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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윤경 의원은 “인권위는 그 어떤 정부기관보다 중요한 기관이고, 그에 걸맞은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와 국회, 정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 사무총장, 인권위 혁신위원, 시민단체, 지자체 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 인권위의 지난 17년을 돌아보고 인권위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향후과제들을 모색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9년간 인권위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나간 답변 내용들을 보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그 어떤 정부기관보다 중요한 기관이고, 그에 걸맞은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와 국회, 정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인권위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발제한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 혁신위원)는 인권위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와 인권위 업무의 적시성·적절성·효과성 확보, 인권위 조직혁신, 인권위 내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해소, 과거반성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에 대해 조언했다. 이어, 인권위의 혁신은 인권위나 시민사회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가 혁신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명숙 집행위원(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다수의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해 뒷짐 지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며, “인권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이행점검단위’를 만들어야 하고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조사 및 구제대상에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인권위원 및 사무처에 사회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위 주관교육에 사회권 및 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소장(군 인권센터)은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도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권침해는 고상한 인권교육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적극 옹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센터장(성북구 인권센터)은 “정부기관에 인권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등 유효한 방법론의 제시”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사무총장(국가인권위원회)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인권위로 돌아가 최대한 반영하고 인권위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 원내대변인,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과 조승래 의원(교문위원회·운영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이 공동주최했으며 박병석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대전 서구갑)도 함께 했다. hpf21@naver.com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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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 예규 제915호, 정책기획과, 감찰2과][시행 2018. 1. 2.] 제정 대검 예규 제915호, 2017.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 소집?심의?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⑦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 임기 및 해촉】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위원이 150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소집 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1)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 부의여부 심의 등】① 제6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위원회 부의(附議)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하여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② 제1항의 추첨에는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명과 검찰시민위원회 전담검사가 입회한다. ③ 주임검사(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말한다.)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30쪽 이내(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의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⑥ 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3)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 ⑦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부의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부의심의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의결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관련서류 보존 등 부의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⑨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직근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장의 위원회 소집요청】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청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소집】①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제8조 제1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제7조 제6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장 현안위원회 제10조【현안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이하 ‘현안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 경우 이전 회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 중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추첨시 현안위원들이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간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2명을 선정하여 추첨에 입회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현안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 역시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현안위원의 회피?기피】① 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 1. 현안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 ②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현안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현안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현안위원을 제외한 현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가여부를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심의정족수】①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회피?기피의 결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정하여 현안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3조【의견서 등 제출】①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현안위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현안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서의 접수여부, 의견서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주임검사와 신청인의 의견진술 전에 현안위원들에게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의견서 작성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진술 등】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 때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상대방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안위원은 각 현안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내에 주임검사나 신청인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④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① 현안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②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의견서】①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현안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현안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현안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안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견서 사본에 현안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④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현안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8조【심의의견 등 공개】현안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신청인(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 포함)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9조【심의 효력】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사점검위원회 및 수사점검단 제20조【수사점검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4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준용규정】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수사점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22조【수사점검단 구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업무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으로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수사점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점검단의 규모, 점검기간,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의 비율 등을 정한다. ③ 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 제2항에 따라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검찰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위원장은 수사점검단장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 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수사점검위원회와 수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감찰2과 소속 담당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23조【수사점검단 활동】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관계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 또는 수사관의 출석, 진술서의 제출,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은 수사점검단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이 점검단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점검단장은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건관계인 등은 수사점검단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대검훈령 제190호)을 준용한다. 제24조【수사점검 결과 보고】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을 종료한 후 수사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과 수사점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수사점검결과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업무개선 방안에는 시정 요구, 개선 요구, 재발방지 요구 등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④ 수사점검단장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사점검단 내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수사점검결과서에 소수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제25조【수사점검위원회 심의, 의결】①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 수사관계자(담당검사, 수사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점검단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에게 추가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사점검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심의의견서】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수사점검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수사점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②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수사점검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28조【심의의견 등 공개】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담당검사와 신청인(신청인이 있는 경우)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29조【심의 효력】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비밀누설 금지】①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중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5)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위원들은 점검?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수당】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외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안위원회 및 수사점검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 1. 2.부터 시행한다.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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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청(행정심판) 부추실 회원들은 감사원의 중앙민원사무소 2017-민원-04234호의 답변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처리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감사원의 감사제보의 범위는 감사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불편한 제도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의 신고 또는 해결 요구 등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감사원법 제24조]은 국가기관과 헌법기관(국회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포함) 및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임무와 기능)이 포함된다. 감사원에 감사제보한 부추실 박대표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대한민국 국회에 15대부터 19대까지 접수했으나, 그 청원처리 결과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보자의 “청원심사 관련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보고 요구”하라는 권고한 공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청원에 대해 처리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국회에 보고조차 아니한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요청한 내용이다.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 이진열 과장의 (제2017-민원-04234호)에 대한 답변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행한 공문의 처리 근거 및 검토내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국회의 소관 사무로써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의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바람” 이라는 처분은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ㆍ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원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이른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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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당 70세) 상임대표는 2017. 7. 10. 11:40경 감사원장 황찬현(법정대리인 왕종홍 사무총장)이 2017. 2. 22. 감사원(중앙민원사무소-711호)명의로 부추실 박흥식에게 처분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제2017-민원-00130호)는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한 결정은 위법하다며 취소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부추실 박대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5. 20. 행정자치부 제46호로 등록된 민간단체를 창설한 당사자로서 NGO글로벌뉴스의 발행인이다. 박 대표가 시민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1988년 5월 만능기계(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영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경북 상주시 공성농공단지에서 공장(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을 거절한 보복으로 1991. 2. 26. 불법 부도처분(1991. 2. 12. 꺽기한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함)및 강제로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보상을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오로지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시민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감사제보의 범위는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의 신고 또는 해결요구 및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회계 또는 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또는 해결 요구를 접수하면 피감사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감사원법 제24조]하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감사를 아니하므로써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감사원은 청탁금지법과 감사원법 제43조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조(목적)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인데도 감사를 아니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작성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제2017-민원-00130호)를 하였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부추실 박대표에게 허위사실로 통보한 내용은 “귀하께서 2017. 1. 6.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요청사항(분류번호 2017-민원-00130호)을 검토한 결과, ① 제18대 국회 임시회(제291회) 정무위원회가 2011. 6. 2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실이 국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 청원이 「국회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청원의 채택을 위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부로 이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청원은 2012. 5. 29.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2015. 2. 3. 국회에 제출한 위 청원과 같은 내용의 청원도 2016. 5. 29.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정부로 이송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6조 제2항에 따른 처리 및 보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또한 개별금융기관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여 금융감독원에게 피해보상여부에 대한 조정권한을 주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피해보상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보상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을 징계 및 고발할 수 있는 위법한 사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④ 따라서 귀하의 감사요청사항은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히려 면제부를 주었기 때문에 오로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감사제보안내와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모두 위반하는 처분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진실한 시민단체입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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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헌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 임에도 인권도 없고, 청원권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찬탈하고 있다. 그 입증은 본인이 1999년 11월 11일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까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지만, 현재일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0조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사건만 해당한다며 국회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를 받은 본 사건을 접수했으나, 수차례 각하로 통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2. 26. 조사총괄과-8822호, 8826호 및 2011. 12. 29. 조사총괄과-8887호, 8888호 공문을 작성하여 제19대국회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인 박흥식은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박흥식씨 청원 사건(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하였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633555991 그럼에도 제19대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접수한 청원을 또 폐기처분하려고 계획해서 청원인은 임기만료일 전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한 후 제20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제18대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권고한 공문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의무이행을 아니하는 피해보상금 신청을 금융위원회에 2016년 6월 22일 접수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에 의거 심의, 의결을 아니하면서 허위사실로만 개별 금융기관(SC제일은행, 기술보증기금) 간의 분쟁사안이라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미루는 민원회신만 통지하면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최치욱 주무관은 자신을 고발해 달라며 버티고 있어서 피해자는 2017년 1월 6일 감사원에 감사청구 및 징계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는데도 현재 처리기간을 미루고 있다. 뿐만아니라, 제19국회 제322회 정무위원회는 2015. 4. 9. 14:30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후 동 청원을 임의로 심사하다가 중단한 채 계속심사를 아니하는 청원에 대해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려고 계획하여 본인은 임기만료 전에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제20대국회사무처에 청원 처리결과통지 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는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기간을 위반하면서 허위사실로 심사한 각하 재결서를 통지하였기 때문이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911596108)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국회에서는 더 이상 불법 부도처리 및 강제경매로 인한 피해신청에 대해 원상회복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국제기관인 유엔인권이사회에 본 사건을 이송하여 유엔인원이사회에서 본 사건을 심사?의결한 후 그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에 송달하여 고시해 달라는 국민신문고를 최종적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이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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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비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6. 9. 28.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공직자등이 부정청탁(14가지 유형)을 받고도 거절하지 않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법 위반 사실을 감사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감사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합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감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공직비리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징계?시정 등 처분요구 등을 하거나 고발?수사요청 등으로 공직비리 해소에 기여한 자에 대해 제보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제보 대상기관, 수집기간, 수집대상 분야? ?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자체(교육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국공립병원 포함) 수집기간 2016. 8. 30. ~ 12. 30. 수집대상업무 및 분야 □ 수집대상 분야 ○ 구조적 취약 분야 ? - 개발사업 인허가, 국ㆍ공유지 사용 동의, 부당한 수의계약 - 지위를 이용, 공사?물품구매 등을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압력행사 ?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편취?허위정산 등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수수 ? ○ 고위직 비리 분야 ? - 기관장 등의 주요 사업ㆍ계약 개입 및 채용?승진 등의 대가로 상납 ? - 공직자 자녀의 특별채용, 산하 유관기관 채용 관련 부당 개입 ? - 개발업체와 유착, 위장전입 등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 등 부당 취득 ? ○ 지역토착비리 분야 ? - 지자체 공무원 친인척 특별채용, 인사청탁에 따른 근평 및 승진인사 ? - 단속대상 비호 대가로 정기상납 요구, 법적근거 없는 조건ㆍ의무 부과 ? ○ 기강문란 분야 ? - 국고, 조달대금 등의 횡령?유용 ? - 무단결근 또는 출장을 빙자하여 사행성 장소 출입 ? - 지도?단속업무 해태, 집단민원 등을 핑계로 인ㆍ허가 처리 지연 ? ○ 기타 감찰정보 해당사항 감사제보 대상기관, 수집기간, 수집대상 분야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이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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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장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234표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다. 재적의원 300명 중 여야 의원 299명이 참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2명을 포함해 최소한 210석 내외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막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여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막판 탄핵안 찬성으로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내 탄핵안을 심리해야 한다. 9인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NGO글로벌뉴스 기자 박흥식 man4707@naver.com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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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11월24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요구할 경우 요구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해, 그동안 무분별한 증인채택에 대한 지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의견을 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감사·조사의 증인 채택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증인 신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기재사항에 증인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결과를 적시토록 했다. 이는 일부 위원들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으로, 국회에 증인을 불러놓고도 질문 한번 하지 않은 채 돌려보냈던 지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위원회는 원혜영, 백혜련, 정종섭,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했다. 대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토록 의무화된다. 또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기준에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고, 본회의와 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해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이 되도록 했다.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해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청원 심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심사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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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지난 2016. 8. 17.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에게“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리에 대해 2016. 6. 22.자로 손피해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촉구 및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 최치욱 주무관은 본 손피해금 신청사건의 가해자인 금융감독원 및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등 불법행위(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조사를 아니하면서 수차례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1차, 7월 27일까지, 2차 8월 16일까지, 3차 9월 5일까지)하면서 피해자가 전화하면 이 사건은 채권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보상금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등의 허위 답변으로 대질조사등 실체적 조사를 기피하면서 무작위로 지연시켜 왔다. 뿐만아니라, 피해자는 2016. 9. 5. 19:00경 국민신문고로부터 귀하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답변(1BA-1606-194425)이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그 답변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했으나, 답변한 메일의 첨부자료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은 그 다음날 최치욱 주무관에게 전화(02-2100-2797)를 하였는데 다른 공무원이 외부 출장중이라고 말을 전하므로서 결국은 통화조차 못했다. 그 다음날 2016. 9. 7. 최치욱 주무관에게 다시 전화하여 답변한 메일에 첨부한 자료가 열리지 않으니 답변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최치욱 주무관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팩스를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그 다음날 최치욱 주무관에게 전화해서 팩스로 받은 답변서의 사건번호는“2BA-1607-106444”가 아닌“2BA-1606-430812”번호로 허위 답변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박흥식님이“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로 제기하신 민원은 현재 사실 확인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민원을 연장하는 내용뿐이므로 명백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최치욱 주무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가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건을 지연하면서 민원처리를 연장하는 직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가 명백한 것으로 금융위원장은 사건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하게 징계처리한 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 2016. 09. 2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한국NGO지도자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범민족회합통일운동본부, 진심연대 외 100개단체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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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 자격이 없는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고발하라!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20대국회에 의장을 상대로 2016년 7월 11일 청구한 청원심사조치촉구결과보고 및 청원처리결과통지이행등 행정심판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8월 18일자로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달했다. 그 답변내용은 어처구니 없게도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작성한 공문서이다. 피청구인 국회의장(법정대리인 국회사무총장)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청원권행사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청원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국회법 제123조제1항부터 제126조제2항까지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과 제1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등 규칙을 위반한 자신들의 부작위에 대해 피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정무위원장 이름도 없이 허위사실로 적시하여 행사한 것으로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통해서 30일자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박했다.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2015. 1. 30.자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요지서를 2015. 2. 5.자로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부추실은 피청구인은 자격이 없는 정무위원장으로 하여금 허위사실로 답변서를 작성케 하여 2016. 7. .자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8. 18.자로 청구인에게 그 허위사실로 작성한 답변서를 송달하여 행사한 직무는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과 제4항의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오로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므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및 동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이 아닌 이름도 없는 정무위원장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 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 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90일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처분 내용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3. 시행(정무위-749호)한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및 제19대국회가 접수하여 심사한 청원에 대해 처리결과 통지를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해야 한다.”라는 취지이므로,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행사한 공문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동 공문서에 대해 인정조차 아니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피청구인이 아닌 정무위원장은 청구인의 청구원인(이유)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등을 반박하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원요지서의 내용에 의하여 동아일보에서 2014년 10월 9일자 10면<종합>에 보도된 기사가 이 사건의 청구원인에 대해 실체적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로 “금융감독원과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 ?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며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이후 해당 청원은 19대 국회 임기만료 2015. 5. 29.로 폐기되었음” 작성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행사한 직무는 오로지 행정심판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법 제227조, 제229조의 범죄라고 반박했다. 또, 부추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처분)이나 부작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아닌 정무위원장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직인까지 날조한 “2.심판제기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의 ‘가. 청구인적격 충족여부에서 1)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적시하여 마치 청구인이 법률상 청구인적격과 이익이 없는 자로 매도하기 위해허위사실로 작성한 답변서는 오로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명백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반박했다. 또,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닌 정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적격 충촉여부 2)항에서 “대법원 1990. 5. 25. 선고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의 판시를 인용한 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여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명백한 사실은 동 판결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에서 청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청구인(청원인)은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일까지 피청구인으로 부터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부작위 처분과 상당한 90일 기간내에 처리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아니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청원법 제9조의 규정을 이행하라는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헌법 제26조(청원권)의 단서가 위헌으로 확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위와같이 허위사실로 답변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반박했다. 또, 부추실 청구인은 2016. 5. 2.자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요구하는 촉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했으며, 또한 제19대국회 임기만료일인 2016. 5. 29.자 이전인 같은해 5월 25일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사건 2016카합109호)을 접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은 폐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조사신청”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제19대국회가 청구인의 청원을 수리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동 위원회는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에 따라 90일마다 연장해야 하는 직무를 정무위원장과 피청구인은 동 규칙을 위반하면서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직무는 어느모로 보나 사기정치로서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이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19대 국회의장 정의화 외 56명을 고발한 사건(2015형제34996호 사기 등)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는 직무를 위반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아니하고자 피의자진술을 일체 수사하지 않으면서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이라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피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행정심판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작위가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및 제4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달라는 보충서면과 입증자료 및 증거조사와 심판참가허가신청서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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