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건국절법률제정철회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선임
건국절법률제정철회국민운동본부
결성식 및 기자회견
단군건국기원4347년(2014) 12월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층 연회장)
건국절법률제정철회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71-1 아세아빌딩 305호
전화 02-763-8815 전송 02-723-3390 E-mail : kukminmove@hanmail.net
후원계좌 343601-04-058127 (한민족운동단체연합)
❚❚❚❚ 건 국 절 법 률 제 정 철 회 국 민 운 동 본부
❚ 제 1 부
· 판을 여는 싯소리 김숨 (민족음악인, 문화연대 함성 대표)
❚ 결성식 오전 10:00 ~
사회: 운승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무총장 ‧ 개회선언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묵념
‧ 경과보고 도천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각계대표인사 김우전 광복회 고문,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백일선 광복선열부인회 회장, 김시명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회장, 정유헌 민족대표33인유족회 회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 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상근 목사/전 평통부의장, 함세웅 신부/안 중근기념사업회 회장, 장호권 사상계대표, 김영두 대종교 종무원장, 김인한 천도교종무원장, 고윤지 동학민족통일회 회장, 이강산 한민 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학술-좌계 김영래 좌계학당대표, 청년대 표-윤현종 민족선도기천문 이사
‧ 국민운동본부 결성
1) 취지문 낭독 및 채택
2) 조직구성
‧ 대회사 임우철 독립유공자협회 회장
❚ 제 2 부
❚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발표 대국민성명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 만세삼창
‧ <우리의 소원> 참석자 전원 /다같이
‧ 폐회선언
“건국절 반대! 8.15광복절 수호!”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국민운동 본부』결성
경과보고
[1] 1차 ‘건국절 법률제정’ 책동과 ‘철회’운동의 과정
● 단군건국기원4341년(2008) 7월 3일
가)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13명 의원이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나)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13명 의원 등은 서기 2008년( 단기4341년) 8월15일 63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음.
● 위 법률제정 및 기념사업에 대한 ‘철회운동’
가) 건국절 예비모임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의실)을 가짐
8.15광복절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 갑윤 의원 등 13명이 추진하는 건국절 법률제정 및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 반민족, 반역사적인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건국기원에 대해 개천절과 임시정부수립일-1919.4.13.-에 대해 토론했고, 개천절이 우리나라 건국시원임을 확인, 천명함)
나) 우리 민족진영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며 우리민족의 건국기원을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건국60주년사업과 행사를 전면 부정하며 사업 집행 중지를 강력히 서면(書面)으로 요청하였다.
다) 80여 민족단체가 연합한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애국독립운동단체 및 시민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건국절 법률제정에 대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으며,
라) 8월 14일 오전 11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8.15 건국절 법률개정 및 건국60주년기념사업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마)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바꾸고 이를 위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여 제출하였으며,
마) 단기4341년(2008) 서울 탑골공원에서 건국절 법률제정을 반대하며 8.15광복절을 수호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때 대회장으로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김자동 선생을 선출하여 진행하였다.
● 결과
결과-1 : 4341년(2008) 9월12일 당시 한나라당은 추석을 하루 앞두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결과-2 : 당시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역사를 1948년 8월 15일로 기산(起算)하여 건국을 기념하는 사업에 250여 억에 달하는 예산배정을 하였으나, 민족진영과 여러시민운동 단체들의 항의와 저항에 부딪혀, 시행하는 과정에 중단 하였으며,
‘건국60주년 기념책자’를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 포름 소속 등의 집필진이 편집한 『건국60년 위대한 국민 - 새로운 꿈』이라는 홍보책자를 발행하였는데, 이 책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내용이었기에, 헌법정신을 위배하였으므로 민족진영의 항의와 광 복회 등의 강력한 시정요구로 인해, 당시 유인촌 문광부 장관이 광복회를 방문하여, 회수·폐기할 것을 약속하였고,
회수폐기를 완결하였다.
[2] 2차 ‘건국절 법률 제정’책동과 ‘철회’운동의 과정
● 1) 단기4347년(2014) 9월 2일, 윤상현 의원(새누리당 ․ 인천 남구을)을 비롯한 총 62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8.15 광복절과 함께 건국절 (建國節)로 기념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의 국경일에 관한 규정 중 '광복절 8월 15일"을 '광 복절 및 건국절 8월 15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는 1945년 8월 15일이 중시되고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는 축소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제 8.15를 광복절뿐 아 니라 건국절로도 기념함으로써 8.15에 담겨있는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함께 살려나가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건국절 법률제정의 2차 시도가 진행되었다.
2) 이 개정안의 제안을 기점으로 한국교회연합, 대한민국건국회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된 [건국절 제정 추진연합회]가 8월 1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건국66주년 경축식’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 국절 제정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반민족, 반역사 적, 위헌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 1) 이러한 건국절 법률제정의 2차적 진행에 대해,
단기4347년(2014) 10월29일(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 동단체연합, 단군운동 등 민족진영 80여단체 대표 40여명이 현수막 들고 인사동을 행진하며 “건국절! 반대!” “8.15광복절! 지키자”고 외치며, 대국민 홍보와 동참을 유도하였다.
이어 인사동 아리랑가든에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 단체연합의 발의로 80여 민족단체들이 참여하여 건국절 법률제정반 대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할 것을 발의(發議)하고 결의하였다.
2) 위 결의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은 독립투쟁 을 현역에서 감당한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광복회등을 중심으로 한 민족진영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에 참여하였던 종교단체를 아 우르는 민종종교 협의회를 통한 범종교단체의 참여가 절실함을 환 기(喚起)시키면서,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실에서 3차에 걸친 협의,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2차에 걸친 협의,
광복회와 2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 8.15 광복절 수호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3) 단기4347년(2014) 11월 26일 낮12시, 각계대표 연석회의를 개최 하여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 국민운동’을 결성하는 필요성과 취지 에 대한 공감과 유대를 확인하였으며, 국민운동 본부의 구성에 대 해 집행부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독립유공자유족회에 본부 구성과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12월 5일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 국민운동본부’ 결성식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4) 12월 국회통과 전에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의 사안(事案)이 중대 하기 때문에, 연내(年內)에,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비 상국민대회에로 확대할 것을 결의하면서, 건국절 제정이 위헌이며, 또한 반만년 민족의 역사성을 봉합(縫合)하는 성격이므로, 건국절 법률제정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운동 본부‘를 유지하여, 반민족적 인 건국절 법률제정을 감찰(監察)할 것을 결의하였다.
-각계대표 연석회의 주요참석자-
① 임우철(독립유공자협회 회장 95세, 노독립운동가)를 필두로 ② 한양원(한국 민족종교 협의회 회장, 94세) ③ 김자동(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④ 임재경(전 한겨레 신문 부사장) ⑤ 김영두 (대종교 종무원장) 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⑦ 김시명(대한민국 순국선열회 회장) ⑧ 신홍우(나라사랑운동협의회 회장) ⑨ 윤재희 (민족문화운동협의회 회장) ⑩ 임종선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상임부회장) ⑪ 김동원 목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증경총회장) ⑫ 김영래 (좌계학당 대표) ⑬ 조성우(민화협 상임공동의장) ⑭ 도천수(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⑮ 윤승길(단국민족 평화통일힙의회 사무총장) ⑯ 박근영(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⑰ 이찬구(한국민족종교 협의회 기획국장) 등 기타 실무자들이 배석, 오찬회 진행.
건 국 절 법 률 제 정 철 회 국 민 운 동 본 부
취지문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민저항에 부딪혀 무산(霧散)되었다가 최근 국회의원 62명의 연명(連名)으로 또다시 시도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개(憤慨)한다!
건국절 제정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 헌법적인 사건이기에 우리는 ‘건국절 반대 국민운동을’ 전개하며,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건국절 제정은 반헌법적 즉 위헌(違憲)이다!
우리의 헌법은 성문법이로되, 헌법 전문(全文)은 불문법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지니며, 우리의 헌법전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첫 구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의 실질적 의미는 ‘단군왕검께서 고조선을 창건한 이른바 개천절을 우리의 건국절이라는 천명이며, 이처럼 개천절을 건국절로 동일시 여기는 것은 항일 무장 독립군이 일제와 싸우면서 개천절(開天節)은 지내온 역사적 지속성이 있음을 이야기 한 것이다.
둘째 구절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 입각한다.”와 관련해서 제헌국회에 널리 알려진 일화(逸話)를 소개하면,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선생은 독립선언서에 서명(署名)을 위탁받았을 때, “한반도 및 만주에 실질적 지배를 일제가 강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을 청원한 것이 현실적이지, 조선인들 스스로 독립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은 어폐(語弊)가 있다.”고 이의(異議)를 달자, 33인들이 “독립은 선언하는 것이지, 청원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인들은 독립을 스스로 선언할 권리가 있다.”고 월남 선생을 서명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즉 3.1 독립운동은 조선인들이 “독립되었다.”고 만세를 부른 사건이어서 “독립이 안 되었다.”는 왜경(倭警)의 총검 앞에서도 당당히 만세(萬歲)를 외친 날이기에, ‘조선인의 독립’은 1919년 3월 1일에 선언된 것이며,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명령을 존중하여 1919년 익월(翌月) 4월 13일에 독립 운동가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이러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의 정부는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全文)에서 명기(明記)하였던 것이다
셋째 구절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는 것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맥아더의 일반명령 1호에 의해서 3.8선을 긋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3.8선 이남은 미군(美軍)에 의해, 3.8선 이북은 소련군에 의해 실시하는 여파가 분단(分斷)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원시반본(原始返本)하겠다는 헌법정신인 것이다.
이는 3.8선으로 인한 남북한 군정(軍政)개입과 이로 인한 유.엔(U.N)의 신탁통치에 대한 한민족의 ‘신탁통치 반대운동’, 또 6.25전쟁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쳐 아직까지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비극을 모두 한꺼번에 원시반본(原始返本)하겠다는 것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헌법 전문(前文) 셋째 구절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문의 전제(前提)가 되는 것이다.
즉 국가의 3 요소 - 국민, 영토, 주권은 분단(分斷)되지 않은 통일된 한반도를 당연시하되, 1948년 7월 17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제헌 국회의원들에 의해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에 의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공표된 것이지, 분단된 한반도에 정부가 들어선 것을 건국일로 삼지 않은 것임을 제헌국회와 헌법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8월 15일을 광복절 겸 건국절로 삼자는 국회의원들의 법안상정 행위는 위헌적인 것이다.
2. 건국절 제정은 반역사적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과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이를 ‘건국일’로 삼는 것은 일제 강점기간 36년에 대해 우리민족이 항거한 독립운동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맥아더의 일반명령 1호에 의해 3.8선이 그어진 분단(分斷)이 외세(外勢)의 의해 강요된 역사적 사실이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의식’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日帝)와 분단(分斷)에 대해 항거한 역사적과정이 ‘건국절’이라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술수에 봉합(縫合)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일제의 식민강점이 끝나자마자 분단(分斷)이 예약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해 우리민족이 투쟁하고, 반대한 역사를 봉합(縫合)하고, ‘역사에 대한 성찰(省察)’을 하는 눈(眼)을 강제로 파내어 불구화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건국절 제정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노예’에서 겨우 벗어나자마자, 좌우대립의 주구(走狗)로써만 ‘국제사회’에서 그 배역(配役)이 정해졌던 ‘슬픈 역사’를 만천하에 국경일(國慶日)로 공표하는 것이기에, 자주독립과 분단극복 통일을 지향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성과 애국선열의 보혈(寶血)을 매도(罵倒)하는 것이다.
3. 건국절 제정은 반민족적이다.
19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일에 대해 당시 국민(國民)들의 시각과 여론 자체가 남한(南韓)만의 ‘정부수립일’로 파악했지,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대를 지켜본 원로(元老)들의 한결 같은 증언’ 이다.
(한 가지 예로 백낙청은 최근 ‘창비 2014년 겨울호’의 특별기고문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2013년 체제론 이후)”에서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건국’이라고 하지않았음!) 기념행사를 주관한 ‘국민축하 준비 위원회’의 현상모집에서 1등 없는 2등으로 선정된 표어가 “오늘은 정부수립 내일은 남북통일”이었다.’ 라는 글을 (p27 하단 주(注)) 통해.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국민의 시대정신이 우리 국가가 ‘(통일이 안된 반쪽) 결손국가’임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 통일에의 염원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역사가 없는 6십여 년의 신생국’으로 대내외적으로 스스로를 표명한 것이기에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우리 민족은 단군왕검에 의한 건국기원이 4347년(2014년 기준)이나 되는 문명(文明)의 바탕을 두는 ‘역사적 경험이 풍부한 민족’인 것이다.
특히 10월 3일 개천절(開天節)에 천명된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로 압축된 우리민족의 최초의 국가의 건국이념은 오늘날 국제사회에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근대의 국가의 개념이 국민, 영토, 주권의 국가의 삼요소가 단일(單一:mono)로 이루어진 민주적 정체(政體)의 개념을 띠지만, 국제적 사회에서는 다중(多重:multi)의 국민, 다중(多重)의 영토, 다중(多重)의 주권에서는 ‘직접적인 민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고, ‘힘에 의한 강압’만이 횡행하는 ‘잘못된 역사의 진화(進化)’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조선은 각각(各各)의 국가(國家)에 종속되지 않는 소도(蘇塗)라는 ‘세계시민의 해방구’들이 네트워크(network)되어서 오히려 다중(多重)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화백(和白)이라는 ‘민주적 합의’로써 ‘비전투원을 대량살상’하는 전쟁을 책화(責禍)하였던 문명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건국(建國) - ‘나라를 만든 것’이 개천(開天)-‘하늘을 연 것’과 동일시 여긴 것이 무려 반만년동안이나 이어진 것이다. 이는 일제(日帝)에 투쟁할 때나, 또 광복할 당시에의 한민족의 기본적인 공감대였던 것이다.
남측 정부와 북측 정부가 모두 개천절을 우리 민족의 시원(始原)으로 삼는 까닭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국가(國家)에 갇힌 것에 비하여, 고조선의 건국(建國)이 ‘국가에 갇히지 않는 화백 민주주의’로 또 상쟁(相爭)하는 전쟁을 책화(責禍)하는 대동(大同)의 국제질서가 우리 민족에게만 해원상생(解寃相生)의 빛을 한정치 않고,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타민족에게도 세계에로 뻗혀 나갔음을 당연시하고, 이를 오늘날 국제사회에 또다시 법고창신(法古創新)하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찢겨진 줄기는 둘이어도 뿌리는 하나다.” 라는 건국일이 바로 개천절이다.
일제 강점시 좌익인 홍범도(洪範圖)와 우익인 김좌진(金佐鎭)은 관동군 정예를 연합작전으로 청산리에서 대첩(大捷)을 거두었고, 이들 독립군들은 모두 개천절을 ‘뿌리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건국일로 존중한 것은 ‘좌우(左右)를 넘는 민족의 공감대’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건국(建國)’을 이미 남과 북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분단(分斷)과 상호학살이 약속된 8.15’을 건국일로 제정하는 반민족적인 잘못을 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격(國格)을 낮추는 건국절 제정이 ‘제 얼굴에 침뱉기’임을 다시 환기시킨다.
이상 세 가지 취지에 의해 우리는 ‘건국절 반대 국민운동’을 결성한다.
우리는 세 가지 건국절 반대 취지에 공감하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참여의 문(門)을 활짝 열 것이다.
단군건국기원4347년(2014) 12월 5일
대 회 사
『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반만년역사 (半萬年 歷史)의 권위(權威)를 장(仗)하야 차(此)를 선언함(宣言)함이며,..
(우리는 이로써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반 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조선건국(朝鮮建國) 4252년 3월1일 』
우리는 오늘 다시 95년 전 기미년 독립선언서를 되짚어봅니다.
왜냐? 동지들의 죽음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항일독립지사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음에도 지금! 이 땅! 의 역사를 집요하게 왜곡하려는 세력이 국회에 새누리당 윤상현의원을 비롯하여 62명씩이나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이 시작되고 10년이 채 안된 9년 만에 우리민족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누군가의 속국이나, 식민지가 될 수 없는지 당당하게 밝힌 독립선언서는 바로 우리가, 반만년 장구한 건국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임을 호방하게 밝히면서, 그때가 바로 조선건국 4252년임을 밝힙니다.
조선건국4252년!
그리고 올해는 조선건국4347년이고 이를 기념하는 개천절 기념행사를 올해 10월3일 국가가 경축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단군 건국 이래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광복절을 또다시 건국절로 바꾸려는 음모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질시켜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역사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반민족적, 반민주적인 자신들의 입지를 합리화 시키고자 하는 수구친일과, 그들의 후손들이 앞장서, 다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 왜곡하는 중대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 겨레가 나라를 세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반만년 전이며, 그래서 매년 단군이 우리민족의 나라, 조선을 건국한 <개천절>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그 후로는 많은 국명이 생겼다 없어졌으나 건국이 아니라 개국이나, 창업, 정부수립인 것입니다! 고려개국공신이지 건국공신이 아닌 것입니다.
저들이 건국이라 일컫는 1948년 이승만 정부의 제헌헌법 전문은 물론이고, 현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또 헌법 3조,4조의 항에는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정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남과 북이 본래 하나의 국가라는 대 전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누구보다 존중해야할 국회의원 스스로 그 법적인 기반인 헌법을 부정하면서 까지 국가와 민족에 아무 실익이 없고 대외적으로 국제무대에 약점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통일의 정당성마저 훼손함으로 커다란 손해를 끼칠 “건국절”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친일에 의해 기득권을 얻고 있는 친일 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입지를 합리화해 부와 권력을 지속시키고자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현혹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며 <구한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들의 행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생존하는 항일독립지사와 독립운동진영을 포함한 모든 양심세력 여러분!
친일파와 그 후손, 민족반역자들로부터 8.15광복절을 지키고, 건국절 운운하는 공공연한 친일행각이 다시는 벌어질 수 없도록 “결집된 힘으로” 반민족세력을 각성시키고, 민족의 정기를 명확히 보입시다!
더 이상 단군이 건국한 이 나라를 60여년짜리 ‘건국절’ 운운이라는 말로 더럽히지 않도록 합시다!
제발 다시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국가적, 위헌 세력이 이 나라 역사의 주인인 냥, 이 민족의 주인인 냥 발호하는 것을 묵인하지 맙시다!
그만 깨어 일어나 행동합시다!
단군건국기원4347년(2015) 12월 5일
❚❚❚❚ 성 명 서 ❚❚❚❚❚
-건국절 법률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서-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러나 이 광복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미완의 광복입니다. 이 분단을 극복해야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광복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광복은 전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민족통일을 이룰 때 가능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때에 집권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친일매국집단들이 합세하여 “광복절 8월 15일”을 “광복절 및 건국절 8월 15일”로 바꾸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인공로할 반민족적 야합으로써 민족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입니다.
1. 몰지각한 사람들이 제기한 건국절 명칭은 5천년 민족사를 송두리째 말살하는 매국행위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그리고 위대한 건국이념을 가진 민족으로써 단기4347년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으며, 수천년 이래 10월 3일 개천절을 우리 민족의 건국절로 인지하고 있음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도 1948년이 아니라, 1919년 4월13일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현대사에 대한 중대한 왜곡입이다.
따라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건국절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항일 광복운동의 빛나는 독립운동사를 부정 삭제하고 그 자리에 마치 친일민족반역자들이 1948년 건국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자기들의 의도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역사를 왜곡하려는 망국적인 일로써, 이는 실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일이라고 엄중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2. 광복절은 독립선열의 숭고한 애국 애족정신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만약 8월15일을 건국절로 만들면 역사를 유린한 민족반역자들이 하루아침에 건국유공자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는 자랑스런 항일투쟁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친일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난 70년 동안 “광복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옷깃을 여몄던 이 숭고한 명칭을 이제 와서 바꾸겠다는 것은 36년 동안 민족의 해방을 위해 온 몸을 다 받쳐 싸워온 애국선열의 피눈물로 이룩한 광복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3·1독립운동 이래, 독립운동가들은 나라 없이 독립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일제 36년은 제국주의자에 의해 일시로 침탈당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없었던 나라를 처음으로 건국하려고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천년 전에 건국된 우리나라를 어떻게 또 건국한단 말입니까?
만약 대한민국입법부 국회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통과시킨다면 단기4347년 역사를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60여년 신생국의 역사로 시작하자는 것으로써, 이는 반만년 우리역사, 우리민족 앞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며, 국가의 기초를 뒤흔드는 망국적인 건국절 법률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운동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단군건국기원4347년(2014) 12월 5일
건국절법률제정철회국민운동본부
❚❚❚❚❚ 조 직 구 성❚❚❚❚❚
△ 고문
윤경빈 생존독립유공자/전 광복회 회장, 김우전 생존독립유공자/전 광복회 회장, 김국주 생존독립유공자/광복회 고문, 김동환 전 천도교 교령, 김영관 생존독립유공자/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 남만우 전 광복회장 직무대행, 석근영 생존독립유공자/전 광복군동지회장, 승병일 생존독립유공자/전 광복회 부회장,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우원상 임시정부국민회의 서기, 박대양 민족선도기천문협회 총재
△ 상임공동대표
임우철 생존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협회 회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홍수철 대종교 총전교, 박남수 천도교 교령,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서정기 성균관 관장 김유길 생존독립유공자/한국광복군동지회 명예회장, , 김자동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이종찬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상근 목사/전 평통부의장, 함세웅 신부/안중근기념사업회 회장, 청화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 공동대표
김영두 대종교 종무원장, 김인한 천도교 종무원장, 김동원 기독교장로회 증경총회장, 김기덕 태극도 도전,김영대 수운교 총무원장, 김정각 대한불교일붕선교정 종정, 도산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장, 문대골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상임고문, 박성기 갱정유도 도무원장,방영식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백세봉 단군교 교무원장, 법타 동국대 정각원 원장, 손정은 선불교 도전, 송기인 신부,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 연도흠 청우일신회 종전, 유종근 증산법전교 법종사, 이순악 대순진리회 중앙종회 의장, 정영문 전 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채주봉 순천도 대표, 효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회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권오식 대한기미독립정신선양회 회장, 김수인 유석조병옥선생기념사업회 회장,김시명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회장, 김원웅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김진현 신간회기념사업회 회장, 김창환 심산깅창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노영만 대한의열단기념사업회, 나영의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회장,곽정현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남기형 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 회장,류준형 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민성진 윤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문국진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백낙환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백일선 광복선열부인회 회장, 서동만 송재서재필박사기념사업회, 손윤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이기후 우사김규식박사기념사업회, 윤재희 독립유공자유족회 부회장, 이범준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회장, 이연옥 김마리아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이재룡 배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재정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전재혁 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이화순, 이화옥 3·1여성동지회 회장,정유헌 민족대표33인유족회 회장, 정윤삼 김원국의병대장기념사업회 회장, 정찬준 한국독립동지회,황경섭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황의만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김재완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평화통일위원장, 문수곤 민족정신수호협의회 공동대표, 신상철 예학당 원장, 신홍우 나라사랑운동협의회 회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강영숙 예지원 원장, 고윤지 동학민족통일회 회장,김승균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배영기 숭의여대 명예교수,배다지 민족광장 대표, 서계갑 배달공동체 대표, , 서성택 대한민국국보문학협회 상임부회장, 이강산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동희 단국대 명예교수, 이만준 장영실기념사업회 부회장, 이민환 부산대 명예교수, ,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이판암 백두산국선도 대표,이종호 배달청년연합 대표, 이자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의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장, 이청관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고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두석 민족생활학교 이사장, 장일주 연정원,정우일 홍익생명사랑회 부회장, 조성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최창화 독립선열유족회 회장, 홍수표 개천민족회 부총재,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권오창 민족화합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광수 경희궁포럼 고문,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동진 국민동행 사무총장,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 김선희 서울국학원 사무처장, 김영만 경남의 힘 대표, 김인걸 서울대 교수, 김정식 농촌경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 회장, 김정암 천단마고문화제 회장, 김재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김재성 언론인, 김헌민,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도천수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류시경 민족민주수호뿌리협의회 회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소장, 박정기 고 박종철열사 유가족,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배은심 전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선용연 홍익문화운동연합 사무처장, 성배경 서울국학원장, 소영진 대구대 교수, 송정제 환경운동연합 고문, 안병원 전 석유협회 회장, 양재혁 성균관대 명예교수, 우대석 전국민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우룡스님 봉수선원 원장, 옥양련 부산대 명예교수, 유광언 장준하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윤영전 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 이규정 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명학 국학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양기,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이애주 서울대 명예교수, 이정우서울국학원 총무국장, 이종석 경실련 상임고문, 이태일 전 동아대총장, 이현배 장준하특별법시민행동 공동대표, 임태우 국학원 학술이사,장민석전국민족단체협의회 운영이사, 장영주 국학원 상임고문, 장호권 사상계 대표,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성헌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정태헌 고려대 교수, 하일민 전 4월혁명연구회 회장, 한철호 동국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허 헌,
△ 발기인
강규근, 강영오, 강은지, 강인덕, 강창수, 강태원, 강해순, 경영숙, 고수복, 고시형, 곽계숙, 곽기수, 곽만호, 권희진, 김강명, 김건영, 김경민, 김경숙, 김기종, 김기현, 김길만, 김대상, 김덕인, 김동수, 김동열, 김문숙, 김민경, 김민조, 김백기, 김백용, 김복달, 김봉현, 김송자,김수곤, 김수미, 김숨, 김승기, 김선진, 김재민, 김성윤, 김승길, 김연아, 김영철, 김옥경, 김옥순, 김옥란, 김 용, 김용일, 김용환, 김우회, 김운주, 김 유, 김은하, 김이성, 김인숙, 김장순, 김재경, 김재일, 김정구, 김정민, 김정자, 김종남, 김종우, 김주호, 김주태, 김진형, 김춘복, 김형기, 김형락, 김형석, 김현숙, 김홍주, 김희대,김희중, 김회산, 김필연, 나영자, 남기복,남상만, 노명호, 노옥희, 노호붕, 도복순, 도승태, 리연우, 무세중, 목관호, 문민현, 문수영, 문제율, 민경환, 박경룡, 박관섭, 박근영, 박남근, 박동언, 박병규, 박병선, 박상도, 박성극, 박성열, 박승철, 박용주, 박정남, 박진우, 박종필, 박찬석, 박재우, 박태순, 박창학, 박한철, 박흥규, 방영식, 방춘복, 배방남, 배종혁, 배희권, 서윤경, 서정석, 손장원, 송정화, 송재호, 송지은, 송호수, 신수식, 신현수, 신혜숙, 안재세, 안창숙, 안현숙, 엄기창, 오건석, 오노군, 오영기, 오영만, 우대석, 원궁재, 유광진, 유국현, 유경석, 유래홍, 유병성, 유시택, 유윤근, 유정갑, 유정남, 유춘기, 유혜림, 유혜자, 윤경자, 윤내현, 윤명철, 윤순희, 윤창규, 은동기, 아리랑춘향, 이강인, 이강희, 이경우, 이경호, 이경희, 이광세, 이교영, 이군순, 이권민, 이규선, 이기홍, 이낙수, 이노형, 이대로, 이상대, 이상무, 이상희, 이성민, 이성봉, 이성의, 이성원, 이성우,이성현, 이세연, 이용복, 이용수, 이 암, 이영진, 이용위, 이원식, 이정이, 이정민, 이준혁, 이청권, 이충식, 이한권, 이현, 임경창, 임경희, 임경하, 임익선, 임종석, 임봉재, 임수생, 임인철, 임태우, 임태환, 장덕수, 장서현, 장선화, 장영일, 장영선, 장일주, 장원희, 장홍순, 전병인, 전의식, 정규학, 정기수, 정동웅, 정영철, 정용호, 정진만, 정진중, 전 봉, 조광흠, 조만능, 조영희, 조항욱, 조현종, 지남섭, 지영철, 진방식, 차상분, 차창규, 채우식, 채절자, 천애옥, 푀기용, 최두석, 최용기, 최이도, 최창복, 최형민, 최헌호, 한대화, 한덕록, 한만정, 한영은, 한옥수, 한정녀, 한화교, 허성학, 황경연, 홍광덕, 홍귀연, 홍성훈, 황긍재, 황인순,
실행위원회
사무총장: 윤승길, 협동사무총장:박근영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이찬구:한국민족종교협의회 기획국장
홍보위원장:변우균,
언론위원장:김삼규,,
대외협력위원장:장재설
청년위원장:윤현종
사무국장:이정희,
기획실장:남상만
행정실장:강호준
정책실장:김현수
총무국장:김기혁,
대외협력국장: 정성환
조직국장:권도경,
“8,15광복절 및 건국절”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 62명 명단
윤상현-대표 발의, 인천 남구을, 재선( 18,19대 ) 02-788-2805
홈페이지 http://www.shyoon.co.kr 이메일 shyoon@na.go.kr
강은희 비례대표, 초선, 02-784-3543
경대수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02-784-3977
http://www.kyungdaesoo.or.kr 이메일 kyungds@na.go.kr
김동완 충남 당진시, 초선, 02-784-1751
홈페이지 http://dowakim.net 이메일 dowakim@daum.net
김상민 비례대표, 초선, 02-784-2060~1
홈페이지 http://www.v2030.net 이메일 v2030net@naver.com
김성찬 경남 창원시진해구, 초선, 02-784-2477,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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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경기 수원시병, 초선,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화번호 없음
김용태 서울 양천구을 재선(18대, 19대) 사무실전화 02-784-5076
홈페이지 http://www.YTNetwork.or.kr 이메일 YTN@assembly.go.kr,
김재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재선( 17대 , 19대 ) 02-788-2136
http://www.kimjaewon.or.kr 이메일 2020jwk@assembly.go.kr
김정훈 부산 남구갑 3선( 17, 18, 19대 ) 02-784-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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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충남 서산시태안군 초선 02-784-8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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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경북 상주시 초선 02-784-3190
홈페이지 http://www.kjt3600.kr 이메일 kimjt2012@na.go.kr,
김종훈 서울 강남구을, 초선, 02-784-3740
김학용 경기 안성시, 재선(18대, 19대 ) 02-784-3860
http://www.ansung365.com 이메일 ansung@assembly.go.kr,
김한표 경남 거제시, 초선, 02-784-4760 055-632-7822
홈페이지 http://www.hanpyo.org 이메일 khpgeoje@naver.com
김회선 서울 서초구갑, 초선, 02-784-5680
홈페이지 http://www.hoeseon.com 이메일 ilovesc1@na.go.kr
나경원 서울 동작구을, 3선(17,18,19대) 02-784-3103~4, 788-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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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부산 부산진구갑, 재선(18,19대) 02-78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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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경기 광주시, 재선( 18 ,19대 ) 02-784-6566/788-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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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부산 사하구갑, 초선 02-784-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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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비례대표, 초선 02-784-6290 이메일 doucemoon@naver.com
민현주 비례대표, 초선 02-784-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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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울산 북구, 초선 02-784-6730, 02-784-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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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초선, 02-784-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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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초선 02-784-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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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비례대표, 초선, 02-78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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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비례대표, 초선, 02-784-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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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서울 강동구갑, 초선, 02-784-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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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서울 강남구갑, 초선, 02-784-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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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선(16,17,18,19대) 02-784-4164
http://www.cleanshim.com 이메일 cleanshim@naver.com
심학봉 경북 구미시갑, 초선 02-784-9630
홈페이지 http://www.big-gumi.com 이메일 shb745@hanmail.net
안덕수 인천 서구강화군을, 초선 02-784-9640
안홍준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3선(17,18,19대) 02-784-4366
홈페이지 http://www.cleanjun.com 이메일 masan-jun@hanmail.net
유승민 대구 동구을, 3선(17,18,19대) 02-784-1840
홈페이지 http://www.ysm21.com 이메일 ysm21com@naver.com
유의동 경기 평택시을, 초선, 02-784-7351
http://blog.naver.com/ptopen730 이메일 ptopen730@naver.com
유일호 서울 송파구을, 재선(18,19대) 02-784-3161
홈페이지 http://www.yooilho.co.kr 이메일 ilhoyoo@yahoo.co.kr
윤명희 비례대표, 초선, 02-784-4630
홈페이지 http://www.mhyoon.or.kr 이메일 m567h@na.go.kr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초선, 02-784-4871
홈페이지 http://www.yunjaeok.com 이메일 7882579@naver.com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초선 02-784-5490
홈페이지 http://www.leekanghoo.kr 이메일 leekh@assembly.go.kr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초선 02-78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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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비례대표, 초선 02-784-5871
홈페이지 http://www.silee.co.kr 이메일 win.yongin@na.go.kr
이우현 경기 용인시갑, 초선, 02-784-6441
http://blog.naver.com/bravolwh 이메일 lwh99@hanmail.net
이운룡 비례대표, 초선, 02-784-4360 이메일 urlee2004@naver.com
이이재 강원 동해시삼척시, 초선, 02-784-6651
홈페이지 http://www.eej.or.kr 이메일 eej540@assembly.go.kr
이자스민 비례대표, 초선, 02-784-6831
http://blog.naver.com/jasmine__lee 이메일 jasminelee@assembly.go.kr
이정현 전남 순천시곡성군, 재선(18,19대) 02)784-5031
홈페이지 http://www.이정현.com 이메일 jhlee519519@hanmail.net
이종배 충북 충주시, 초선, 전화번호 없음.
이채익 울산 남구갑, 초선, 02-784-8011~3
홈페이지 http://www.이채익.com 이메일 lci8572@naver.com
이철우 경북 김천시, 재선(18,19대) 02-788-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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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초선, 02-784-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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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초선, 02-784-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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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경북 경주시, 재선(18,19대) 02-788-2893
홈페이지 http://www.jss4star.co.kr 이메일 jss4star@assembly.go.kr
정용기 대전 대덕구, 초선, 02-784-7190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jbrave119 이메일 jbrave119@naver.com
정우택 충북 청주시상당구, 3선(15,16,19대) 02-784-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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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비례 02-784-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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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재선)(18,19대) 02-788-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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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비례 02-784-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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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경기 의정부시을, 3선( 15,16,19대 ) 02-784-4777
http://blog.naver.com/mjhong2004 이메일 mjhong830@naver.com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재선( 17대 , 19대 ) 02-788-2954
홈페이지 http://www.mphong.com 이메일 mphonglove@assembly.go.kr
황영철 강원 홍천군횡성군, 재선( 18대 , 19대 ) 02-784-5707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hhhyc 이메일 hhhyc@naver.com
황인자 비례 02-788-2105
http://blog.naver.com/eqhwang543 이메일 eqhwang543@naver.com
황진하 경기 파주시을, 3선( 17,18,19대 ) 02-788-2347
홈페이지 http://www.jinhwang.com 이메일 jinhwang@assembly.go.kr
❚❚❚❚❚ 참 여 단 체❚❚❚❚❚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종교, 천도교, 원불교, 단군교, 대한불교일붕선교정, 태극도, 수운교, 갱정유도회, 선불교, 증산도, 청우일신회, 증산법전교, 대순진리회, 천주교, 대한기독교장로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독립유공자협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한기미독립정신선양회, 유석조병옥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신간회기념사업회, 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대한의열단기념사업회,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의열단기념사업회,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 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윤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이봉창열사기념사업회,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우사김규식박사기념사업회,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김마리아기념사업회, 베델선생기념사업회,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3.1여성동지회, 민족대표33인유족회, 김원국의병대장기념사업회, 한국독립동지회,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희망시민연대, 나라사랑운동연합회, 국학운동시민연합, 예지원, 동학민족통일회,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개천민족대학, 개천민족회, 경희궁포럼, 고구려연구회, 국제전략경영연구원, 극단 현빈, 남북농업수산교류협회,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물류교류협회, 대륙연구소, 대한본국검협회,, 독립유공자복지조합, 목멱사랑회, 문화지킴이연대, 민족문예 경당,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비전포럼(준), 민족선도기천문, 민족소리회, 민족자주역사대회준비위원회, 민족정기바로세우기, 민족정기수호회, 민학전가, 배달공동체, 배달문화원, 배달학회, 백두산국선도, 백산소도,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삼균학회, 3.1절기념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서울국학원, 선덕학회, 세계역사문화연구소, 세계인물제정위원회, 세계한민족통일협의회, 세계화평대회, 신시민운동연합, 여성불교협의회, 여성지도자연합, 예절학교, 예학당, 우리겨레부흥운동협의회, 우리겨레출판사, 우리문화역사연구회, 우리찾기모임, 이강연선생기념사업회, 21세기신문화연구회, 자주문제연구소, 장보고장군기념사업회,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 전국시민단체연합, 전국민족단체협의회,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좌계학당, 천년가무악, 천도선원, 충효실천운동본부, 태극사상연구회, , 택견협회, 통일건국민족회의, 통일문화연구소, 평화21, 한국나눔운동협회, 한국땅이름협회, 한국예술문화신문, 한국역사문화연구소, 한국정신문화선양회, 한독당동지회, 한문화인성교육원, 한민족가무악단, 한민족바둑협회, 한민족상고사정립선양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민족연대, 한민족지도자33회의, 한민족포럼,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한민족통일연구소, 한민족학회, 한배달, 한생명원, 한얼산악회, 한중학술교류원,홍익문화운동연합, 홍암 나철선생기념사업회, 황실보존연합회, 효도회, 등 120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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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