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기능을 국민의 권익과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명정대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될 기관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법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자 사례 및 법 소외 극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 새세상연구소 그리고 부정부패실천시민회의 주최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법소외 현상에 두드러진 특징은 절대적 소외와 상대적 소외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절대적 빈곤계층이나 노약자,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서민과 중산층의 사이에서 혹은 전관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쟁에 영향력 있는 로펌이나 지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서 혹은 정치적 수단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서 상대적인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이러한 소외현상에 대하여 의미 있는 제도적 보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사건이나 행정사건 및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 중요기업의 소유자에 대한 관대한 법리적용이 개선되지 못하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거래 질서의 불공정성은 사법적 대응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미화(민변사법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의 사법소외의 극복방안”주제발표에서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소외현상은 대체로 사회적 소외현상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소외의 대상은 빈곤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여야함에도 성실의무와 법령준수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하여”로 토론에 참석한 문봉규(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는 “반인권적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을 자행하거나 조작ㆍ은폐하는데 관련된 책임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예외를 적용하여 일반적 범죄인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불처불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상임대표 는 “국회청원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언”을 통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박흥식 대표 자신도 사법기관에 의해 수년간 법적소송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면서 홀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힘겨운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열 명의 범죄자는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의 정의실현을 위해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에 대해 이미 판례[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경찰과 검찰에 고소내지 고발을 하면 증거가 명백하여도 법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만 기소 또는 승소하고, 이익이 없으면 무혐의 처분내지 패소판결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사법피해자가 속출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박흥식상임대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18대 국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 청원제도는 헌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3항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150일 이내에 심사 ․ 의결 하도록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하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의 공정한 판결이 있어야 함에도 힘과 권력에 의해 소수의 정의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과 국민들의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정의를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정치적 의지와 결단을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법집행기관이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들이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
CPNews
검찰뉴스 박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