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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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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중집서7~8월 세부계획 확정 8월28일 총파업돌입 31일 10만 조합원 상경
    민주노총이 오는 8월28~31일 나흘 간의 총파업 일정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7~8월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총연맹 임원들부터 전국 지역 단위사업장들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 전 조직이 50여 일 간 가맹산하조직들을 중심으로 8월 총파업으로 달려간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중집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시간 단축, 민영화 저지 등 5대 요구를 내건 총파업 7~8월 세부계획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중심의 전국 총파업투쟁을 성사시켜 총파업 5대 요구를 쟁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이 총파업 돌입해 전국 시군구 또는 지역별 가두행진에 총력집중하며, 10만명 대오가 상경해 대정부 투쟁을 위력적으로 벌인다. 중집은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해 1일차(8.28) 사업장 내 파업 돌입, 2일차(8.29) 지역별 가두행진 및 연대투쟁, 3일차(8.30) 지역별 투쟁 및 문화제, 4일차(8.31) 10만 조합원 상경 등 총파업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총파업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7월말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집을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7월 9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가맹·산하 전 조직 사무실에서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7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전국 단위사업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개정 지역별 거점농성투쟁’이 8월 16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산하조직 지역별 주요 거점에서 전개되며, 전국 단위사업장들은 8월 20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다양한 방식의 실천투쟁과 농성투쟁을 벌인다. 정리해고, 불법파견 및 사내하도급,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법개정 투쟁 등 사안별 투쟁은 해당 단위들과 논의해서 총파업 전까지 적극 배치한다. 올해 8.15전국노동자대회는 8.28 민주노총 정치총파업을 선포하는 장이자, 노농청학빈 동맹파업 결의의 장으로 개최한다. 이 대회에서 8월 국회 입법요구안을 최종천명하고 공안탄압 분쇄와 한일군사협정 폐기 촉구, 한반도 평화실현 목소리를 낸다. 8월11일 여의도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전야제를 연 뒤, 12일 서대문교도소에 집결해 서울광장까지 행진해 8.15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리해고 철폐 의제별 투쟁계획이 7월에 이어 8월까지 수립됐다. 구체적으로 풍산마이크로텍 중노위 대응 상경 노숙투쟁(7월2~10일), 시그네틱스분회 영풍본사 집중투쟁(7월12일), 대우자판 영안모자 본사 인천지부 파업집중집회(7월13일), 콜트콜텍 등촌동 본사 집중투쟁(7월18일), 코오롱해복투 과천본사 농성, 흥국생명 본사 앞 매주 목요일 집회 등에 이어 쌍용차 전국순회(7월7~14일)와 7월21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정리해고 철폐 집중투쟁 주간(8월20~24일)에 정리해고 철폐 법 개정 및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집중투쟁과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캠페인 등을 벌이고 정리해고 철폐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 투쟁에 참여한다. 총파업 의제를 쟁점화하기 위한 세부계획도 수립했다. 총파업 요구 쟁점화를 위한 연속토론회가 최저임금법 입법 공청회(7월12일),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양노총 양당 공동토론회(7월16일), 정리해고 근절을 위한 공동토론회(8월16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토론회(8월21일), 노동기본권 보장·노조법 개정 공동토론회(9월12일)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교두보를 마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체제를 바꾸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 1천만 선언 운동이 펼쳐진다. 각계각층 1천만 선언운동을 조직해서 오는 10월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대규모 촛불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7월말) 각계인사 100인 선언운동 돌입 선언을 시작으로 2단계(8~9월 말) 각 부문별로 선언운동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 1천만 선언운동 1차 선언대회(8월)와 투쟁 중인 비정규투쟁사업장 연대투쟁을 벌인다. 이어 10월을 비정규 행동의 달로 선정해 3단계 국회를 압박하는 다양한 실천을 전개하는 동시에 10월27일 경 비정규노동자대회 등과 결합시키고, 4단계(11월~대선)에 11월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대선 국면에서 대선공약화하도록 압박키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실태 사진전 및 증언대회, 특수고용노동자 1만인 서명운동 결합 및 확대, 중앙과 지역 아주라 콘서트 등 특수고용 쟁점화 계획, 정리해고 사업장 현황을 파악해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대토론회와 입법청원사업 등 정리해고 쟁점화 계획도 수립했다. 노조법 쟁점화 사업으로 입법요구안 정리를 마무리하고 입법요구 경로와 원내외 전술을 수립하고 실행해 대표발의 의원을 통한 공청회를 통해 원내 쟁점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배치하며, 복수노조 실태조사 보고서와 노동부 월권 및 부당개입 비판보고서도 만든다. 총연맹은 8월 총파업 성사를 위해 정당·국회·대정부사업, 총파업 의제 쟁점화 세부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교육홍보사업과 대외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11총선 평가 토론 건이 두번 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중집은 제출된 총선 평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총선 방침 결정과정과 내용,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에 이어 현재 취합 중인 지역별 산별연맹별 모범 사례 창출 내용, 노동자 투표 참여 캠페인 평가와 과제, 4.11총선 방침에 대한 총평을 내고, 민주노총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내부 전략적 단결이 필요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일치된 전망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교훈과 과제를 도출했다. 민주택시 관련 처리 건 관련해 중집은 산별과 가맹단위 간 조직갈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산별특위를 중심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조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원칙과 방침을 결정해 유사한 사례 발생을 막음으로써 조직의 중심을 지키고 현장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 2012년 3월 6일 6차 중집회의 결정사항 즉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직갈등 및 상호비방 등을 중단하기로 함’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총연맹 차원에서 해당 조직들에 문제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각 조직들은 지난 중집 결정을 위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조직이 있다면 해당 조직에 합당한 책임을 지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민주노조운동 역사와 정신, 복수노조 시대 조직의 단결과 확대강화를 위해 기 조직돼 있는 민주노총 소속 동일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직이던 민주택시는 지난해 6월 조직진로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공공운수노조 조직전환 반대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조직형태변경을 결정했다. 공공운수연맹 및 운수노조는 민주택시본부에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이행치 않는 민주택시본부와 직가입택시노조를 사고처리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명의로 민주노총에 가맹 인준을 신청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부서·위원회별 사업 보고를 통해 최근 총연맹 사업 전반을 보고하고 논의를 거쳤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으로 강행 처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양대노총이 배제된 가운데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30일 새벽 1시30분 경 이 금액을 결정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낙하산 공익위원 선임과 국민노총 관계자 위촉 등 위원회 파행운영을 규탄하며 2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했으며, 이후 최저임금 관련 법제도 개선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 및 범국민대회’가 진행된다. ‘No! 정리해고, 비정규직, 국가폭력! 공동순회투쟁단’이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노동자가 하늘이다! 구럼비가 하늘이다! 쫓겨나는 사람이 하늘이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지역을 순회한다. 7일 울산 명촌공원에서 호남팀과 영남팀으로 나뉘어 출발, 각 지역별 결의대회 등 일정을 하고 14일 제주시청 앞과 서울 대한문 앞에 도착한다. 이어 오는 21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하는 2차 범국민대회 및 비정규투쟁 결의대회가 평택과 울산에서 각각 개최된다. 중집은 금속노조 총파업 일정(20일) 직후 쌍용차 범국민대회(21일)가 예정된 것 관련해 쌍용차범대위 측에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조정이 불가할 경우에도 최대한 집중키로 했다. 총연맹은 중집 회의 자료에 각 산별·지역별 전국 투쟁사업장 현황을 첨부했다. 금속노조 경기(포레시아, 시그네틱스분회, 동서공업, 파카한일유압분회) 경주(발레오만도) 광주전남(쓰리엠, 보워터코리아, 포스코사내하청_성광, 덕산, EG테크) 구미(KEC) 대구(상신브레이크, 산도고경), 포항(DKC, 진방스틸) 대전충북(ASA) 부산양산(신신기계, 풍산마이크로텍) 서울(성람분회, 디지털플러스비젼분회) 인천대충(콜트악기/콜텍, 대우자판) 충남(경남제약, 신라정밀, 유성기업) 경남(센트랄, 대림자동차, 신아SB지회), 쌍용차(창원지회, 정비지회, 비정규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만도 깁스지회 등이 현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화학섬유연맹(노조)는 K2코리아, 에보트, 한미약품, JW생명과학, 아데카코리아, 코오롱 등이, 서비스연맹은 전국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전국대리운전노조 대전지역본부가 투쟁 중이다. 또 부산지역본부 유창환경, 구덕원현장위원회, 울산지역본부 MBC울산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운수노조 철도본부, 화물연대본부, 국체비정규지부, 국립오페라합차단지부, 정보통신노조 SQT지부, 의료연대 서울지부 음주문화센터분회, 서경지부 홍대분회, 민주버스본부 서경지부, 경기지역지부 양평환경분회, 경기지역지부 여주군청분회, 충북평등지부 학교비정규직지회, 충북평등지부 난계국악단지회, 민주버스본부 동양교통분회, 민주버스본부 대경지부 영양여객분회, 택시지부 공민교통분회, 민주버스본부 전북고속분회, 민주버스본부 부안새만금교통분회,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 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택시지부 화진교통분회 등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그린손해보험지부, ING생명지부, 롯데손해보험지부, 사무연대노조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지부가 투쟁하며, 서울지역본부 희망노조 서울대병원 새마을분회, 희망연대노조가 각각 현안을 갖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은 민주 노총 총파업 2일차인 오는 8월29일 2차 민중대회를 전국동시다발 및 수도권 집중으로 개최키로 했다. 민중의힘이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해 7월12일 진행하는 단합대회에 민주노총도 적극 참가한다. 민주노총은 현재 2차 협상을 진행 중인 한중FTA, 양심수 사면·복권 쟁취를 위한 사회단체 공동사업, 전태일재단이 이소선 어머니 1주기에 즈음해 추진 중인 ‘인간 이소선의 삶’ 토론회, 전교조와 교육희망네트워크가 제안한 2013년 새로운 교육체제 건설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사업, 교육혁명공동행동의 2012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등에도 함께 한다. 중집은 의무금, 파업기금 납부현황과 총연맹 재정현황, 직선제 선거인 예비명부 취합 점검 등을 보고받았다. 총연맹은 의무금 수입감소, 인건비 지출 증가, 2012년도 무리한 수입예산 책정과 미납의무금 미처리 지속 등을 재정악화 원인으로 지적하고, 논의된 극복대책을 공지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직선제 실시를 위한 선거인 예비명부 취합 점검 상황도 보고됐다. 10개 연맹과 13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선거인 예비명부 취합 홍보 및 설명회가 7월4일까지 진행됐다. 직선제팀은 6월 11일 선거인 예비명부 취합 공고 이후 7월 4일 현재까지 집행력이 취약하다고 전하고 최종 시한인 7월 20일까지 100%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집행계획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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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원, 충분히 해명하겠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5일 오전 10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은행 영업과 관계된 청탁과 함께 최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대검 청사에 출석한 정 의원은 '임 회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돈이 오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다 잘 해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대선자금 모금 차원에서 받았느냐'는 물음에도 "잘 해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자금 모금 활동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검찰 출석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말한 뒤 곧장 대검 청사 11층 중앙수사부 조사실로 향했다.정 의원의 변호는 법무법인 도연의 박상옥(56·사법연수원11기), 이재순(54·16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두 변호사 모두 검찰 출신이다. 특수통 출신인 박 변호사는 의정부 지검장과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대검 공안3과장과 천안지청장을 역임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정 의원은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소환조사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의원도 소환 전엔 참고인성 피혐의자였지만 조사 개시 직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정 의원에 대한 조사는 합수단 1팀 소속 이진동(44·사법연수원28기) 부부장의 주도로 이 전 의원이 조사받은 대검 중수부 1123호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직접 조사한 합수단 1팀장 윤대진(48·사법연수원 25기)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도 수시로 조사실을 오가며 조사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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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국회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청원 결과통지요청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02-586-8434, 6, / FAX 586-8430 http : //buchusil.org / buchusil.com / E-mail : man4707@naver.com / 담당 : 오미정 간사 문서번호 : 부추실-12-05-05 시행일자 : 2012. 05. 21.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시간 결 재 ․ 공 람 번 호 수 신 :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처리과 참 조 : 국회사무총장 담당자 제 목 : 제18대국회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의건 결과통지요청 1. 제18대 국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011년 12월 29일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국회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1998년 10월3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척결과 방지를 목적으로 창립한 후 2000년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제46호로 등록한 시민단체로서, 연간 3조6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무기수입비리를 밝힌 바 있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법 소외 극복을 위한 청원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본 단체가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제18대 국회는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청원에 대해 심의결과 통지를 아니하므로서 본 단체는 막대한 피해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본 단체가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청원요지는 제307회국회 2012년 4월 24일자 정무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과 같이 “첫째, 청원인의 회사를 고의로 부도처리한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하라”는 심의의결과 “둘째는 김금순 명의로 개설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1매 및 부도 이후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하라”는 심사의결한 결과통지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5. 본 청원은 제17대 국회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3월 5일 행정자치부의 민원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하라”는 주문으로 제258회국회에서 청원심사한 결과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는 의결을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청원 종결을 전제로 70백만원의 지급의사를 통보했으나, 청원인은 10억원 상당의 빗을 청산할 수 없어서 거절하였음으로 제18대국회는 청원요지와 같이 심의의결한 결과통지를 주시기 바랍니다.<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오천만 국민의 부정부패 감시 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회의장과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등을 상대로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사 건 명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신 청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피신청인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외 47명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여의도동) 목적물 가액 금 53억 6,000만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등은 별지목록 기재 금융분재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폐기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가처분신청의 원인 가. 신청인은 2000. 5. 26.자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①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제46호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여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추방과 방지를 위해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이를 실천하여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므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신청인등은 피신청인등이 직무하는 대한민국 15대국회부터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청원권)제1항, 청원법(청원사항)제4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제1항에 의거 1999. 11. 11.부터 2008. 9. 17.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했으나, 피신청인등은 헌법 제26조제2항, 청원법(청원의 심사)제9조①,②,③항과 국회법 제125조제1항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동 규칙 제13조(청원인에 통지)제3호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원심사의결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아니하므로서 신청인은 현재일까지 피신청인등으로부터 심의의결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신청인은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2012. 5. 31. 끝나면,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본 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바, 그 청원심사의결과 본회의 심의의결권의 변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건 청원심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신청인은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종로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민생국회’ 한 목소리 2012.05.30 15:35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오늘 여야는 민생국회를 다짐하며 원내 민생 대결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19대 개원 첫날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국회를 외쳤습니다.19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한구 원내대표 / 새누리당 > “몸싸움보다는 말싸움, 말싸움보다는 지식정보 싸움을 해야 제대로 된 경쟁입니다. 국민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번 국회를 민생 회복 국회와 집권 준비 국회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통합당 >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환골탈태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힙니다. 민주통합당부터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과 쇄신에 앞장서겠다.”민생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드러냈습니다.새누리당은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총선 공약 실천의 첫 조치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12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민주통합당도 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 법안 등 20개 법률안을 제출하며 개원 첫날 여야는 팽팽한 원내 민생 대결을 벌였습니다.한편 6월 1일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선거를 앞두고 친박계 6선인 강창희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강 의원은 첫 충청권 국회의장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견인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민주통합당은 오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강원 지역 대의원 투표를 이어갑니다.누적 득표 순위 1위인 이해찬 후보와 2위 김한길 후보간 표차가 단 13표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역 투표로 종합득표 선두가 바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NATV 양윤선 기자 / yoonsuno@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renew10/anc/news/natv_list.jsp?news_id=17489&cmd=V1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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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길준 의장에게 보고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한 것이다!
    용산구청이 2012년 5월 2일자로 정보공개결정한 통지 내용(접수번호 1676321)과 관련하여 2012년 5월9일 오후3시경 구의회 박길준의장실에서 수령한 민원처리송부전 민원내용과 민원신고처리 결과통보 및 복명서(도로상 적치물 정비결과 보고)등 문서의 내용은 2004년 10월 12일 당시 업무담당자와 수차례 대면 및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원인 당사자 김성예씨는 2004년 9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화를 받거나, 문서로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수차례 대면하고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함에도 이를 용산구의회 박길준 의장에게 보고한 것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장물아비 용산구청장 성장현과 그 일당들은 박장규 전 구청장이 절도한 "서빙고동 199-7번지 행운식품의 집기시설에 대해 승계적 공동정범이 된 사실도 모르면서 용산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지격미달이므로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20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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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銀 남행원 4대 은행 중 '최고'
    은행권에서 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남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주요 시중 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가장 높았다. 특히 SC은행과 하나은행은 남자 1인당 평균 연봉은 높은 반면 여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하위권에 속해 남녀 편차가 컸다.국내 8개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남자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8900만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외환은행(8610만원), 한국씨티은행(8609만원) 순이었다.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남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외국계 은행들에 비해 700만원~1800만원 가까이 낮았다. 이 중 하나은행의 남자 직원 평균 연봉이 790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7899만원), 우리은행(7421만원), 국민은행(7130만원)의 순이다. 사진퍼가기 이용안내 ▲ 은행별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통상 은행별 (정규직) 연봉을 비교할 때는 남자 직원의 계약직 비중이 훨씬 낮기 때문에 평균 연봉을 비교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남녀 간의 평균 연봉차도 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한 곳은 SC은행으로 남자 직원이 무려 5300만원이나 많았다. 이는 여자 직원의 계약직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자 직원의 계약직 비중이 15%인데 반해 여자 직원의 계약직 비중은 49%에 이른다. SC은행 전체 직원 기준으로는 약 33%가 계약직이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의 남녀 간 평균 연봉차가 3924만원으로 가장 컸다. 하나은행 남자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과는 여자 직원의 경우 12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남녀 평균 연봉차(3809만원)가 다음으로 큰 곳은 신한은행이다. 8대 은행 중 남녀 평균 연봉 차가 가장 적은 곳은 국민은행(1900만원)으로 나타났다.은행별 1인당 평균 연봉은 직원들의 근무기간, 계약직의 비중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 연봉을 집계할 때 기준 항목이 은행별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외국계 은행들 보다 1000만원 가량 낮은 것은 복리후생비 등 일부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 연봉이 높다는 비난 때문에 특별 상여금을 연봉에서 빼는 은행들도 있는 걸로 안다"며 "연봉을 집계할 때 포함되는 기준 항목이 은행별로 다르지만 공개를 꺼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실제로 받는 급여와 공시되는 급여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권의 연봉 책정 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무제표 상에 인건비를 통해 공시를 하고 있으므로 굳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까지 통일경영공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기재되는 연봉 기준 항목을 통일한다면 은행권 뿐 아니라 모든 기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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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공문에 대해 묵묵부답은 사기정치이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회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을 기각하자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등 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동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재판장에게 제18대 국회가 청원법에 의하여 직무하지 않은 직권남용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대룡 담당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의 각호 및 제19조(업무)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①,②,③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①의 5호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과 원고가 청원심사결과를 받지 못한 부당함을 다시 진정한 바 “갑제 16호증의 1~4, 참조”와 같이 피진정인 국회에 국회민원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진정인 국회의 직권남용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범죄사실을 수사하여 각하로 처분한 것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헌법 제7조, 제11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 및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의 제6호 제다항의 규정 (2011. 01. 27. 대법원 2010두262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지난 4월 16일 접수했으며, 증인으로 국회사무처 민원담당 노세현을 소환할 예정이다.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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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라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퇴출해야 한다!
    성 명 서 대한민국의 민주통합당 박영선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조규영 서울시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등은 조규영 시의원 사촌오빠 조규열의 사건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음으로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죄가 밝혀지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국회의원의 비서관에게 사건개입에 관한 사실여부등을 확인하는 통화이후에 2012. 4. 8.부터 선거사무실 앞에 방어집회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 규명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법치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현실로 볼 때, 박영선 국회의원는 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직위와 국회법제사법위원이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직위로만 봐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이론에는 그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첨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의 지역구(구로구을)내 조규영(민주통합당 서울시 시의원)의 사촌 오빠의 형사사건에 개입한 후 그 직위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사건의 개요 고소인 조규열은 주식회사 창호공영 대표 이기창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2010년 형제28674호)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박대규가 공소한 사건인 2010고단2277호 사기에 대한 판결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물류운송회사인 주식회사 창호공영의 대표이고 처 김순자 명의로 주식회사 엘케이씨유통이란 물류운송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9. 11. 12.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4-8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창호공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규열(53세)에게 마치 자신의 회사가 ”KBS 방송차량 지정업체 인양 행세를 하며 화물차 1대를 나를 통해 구입하여 지입시키면 KBS 방송 관련 운송 일을 고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월수입은 최하 250만원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9. 11. 16. 주식회사 KBS아트비전과 물류운송계약이 종료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와 차량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정적으로 KBS 방송 관련 운송 일을 알선해 주거나 일정 급여를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인도금 등의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금 640만원, 같은 달 20. 금 86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사의 판단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조규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KBS와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이 종료될 시점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9년도 물류운송업체로 선정된 성도통운으로부터 2.5톤 행거 차량의 투입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규열에게 KBS 방송 관련 운송 업무를 알선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조규열이 차량인수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KBS 방송 관련 운송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2.5톤 차량에 대한 매매 및 지입계약을 스tm로 해제하고 의류행낭 배송 업무에 쓰이는 1톤 화물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며칠 후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성일T/S의 운송의뢰를 거절하고 운송 업무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 차량의 인수금 등의 명목으로 조규열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2011노308 사기 사건에 대해 2011. 8. 12.자로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무죄로 확정되었다. 2.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1) 2010. 4. 고소인 조규열이 최초로 피고소인 창호통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본 사건이 발생함. 2) 2010. 6. 23. (2010년 형제33210호) 고소인 창호대표가 피고소인 조규 열, 황영심을 상대로 업무 및 영업방해, 명예훼손 협박 및 욕설, 무고행위 및 방조 및 공범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0. 8. 26. 사건을 서울북부지청 박대규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불기소(증거 불충분) 처분하였음. 3) 2011. 1. 12. 대검찰청에 피고소인 박영선, 조규영, 보좌관을 상대로 청 부업 행위, 직권남용 및 공직법위반등 범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1. 1. 24. 서울북부지청 사건2011형제 2813호에 대해 이광우 검사가 죄명을 협박으로 고소사실을 변형시켜 불기소 처분함. 4) 2011. 6. 10. 고소인 이기창은 서울북부지청에 조규열, 박영선, 조규영, 의원보좌관을 상대로 영업방해 범죄행위와 직권남용 및 공직자 윤리법 범 죄행위로 고소하였으나, 각하처분 하였음. 5) 2011. 9. 28. 고소인 이기창은(무고죄 공범, 2011노 308 사기)을 중랑경 찰서에 피고소인 박영선, 조규영, 보좌관, 박대규 검사등을 상대로 접수하 였으나, 중랑서 경찰관이 조규열건과 본건 고소장을 반려시킴. 6) 2011. 9. 25. 고소인 이기창은 검찰청장 피고소인 박영선, 조규영, 의원 보좌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공직윤리법 범죄행위, 청부업 청탁 범죄행위 로 고소하였으나, 각하처분 하였음. 7) 2011. 5. 25. 피해자 이기창은 대한민국 국회, 검찰총장 및 사개특위검찰 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박영선 법제 사법위원 국회의원은 당시 법제사법특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조규열 사 건에 대해 검찰, 경찰, 법원, 국토해양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고위 공직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청부업 청탁등을 행사하였는 바 이는 공직자의 친인척비리를 보 호하기 위해 창호유통 회사를 망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한 사건임을 밝힌다. 3. 따라서, 국가 최대의 권력자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 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활용해 그동안 장장 (2년간 : 2010. 4월~9월부터 2012. 4월까지) 직권을 남용한 청부업청탁과 친인척비리의 해결사로서 창호통운을 상대로 자행한 엄청난 범죄 행각등을 이 성명서를 통하여 전 국민의 이름으로 밝히는 바이다. 위와 관련하여 창호통운 대표이사 이기창은 박영선 최고위원, 조규영 서울시의원, 의원보좌관, 조규열 등의 관련 국가공권력기관에 유, 무형 직권남용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부업청탁 행사한 불법행위에 맞서 자구책 일환으로 2010. 9. 1일부터 2012. 4월까지 무려 장장 2년간에 걸쳐 청와대 대통령실(대통령, 실장, 민정수석) 진상규명 진정(약 8~9회) 제보 및 공문제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고소장, 북부지청 고소장, 고검 항고장, 대검 재항고장, 북부지청 재정신청서(2회), 감사원 감사청구(1회), 법무부장관(1회), 검찰총장(1회), 국세청(2회), 민주당 당대표실(Fax송부 1회 / 홈피 4회제보) 등과 위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 29조 / 서울중앙지법), 대한민국 국회의원 299명전원앞(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우편발송(1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우편발송(1회), 지상파방송국(MBC, KBS, SBS)사에 FAX로 취재제보, 2012년 2. 14. 오전 10~12시까지 프레스센타(긴급 기자회견 발표) 여기에는 TV조선, 뉴시스, 대전일보, 한국경제 제보등 지금까지 약 2년간 걸처 대응책으로 맞서왔음을 본 성명을 통하여 밝히는 바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박영선 국회의원, 조규영시의원, 의원보좌관 등 공권력 행사로 인한 본 사건의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아울러 서 절대 권력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명정대한 수사개시를 대한민국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공개수사하여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을 밝혀주시기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 이다. 위와 같이 국민을 기망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직권남용 및 청부청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세비를 국민에게 즉각 반환하고 사퇴하기를 바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시민단체들과 공권력피해자들은 연대하여 부패한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낙인시키고, 참된 국회의원이 제19대 국회에 입성하도록 투쟁할 것임을 전국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회원들은 강력하게 선언하는 바 이다. 2012. 04. 0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 상임대표)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3192-5531 오미정 간사>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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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법원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2월17일 오전 11시44분. 서울 북부지방법원 11층 서기호 판사의 집무실. 이날 판사로서 마지막 선고를 마친 서 판사가 집무실로 올라와 양복 위에 걸쳐 입은 법복을 벗었다. 서 판사는 법복을 옷가방에 곱게 접어 넣었다. 예비 판사시절부터 이날까지 12년간 한결같이 입었던 그의 법복은 손목 부분이 해져 있었다. "이 옷 한 벌로 12년 판사 생활을 해왔어요. 계속 입다보니까 이렇게 해어졌네요." 서 판사에게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의 느낌이 어땠는지 물었다.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는 날아가는 느낌이었지요. 정말 어깨에 날개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제가 좀 늦게 판사가 된 편인데 '이제 진짜 판사가 되었구나' 하며 감개무량했었어요. 평생 판사로 살줄 알았지요."  그의 집무실 책상에는 이제 막 선고를 끝낸 판결문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책꽂이 한 켠에는 이런 저런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맨 위에는 마샬 로젠버그의 책 <비폭력 대화> 책이 놓여 있었다. 책을 들춰보니 서 판사가 남긴 메모들이 책 한 켠에 정갈하게 적혀 있었고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재판정에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화법들이 이 책에 다 있어서 매일같이 보던 책입니다. 실제로 응용해서 많이 말했지요."  12시에는 북부지법 앞 광장에서 법원 직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국민 판사 퇴임식'이 예정돼 있었다. 서 판사를 보좌하던 한 직원이 아쉬운 듯 서 판사 양복 왼쪽 가슴에 꽃을 달아줬다.  "1년 동안 서 판사님을 보좌했어요. 제가 28년째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판사님은 처음이었어요. 늘 직원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주셨습니다. 절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임하실 분이 아닙니다. 서 판사님에 대해선 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판사님과 뮤지컬도 보러갔었는데 이제 같이 못하게 되니 너무 아쉽네요."  윤종길 참여관도 거들었다. "서 판사님이 늘 소통을 강조하려 했던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헤어지는 게 정말 아쉽고 꼭 돌아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서 판사가 윤 참여관을 꼭 끌어 안았다.  법원 앞으로 나가자 100여명의 법원 직원들과 트위터 등을 보고 찾아 온 일반 시민들이 서 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민들의 손에는 노란 손팻말과 풍선 등이 함께 들려 있었다. '희망', '힘내세요', '꼭 돌아오세요'라고 적힌 손팻말이 서 판사를 맞았다.  서 판사가 시민들 한 가운데에 서자 퇴임식이 시작됐다. 이보나 법원 실무관이 대표로 송별사를 읽었다. 목이 메인 듯, 들릴 듯 말 듯한 크기의 목소리로 이 실무관이 입을 열었다.  "판사님. 며칠만에 너무 야위셨습니다. 스스로를 돈키호테라고 말하시면서 괜찮다고만 하시던 우리 판사님. 판사님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주고 이렇게 숨죽여 지켜보기만 해 죄책감이 듭니다. 이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다시 판사님을 판사님이라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보나 올림."  서기호 판사가 이어 마이크를 잡았다. 상기된 목소리로 서 판사는 준비해 온 퇴임사를 읽어내려갔다.  "겉으로는 부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실제 내용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재임용 탈락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략) 저는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담임제 임기를 마치고 잠시 떠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고 위법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송을 벌일 겁니다. (중략) 법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법원장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만천하에 공개된 관료적인 법원 조직을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아 바꿔나가겠습니다. 소수 엘리트 법관들만의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부가 되도록 제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 판사가 퇴임사를 마치자 시민들이 박수로 화답해주었다.  이어 국민 판사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준비해온 임명장이었다. 대표로 이상갑 변호사가 임명장을 줬다.   "임명장. 개념법관 서기호님. 당신은 촛불시민에 대한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개입에 항거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력한 쫑코를 먹였으며 임용 탈락이라는 치졸한 법원 인사에 맞장을 놓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으므로 사법권 독립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인 '국민의 눈'은 함께 할테니 쫄지 말라는 응원의 뜻을 모아 당신을 국민 판사에 임명합니다."  시민들은 서 판사에게 '국민 법복'을 선물로 전했다. 가슴 한 가운데 한자로 '바를 정'자가 씌여있다. 이상갑 변호사는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바른 자세로 앞으로도 활동해 달라는 취지에서 바를 정을 새겼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시민들은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풍선은 법원을 향해 유유히 날아 올라갔다. 이 모습을 법원 경비원들이 소형 카메라로 담았다. 이들에게 "왜 찍냐"고 묻자 "위에서 찍으라고 해서 찍는다. 나도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 판사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북부지법에서 일하는 공무원 100여명과 자발적으로 찾아온 시민들이 함께 했다.  자영업을 하는 조윤주(42.서울시 은평구)씨는 트위터를 보고 서 판사 퇴임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날 잠시 가게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법원 앞을 찾았다. 조 씨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계속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서 판사도 사법부가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쫓아낸 경우라고 보고 있다.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아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법원노조 북부지부가 퇴임식을 준비하려 하자 북부지법은 16일 장소사용 불허를 통보했다. 북부지방법원장은 서 판사를 불러 "따로 퇴임식을 준비해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법원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서 판사의 퇴임식을 강행했다. 이날 북부지법은 출입기자들의 법원 출입까지 막는 등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북부지법 공무원 박성민 계장은 "고생하신 서 판사를 위해 이 정도는 해드리는 게 도리같아 퇴임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퇴임식 사회를 보던 이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한 구절을 읊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서 판사는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오후 1시 30분께 집무실로 다시 돌아왔다. 단독 판사 20여명이 갑자기 서 판사를 찾아와 선물과 기념품을 한아름 건네주며 응원하고 돌아갔다.서 판사는 마지막으로 짐을 챙겼다. 그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격려해주니 외롭지 않다. 와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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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세무서의 불문처리는 통지를 취소해야 한다!
    부추실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17일 국세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약 563억원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금을 탈세한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국세청에서는 제보자에게 접수통지도 없이 관할 세무서인 부산 수영세무서로 이송하였다. 그리고, 부산 수영세무서는 2011년 11월 16일자로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처리네용은 어처구니 없게도 "과세에 활용할 수 없어 불문처리하였습니다." 라는 회신 뿐이다. 그렇다면, 제보자는 약 563억원의 부가가치세금에 대해 탈세만 제보한 결과로 제보자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 오히려 비용을 들려서 제보를 하였는데도 탈세를 하였는지 조차 언급을 하는 바람에 궁굼해서 참을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국세청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은 구태여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보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해서 그 사실을 활인해야 만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 래 국가 대표인 검찰의 미비한 수사가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전혀 수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미약하다. 앞 뒤 맞지 않는 수사결과가 계속 참고 되어 기각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다. 중요한 단서에 대한 수사도 전혀 하지 않고, 누락시키기까지 하였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 강원실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165-5번지 눈사랑 안과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하는 자로 1995년, 11, 09경부터 2003, 04, 2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 맨션(현 경동 메르빌 아파트) 건축조합장 직을 맡아 동 맨션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재건축비용과 수익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도급제 재건축방식을 속이고, 시공사와 단독으로 계약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조합장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152억 원을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재건축 준공후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12월 부터 2003, 04, 23.까지 조합을 해산할 때까지 청산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착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의자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 해당하는 범죄로 각 적용 수사한바, 고발인 정성희는 당시 해운대맨션 재건축조합장이었던 피의자가 재건축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아파트 일반 분양 수익금 152억 원 상당을 위 조합해산 이전에 청산절차를 통하여 배분하여야 함에도 배분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종합 의견은 수사의 불충실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부분 조합장과 시공사측의 농간으로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조합장과 시공사측의 의견이 부합하므로 고발인의 고소를 무혐의 처리한다는 것은 성의 없는 수사를 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연히 피의자와 시공사측은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와 시공사 측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검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양측의 의견이 고발인의 의견과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피의자와 시공사 측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수사가 미비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비한 수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기각한 것은 안타까운 처분이다. 또한 “피진정인 강원실이 해운대맨션재건축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재건축이익금 등을 취득하여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업무상횡령 고소는 무고라면서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라는 진정서 처분 통지에서 모순이 드러난다. 피진정인의 업무상횡령고소가 무고라면 진정인이 무고에 해당되야 한다. 그런데 진정인도 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서로 모순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재건축사업 계약서중에 경동건설 측 계약서의 사본에서 27조부터 31조까지 1면이 없다. 왜 계약서 사본 중에 중요한 부분인 27조에서 31조까지의 1면이 사라진 것은 수상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재정신청 자료로 첨부된 범죄혐의 입증 자료 57면을 누락시키고 허위 면담 결과를 작성하는 비리까지 저질렀다. 당시 피의자는 수사중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과 8월에는 미 분양된 조합 상가 3개를 임의로 매매했다.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시행자였음을 처음으로 증명하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해 해운대구청에 압류된 상가 4개(지상 107호, 지하 104호, 105호, 106호)의 강 조합장은 몰래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체납되었다. 거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 내역서에도 불구하고 기각한 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4개월의 실제 공사기간보다 9개월이나 많은 33개월로 공사기간을 늘러서 계약한 것은 공사비를 410억 원으로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단축된 공사로 절약된 공사비는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해운대 맨션 재건축 단독 명의의 통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통장 없이 입출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고, 수사하지도 않았다. 또한 2003년 4월 23일 해산총회 이전에 필요한 청산절차가 없었다. 부추실 밝은세상뉴스는 본 사건을 계기로 전국 재건축 비리에 관하여도 계속 조사하여 추가보도 할 것이므로 부산지검은 본 사건의 보도에 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바란다.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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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후보 명함 확인 후 되돌려줘…우선 소환방침
    조전혁 제기 전대의혹도 의뢰 시 신속 수사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8일 의혹을 폭로한 고승덕(55) 한나라당 의원(서울서초을)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이 수사의뢰 접수 사흘 만에 폭로 당사자를 소환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봉투를 돌린 사람이 누구인지,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과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고 의원은 검찰에서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를 건넨 후보 측, 실제로 돈봉투를 돌린 인물 등을 특정해서 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당시 전대 직전 모 후보 측에서 보낸 인사가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 두고 간 쇼핑백에 300만원과 함께 특정 후보의 명함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직원에게 시켜 쇼핑백을 들고 간 인사에게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두하는 고승덕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원실측에 돈봉투가 건네지고, 이를 다시 되돌려준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실을 검찰에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2012.1.8 kane@yna.co.kr 검찰은 고 의원이 돈을 건넨 특정 후보 측과 돈봉투를 들고 온 인물을 진술함에 따라 해당 인사를 우선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원 사무실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가 고 의원 지시로 되돌려준 심부름을 한 직원도 불러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1년 세 차례 열려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홍준표 의원이 각각 대표로 선출됐으며, 고 의원은 이 중 가장 최근 전대는 아니라고 밝혀 의혹 대상자는 두 명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하지만 박 의장과 안 의원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박 의장은 이날부터 10박11일 일정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 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덕, `수첩에 적어왔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전 수첩을 펼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원실측에 돈봉투가 건네지고, 이를 다시 되돌려준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실을 검찰에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2012.1.8 kane@yna.co.kr 아울러 검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 6일 "2010년 전대에서 1천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뿌린 후보도 있었다고 당시 한 원외 당협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수사의뢰나 고발이 있을 경우 신속히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열린우리당 전대 경선에 나선 적이 있는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가 금품 살포를 목격하고 경험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 만큼 야권에서도 수사의뢰를 해온다면 한나라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1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한 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어느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기존 언급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은 채 "특정인이 거론되고 형사문제로 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지금 진행상황이 당혹스럽다"며 "하지만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rao@yna.co.kr
    20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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