ‘이미 판결이 완료된 상황이라서’ 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등의 다양한 법해석의 논리로 일반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헌법소원이라는 절차가 아닌 일반 고등법원에 의해 다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보다는 분명 발전된 형태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1만2천 여건에 이르는 재정신청과 그 인용의 낮음을 볼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국회청원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원(請願)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 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2006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청원 건수는 총 278건인데 그 중 단지 1건만이 채택되었다. 결국,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신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간접적이나마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토론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뤄내고자 본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0년 7월 23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행사문의 010-2358-9523)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0호 (토론담당 김성수 010-3243-0321) 주최 :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한반도시대국민연합, 후원 : (사)독립유공자유족회, 밝은세상 NEWS, - 순 서 - 사 회 : 강치원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주제발표 1 : 재정신청제도를 통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비판 - 정미화 변호사 주제발표 2 : 공무원의 공소시효배제 - 문봉규 한국외대 형법학 강사 주제발표 3 : 국회청원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언 -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토 론 자 1.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장 2. 노태구 경기대 교수 3. 도천수 한반도시대국민연합 상임대표 4. 소준섭 국회도서관 5. 변호사 및 법대교수 섭외중 사례발표 1.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횡포로 인한 피해 2. 금융감독원(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 3. 변호사와 검사의 공모로 인한 공갈죄 피해 4. 불법 건물명도등 사기소송으로 인한 피해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로 인한 피해 6. 하천점용(매립)허가 비리와 변호사의 횡포로 인한 피해 7. 검찰의 불투명한 무고죄 공소로 인한 피해 8. 포병 훈련중 부상에 대한 유공자등록거부로 인한 피해 9. 과천시 화훼단지보상 등 토착비리로 인한 피해 10. 수원지방 변호사와 법원주사보등 횡포로 인한 피해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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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정사상 9번째 '特檢法' 통과 안팎
    스폰서 검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9번째로 임명되는 특별검사에 누가 임명될지, 또 검사 10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그친 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을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227명에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법안은 지난 4월말 이강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여야간의 입장 조율로 인해 수사대상 등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여야가 특검후보자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대신 수사대상을 공소시효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주고 받기’를 했다는 곱지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사뿐만 아니라 법원, 경찰공무원도 잠재적 수사대상=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당초 민주당의 초안과 달리 특검수사대상이 전·현직 검사에서 전·현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수사대상을 전·현직 검사로만 한정할 경우 법원·경찰 유관기관에 대한 의혹규명이 곤란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과 박기준 부산지검장 및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과 향응수수 및 직권남용의혹 여부다. 여기에 이달초 MBC PD수첩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들도 포함됐다. 특검법 시행전에 제기된 진정, 고소, 고발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하지만 기소여부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자에 한정할 수 밖에 없어 실제 처벌가능한 대상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공소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했을 때 2000년도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수사기간과 수사팀 인원도 원안에 비해 줄었다. 수사기간은 45일에서 35일로, 특별검사보는 원안의 5명에서 3명으로 조정됐다. 원안이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50명 등 총 105명까지 임명 또는 파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역대 특검수사팀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라는 여당의 비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앞서 1999년 조폐공사파업 특검의 경우 전체수사팀이 25명, 이용호게이트 36명, 대통령 측근비리 45명, BBK특검은 105명이었다.원안에 포함됐던 ‘참고인동행명령제’도 삭제됐다.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참고인동행명령제는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고려한 결과다.◇ 대법원장, 특검 추천해야… 벌써 세 번째= 논란을 빚었던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돌아갔다. 당초 특검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주느냐였다. 법안을 발의한 야당은 대법원장을, 여당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줄 것을 각각 주장하며 여야간 합의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쟁점이 됐다. 당초 여야가 법안처리에 합의를 했다고 밝힌 지난달 16일에도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수사권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한나라당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었다. 앞서 이뤄진 8번의 특검을 통털어 봐도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 것은 사할린유전특검과 BBK특검 단 2번뿐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특별검사추천에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판단할 기관의 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에 해당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도록 한 규정에 대한 학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노명선 성균관대로스쿨 교수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제3자적 입장에 있어야 할 사법부가 소추기관의 수사권자를 추천한다는 것은 문제이며 추후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지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반면, 이상원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장은 추천만 하는 것이고 정작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위헌을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며 “원칙적으로는 변협회장이 적절하겠지만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이 있다고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별검사는 늦어도 8월 중순부터는 실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15일 이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후 20일의 준비기간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103명의 특검진용이 구성된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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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難易度 따라 심리강화… 재판 설득력 높인다!
    처음으로 공개 연구재판 열어 사건관리·재판방식 시연 법원이 ‘차별적 집중구술심리’제도를 본격 도입, 구술심리 강화에 나섰다.차별적 집중구술심리란 변론 등 모든 소송행위를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로 진행하고 재판기일도 하루 또는 연일 개정형태로 열어 집중해서 심리하되 사안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그 방법과 정도를 달리할 수 있는 재판방식이다. 재판부의 현실적인 업무부담량을 고려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까다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구술심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재판의 설득력을 함께 높인다는 복안인 셈이다.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재홍)은 지난달 28일 사법연수원(원장 손용근)과 공동으로 ‘차별적 집중구술심리를 위한 법관세미나’를 개최하고 차별적 집중구술심리 강화방안 및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 세미나에 앞서 행정법원 3개 재판부가 직접 차별적 집중구술심리 방식으로 사상 첫 공개 연구재판을 진행해 새로운 사건관리 및 재판방식을 시연하기도 했다. 공개 연구재판에는 이 법원장과 이광범 수석부장판사,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소속 판사들이 직접 방청객으로 참여해 차별적 집중구술심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이 법원장은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행정재판에 있어서도 구술심리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사상 최초로 시도된 공개 연구재판과 법관세미나 경험을 살려 집중구술심리를 좀 더 강화해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난이도·특성따라 단계별 재판운영= 차별적 집중구술심리는 현재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하에서 사건의 유형에 맞춰 최대한 집중구술심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재판방식이다.우선 소장 접수단계에서부터 분쟁성 사건과 비분쟁성 사건(D등급)으로 나누고 분쟁성 사건은 다시 난이도에 따라 고(A등급)·중(B〃)·저(C〃) 사건으로 나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무변론·공시송달 등 비분쟁성 사건은 참여관의 소장심사 및 판결작성 업무보조 등을 통해 간결하게 처리한다. 중·저(B·C등급) 난이도 사건은 조기 사건분류와 쟁점보고 등을 토대로 조정절차에 회부하거나 심리초기 쟁점추출을 위한 구술심리, 조기 변론기일지정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고(A〃)난이도 사건은 심리 중·후반의 심증 형성을 위한 구술심리에 집중한다. 양쪽 당사자와 절차협의를 거쳐 심리계획을 수립한 후 연일개정에 가까운 집중구술심리기일을 지정해 사건방치 또는 기일공전을 방지해 가능한 1년이내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변론기일의 운영도 쟁점위주의 공방이 펼쳐질 수 있도록 유도해 원칙적으로 쟁점의 정리와 정리된 쟁점에 관한 변론을 모두 제1회 변론기일 종료시까지 완결한다. 다만, 쟁점에 관한 주장과 반박기회는 최대한 보장해 재판운영의 설득력을 높인다.증인신문기일도 증인과 당사자 신문이 같은 기일내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등 상호간의 대질신문이 가능하도록 해 증거조사의 집중력도 배가시킨다.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별 증인신문방식을 채택해 운영한다.행정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변론종결 단계에서 대리인 등의 최후변론이 제도화되어 있진 않지만, 양 당사자에게 변론종결 전 사건전반에 대해 최종적으로 요약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충분히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판결문은 분쟁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되 쟁점은 부각시켜 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해 줌으로써 판결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한편, 판결문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여 법정변론시간으로 확보, 심리충실과 신속재판을 도모한다.◇ 사실인정·법리중신 쟁점변론, 전문심리위원 활용 등 유형별 집중구술심리= 이날 열린 공개연구재판에서는 이 같은 차별적 집중구술심리방식에 근거해 사건 유형별 집중구술심리가 시연됐다.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가 맡은 신기술인증처분취소 사건에서는 신기술의 진보성 등을 중심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사실인정중심의 쟁점변론이 벌어졌다.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가 진행한 법인세 부과취소사건에서는 부과세 처분근거인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및 이익분할법 적용의 적법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 대리인들이 쟁점에서 벗어난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곧바로 이를 차단하는 한편, 개별쟁점에 대한 일방의 주장이 끝난 후 곧바로 상대방에게 반론기회를 부여해 법리적 공방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해 눈길을 모았다.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가 진행한 추가상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사건에서는 해당 질병 전문 의료인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출석해 원·피고측 주장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밝혀 재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적절한 사건수 전제돼야”, “배석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개선점 논의= 공개연구재판에 이어 열린 ‘법관세미나’에서는 차별적 집중구술심리 강화를 위한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행정1부 이재홍 판사는 “집중구술심리는 좋은 내용이지만 전제는 적절한 사건수”라며 “집중구술심리사건도 1건이고 아닌 사건도 1건인데 집중구술심리사건 1건을 위해 아닌 사건 1건에 대해 재판부가 가지는 정당한 시간소비권을 해치면서까지 집중구술심리의 시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행정12부 장상균 부장판사는 “구술심리가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만을 위한 구술심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재판부 모두를 위한 절차가 되어야 한다”며 “배석판사를 포함해 재판부 3인이 모두 사건에 대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배석판사들의 속행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행정14부 성지용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구술심리 중간중간 내용을 요약해 고지하고 이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배석판사들의 사건파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행정5부 이진만 부장판사는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집중구술심리를 한 후 몇 개월이 지나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며 “집중구술심리로 사건에 대해 잘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선고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서서 변론을 할지 앉아서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처럼 변론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재판부가 법정에 입정해 인사를 하는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은 이번 공개연구재판과 법관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집중구술심리방식을 적용해 재판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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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A양이 동급생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중에는 단짝 친구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폭력이 두려워 함께 A양을 폭행했다.중학생 B군은 친구들로부터 폭력을 견디다 못해 후배를 때렸다. B군은 전교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로 알려져 있다.학교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가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어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다.김&이 합동법률사무소 김용수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 수 있다"며 "하지만 피해하갱과 가해학생 모두 성장 과정에서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하에 심각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 학생들은 외상후스트레스(이하 PTSD)를 경험하게 된다.PTSD란 일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충격, 신체적인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겪은 이후 나타나는 일련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며 학교폭력, 성폭행 등을 겪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청소년의 연구에서 폭력에 노출된 51%가 PTSD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감정과 함께 좌절감, 무력감, 강한 분노감 등이 나타난다.학교폭력으로 인해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하기도 한다.최근 한 여학생이 14건의 절도와 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섰지만 이 여학생은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로 밝혀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대해 학교폭력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은 "학교폭력 피해 아이들은 학교 적응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며 "그 결과 이들은 비행 가능성과 유해환경 노출이 높아 반복적인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더욱이 학교 폭력은 친구들간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함께 공포의식으로 인해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전교조 참교육실 오지연 사무국장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어 친구 간의 인정을 받기위해 잔인한 행동과 함께 힘 없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말했다.또 청예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분쟁조정팀 김미정 팀장은 "폭력에 대한 공포 의식이 폭력을 양산해내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것은 삶의 장이자 생활터전인 만큼 공포의식은 더 크게 다가간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통한 학교폭력 설문조사결과 '학교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42%를 차지했다. 2006년 26%, 2007년 30%점을 감안해볼 때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할 수 있다.동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 1위는 교내를 차지해 5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남학생은 51%, 여학생은 61%가 교내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 jang-eunju@mdtoday.co.kr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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