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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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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력 10월 상달 초사흘에 대통령이 국가최대행사로 거행해야!
    원구단 개천 천제 선의식 var uaLower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var isIOS = (uaLower.indexOf("iphone")!=-1 || uaLower.indexOf("ipod")!=-1 || uaLower.indexOf("ipad")!=-1) && (uaLower.indexOf("applewebkit")!=-1); if (isIOS) { document.getElementById('flvqqBpZFDUqgk$').innerHTML = '' void((typeof(AllBGMStop) == 'function')?AllBGMStop():'');} else { var obj = new Object(); obj.type = 'application/x-shockwave-flash'; obj.classid = '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obj.codebase = '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9,0,23,0'; obj.width = '502px'; obj.height = '405px'; obj.id = 'qqBpZFDUqgk$'; obj.name = 'qqBpZFDUqgk$'; obj.swLiveConnect = 'true'; var param = null; if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indexOf("msie") != -1)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indexOf("opera") == -1))) { obj.wmode = 'transparent'; param = [ ['allowScriptAccess','always'], ['movie','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qqBpZFDUqgk$&loc=blog&stateCall=true'], ['src','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qqBpZFDUqgk$&loc=blog&stateCall=tru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quality','high'], ['name','qqBpZFDUqgk$'], ['id','qqBpZFDUqgk$'], ['loop','false'], ['menu','false'], ['allowFullScreen','true'], ['swLiveConnect','true'] ]; }else{ param = [ ['allowScriptAccess','always'], ['movie','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qqBpZFDUqgk$&loc=blog&stateCall=true'], ['src','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qqBpZFDUqgk$&loc=blog&stateCall=tru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quality','high'], ['name','qqBpZFDUqgk$'], ['id','qqBpZFDUqgk$'], ['loop','false'], ['menu','false'], ['allowFullScreen','true'], ['swLiveConnect','true'] ]; } obj.param = param; daumEmbed(obj,'flvqqBpZFDUqgk$'); } 천제와 원구단 (경과보고) var uaLower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var isIOS = (uaLower.indexOf("iphone")!=-1 || uaLower.indexOf("ipod")!=-1 || uaLower.indexOf("ipad")!=-1) && (uaLower.indexOf("applewebkit")!=-1); if (isIOS) { document.getElementById('flv9kXJDf_3QDY$').innerHTML = '' void((typeof(AllBGMStop) == 'function')?AllBGMStop():'');} else { var obj = new Object(); obj.type = 'application/x-shockwave-flash'; obj.classid = '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obj.codebase = '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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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param = param; daumEmbed(obj,'flv9kXJDf_3QDY$'); } 환구단 (圜 丘 壇) Hwangudan (Alter) 지정번호 : 사적 제157호 / 시대 : 1897년(광무원년)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번지 환구단 (圜丘壇)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황단(圜壇), 또는 원구단이라고 합니다. 조선후기(고종 1852~1919)에는 중국사신을 맞이하던 남별궁이 있었으나, 고종이 1897년 황제에 즉위하면서 제국의 예법에 맞추어 환구단을 건설하였으며 1897년(광무원년) 10월에 완공된 환구단은 당시 왕실 최고의 도편수 였던 심의석(沈宜碩 1854~1924)이 설계하였습니다. 환구단은 제사를 지내는 3층의 원형재단과 하늘 신의 위패를 모시는 3층 팔각 건물 황궁우(皇穹宇), 돌로 만든 북(石器)과 문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형상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원칙에 따라, 하늘의 제를 올리는 곳은 둥근의미의 원구단이라 하였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에는 공민왕 19년 (서기 1370년)에 원구에서 제를 지낸 기록이 남아 있으며(卷四十二 世家 卷第四十二 - “丙辰 王親祀圓丘”), 고려말 우왕11년때 명의압박과 친명정책으로 인한 제후국의 예로 천제를 폐지하게 되었는데, 조선초에는 임시적으로 가뭄이 극심할 때 천제를 지내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세조를 끝으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895년 을미사변(乙未事變)과 1896년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가 일어났고, 개화세력에 의한 자주독립에 대한 의견에 따라, 실질적인 상국인 청나라와 정신적인 상국인 명나라의 속국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897년 2월 고종의 환궁으로 인하여 각종상소와 더불어 제국의 설립이 급진전하자, 고종 황제는 1897년 9월 21일 원구단을 설립하기로 확정하였으며, 1897년 10월 12일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즉위식을 갖고 하늘과 땅에 황제가 되었음을 알리는 제(告天地祭)를 올렸습니다. 그 후 1899년 황궁우(皇穹宇)를 축조하여 황천상제(皇天上帝)이하 신위판(神位版)을 봉안(奉安)하고, 1892년 고종즉위 40주년을 맞아 성덕을 기리기 위해 석고단(石鼓壇)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1913년 일제는 원구단을 허물고 조선총독부의 경성철도 호텔을 건립하고 조선의 민족정기 말살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으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8년 경성철도 호텔을 철거하고, 지금의 조선호텔을 건설한 후 천제를 지내지 못하게 하던 것을 2003년 음력 10월 3일부터 (사)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의 박영록 총재께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단군 성조께서 단기 4344년 전에 나라를 세운날인 개천절을 복원하시고자 “바른개천절 복원위원회”를 설립하신 후 9년째, 가진 고생을 몸소 겪으시면서 매년 음력 10월 3일 원구단에 천제를 지내오셨습니다. 오늘 단기 4344년 10월 29일(음력 10월 3일) 개천절 행사인 천제를 준비하여 주신 남산제례 봉행위원회 신복동 원장과 신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원구단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여하여 주신 최상식 중구청장님과 애국단체 대표님 및 내, 외빈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사(大祀-큰제사)에 대한 시대별 명시. 고려 高麗史 禮志 - 원구, 방택, 사직, 태묘, 별묘, 제릉, 경령전 조선 國朝 五禮儀 - 사직, 종묘, 영녕전 대한제국 大韓禮典 - 원구단, 종묘, 영녕전, 사직단, 대보단 (대한제국에서 발행된 大韓禮典에서 원구단의 천제는 동짓날에 치러야한다고 명시함.) 대 회 사 (박영록 총재) var uaLower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var isIOS = (uaLower.indexOf("iphone")!=-1 || uaLower.indexOf("ipod")!=-1 || uaLower.indexOf("ipad")!=-1) && (uaLower.indexOf("applewebkit")!=-1); if (isIOS) { document.getElementById('flv4G9Lmb7fN08$').innerHTML = '' void((typeof(AllBGMStop) == 'function')?AllBGMStop():'');} else { var obj = new Object(); obj.type = 'application/x-shockwave-flash'; obj.classid = '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obj.codebase = '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9,0,23,0'; obj.width = '502px'; obj.height = '405px'; obj.id = '4G9Lmb7fN08$'; obj.name = '4G9Lmb7fN08$'; obj.swLiveConnect = 'true'; var param = null; if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indexOf("msie") != -1)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indexOf("opera") == -1))) { obj.wmode = 'transparent'; param = [ ['allowScriptAccess','always'], ['movie','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4G9Lmb7fN08$&loc=blog&stateCall=true'], ['src','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4G9Lmb7fN08$&loc=blog&stateCall=tru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quality','high'], ['name','4G9Lmb7fN08$'], ['id','4G9Lmb7fN08$'], ['loop','false'], ['menu','false'], ['allowFullScreen','true'], ['swLiveConnect','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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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param = param; daumEmbed(obj,'flvgylqwGqTUks$'); } 오늘 한민족 최대의 경축일인 4344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이곳 원구단에서 개천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천절은 단군역사이래 역대 왕께서 친히 제주가 되어 시월 상달 초사흘에 천제를 올리고 국태민안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지상낙원 건설을 맹약하고 실천해 온 우리 민족 최대의 국가행사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본에 강제 합병되면서 36년 동안 강제 폐지당해 오다가 조국 광복과 함께 다시 부활되면서 제헌 국회는 국조단군의 개천개국의 건국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통치이념을 우리 민족의 교육이념으로 제정하고 단기 연호사용과 개천절을 국가 최대의 경축일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얼님께서 만백성을 교화하시고 나라를 여시어 만유를 다스리는 홍익인간의 법통을 세우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날을 맞이하여 8천만 민족은 한얼님의 천자천손인 우리 한민족이 한 뿌리 한형제자매임을 되새기고, 나아가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나갈 것인가를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높고 깊으신 한얼님의 뜻을 받들어 사회의 윤리질서를 바로잡고 국권을 튼튼히 하여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루어 당당히 세계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전쟁이 없는 상생과 평화의 세계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가며 오대양 육대주가 한 집안처럼 오색인종이 한 형제같이 살아가는 도덕문명국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나다. 단기4344년 10월 3일(음력) 사단법인 범민족 화합통일 운동본부 총재 박 영 록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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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인터뷰]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제가 좀 낯을 가려서요….” 8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집무실에서 만난 김영란(55)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낯가림이 심했다.법관 경력 30년에 대법관을 지내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까지 거친 화려한 이력의 그였지만 이날 오전 출근길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러 종로의 투표소를 찾았다가 김황식 국무총리와 취재 중인 기자들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낮에 다시 가서 ‘살짝’ 투표를 하고 왔다는 김 위원장은 “언론에 나가는 걸 좀 불편해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월4일 부임 이후 언론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한 일이 없다. “업무 파악이 먼저…”라고 이유를 댔지만 실은 수줍은 성격 때문일 것이란 짐작이 간다. 그런 김 위원장이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결단’한 것은 현안을 좀 선전해야겠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이번에 권익위에 주요한 현안이 있는데 그 취지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려야겠습니다.”명함을 주고받기 무섭게 김 위원장은 일체의 덕담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생략하고 본론부터 들어갔다. “가장 중요한 현안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검토한 사안이구요. 그 뒤로 현정부의 핵심 정책과제가 됐죠.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 2월이구요, 9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낯을 가린다는 김 위원장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이 막힘없이 이어졌다. “이 법은 조직 내 부패나 비리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한 겁니다. 민간 부문, 특히 기업이 불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거죠. 조직에서 징계를 당하면 이를 무효화시키구요,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적 영역에서 이뤄졌던 것을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김 위원장은 얼마전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기했던 ‘공생발전’이란 화두를 꺼냈다. “동반성장이니 윤리경영 같은 말이 나오잖습니까…실은 유엔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윤리경영’을 화두로 삼아왔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골자로 하는 윤리경영 없이는 우리 사회가 유지 발전될 수 없다는 거죠. 윤리경영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도 그런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되고 맙니다. 기업이 자발적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탐욕경영’이란 극한 표현을 써가면서 ‘윤리경영’을 촉구했습니다. 그만큼 자본주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지금까지는 기업이 최대 이윤을 추구하면 파이가 커져 사람들이 더불어 먹고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젠 그 논리가 벽에 봉착한 거죠. 최대 이윤 추구를 넘어, 기업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기업이 바뀌지 않는 한 자본주의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뜻이군요.“우리 사회는 물론 기업 자체의 영속성을 위해서도 그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해 때 돈을 내놓거나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와 제도를 바꿔나가기 위해 기업이 뛰어들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다리 역할을 할 걸로 믿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이는 대통령의 공생발전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한국은 민간 분야에서 아시아 16개국 중 꼴찌다. 이는 아무래도 기업의 부패나 부조리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말했다. “공적 영역에서만 부패 예방을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민간 부문이 같이 가지 않으면 말이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취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실정법을 넘어 정서법이란 게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아무리 법으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에서는 왕따가 될 텐데요.“금전적으로 보호해주고 정신적인 피해를 볼 경우 의료비용까지도 다 보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내부 정서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부 고발을 결심하는 경우라면 이미 그만한 외풍을 견딜 만한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이 대통령이 천명한 공생발전이 곧 권익위의 화두이기도 하군요. 그런데 공생발전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쉽게 풀어주시죠.“공생발전은 시대정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윤리경영이라는 건 이미 국제적 흐름이고 대세입니다. 유엔이 주도하는 사회적 책임지표랄까, ‘ISO26000’ 같은 것도 그렇구요…. 대통령도 지난해 말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협력을 끌어냈잖아요. 거기에 민간과 공공 부문의 반부패 관련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공생발전과 연결되는 겁니다. 2009년의 친서민정책과 2010년의 공정사회 등 지금까지 해온 것을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운 ‘내레이션’으로 풀어낸 거죠. 정책적 의지는 죽 있어 온 겁니다.”―공생발전은 권익위 차원에서는 반부패로 연결되는 거네요.“네. 저는 국제사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반부패와 관련된 여러 움직임과 노력, 일련의 흐름을 ‘반부패 라운드’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스스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가야죠. 우리 기업들이 반부패라운드에 맞춰 시스템과 경영 방침을 바꿔야 합니다.”―공생, 영어로는 ‘Ecosystemic’인데, 내년 총선이나 대선용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그게 좀 아쉬워요. 국민에게 다가갈 때엔 좀 쉬워야 하는데, 그죠.”정치 얘기가 나오자 김 위원장이 말을 돌렸다. “지금 정부 내에 공정사회론이나 공생발전론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청와대에서 정부와 기업의 체질을 바꾸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G20 때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했잖아요. 그게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이를 부정하면 대통령의 경축사를 부정하는 거죠.”김 위원장은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지난해 퇴임할 때까지 30년 동안 법원을 떠난 일이 없다. 하지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권익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상당히 빠른 변신으로 보인다.“저도 저를 시키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저를 모르잖아요. 행정을 해 본 일도 없고, 판결밖에 (한 일이) 없는데…. (위원장직을) 끝낼 때 알게 되겠죠. 다만 저를 시킨 건 반부패와 관련한 정책적 기조가 있는데, 그걸 잘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위원장님은 법조에 계실 때부터 사회적 소수, 마이너리티들을 배려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곳에 온 것도 그것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네요.“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통령이 왜 저를 이 자리에 임명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해석하기로는…대통령이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 이런 걸 일관되게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공정사회 이념에 맞는다…이렇게 제멋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하하. 그래서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게 우리 위원회를 잘 해 나가자고 생각하고 있어요.”―권익위라는 이름이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부패위원회 같은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름도 있는데 네이밍이 좀….“고충민원처리, 반부패, 행정심판 등 3개 기관의 기능을 합치면서 좀 더 큰 패러다임에서 국민권익을 보호한다고 해서 나온 거 아닐까요. 혹자는 위원회의 성격이 모호해졌다거나 반부패 의지가 상실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인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와서 느낀 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사실 반부패 감시 기능이라면 국무총리실에도 있고 감사원에도 있고 검찰 등 사정기관에도 있다. 또 행정 각부와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비리와 부패를 적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감사기구를 두고 있다. 국회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같은 감시 시스템이 있다. 그렇다면 권익위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중이 제 머리 못 깎잖아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김 위원장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옴부즈맨기관’과 닮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한국적 기관이다. 아시아권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독자적인 옴부즈맨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이런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러 기관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해주는 겁니다. A 기관에는 이걸 요구하고, B 또는 C 기관에는 저걸 요구하고, 국민에게도 조금씩 양보를 받아내 타협점을 찾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 관련자들이 조금씩 물러서는 명분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도 세계적인 모델입니다.”권익위는 월드뱅크의 요청에 따라 아프리카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거버넌스를 통한 반부패척결전략’을 소개한 일이 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반부패 정책이나 예방 정책을 만들고 교육하고 통계자료를 분석 수립하고 민원 처리 방식을 컨설팅해주는 이런 것들을 공적 영역에서의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 모델’로 개발하겠다는 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기관 통합의 독특한 모델인 권익위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한국의 기업인, 정치인, 관료들의 수준을 각각 평가해주시죠.“글로벌 영역을 개척한 건 역시 기업과 기업인들이죠. 그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경제관료들의 힘이 보태졌구요. 앞으로 지속경영과 글로벌 스탠더드만 갖춰진다면 더 좋겠지만요. 정치인은… 국회에 가 보니 실력 있는 국회의원도 많더라구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행정관료들이 열심히 일하고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부패지수가 왜 개선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김 위원장은 부패의 개념 자체가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뇌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정의됐지만, 지금은 ‘인적 네트워크에서의 소속감 박탈’로 그 범위를 넓혀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연고로 인한 청탁과 이권이라는 고리를 끊으면 한국의 반부패지수는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부임해서 이제 8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자 “이제 시작”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와서 공부하고 배우느라 3개월을 보냈습니다. 직원들을 융합시키는 일, 어떻게 하면 위원회에 애정을 갖고 끌어가도록 할까 등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의 방향과 이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찾아내는 데도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아직 점수를 매길 때가 아닙니다.”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그는 8년이란 기수의 차를 넘어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40대 대법관직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그를 ‘진보 코드’로 분류하기도 했다. 반부패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것이 그런 성향과 관련이 있을까. 김 위원장은 자신의 이념적 토폴리지를 보수와 진보 둘 중 하나를 택하기를 꺼렸다. 보혁의 이분법으로 나누지 못하는 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다만….“다만 여성 문제만큼은 저는 진보입니다. 진보가 필요합니다. 진보적 이념 없이 (여성의 지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진보가 필요 없다면 요즘 여성들은 조선시대 여자들처럼 사회활동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사안에 따라 진보가 될 수도, 보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김 위원장은 민주주의란 다수를 따르는 제도이며 누군가가 소수자를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법부가 바로 이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국회의원은 자신을 대표로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 되지만 사법부는 자신의 대표자를 낼 수 없는 집단을 위해 목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소수를 대변하는 것도 사법부의 일인 거죠. 이게 제가 사법부에서 진보로 평가된 이유입니다.”김 위원장은 다수자는 소수자 입장에서 간과한 게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게 실은 전체 다수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말과 함께.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지낸 얼 워런의 말을 인용했다. ‘법률의 해석은 다수자가 현재 상태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다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는 단지 우리 사회의 발전 수준에 따라 목소리를 낸 것 뿐인데요. 그냥 법치주의에 충실하게,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요. 하하하.”―호주제 폐지에 앞장서셨는데, 엄마의 성(姓)을 따라가는 것을 완전히 허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게 세계적 추세니까요. 그렇게 바뀌어도 대부분은 해오던 대로 아버지 성을 따라가지 않을까요.”―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지금의 이용훈 체제와는 이념적 지형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장 한 분이 바뀐다고 해서 사법부가 크게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겁니다. 결국은 한계선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인터뷰 = 허민 사회부장 minski@munhwa.com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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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싸래기 땅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추가
    <사건의 개요> 고 소 인 : 정 양 례 (27년 9월 1일생) 서울 서초구 방배동 178-3 번지 피고소인 : 1) 고 선 재 (방배 1동장) 02-588-2181 2) 양 대 영 (방배1동 직원) <고소 취지> 위 피고소인들은 2002년 2월 12일과 2004년 5월 4일 각 두차례에 걸쳐 강제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 및 강제로 무인을 찍게하여 3회에 걸쳐 인감을 발행하여 가서 인감을 행사하여 고소인의 권리를 방해하였음으로 엄한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내용> 이 사건 고소인 양정례(여 85세)씨는 방배동 1037-1번지에서 1969년 3월 13일 상씨 문중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53-1번지 3,982평(13,163평방미터)과 동 산153-2~6번지를 취득하였으나, 정양례씨와 작고한 남편은 무식해서 바로 등기를 하지 않아 인감시효를 넘기게 되었고, 다시 인감을 받아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땅을 매도한 상씨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찾지 못하고, 매입한 임야에 많은 유실수를 심고, 집을 짓고 살면서 유실수를 관리 운영해 오던중 1985년 12월 28일 정양례씨의 땅이 구획정리에 포함되면서 산153-1번지는 구획번호 817 환지면적(권리면적) 2,361평으로 지정되었고, 동명은 서초동에서 방배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살던 집을 갑짜기 서초구청에 의하여 억을하게 철거를 당했으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인감을 도용해서 보상금을 수령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감변경 및 발행일자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구두로만 3회에 걸쳐 인감증명을 발행해 갔다는 것이며 인감대장을 확인해 주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의 지문을 강제로 찍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문을 찍으라고 강요해서 왜 지문을 더 찍으라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인감등록원부에 먼저 찍은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 위에 다시 강제로 찍어 놓고서, 현재는 그 곳에 찍지 않고 다른 갱지에 찍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3회에 걸쳐서 인감을 발행해 갔다는데, 고소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인감대장에 발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동장내지는 동직원이 허위 공문서작성등 및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는 범죄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2002년 2월 12일 방배1동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공무원 양대영씨가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므로서 이를 거부하였더니 강제로 젊은 힘으로 고소인의 손목을 비틀고 고소인의 지문을 찍게하여 속목을 다치게 폭력을 행사 하였으며, 또한 2004년 5월 4일경에는 방배1동장 고선재가 똑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의 손목을 비틀어 지문을 찍게하여서 고소인이 반항하자 힘으로 밀어 부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손목의 인대를 다치게 하여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손을 움직이면 시끈거려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는 병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강제로 손목을 비틀어 타인의 인감을 위조발행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엄한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상해 진단서 1부. 2004년 5월 16일 위 고소인 : 정 양 례 서울방배경찰서장 귀중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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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는 진정한 사건이 법원에서 판결한 점을 들다!
    부추실, 박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추실에서 접수한 사건 행심 11-3호 기각 등 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 2011. 9. 5.자로 위원회의 판단에는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박 대표는 이에 대해 보충서면으로 반박했으며, 또 구술심리에 참가신청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10. 22. 진정한 사건에 대해 무려 9개월 이후인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결정(2011. 7. 27. 제9차 침해구제제1위원회)하고, 2011. 8. 1.자로 ‘진정처리결과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으나, 그 이유는 침해구제제1위원회가「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4조(사건처리기간)의 규정을 위반하고, 진정처리결과 통지서 상 ‘나. 결정요지’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고, ‘가. 진정요지’에는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라고 명시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청원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 공문서이므로 피청구인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 2008. 9. 17. 청구인이 국회의장에게 청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청구에 첨부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5호 규정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데에 의문이 없음으로, 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각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2) 2010. 8. 5. 국회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국회 민원실의 노세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그 내용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도 통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달리 인권침해로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위원회의 판단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나.항’에서는 청구인은 2008. 9. 17. 제출한 청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허위의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나,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하였다’는 표현은 국회의장을 청원 접수의 상대방으로 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그 실질적 내용상 금융감독원 소관 사항이 됨을 부인하는 취지는 결코 아니지만, 설령 ‘상대로’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의미가 다소 달리 전달될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국회 의장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음으로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요지다. 피청구인의 답변이 부당한 이유 부추실 박대표는 보충서면을 통해서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48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0. 10. 22.자로 피청인에게 진정한 본안 사건은 “피진정인 국회의장이 2008. 9. 17.자로 수리한 청원요지(증제 3, 4, 5호증, 참조)는 청원인이 1988. 10. 22.경 구멍탄과갈탄및가스, 기름겸용온수보일러 (상공부고시 제89-16호 ‘89기계류, 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제39438호)외 5건을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동 은행이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을 반환하지 않고, 진정인이 발행한 2,300만원짜리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 4억23백533천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음으로써, 기술신보는 진정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로 절락하자,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및 각하처리되었으나, 1995. 6. 26.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동 회사 및 청원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됨에도 피진정인은 본 청원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서도 접수를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하였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의 피해는 53억 6천만원이므로 합의가 무산되었으면, 헌법 제29조(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법률에 의하여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해 피진정인은 헌법 제26조(청원권)제2항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직무를 현재까지 위반하면서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행정안전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단체인데도 업무상의 협조 및 공익사업비 등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직무는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라는 취지로 진정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벤처 중소기업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신축하다가 아무런 잘못없이 금융기관에 의하여 회사 및 개인의 재산등을 모두 경매 당하여 기초생활조차도 유지(모든 재산을 잃고 채무자가 되었음)할 수 없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긴급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구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결정(2011. 7. 27. 제9차 침해구제제1위원회)한 후 2011. 8. 1.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진정처리결과’는 “진정인이 동일내용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음으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로 판단한 후 각하한 것은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 및 법리규정을 오해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서울행정법원의 2009구합3279호 판결(증제 7호증 참조)의 “청구이유 2(원고의 주장) 및 3(관계규정)의 판시” 내용은 실체적 사실이 아님니다. 그 이유는 “피고는 원고가 2008. 9. 17. 접수한 청원을 수리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에 규정한 심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청원에 대한 심사의결을 유기할 뿐만아니라, 청원에 대한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직무는 원고가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는 입법민원처리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3. 관계규정”에는 청원법 제9조제3항(청원의 심사처리)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은 동 헌법 제26조 및 동 청원법 규정 등이 위헌이 아닌 이상 피청구인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규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계획적으로 동 판결을 증거로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후단에 명시된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형법」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조사하던 이발래 조사관(피청구인 조사기록 2010. 12. 2.자 대면조사 결과 보고 및 2011. 1. 12.자 질의서 128, 9쪽 참조)을 김원규 조사관(변호사 자격 소지자)으로 교체한 후 동 법의 전단(진정인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과 같이 허위 사실로 판결한 증거를 빌미로 각하한 처분은 사전에 계획한 직권남용으로써 이는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이 위헌이 아닌 이상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4조(사건처리기간)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수리한 청원 및 진정에 관하여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직무유기일 뿐만아니라, 본 청원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행정안전부 제46호 등록)외 17명의 명의로 접수하였음에도 박흥식 개인으로 취급한 입법행정은 헌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대우가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법리규정을 오해하고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다며 각하로 결정한 직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11. 09. 19. 위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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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가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에 참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부추실에서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행심 11-03호, 진정 기각 등 결정 취소의 심판청구)에 대해 심의 및 재결하기 위하여 2011. 10. 4.(화) 16:00에 개최하오니 참석해 달라는 심판참가 허가 통지를 하였다. 개최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심리방식은 신청에 따른 구술심리로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도에 들어서 처음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제2회)하는 것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9명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국가위원회법 운영규칙에 의하여 현병철 위원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손삼길 사무총장, 안석모 정책기획국장이 선정되었다. 외부위원 6명은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한명섭 변호사(한명섭 법률사무소),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 유촌), 조태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하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되었다. 행심 11-03호, 진정 기각 등 결정 취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는 우선, 청구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증거조사에 대한 결정여부에 대해 논의를 한 다음 청구인의 구술(진술)을 들은 후, 위원들이 궁굼한 문제를 질의하고 청구인이 답변한다. 그리고 청구인을 배제시킨후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수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에서 심사, 의결하는 사건들은 사전에 부결(각하내지 기각한다)하는 부의서(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작성함)를 작성하여 이를 심사하는 관행(절차상의 하자로 본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인용받기란 너무나 높은 벽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한 관계로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인 판단을 기대할 뿐이다. <밝은세상뉴스>-편집국
    20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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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변호사와 이석연 변호사는 참여연대 & 경실련 출신이다!
    전 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전 경실련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석연 변호사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그 사람은 우파의 수장이될 수 있는가? 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목사 자격을 가진 시민운동가인 서경석은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종북 좌파로 몰면서 서울시장이 되서는 않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자신의 "서경석 목사의 세상읽기"에 글을 써서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전 교수 윤용(현재 부추연 대표)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라고 운을 땐 후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기자회견 한번으로 보수의 대표가 되는 기막힌 현실이 너무도 우파의 흐름이라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지난 10년 야전에서 무수히 반역세력과 온몸을 희생하며 싸운 아스팔트 우파는 범보수가 아니고 이세력은 청와대가 말한데로 경박하고 과격한 사람들인가?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가? 이석연이 10년동안 무엇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우파의 지휘자가 되었는가? 논자는 이석연이가 장외든 어디든 단한번도 이를 본적도 없다. 이런식으로 우파의 전통을 세운다면 이건 전통이 아니라 굴욕이고 굴복이다. 피와땀으로 야전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은 왜면을 하고 경실련인가 하는 좌익단체의 수장을 우파의 얼굴인냥 공개를 한다면 먼훗날 우파의 역사는 과연 어떡해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참담할 따름이다. 잘못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과오때문에 본보기로 이석연을 선택할수는 있지만 이사람은 절대로 우파가 될수 없는 사람아닌가? 논자는 우파에 문제점을 좀처럼 문제삼지 않는 사람으로 야전 10년을 보내왔다. 단한번도 논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말한적도 없고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온몸을 엄습해 와도 좀쳐럼 나의 고통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은 나의 고통보다 대한민국의 고통이 수십배 벼랑끝 이므로 일체 개인의 고통을 말할수 없는 현실을 알고 있다. 이석연의 선택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우파후배를 너무도 우습게 보는 결정이다. 비가오나,눈이오나 추우나,더우나 반역정권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켜온 오늘의 우파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결정에 임해야 함에도 이번 서울시장 범보수 후보로 이석연을 추대한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잘못된 선택 이었음을 논자는 한탄을 하는 것이다. 다시한번 일방적 범부수 이석연추대를 강역히 반대한다. 라고 함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목사 출신 서경석은 시민운동가를 은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중국의 조선족 이민과 취업자의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선진화시민행동 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시민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목사이다. 서경석 목사의 "세상읽기"에 의하면, 이 글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몇 주간을 고민했다. 박원순 변호사나 나나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다. 나는 89년에 경실련을 창립했고 박변호사는 94년에 참여연대를 창립했다. 이념적으로는 달랐지만 부정부패반대, 경제정의 실현, 시민참여, 지방자치 등의 점에서는 생각을 같이 했었다. 그런데 내가 박변호사 반대에 앞장선다면 이 얼마나 면구스러운가, 그리고 인간적으로 못할 짓인가? 더구나 박변호사는 한참 후배인데 후배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게 무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원순변호사는 소신있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左傾(좌경)•左翼(좌익)을 배제하는 국가는 극우독재정 권”이라고 했다. 그리고 ‘左傾’ 속에서 자유민주체제를 보완하는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이 주장이 다른 나라에서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니다. 한국처럼 세계에 유례없이 종북좌파가 창궐하는 곳에서는 국가보안법 없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아무리 바빠도 왜 한국에 종북(從北)좌파가 창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겠다. 이것은 오랜 군사독재가 남긴 후유증이다. 엄혹했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학생운동은 강고한 투쟁을 위해 흑백이념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했다. 그런데 한국에 맞는 이념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운동은 한편으로 맑스레닌주의(ML)로, 다른 한편으로 김일성 주체사상론(NL)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념논쟁을 했다.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주체사상파가 학생운동의 주류가 되었고 이 세력은 87년 민주화대항쟁의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 그리고 승리의 경험을 한 주사파는 기세좋게 사회 각 분야로 진출했다. 시민운동을 좌파로 만들고, 교사가 되어 전교조를, 노동자가 되어 민노총, 민노당을, 기자가 되어 언론노련을 만들었으며 나아가 학계, 정관계, 법조계 등 사회각계로 진출했다. 이들은 규모도 3-40만명이 되는 대한민국 최대의 세력이다. 그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反美, 反韓 투쟁을 전개해 왔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2년 미선이 효선이 촛불시위,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시도 사건이고 그 후에도 평택 미군철수촉구시위, 한미FTA반대투쟁, 광우병촛불시위, 희망버스, 제주도해군기지건설반대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금년 6월30일 수원지방법원 제410호법정에서 종북까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인 황길경 피고는 국가보안법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또 8월20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보수대학생단체가 북한인권 고발 다큐멘타리 영화 '김정일리아'를 상영하고 있었는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하며 서울 숭례문에서 집회를 마친 희망시국대회 시위대 4천명이 서울광장으로 몰려와 전선을 끊고 영화관람을 중단시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러한 사태들은 종북좌파세력의 기세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란 말인가? 국보법 폐지가 소신인 서울시장을 선출하란 말인가? 박원순 변호사는 2002년말 미선이 효순이 촛불시위를 주도했다. 그런데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다. 장갑차가 미선이와 효순이를 보지 못하고 치은 것이다. 그러나 한총련, 민노총 등 친북좌파들은 이 사건을 성조기를 불태우는 반미운동으로 발전시켰다. 박원순 변호사는 원래 친북좌파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 변호사가 한총련과 민노총을 비판하고 이들과 거리를 두었어야 맞다. 그래야 시민운동 지도자로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들 친북좌파와 손을 잡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반미운동을 전면에서 이끌었다. 박 변호사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종북좌파의 파도 앞에 결연히 맞서는 대신 그냥 그 파도 위에 올라타고 말았다. 그 결과 한국의 시민운동 주류는 거대한 종북좌파의 앞잡이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세상사람들이 반미친북세력을 규탄할 때 시민운동도 함께 규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때 박원순변호사가 김지하선배처럼 이들을 질타했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박변호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러한 박 변호사가 2005년 9월 맥아더동상 철거시도사건에 대해 침묵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6.25때 김일성에 의해 통일되었어야 했는데 맥아더 때문에 통일되지 못한 것이 너무도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3천명이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 했던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친북좌파가 얼마나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나는 이들이 누구인지 조사했다. 그랬더니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한총련, 전농, 범민련, 통일연대, 민중연대, 진보연대 등의 세력이었다. 나는 박원순, 한완상 등 시민단체 지도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어 맥아더동상 철거사건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그런데 아무도 답변을 주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는 우리나라 지식인사회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절감했다. 그리고 나라도 소신있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용기가 부족했다. 틀림없이 후배들이 나를 꼴통보수라고, 변절자라고 비방할 것이다. 한 달을 고심하다가 꼴통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애국심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친북좌파 척결이 시대정신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운동권 후배들로부터 꼴통보수라고 비난받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김정일 세력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꼴통보수가 된다면 나는 이제부터 자랑스런 보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금도 그때를 되돌아본다. 만일 그때 박변호사가 이들을 비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지금 나는 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변호사는 반대하는 대신 이들 친북좌파와 굳건하게 연대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세련된 시민운동가다. 그래서 그동안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를 통해 광범위한 지지층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활동들도 그의 엄청난 과오를 덮을 수 없다. 그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온 좌파지도자다. 그가 초대 이사장을 지낸 역사문제연구소의 학자들은 左편향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에 대거 참여해 온 좌파학자들이다. 또 그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일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가보안법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을 주장하며 좌파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강정구교수와 함께 2003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곽동의(한통련 의장), 송두율교수 등 해외 親北(친북)인사들의 귀국을 추진하고 “반국가단체 한민통•한통련 합법화” 및 “容共(용공)조작 도구인 국가보안법 즉각폐지”를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에도 민노총, 진보연대 등 좌파단체들이 주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선언’에 적극 참여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은 대한민국에 대한 일관된 폄훼(貶毁), 헌법파괴자들에 대한 편향된 옹호(擁護), 북한 인권에 대한 방관(傍觀), 북한 정권의 惡行에 대한 묵인(黙認)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정권의 대남赤化전략을 추종하는 단체를 일방적으로 옹호해 왔다. 남한사회는 美제국주의 식민지이라며 先軍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공산화 전략인 인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온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해서도『국가안보를 위해(危害)하는 행동을 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변호사 박원순의 시각이다. 반면에 그는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기적적인 성취에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 정치범수용소에서만 2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주민이 수감돼 있고 공개처형•비밀처형•즉결처형이 저질러지고 강제송환된 탈북여성들은 강제낙태•영아살해와 같은 끔찍한 고문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변호사는 아직도『폐쇄적 사회이므로 잘 알 수 없다』는 논리에 머물러 있다. 그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비교하면 북한정권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우호적이다. 그가 창립한 참여연대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도, 그가 속한 시민운동이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반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박원순변호사는 종북좌파와 그 동조세력을 중핵으로 하고 안철수 교수 같은 중간층을 우호세력으로 해서 서울시장이 되려 하고 있다. 박변호사의 정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의 좋은 인상에 넘어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박변호사가 시장이 되면 우리는 전교조, 민노총 등 종북(從北)좌파들이 환호작약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야 한다. 무상급식 등 복지포퓰리즘에 매몰되어 살아야 한다. 그야말로 나라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이점이 내가 조롱받을 각오를 하고 후배 시민운동가의 앞날을 가로막고 나선 이유다.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나의 문제제기는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2천년에 박변사가 주도한 낙선낙천운동이 시민운동 본래의 철학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처음 경실련의 생각은 낙선낙천운동과 전혀 달랐다. 경실련은 진리는 여론조사나 투표 등 다중의 여론으로 결정되면 안 되고 양식있는 이성적 토론으로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한 번도 표결로 의사를 결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낙선낙천운동은 국민의 지지가 높으니 이 운동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운동권이 민주집중제라 하여 민중의 결정은 전부 옳다고 주장했는데 낙선낙천운동 역시 같은 사고방식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실련시민운동은 포퓰리즘 운동으로 대치되었다. 한국사회에서 포퓰리즘이란 말이 낙선낙천운동 이후 부터 유행한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니다. 또 낙선낙천운동은 잘못된 선거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당장에는 인기가 컸지만 사실은 중대한 실수였다. 한 방에 시민운동이 국민을 향해 법과 질서를 호소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낙선낙천운동의 獨善이었다. 시민운동은 겸손해야 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진리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다.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서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낙선낙천운동은 법위에 군림하고 스스로 판관이 되어 정의의 잣대를 마음대로 휘둘렀고 자기들이 정한 낙선자명단은 무오(無誤)하다고 하여 일체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낙선낙천운동은 편향적인 특정정당 지지운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시민운동은 그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시민운동이 권력화되고 내부의 言路가 막혀 낙선낙천운동에 대한 비판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나도 낙선낙천운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상임대표직 취임을 거부당했다. 한국역사에서 낙선낙천운동처럼 크게 홍보가 된 운동이 있었을까? 한달 내내 모든 언론의 톱뉴스였으니 말이다. 어떤 시민운동가는 묘비에 낙선낙천운동을 쓰겠다고 까지 말할 정도로 대성공한 운동인 줄 알았다. 그러나 사실은 시민운동의 묘혈을 판 운동이었다. 이 운동이후 시민운동은 편향적인 운동으로 간주되었고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박원순 변호사는 이 운동의 최대의 수혜자다. 그러나 사실은 시민운동의 몰락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바로 박원순 변호사다. 이 글을 마치면서 박변호사에게 부탁이 있다. 나의 문제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 당신은 김정일 추종세력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과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북좌파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단절만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당신을 반대하는 일에 나서겠는가? 라는 "박원순 변호사는 안된다." 라는 글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보냈기 때문에 저자는 부추실 상임대표로서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서울 시민들이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를 판단해서 투표로 판가름 할 문제지만, 저자가 시민운동을 하는 이유는 당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비리"를 밝히기 위하여 1993년 9월 3일경 경실련에 민원을 접수하였다가 그 들이 작성한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한국은행에 회유를 당한 후 저자를 1995년 1월초에 경실련에서 퇴출을 당하고 쫒껴 나와서 가진 고난을 격으면서 당시 경실련에 민원을 접수했던 불법 부도처리를 1998년 11월 24일자로 서울지방법원의 항소 재판에서 밝힌 다음에 받은 돈(3천 9백만원)으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저자를 도와주지는 않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위선자 들이기 때문이다.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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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한 정치인이 4평 콘테이너에서 살게 된 진실은 무엇인가?
    지난 2011년 9월 9일 오후 4시 성북구 삼선 초동학교 동 옆문에서 콘테이너 생활 9주년 만수무강을 축원하기 위해 전국 100여 민족애국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였다.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만든 사연은 지난 1980년 군사 정부시절, 동아일보 1면과 TV언론 보도 등에서 평생을 독재와 싸워온 한 야당의 정치원로 강원도지사 출신인 박영록 4선 국회의원에게 신군부는 합헌적 최규하 전 대통령 체제를 전복음모에 단신으로 맞서 싸우다가 잡혀가 의원직을 강탈 당하고 6,000만원 밖에 안되는 그의 재산을 30배로 늘려 "18억원 부정축재자"로 조작하여 재산을 몰 수 당하여 할 수 없이 200만원짜리 4평의 콘테이너에서 남몰래 살아오는 동안 차남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장남은 80년 아버지와 함께 신군부에 끌려갔다 온 이후 부터는 정신착란증으로 지금까지 식사를 잘 못하는 관계로 빚더미에 앉아 한 맺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민족 정기와 4.19혁명 정신을 생각나게 할 뿐만아니라, 30대 초대 민선 강원도 지사에 당선하여 미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한국의 뉴 프론티어를 선창하며 보도출근, 도시락 지참 등 공직자 윤리강령을 몸소실천하여 정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40대 기수론의 선두주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도세가 약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6, 7, 9, 10대 국회의원과 3야당 부총재, 총재 대행까지 역임하면서 헤-그에 있는 이준열사의 묘역을 챙기고, 베를린 올림픽 기념탑에 새겨진 손기정 선수의 일본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복원한 민족적 장거를 회상토록 하였다.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 갈때 백운대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을 우러러 - 만번째 큰절을 하자 무릅이 터져 선혈이 흐르면서 억수같은 비가 전국에 내렸다는 그의 일화는 우리 국민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고 한다. 또 식량 증산을 위해 이중곡가제(二重穀價制)를 창안하여 선창하면서 외유길에 여비를 절약하여 일본으로부터 다수학벼씨 3가마를 사들여와 우리 민족의 보리고개를 없앤 사람이 바로 박영록 의원 이라고 한다. 그는 마치 고려때,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큰 붓뚜껑 속에 목화씨를 숨겨 국내에 들여와서 우리 민족의 의(衣)문제를 해결해 준 문익점 선생님의 위대한 업적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가슴속 깊이 각인된 것은 80년 신군부에 반대하다 단전 단수까지 당하여 물을 뒷집에서 담을 뚫고 고무호수로 보내주었고, 식량은 청소부를 가장한 당원들이 쓰레기통에 넣어주는 밀가루 봉지로 연명하면서도 끝내 굴치 않고 현금 5억원까지 주며 권하는 국회의원 자리마저 거절하고 국민 앞에 양심선언한 그의 궅은 정치 절개는 집 한칸 없이 4평짜리 콘테이너에 살면서도 잘 곳 없는 노숙자들 보다 나는 행복하다며 만족해하는 그의 맑고 깨끗한 정치로 한평생을 선비의 고장 안동 5,000여 시님과 고성군들이 그를 흠모하여 대한민국 청렴정치인대상과 우리민족 최고의 청백리 황희 정승대상을 시상하였으며 또한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전국 30 애국사회단체에서는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운동에 앞장서온 그에게 통일의 기수대상을 시상 거족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앞으로 전국민적 존경과 성원 속에 노벨평화상에 추대되었을 그가 오늘 우리사회는 그를 멀리하며 따르지 않고 망국적인 부정부패 늪속으로 빠져만가는 우리 공직사회와 정치권의 직무가 거듭 개혁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부추실은 글을 국민에게 보고한다.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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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연예인 기업가에 소개...불법총기 제작 등 불법행위 공개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이사의 회사 공금 횡령 및 카지노 도박, 정ㆍ관계 로비설 등 그간 곪아있던 문제가 속속 드러난 가운데 영구아트에 재직했던 직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문을 열었다. 2일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은 서울 강서구 오곡동에 위치한 영구아트무비 뒷편 공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영구아트가 폐업신청을 하면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이라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영구아트 폐업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나와 마음이 조급해 졌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 “5억 벌어와서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 정산해 줄게”= 입장을 밝힌 직원들은 미술팀의 경우 10년정도 장기 근무한 사람도 있으며 그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합치면 1인당 5000여 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 씨가 권고사직을 언급하던 지난 7월 “5억 해와서 직원들 퇴직금과 밀린 임금 지불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후 회사측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하소연했다.A씨는 “체당금을 지불한 사업주는 더 이상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체당금 지불 이력이 향후 투자 받는데도 불리하니까” 면서 영구아트가 폐업신고를 부정하는 이유를 점쳤다. 이어 “직원들이 언론에 다 말하고 다녀서 더 이상 돈을 끌어오기도 힘든 상황이다. 체불된 임금 주기가 더 힘들어졌다”며 회사측의 책임 떠넘기기 발언만 듣게 돼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은 “10개월 간 월급을 못 받았는데 가정생활이 제대로 유지가 됐겠느냐… 우리도 마음이 조급해져 이성을 잃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20억 주고는 제작비 150억” =심 씨는 영화를 만들면서 제작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하기도 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그는 “ ‘디워’를 만들 당시 미술팀에 주어진 제작비는 월급을 포함 총 20억여원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심 씨는 장부상에는 미술팀 제작비를 150억원으로 기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심 씨가 ‘이렇게 해둬야 이익이 나면 미술팀에 더 많이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고 얘기했다.▶ “기업가에 여자 연예인 소개도…” = 심 씨가 기업가에게 무명 여자 연예인을 소개해주기도 했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A 씨는 “심 씨가 직원에게 가스총을 건네고 실탄을 발사하도록 개조하게 시켰다”며 “나 역시 공포탄을 실탄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고 털어놓으며 “심 씨가 입바른 소리를 하는 투자자를 위협하기 위해 천장을 향해 불법 개조한 총기를 발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심 씨는 무명 여자 연예인을 기업가에게 소개시켜줘 함께 일본으로 밀월여행을 떠나도록 주선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 도중 심 씨가 일본으로 여행 간 기업가로부터 ‘여자 피부가 안 좋다’는 불만전화를 받고 통화하는 걸 직접 들은 직원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MOU 체결 위해 수출보험공사는 법규정까지= 직원들은 임원진의 이야기에 따르면 “영구아트와 MOU 체결을 위해 당시 수출보험공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분의 주도로 기준 법률이 바뀐 걸로 알고 있다”면서 심씨의 정ㆍ재계 로비설에 힘을 실었다.  또한 평소 심 씨는 사람을 만나고 오면 “5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영구아트에 투자 의향이 있는 유명인사이 많다며 과시했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전화통화를 하고 나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을 거론하며 “얘 누구다”고 공공연히 직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의 불안감을 안고 있는 직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은 자주 했다고 직원들은 밝혔다. 또한 영구아트의 임원진은 딱 한명 뿐이라며 이사직함을 갖고 있는 한 분이 있다고 영구아트의 허술한 경영구조를 내비쳤다. ▶ 카지노 도박설은 사실= 언론에 보도된 심씨의 카지노 도박설에 대해서 직원들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직원은 “정확한 것은 ‘디 워’개봉 이후 종종 카지노에 갔었다”며 금고에서 돈을 꺼내갔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고 다만 회사로 전화해 “오천(만원) 부쳐라. 삼천(만원) 부쳐라” 등 지시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번호판의 리무진 택시가 심씨의 대치동 자택이나 심씨가 다니던 병원앞으로 와서 최소 5번 내외로 심씨를 픽업해갔다. 주로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흐름을 보였고, 금액은 최소 천만원에서 1억까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2008년 디워 개봉이 후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때 대표가 회사 관리를 좀 더 잘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 ‘회계 장부를 조작설’도 인정= 영화 제작시 실제 소요 비용과 장부상 기입내용 다르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직원들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미술제작비가 과하게 부풀려지는 것에 대해 직원들이 걱정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부풀려야 수익잉 발생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두고 볼 수 밖에 없었다” 며 심경을 밝혔다. 또한 그 규모도 10억짜리를 100억이상으로, 20억 제작비를 4년치 인건비를 적용해 150억으로 부풀렸다고 전했다. 그 외 영화 ‘디 워’의 정확한 제작비는 경영지원팀장이 제일 잘 알고 있고 듣기로는 500억 정도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직원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불법 총기 개조에 대해서도 “미술팀이 기술이 있다보니 심씨가 총을 개조하라는 지시를 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경비용 총이 있다면 발사되지 않도록 되있는 거 뚫는다든지 등 여러사람이 총을 개조하는 작업을 함께 했다. 심씨가 총의 성능 테스트를 하기위해 수시로 합판을 향해 쐈고 이 때문에 이웃과 갈등이 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직원들 섭섭함 토로…"진심 느낄 수 없다"= 직원들은 심씨가 권고사직 말을 꺼내던 날 이후로는 퇴직금 등에 대해서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회사에 짐 정리 하느라 나가 있어도 아무 말이 없었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니 심씨가 체불된 임금 등 해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있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기자회견 동영상: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902000788><황유진 기자@hyjsound> /hyjgogo@heraldm.com
    20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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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중립통일협의회 2011년 하계시민토론회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중립화 강종일(영세중립통일협의회장) I.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저해하는 요인들 1. 한반도의 지정학 2. 한반도의 분단 3. 남북한의 전쟁과 무력대결 4. 남북의 내부 요인들 5. 미중의 한반도 문제개입 II. 한반도의 영구평화 저해내용 - 한반도의 영구평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영구평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제거하면 한반도의 영구평화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소극적 평화란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적극적 평화란 간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과 갈등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갈등과 폭력이 없거나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대립과 갈등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자. 1. 지정학: -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외국으로부터 총 940여회의 침략과 약탈을 받았으며, 외국의 대규모 침략전쟁은 53회(중국 17회, 일본 13회, 프랑스, 미국, 영국 각 1회)였으며, 한반도 내에서 외국 간의 전쟁도 5회(중-일 간 3회, 러-일 간 1회, 미-중 간 1회)였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이 위치하고 있으며, 1945년 해방 후부터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4강이 되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 중국은 한반도를 속국으로 간주하면서 조공을 받아야 하는 국가로 인식했으며, 일본은 한반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다. 러시아는 동북아의 부동항 확보차원에서 한반도가 남진의 대상이었으며, 미국은 1945년 동북아 지역에 미국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한반도를 분단하고 주한미군을 상주시켰다. 2. 한반도의 분단: - 미국 국무부는 소련군이 1945년 8월 8일 함경북도로부터 진격하자 전 한반도의 공산화 방지차원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1945년 8월 13일 합동조정위원회(국무성, 해군성, 육군성, SWNCC 또는 SWINK)에 한반도의 분할을 지시했다(김영훈, 1994 p. 34). - 합동조정위원회는 8월 14일 찰스 본스틸(Charles Bonesteel) 대령과 딘 러스크 (Dean Rusk) 대령에게 한반도의 분할을 지시하면서, 조건으로 서울시와 두 개의 큰 항구도시를 미군의 관할지로 포함시킬 것을 제시했다. 한반도 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미-소는 8월 25일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한다고 발표했다. 미군의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이하 남한)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으며, 소련의 지원을 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정부는 같은 해 9월 9일 수립되었다. 남북은 1950년 6월 25일 민족상잔의 전쟁을 했다. 3. 한국전쟁과 남북한의 무력대결 - 한국전쟁은 북한이 남북을 통일한다는 구실로 1950년 6월 25일 무력남침으로 발발했으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남북은 오늘까지 무력대결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사상자는 총 460만 7360명으로, 이중 한국군 사상자는 75만 8000명(사망 13만 7000명, 부상 62만 1000명)이며, 미군의 사상자는 17만 2847명(사망 54246명, 부상 103,284명, 실종자 8177명, 포로 7140명)이며, 미군을 제외한 유엔군 사상자는 225만 6513명(사망 62만 8823명, 부상 162만 7690명)이며, 중공군 사상자는 약 90만 명이며, 북한군 사상자는 52만 명이었다.(Robert Leckie,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53, 1996, p. 429; http://web. whs.osd.mil/ mmind/mod/sms223r.htm 2005년 01월 19일 검색). - 북한의 무력재발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은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주한미군은 오늘날까지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부정적 작용도 하고 있다.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1999년 6월 서해교전을 비롯하여, 2002년 6월 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관계는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4. 남북한의 평화 저해요인들 1) 남한의 평화저해 요인들(남남갈등, 선진국진입 문제)-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대결은 여러 요인들이 있으나 주한미군의 주둔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수는 서울광장에서 성조기를 들고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주장한 반면, 진보는 광화문에서 같은 날 한반도 기를 들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 한국인의 친미와 반미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또한 대북 문제에도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현 정부도 진보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의 6⦁15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은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과옥조와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고, “비핵⦁개방⦁3000”의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공전시켰으나 최근 대북정책에 다소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 한국의 선진국 진입도 지연되고 있다. 한국이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로서 선진국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김영상 정부시절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고 OECD에도 가입했으나, 15년이 지나도록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과 프랑스는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을 달성하는데 4년이 소요되었다. - 한국이 국민소득을 3만 불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북한의 인건비는 한 달에 60불 미만이다. 북한에는 철광석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북한과 경제적 통합으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물론 북한의 경제를 상승시켜 통일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호주에서 수입한 철광석의 대금을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남한의 자금과 기술이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와의 결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2) 북한의 평화 저해요인들(식량과 핵문제)-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시급하게 풀어야 할 남북한의 과제이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의하면, 북한은 1년에 약 513만 5000톤의 쌀이 필요한데 1990년대 중반부터 수해 등으로 매년 300-350만 톤 정도의 쌀을 생산하고 있어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은 북한의 부족한 식량을 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핵 문제는 가장 큰 한반도의 평화저해 요인이다. 북한은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개발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 11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국의 안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이다. 북한이 당면한 안보를 해결하는데 핵개발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될 뿐이다. - 북한은 자위적 수단으로 1980년대부터 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1958년부터 미군의 핵 보호를 받았으나 1970년대 초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대비해서 1970년대 중반부터 핵개발에 착수했다. 한국은 1983년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했으나 북한은 핵개발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동년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탈퇴했다. -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1994년 4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고려한 단계에서, 1994년 6월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이 방북해 주선한 결과로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였다.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북한에 1000MW급 경수원자로 2기를 제공하고, 경수로 완공 시까지 매년 50만 톤의 경유를 공급하며, 평양에 미국의 대표부를 설치하고, 북한에 대한 금융, 경제, 여행 등의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 등이었다. - 미국이 그러한 조건을 북한에 제시한 배경에는 북한이 10년 내 붕괴될 것이란 가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LA Times, December 29, 2004). 하지만, 북한은 10년이 거의 다 된 2002년까지 붕괴되지 않고 건재했다. 미국은 2002년 10월 21일 평양에서 가진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제네바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이를 시인했으며,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언급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북-미제네바 협정의 파기를 선언하였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건설 중인 원자로 2기 건설과 경유공급을 중단했다. - 그 후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으나, 다시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 중국은 2003년 8월 27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협의할 대상 국가로 남북과 미국, 러시아, 일본이 참가하는 6자회담을 소집했다. 6자회담은 2년 동안 북핵문제를 협의한 결과 2005년 9월 9⦁19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공동성명에 명시된 원칙을 실천하는 시기문제로 다시 대립했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과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했다. 6자회담은 2007년 2월 13일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2⦁13합의문’을 발표했으며, 10월 3일 9.19 공공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이 2009년 4월 5일 로켓 발사와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6자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남한의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폭침되었고, 연평도가 11월 23일 북한에 의해 폭격됨으로써 6자회담은 공전하게 되었다. 3) 남북한의 과다한 국방비 지출- 한국과 북한은 국방비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2011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29조 5627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3.6% 증가했으며, GDP의 2.6%이며, 정부예산의 14.7%이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국방예산을 연 평균 7.6%씩 증액해 총 599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2010년 5월 3일). 한국은 또한 2020년까지 무기도입비로 총 621조원을 책정했다. 한국인의 1가구당 약 5000만원씩이다(연합뉴스, 2011. 7. 7.). 한국은 또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로 매년 8억불을 지불하고 있다. - 더 나아가 한국은 2011년 8월 1일 북한의 육상과 해상의 목표물 1000개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기(AEW&C) E-737 피스아이(peace eye) 1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했다. 이번 도입한 조기경보기의 대당 가격은 4500억 원(4억 2800만 달러)이며, 한국은 2012년까지 3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전시작전 통제권 인수를 위한 대비이다. 반면, 북한의 국방비는 대략 연간 약 50억 달러로 북한 예산의 약 27%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과 북한의 국방비는 남북의 현 국방체제로서는 변경할 수 없다. 만약 한반도가 중립화가 되어 양측의 군인 수를 15만 명으로 감축하게 되면, 남한의 국방비에서 235억 7400만 달러와 북한의 국방비에서 약 43억 7500만 달러를 각각 절약할 수 있어 연간 총 279억 40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무엇보다 군대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한반도에 대한 외국의 평화저해 요인들 -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외국의 저해요인은 주로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1954년 11월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 1961년 7월 조-중우호조약을 체결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에 안보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양국은 남북한을 지원하는 광정에서 피지원국의 국가적 이익보다 자국의 국가이익에 우선하고 있다. - 중국은 한반도의 친미통일을 제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친미(美)정권이 출현할 경우, 주한미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변에 주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학자들은 한반도가 중립화 되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주한 미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한국에 주둔시키기 위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반대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차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북한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한반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국가이익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양국은 2005년 8월 5일 베이징에서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분단의 현상유지를 하기로 합의했다(2005년 9월 7일 워싱턴 포스트). -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의 문제에서 국가이익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까지 621억 달러어치의 전략무기를 외국에서 매입키로 했다. 한국은 무기체계가 미국의 체계이므로 미사일, 전투기, 공중경보기 등 고가의 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한다. 중국은 2011년 5월 북한과 나⦁선지구와 황금평 개발계획에 합의했으며, 훈춘과 라선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과 압록강 신 철교를 건설키로 합의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라⦁선지구 이용료와 황급평 개발비로 8억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blog.naver.com/ysan777/70109781944, 2011년 8월 5일 검색) III.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한 대안: 중립화 1. 영세중립국, 스위스의 모델 - 스위스는 국토가 4만 1300평방킬로미터(한국의 40%)이며, 인구는 750만(한국의 31%)이며 국민소득은 49,352 달러(2008년 말 현재)로 세계 5위이다. 스위스는 BC 2세기부터 1400년 동안 로마제국의 식민지였으며, 1291년 3개주가 연방을 구성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나, 13개 주가 1436년부터 치열한 내전의 시대를 거쳐 146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의해 독립국이 되었으나, 다시 독일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중 1815년 비에나 회의에서 영세중립 국가로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 - 스위스 연방은 26개 주(州)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표권을 가진 주는 23개 주(3개주 위임)이며, 주 의회 대표 46명과 국민의회 대표 200명의 양원제 국가이다. 국민의회는 연방내각 인원 7명 중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주요한 안건을 결정한다. 스위스 정당은 1959년 이래 사민당, 기독민주당, 급진민주당, 국민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통치하고 있으며, 2002년 3월 4일 유엔에 가입했다. 스위스는 현재 국제기구 90여개를 스위스에 상주시키고 있다. 2. 중립화의 정의와 대상국가 - ‘중립(neutrality)'의 어원에서 파생된 ‘중립화’(中立化; neutralization)는 ‘그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통합을 주변국가와 국제적 협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중립화된 국가는 협정을 통해 외국을 침범할 수도 없지만 외국으로부터 침략도 받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스위스가 1815년 영세중립 국이 된 이래 196년 동안 외국의 침입을 한 번도 받지 안했다. - 중립화 대상이 되는 국가는 신생 독립국가, 분단된 국가, 주변 강대국의 경쟁적 간섭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지리적으로 강대국과 강대국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우선 대상이다. 한반도는 중립화의 조건과 대상 국가에 포함된다. 중립화의 조건은 중립화를 지향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적극적 조건과, 지정학적으로 중립화가 필요한 객관적 조건, 주변국이 협정을 통해 중립화된 국가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국제적 조건이 있다. 3. 남북의 선 중립화 연합제, 후 중립화 통일 - 위에서 설명한 중립화의 정의와 이론에 근거해서 한반도의 평화저해 요인을 살펴보자.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이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이 한반도를 침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지배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하며, 영토적 통합은 강대국들이 통일된 한반도를 정치적 또는 강제적으로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이다. 남북은 남북 간의 전쟁도 방지하면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이 요구된다. 남북은 현재 상대방의 통일방안을 불신하면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중립화 통일방안은 남북과 4강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남북통일 문제를 6개국의 이해관계에서 남북문제로 단순화 시켜야 남북통일이 더 용이하게 된다. 남북은 왜 선 중립화 연합제, 후 중립화 통일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 남북의 중립화는 남북 간의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남북한의 국력은 주변4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하며, 통일된 한반도는 과거와 같은 외국의 어떠한 침략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남한의 연합제 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대립하고 있어 새로운 통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반도는 중립화의 이론과 대상국가의 범주에 한반도는 해당된다. - 남북의 중립화 실천은 1단계에서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고, 2단계에서 상치된 남북한의 제도를 개선하며, 3단계에서 남북에서 각 100명씩 차출해서 ‘남북통일최고회의’를 구성하고, 4단계에서 남북한 별도로 중립화 연합제를 실시하며, 5단계에서는 중립화된 남북이 중립화 통일을 달성한다. IV.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한 역할과 제언 - 남북은 하루 속히 통일을 달성해야 할 주체들이다. 그러나 남북의 지도자 들은 통일의 의지가 부족해서 아직도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 지도자의 통일 의지란 서독의 지도자들과 같이 통일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아직도 미국과 일본의 미수교국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임으로 통일문제도 주도적(initiative) 역할을 해야 할 입장이다.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미국과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들은 G2국가로 한반도 문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당사자로서 주한미군을 활용한 자국의 국가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시켜 한국의 우방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국도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한반도의 중립화가 될 경우 많은 국가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문제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은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받아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지향하는 중립통일과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핵을 포기토록 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 없이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어려우며, 러시아의 시베리아 자원개발의 어려움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만이 북한과 4강이 수용할 수 있는 통일방안임을 인식하고 북한과 4강국에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하루속히 중립화 통일정책을 추진하기를 제언한다.<끝>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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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진보양당 협상 의제로 본격 부각?... 유시민 "쇠고기 등급 심사도 아니고"
    "국민참여당 합류 여부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협상 과정에서 조율돼야 완전한 최종합의문이 나올 것이다. 저는 (참여당 합류 여부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어느 쪽을 떼고 가자는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합의하면서 가겠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진보신당이 끝내 참여당의 통합진보정당 합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 주최로 8일 오후 7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진보정당, 제대로 하자' 토론회 마지막 발언이었다. 이로써 참여당의 통합진보정당 합류에 대한 이 대표의 긍정적 입장은 다시 확인됐다. 그는 다음날인 9일에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공동 저술한 <미래의 진보>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 운영방식을 놓고 진행 중인 진보 양당의 2차 협상 과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협상 종료 시점인 11일까지 시간은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참여당 문제를 최종 협상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양당 협상단은 이날 오후 세 번째 만남을 통해 ▲ 강령 논의틀 ▲ 당명 공모 ▲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법 ▲ 대선후보 선출 방법 ▲ 합당 후 과도기간 중 대의기구 일원화 등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일군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너는 반대하니깐 떨어지고, 너는 의견이 안 맞으니 못하겠다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성찰하고 과거의 앙금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진보신당과의 통합 협상을 반드시 타결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의 공식 결정"이라며 "이 결정은 당대표인 제가 지키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유시민 "쇠고기 등급 심사도 아니고... 문 앞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 대표의 '약속'에도, 참여당 문제를 둘러싼 진보 양당의 입장 차는 이날 토론회 참석 여부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희 대표와 함께 유시민 참여당 대표, 조준호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학영 진보통합 시민회의 상임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2011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참석을 이유로,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그러나 사실 그 배경에는 '불편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은 이미 여러 차례 참여당의 통합진보정당 합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상대적으로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는 민노당을 향해, "민노당은 진보신당인지, 국민참여당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8일 저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진보대통합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준호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학영 진보통합 시민회의 상임의장. ⓒ 남소연 이정희-유시민 특히, 시민회의는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구성 당시부터 참여당의 통합진보정당 합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진보신당으로선 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기 껄끄러운 면이다. 이와 관련, 김형탁 진보신당 사무총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시민회의가 기획하고 참석을 요청한 이번 토론회가 현재 진보정당 및 진보진영 사이에 진행 중인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의 흐름에 비추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시민 대표는 이날 진보신당 등을 향해 적극적으로 공세를 폈다. 그는 "문 앞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며 "죄송하지만, 진보정당·단체들은 (통합진보정당의 문호를 연) 5.31 최종합의문 정신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어 "5.31 최종합의문에는 통합진보정당 동참에 대한 전제조건이 없다"며 "그런데 쇠고기 등급 심사하는 것처럼 (우리더러) 품질이 의심되는 쇠고기니깐 몇 달씩 못 들어오게 하지 않나"라고 지금의 상황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또 "참여당으로서는 통합진보정당의 소수파가 되길 작심하고 간다, 우리 것을 다 버리고 간다"며 "친노진영에서는 '참여당이 호적 파서 이민간다'고 굉장히 서운해한다, 그런데도 (진보진영이)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한다면 누가 통합진보정당에 가서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준호 "참여정부로부터 고소당해 아직도 집행유예 상태... 시간 더 줘야" 유 대표는 다만, "뜻하지 않게 참여당의 통합진보정당 합류 문제로 진보통합이 저해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다"며 "다음 토론회에서는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꼭 오셔서 의견을 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사표론'을 펼쳤던 일도 사과했다. 그는 "참여당 문제로 진보통합 논의가 시끄럽고 한 게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며 "사실 제가 속한 정당을 위해 '사표론'을 썼다. 제가 일종의 악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표론은 언제든지 (민주당에서) 진보정당을 향해 거듭 쓸 수밖에 없는 칼"이라며 "진보정당이 '비판적 지지'의 망령, 사표론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참여당을 포괄한) 진보대통합 구상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당은 진보통합과 야권연대를 통해 의회권력과 정권교체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결과적으로 진보정치세력이 성장해 중장기적으로 한국 정치를 혁신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조준호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이들과 노동자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분들이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그는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 비정규직법, 평택 미군기지 등 많은 일들이 잔상이 아닌 상처로 남아있다"며 "실제로 나는 그 당시 일 때문에 정부로부터 엄청난 고소·고발을 받아 집행유예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립'했던 상대가 오늘날 '동지'가 된다는 혼란스러움을 솔직히 밝힌 셈이다. 그는 "일단 이 문제를 5.31 최종합의문 도출 당시에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은 정당·단체 대표들에게 책임이 있다, (참여당 문제에 대한 논의의) 중간 보고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쭉 논의를 밀고 와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기준'을 정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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