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회원들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를 입었을시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 야의 정치권과 민주노동당 민생본부 및 여타 시민단체등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무지’ 또는 ‘검찰의 불기소’로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법적 구조요청을 하려하면 ‘이미 판결이 완료된 상황이라서’ 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등의 다양한 법해석의 논리로 일반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헌법소원이라는 절차가 아닌 일반 고등법원에 의해 다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보다는 분명 발전된 형태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1만2천 여건에 이르는 재정신청과 그 인용의 낮음을 볼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국회청원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원(請願)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 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2006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청원 건수는 총 278건인데 그 중 단지 1건만이 채택되었다.
결국,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신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간접적이나마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토론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뤄내고자 본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0년 7월 23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행사문의 010-2358-9523)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0호 (토론담당 김성수 010-3243-0321)
주최 :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한반도시대국민연합,
후원 : (사)독립유공자유족회, 밝은세상 NEWS,
- 순 서 -
사 회 : 강치원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주제발표 1 : 재정신청제도를 통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비판
- 정미화 변호사
주제발표 2 : 공무원의 공소시효배제
- 문봉규 한국외대 형법학 강사
주제발표 3 : 국회청원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언
-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토 론 자
1.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장
2. 노태구 경기대 교수
3. 도천수 한반도시대국민연합 상임대표
4. 소준섭 국회도서관
5. 변호사 및 법대교수 섭외중
사례발표
1.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횡포로 인한 피해
2. 금융감독원(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
3. 변호사와 검사의 공모로 인한 공갈죄 피해
4. 불법 건물명도등 사기소송으로 인한 피해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로 인한 피해
6. 하천점용(매립)허가 비리와 변호사의 횡포로 인한 피해
7. 검찰의 불투명한 무고죄 공소로 인한 피해
8. 포병 훈련중 부상에 대한 유공자등록거부로 인한 피해
9. 과천시 화훼단지보상 등 토착비리로 인한 피해
10. 수원지방 변호사와 법원주사보등 횡포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