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라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퇴출해야 한다!
성 명 서
대한민국의 민주통합당 박영선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조규영 서울시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등은 조규영 시의원 사촌오빠 조규열의 사건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음으로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죄가 밝혀지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국회의원의 비서관에게 사건개입에 관한 사실여부등을 확인하는 통화이후에 2012. 4. 8.부터 선거사무실 앞에 방어집회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 규명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법치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현실로 볼 때, 박영선 국회의원는 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직위와 국회법제사법위원이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직위로만 봐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이론에는 그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첨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의 지역구(구로구을)내 조규영(민주통합당 서울시 시의원)의 사촌 오빠의 형사사건에 개입한 후 그 직위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사건의 개요
고소인 조규열은 주식회사 창호공영 대표 이기창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2010년 형제28674호)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박대규가 공소한 사건인 2010고단2277호 사기에 대한 판결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물류운송회사인 주식회사 창호공영의 대표이고 처 김순자 명의로 주식회사 엘케이씨유통이란 물류운송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9. 11. 12.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4-8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창호공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규열(53세)에게 마치 자신의 회사가 ”KBS 방송차량 지정업체 인양 행세를 하며 화물차 1대를 나를 통해 구입하여 지입시키면 KBS 방송 관련 운송 일을 고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월수입은 최하 250만원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9. 11. 16. 주식회사 KBS아트비전과 물류운송계약이 종료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와 차량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정적으로 KBS 방송 관련 운송 일을 알선해 주거나 일정 급여를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인도금 등의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금 640만원, 같은 달 20. 금 86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사의 판단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조규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KBS와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이 종료될 시점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9년도 물류운송업체로 선정된 성도통운으로부터 2.5톤 행거 차량의 투입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규열에게 KBS 방송 관련 운송 업무를 알선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조규열이 차량인수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KBS 방송 관련 운송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2.5톤 차량에 대한 매매 및 지입계약을 스tm로 해제하고 의류행낭 배송 업무에 쓰이는 1톤 화물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며칠 후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성일T/S의 운송의뢰를 거절하고 운송 업무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 차량의 인수금 등의 명목으로 조규열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2011노308 사기 사건에 대해 2011. 8. 12.자로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무죄로 확정되었다.
2.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1) 2010. 4. 고소인 조규열이 최초로 피고소인 창호통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본 사건이 발생함.
2) 2010. 6. 23. (2010년 형제33210호) 고소인 창호대표가 피고소인 조규 열, 황영심을 상대로 업무 및 영업방해, 명예훼손 협박 및 욕설, 무고행위 및 방조 및 공범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0. 8. 26. 사건을 서울북부지청 박대규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불기소(증거 불충분) 처분하였음.
3) 2011. 1. 12. 대검찰청에 피고소인 박영선, 조규영, 보좌관을 상대로 청 부업 행위, 직권남용 및 공직법위반등 범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1. 1. 24. 서울북부지청 사건2011형제 2813호에 대해 이광우 검사가 죄명을 협박으로 고소사실을 변형시켜 불기소 처분함.
4) 2011. 6. 10. 고소인 이기창은 서울북부지청에 조규열, 박영선, 조규영, 의원보좌관을 상대로 영업방해 범죄행위와 직권남용 및 공직자 윤리법 범 죄행위로 고소하였으나, 각하처분 하였음.
5) 2011. 9. 28. 고소인 이기창은(무고죄 공범, 2011노 308 사기)을 중랑경 찰서에 피고소인 박영선, 조규영, 보좌관, 박대규 검사등을 상대로 접수하 였으나, 중랑서 경찰관이 조규열건과 본건 고소장을 반려시킴.
6) 2011. 9. 25. 고소인 이기창은 검찰청장 피고소인 박영선, 조규영, 의원 보좌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공직윤리법 범죄행위, 청부업 청탁 범죄행위 로 고소하였으나, 각하처분 하였음.
7) 2011. 5. 25. 피해자 이기창은 대한민국 국회, 검찰총장 및 사개특위검찰 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박영선 법제 사법위원 국회의원은 당시 법제사법특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조규열 사 건에 대해 검찰, 경찰, 법원, 국토해양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고위 공직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청부업 청탁등을 행사하였는 바 이는 공직자의 친인척비리를 보 호하기 위해 창호유통 회사를 망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한 사건임을 밝힌다.
3. 따라서, 국가 최대의 권력자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 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활용해 그동안 장장 (2년간 : 2010. 4월~9월부터 2012. 4월까지) 직권을 남용한 청부업청탁과 친인척비리의 해결사로서 창호통운을 상대로 자행한 엄청난 범죄 행각등을 이 성명서를 통하여 전 국민의 이름으로 밝히는 바이다.
위와 관련하여 창호통운 대표이사 이기창은 박영선 최고위원, 조규영 서울시의원, 의원보좌관, 조규열 등의 관련 국가공권력기관에 유, 무형 직권남용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부업청탁 행사한 불법행위에 맞서 자구책 일환으로 2010. 9. 1일부터 2012. 4월까지 무려 장장 2년간에 걸쳐 청와대 대통령실(대통령, 실장, 민정수석) 진상규명 진정(약 8~9회) 제보 및 공문제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고소장, 북부지청 고소장, 고검 항고장, 대검 재항고장, 북부지청 재정신청서(2회), 감사원 감사청구(1회), 법무부장관(1회), 검찰총장(1회), 국세청(2회), 민주당 당대표실(Fax송부 1회 / 홈피 4회제보) 등과 위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 29조 / 서울중앙지법), 대한민국 국회의원 299명전원앞(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우편발송(1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우편발송(1회), 지상파방송국(MBC, KBS, SBS)사에 FAX로 취재제보, 2012년 2. 14. 오전 10~12시까지 프레스센타(긴급 기자회견 발표) 여기에는 TV조선, 뉴시스, 대전일보, 한국경제 제보등 지금까지 약 2년간 걸처 대응책으로 맞서왔음을 본 성명을 통하여 밝히는 바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박영선 국회의원, 조규영시의원, 의원보좌관 등 공권력 행사로 인한 본 사건의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아울러 서 절대 권력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명정대한 수사개시를 대한민국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공개수사하여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을 밝혀주시기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 이다.
위와 같이 국민을 기망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직권남용 및 청부청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세비를 국민에게 즉각 반환하고 사퇴하기를 바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시민단체들과 공권력피해자들은 연대하여 부패한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낙인시키고, 참된 국회의원이 제19대 국회에 입성하도록 투쟁할 것임을 전국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회원들은 강력하게 선언하는 바 이다.
2012. 04. 0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 상임대표)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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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