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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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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19대국회가 국민의 청원을 접수한 후 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과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정치 등에 관하여 국회의장 외 44명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후 2015년 7월 6일 서울영등포결찰서 지능수사팀에 출석하여 고발인의 진술을 받으면서 추가로 허태열외 12명을 고발하였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현행범인 피고발인 57명을 출석요구하여 피의자 진술을 받으라는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을 2015년 7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아래의 “성명서”와 같이 개최하였다.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110-091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행촌동 1-8) 지층 ☎ 02) 586-8434, 6~7, FAX: 02-586-8430 http:// buchusil.org/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man4707@kornet.net 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에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현재 임시회의 기간중에 있으나 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즉각, 현행범인을 출석요구 및 소환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할 것이므로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선언하는 바이다. 2015. 7. 1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전국 100여 단체>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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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 대표는 강석훈 의원실의 초청으로 참석하였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무너진 희망사다리를 다시 세웁시다'라는 이름으로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강 의원이 '기회균등 제고가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를 했다. 한국재정공공학회장과 한국환경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중앙대학교 박완규 교수가 공청회 좌장을 맡았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 국무조정실 장상윤 사회복지정책관, 한국개발연구원 김희삼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한국 YWCA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강 의원은 이날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 부 및 교육의 세습 문제, 빈곤이나 비정규직의 고착문제 등을 우리 사회가 당면한 3대 문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희망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보편적 복지, 즉 결과적 평등성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한국사회의 미래비전을 '기회의 나라, 한국 (Land of Opportunity, Korea)'으로 설정하고,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존에는 차별금지법안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차별금지법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행동적인 개념인 기회균등 촉진법을 제정해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국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강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렴 수렴을 거친 후 6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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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청원권 회복을 위해 입법 행정을 개혁하라!
    부추실은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 국민의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2015. 3. 7.자로 "국민의 청원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더니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되었다. 그런후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청원법을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제정하였다. ​ 그런데, 대법원은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서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러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에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1.8.9. 선고 91누4195 판결 [진정거부처분취소] 에서도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라고 판결하여 “진정과 민원”회신은 청원권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용지물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소 2000. 6. 1. 2000헌마18 전원재판부가 결정한 1980년 국보위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는 1990.6.29. 법률 제4237호 개정한 국회법 제9장 청원의 제123조(청원서의 제출)의 규정부터 제126조의 규정 및 국회가 [일부개정 2009.11.10. 국회규정 제653호] 제정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제정해 놓고 청원과 민원을 접수한 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의 연장을 료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무기한 연장하다가 청원과 민원에 대한 심사결과도 통지하지 않고 폐기하는 제도는 동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2010. 11. 22. 김우남 국회의원 외 9명(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용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엽)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헌법 제26조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첨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과 청원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청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청원은 그 처리 비율이 극히 저조(제18대 현재181건 접수된 청원중 28건 만이 처리됨)하고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옴. 이에 규칙에 규정된 심사기한을 국회법에서 정하며,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심사기한을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에 대한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25조의2 실설)을 하는 의안번호 9988호를 발의하였으며, 세계일보는 2011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특집으로 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해 보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1. 2. 18. 제297회국회 임시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김무성 위원장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3일 회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상정조차 하지 않은채로 제18대국회에서 폐기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외 299명 국회의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등 모든 장관과 국무위원들과 지자체기관장 등은 무용지물 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을 내세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거짓말로 국민속이고 세금을 강탈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는 더 이상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입니다. 귀하가 정보공개 청구한 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데이터가 확인불가하므로 내용 확인 후 다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불가 사유 -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현재 신문고에 전달되는 도중이므로 요청한 페이지를 열 수 없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해당 기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 규제건의 문의 : 044-200-2630~7 시스템 문의 : 044-868-9205 이에, 부추실은 2015. 3. 12.자로 “국회가 청원과 진정을 접수후 심사결과 통지를 안하는 직무는 사기이므로 세비를 반환하라!” 라는 글을 개제하였다. 청 원 서 수 신 : 대한민국 국회의장 참 조 : 정무위원회 위원장 청 원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 피청원인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제 목 :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청 원 취 지> 본 청원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 원 내 용> 1.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 22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으며,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19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습니다. 2. 이에 청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에 해당됨니다. 3. 본 청원인은 제15대 부터 제18대 국회에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권고한 바 있었을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서 본 청원에 대한 서면통지요청과 청원인이 청구한 통장과 어음도 반환하지 않으며, 손해배상권이 시효소멸(‘02.4.13)되었다고 허위 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한 업무는 청원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해당함니다. 4. 따라서 청원인은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결정을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과 청원을 제19대국회에 또 접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5. 3. 17.자로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권혁환 (044-200-7346)조사관은 2015. 3. 19.자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을 뿐이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신청하여 우리 위원회로 이첩된 민원(접수번호 2AA-1503-182327)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국회청원 심사결과의 통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입법부인 국회소관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되므로 행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국회사무처 또는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소통광장-국회민원)로 민원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3. 나라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국회관련 의견을 주신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귀하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2015. 4. 17.자로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90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라고 다시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제하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과 진정등을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수십차례 접수(제19대 청원번호 1900163호 및 진정번호 1900520호)했으나,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의결과처분에 대한 통지는 한번도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청원과 진정등을 접수할 경우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만 그 직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과 국회법 등에 의하면, 접수된 청원과 진정에 대하여는 90일내지는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동 법률 등을 위반하고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청원과 진정을 회부받은 정무위원회에서는 진정번호 1900520호에 대해 진정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으나, 그 처리결과는 현재 귀하께서 제출하신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2015. 2. 5.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2015.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후 정무위원회는 2015. 4. 9.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지만 청원인에게는 일체 알려주지도 않고, 청원에 대한 진술조사도 받지 않은 채, 허위사실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를 배부하여 심사하는 등의 부작위로 심사의결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자의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동 청원과 진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에 의하여 90일 이내로 처리하여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청원을 관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관하여 2015-04-17자로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는 담당자(연락처) 권혁환 (044-200-7346) 조사관은 2015.04.24.자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을 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신청하여 우리 위원회로 이첩된 민원(접수번호 2AA-1504-211253)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2015. 3. 19. 회신한 바와 같이 국회청원 심사결과의 통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입법부인 국회소관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되므로 행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국회사무처 또는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소통광장-국회민원)로 민원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3. 나라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국회관련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2015. 5. 12.자로 “국회는 접수한 청원과 진정을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라고 다시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제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입니다. 불철주야 국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본인은 지난 1991. 2. 26.자로 불법 부도처리로 인하여 발명한 보일러 공장을 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에 신축한 공장을 돌려 보지도 못하고 경매 당했으나,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4월 대법원에서는 부도처리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서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위변제한 후 공장을 경매하여 발생된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라는 사법비리로 인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 22백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전락하여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현재일 까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억울한 벤처 중소기업인의 청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19대 청원은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님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님(원내대표)께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해 제332회 임시회 2015년 4월 9일 오후 2시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을 심사했으나, 본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와 증거자료 및 청원요지에 의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심사자료로 논의하다가 심사의결을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의 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와 관계없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2월 30일 개정한 청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간에 제출한 진정과 제19대국회에 접수한 청원과 진정이 청원법에 의하여 5월 임시회에서는 본 청원이 심사의결되어 심사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부탁드립니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259218546 및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W1Y5A0M2W0O3Z1R4W5K5A3N7V6C6E4 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2015-05-13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이승화 (044-200-7347) 사무관은 2015. 5. 19.자로 <민원 종결>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을 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 제기하신 사안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따라 종결합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2015. 5. 28.자로 “국회 청원수리 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고발 및 면담 재 요청의 건” 으로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청와대에 송부한 후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제하였습니다. 1.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본 단체에서 2014년 5월 20일자 및 2014년 8월 18일자로 대통령님께 제출한 사건처리 및 면담요청의 건과 관련입니다(공문 별첨). 2.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1998년 10월 3일경 “국가와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척결과 방지 등에 앞장서며, 헌법 제10조 단서에 의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하여 2000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년간 소송건이 624만건에 이르고, 형사사건은 일본보다 66.8배가 많은 때문에 국가의 경제발전이 저하되는 요인이 명백함에도 사건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라고 볼 수 없는 바, 본 단체는 사건에 대한 줄일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대통령님께 면담을 재 요청합니다. 4. 뿐만아니라, 본 단체를 창립한 박흥식 대표는 벤처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1991년 2월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의하여 불법 부도처리를 당하여 신축한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물700평)을 돌려보지도 못하고 경매를 당하여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10억2천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살아가던중 1999년 4월경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융위원회에서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로 원상회복을 못하여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에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니 하므로서 제19대국회 국회의장 외 43명을 고발하오니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도록 사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끝> 이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결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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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개정 촉구하다!
    정의화 의장님, 박형준 사무총장께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입니다. 본 단체는 15대부터 19대국회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불법 부도처리를 시정조치 및 고발하지 않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일까지 꺽기 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1매와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2,174만원)반환 및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과 진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http://blog.naver.com/thck?Redirect=Log&logNo=80193623246) 참조 2014. 12. 30. 일부개정한 청원법 제4조 1,2,3,4,5항의 규정은 피해구제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및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동법 제5조는 결격사유가 있는 청원은 불수리할 수 있으며, 동법 제6조의 규정은 청원방법과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청원법 제9조의 규정은 청원의 심사기간 9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의무 및 이의신청등 절차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125조 제7항에 따라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기한으로 90일씩 연장하다가 임기만료되면 청원과 법안을 폐기하는 규칙은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일 뿐만아니라, 청원인과 진정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를 유기하는 정치이므로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 등을 청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청원심사결과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까지 만들어 놓고, 위와같은 국회의 불법행위를 법원등은 승계적 공동정범하는 부정부패(비정상 판결등)를 발본색원하여 폐기해서 정상화되도록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단체의 청원과 진정들을 검토하여 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본 단체의 박흥식대표는 불법부도 및 강제경매로 인한 손실금 10억2천만원 상당의 피해와 불법 부도처리에 대한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로 인정하고 2011. 12. 26.자로 제18대 국회의 국회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의정종합지원센터장에게 "국회 민원인과 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인하여 본 단체의 상임대표는 피해(53억6천만원)를 입고 있는 바, 국회의장님과 사무총장께서는 본 청원과 진정 등을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통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http://www.assembly.go.kr/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2/assmMinwon/minwonMyView.do?capp_req_no=1916114&no=2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 man4707@naver.com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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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할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평등하지 못하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347111985 동영상 파일 링크 입니다. 성 명 서 -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장석화 변호사는 사기소송 등으로 공갈죄로 누명쒸운 김성예씨의 명예를 회복하라! -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할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평등하지 못하다.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고 벌을 줘야 할 사람을 보호하니 말이다. 억울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가공무원이 저지른 만행이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김성예씨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성예씨는 1991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손님인 이재신씨에게 2500만원에 맞춰 점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부곡부동산 대표였던 이씨는 식당운영보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늘려주겠다며 4월 2일, 이용미씨의 평당 9만원짜리 땅을 20만원으로 속여 200평을 100평씩 나누어 매수하자고 4월 15일 매매대금 2천만원과 등기료 30만원, 소개료 20만원을 주고 매매계약서를 받았다. 그런후 김씨는 같은 해 10월 16일, 이씨의 동창 조성연에게 1500만원을 3부이자로 빌려주게 됐다. 이씨도 700만원을 빌려주어 조씨에게 이자를 한꺼번에 받아 김씨의 몫을 주겠다며 김씨에게 백지영수증 1년분을 요구했다. 당시 이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김씨는 별 다른 의심 없이 이름과 도장만 날인한 영수증을 12장 발급했다. 그러나, 이씨는 3개월은 45만원씩 이자를 잘주다가 조씨가 이자를 송금하지 않는다고 속인후 자신의 돈으로 준다면서 매월 3만원 내지 5만 원만 지급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자를 받으러 가는 김씨에게 빵, 과일을 사올 것을 요구해 매달 5천원에서 1만원 상당을 사례하면서 1991년 11월 10일부터 1996년 4월 11일까지 54개월간 이자 총 2,420만원중 고작 300만원만 주었다. 이에 김씨가 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1996년 4월 26일경 원금 1,500만원 중 1,150만원만 주면서 조씨가 중국에서 오면 나머지를 주겠다며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런데, 1996년 4월 20일 이용미씨의 전화로 땅값이 평당 9만원으로 밝혀지자 이씨는 김씨에게 땅값을 물어준다며 문서만 뺏고, 이용미에게 준 서류를 모두 받아오라고 했다. 알고보니 이용미씨와 이재신씨는 전부터 여러 번 부동산 거래를 공모한 관계로 같은 해 6월, 김씨는 두 사람을 사기로 고소하여 이씨만 기소되자, 장석화 변호사는 이씨의 변론을 하였지만 1997년 1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부동산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이용미씨로부터 1,8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받았다. 그러나 차액금 200만원과 등기비 30만원, 소개료 20만원에 대해 이씨는 김씨에게 받은 백지영수증에 200만원을 주었다고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김씨의 청구는 기각됐으나 바로 항소했다. 그러나, 법정구속된 이씨는 자신의 처인 임인숙을 통해서 김씨에게 보상금 500만원을 공탁한 후 합의를 요구했다. 경험이 없는 김씨는 임인숙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모든 피해금을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식품점을 하루 동안 휴업하는 보상비로 1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합의각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임씨는 약속과는 달리 돈이 없다면서 매매대금 차액 200만원과 대여금 건으로 7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김씨의 합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씨는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한 후 자신의 처, 임인숙이 김씨의 협박에 시달려 9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김씨를 공갈죄로 고소한 후 장석화 변호사는 조상철 검사에게 로비하여 김씨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자 마자, 이씨는 장석화 변호사를 내세워 900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법원의 경매에 부쳐지자 김씨는 사채를 얻어 임씨에게 총 2600만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김씨는 다시 이씨를 상대로 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이씨의 이의신청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이씨를 대변하는 장석화 변호사는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관계로 김씨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사건 심리과정에서 장석화 변호사가 이재신과 조성연이 빌려간 대여금 1,500만원과 3부 이자(월 45만원)를 매달 지급하고 받았다며 법정에서 제출한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김씨는 받은 사실도 없는 유가증권을 인정하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으로 패소판결하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고발센터에 접수한 김성예씨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씨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200만원짜리 영수증과 김씨가 받은 사실도 없는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행사하여 김씨는 억울한 공갈죄를 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쓴 공갈죄를 벗기 위해 제기한 “대여금 반환” 민사사건에서 장석화 변호사는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하여 사기소송을 한 것은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범죄를 가해한 직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하루 속히 김성예씨의 억울한 공갈죄 누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시민단체들과 연명하여 고발할 것을 천명하는 바 이다. 2015년 3월 25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회원일동 참여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참된지도자들의모임, NGO글로벌뉴스,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대기자 man4707@naver.com http://blog.naver.com/man4707/220347111985 다음(부추실)카페 : http://cafe.daum.net/cleanhanguk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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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청원권 회복을 위해 법관에 대해 직접소송을 허용하라!
    국민의 청원권을 화복하라! 건의일 2015. 03. 07. 건의번호 35783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청원법을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서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러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에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1.8.9. 선고 91누4195 판결 [진정거부처분취소] 에서도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라고 판결하여 “진정과 민원”회신은 청원권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소 2000. 6. 1. 2000헌마18 전원재판부가 결정한 1980년 국보위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1990.6.29. 법률 제4237호 개정한 국회법 제9장 청원의 제123조(청원서의 제출)의 규정부터 제126조의 규정 및 국회가 [일부개정 2009.11.10. 국회규정 제653호] 제정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제정해 놓고 청원과 민원을 접수한 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의 연장을 료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무기한 연장하다가 처원과 민원에 대한 심사결과도 통지하지 않고 폐기하는 제도는 동 법률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2010. 11. 22. 김우남 국회의원 외 9명(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용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엽)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헌법 제26조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첨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과 청원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청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청원은 그 처리 비율이 극히 저조(제18대 현재181건 접수된 청원중 28건 만이 처리됨)하고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옴. 이에 규칙에 규정된 심사기한을 국회법에서 정하며,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심사기한을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에 대한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25조의2 실설)을 하는 의안번호 9988호를 발의하였으며, 세계일보는 2011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특집으로 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해 보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1. 2. 18. 제297회국회 임시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김무성 위원장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3일 회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상정조차 하지 않은채로 제18대국회에서 폐기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외 299명 국회의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등 모든 장관과 국무위원들과 지자체기관장 등은 무용지물 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을 내세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거짓말로 국민속이고 세금을 강탈하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는 더 이상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법관의 위법한 결정과 판결에 대해 직접소송 허용! 건의일 2015. 03. 04. 건의번호 35675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소사건이 2007년 기준으로 66.8배에 달하며, 민사소송은 년간 624만건에 달하여 서민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한 경우나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그 처분이 잘못된 경우는 20년이 걸려 사실이 밝혀진 경우는 국가배상신청을 거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니다. 그런후 국가에서 패소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여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모순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패쇄하고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송을 허용할 경우는 국가적인 면으로 볼때는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도 일사천리로 해결되어 년간 104조의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법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규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 책임을 지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사건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 들어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불기소처분한 수사기록은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공개토록하여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 뉴스 발행인 박흥식 대기자 man4707@ner.com​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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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소개했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새누리당 박윤옥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소개를 얻어 2015년 1월 30일자로 국회의장에게 접수했으나,제18대국회에 청원을 소개하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국회의원도 청원 소개의원으로 서명날인부에 아래와 같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소개의견 : 본 청원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 계약해지,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본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자금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 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청원인은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힌 처분에 대해 당시 은행감독원에 여러 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되었음. 2.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의 회사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4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함. 3. 본 청원은 제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17대 국회 정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사하였지만,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그 간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하는 본 청원을 소개함. 하였으나 제18대국회 청원요지와 같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S0E8S0V9M1A7C1Z6B3M9V1B4S6P5S3 국회의원 청원소개내용이 부실하여 국회사무처 청원담당과 협의하여 청원요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4월28일 제289회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국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심사한후 2010년6월22일 제29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신건 청원심사소위원장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라고 보고한 대로 의결한후 그 다음날자로 아래 공문(증제 5호증 참조)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 보고해 달라고 시정권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회는 구두로 금융감독원에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였을 뿐이며, 금융감독원은 "정무위위원회 권고에 대해 '2010. 5월 및 12월 우리원의 확인 결과 본건 청원에 대한 제일입장의 입장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원인은 보일러공장 원상 회복 또는 53억원의 손해배상 요구로 입장차이가 커서 조정이 불가함"으로 1회로 끝났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1년6월22일 제30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의전에 아래와 같은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를 통해서 '2010.5.11., 7.15. 및 12. 7. 3회에 걸쳐 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청원인이 협의를 거절 및 또한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으며,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하다는 허위사실(청원인은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부도처리로 인한 공장경매로 195백만원의 손실금이 늘어나서 10억2천2백만원에 해당함)로 보고하였을 뿐이다. http://policy.na.go.kr/site?siteId=site000000020&pageId=page000001954&ss_mode=read&ss_pageNumber=10&ss_searchKeyword=&ss_recordId=2011060027752 그러나, 청원인은 불법 부도처리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의 재산을 1992. 2.경 강제경매(제5차)에서 경락되어 발생한 195백만원 손실금에 대한 채무의 이자가 늘어나서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청원인은 위와같은 사실을 2014. 8. 30.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신문고(1AA-1408-154373)를 울렸으나, 국무총리실은 2014. 9. 2.자로 금융위원회 감사관실로 이송하였고, 금융위원회 감사관실은 2개월이 경과한후 2014. 11. 28.자로 다시 금융감독원 감찰실에 이송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감찰실 류영호 선임검사역과 신회민 팀장은 우리원 소관 부서인 분쟁조정국 담당자는 2010.5월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원인에게 2010.7.15. 직접 전화를 걸어 제일은행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나 귀하와 제일은행의 입장차이가 커서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음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볼때 국회에 제출한 처리경과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을 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양지하여 달라는 회신을 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감사실 및 금융감독원 감찰실 신희민 팀장과 류영호 선임검사역은 당시 청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술조사도 일체 하지 않고, 아래의 민원회신 내용과 같이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에 대하여 앵무새 처럼 "금융감독원의 경과 보고와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회신으로 핑퐁식 감사로 본 청원안을 처리기간만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진정구)의 의견에 따라서 청원을 다시 하기로 결정하고 위와같이 청원을 접수하였는 바 2월 임시국회에서 본 청원을 심사하여 어떻게 의결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제18대 국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았는데도 본 청원을 해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이 '1991. 2. 12.자로 꺽기당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증거조작한 사실이 밝혀 질가봐 증거인멸까지 교사한 후 반복하여 허위 공문서로 밝혀진 금융분쟁조정결정서에 따른 답변만 일삼고 있으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자료인 꺽기한 저축예금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어떻게 결재를 하였는지 금융거래자료 부터 받아서 검증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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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발표문을 선포하다!
    2015년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2015년 1월 8일(목) 14:00~15:30 /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 Ⅰ. 식 순 1. 공동대표 인사 2. 시민사회단체 참석인사 소개 3. 시민사회 원로, 중진과의 새해인사 4. 세월호가족대책위원장 인사 5.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새해포부 영상 6. 2015 시민펠로우 소개 7. 각계 참석 인사 소개 및 새해덕담 나누기 8. 2015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발표문 낭독 Ⅱ. 2015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발표문 및 기념촬영 2015년 1월 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5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발표문> - 민주회복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 건강한 연대, 새롭게 시작합니다 - 공공선을 향해 쉼 없는 발걸음을 내 딛고 있는 여기 모든 분들의 행복과 안전을 소망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여려 운영위원 단체, 각 위원회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감한 몇 가지 얘기와 2015년에 해야 할 과제를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공유하려 합니다. 2014년을 떠 올린다면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요? 운영위원 단체들이 짚어 준 가장 많은 열쇠 말은 ‘생명과 안전, 민주 회복, 국가에 대한 의혹 그리고 성찰’의 네 가지 였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세월호의 충격, 분노, 아품, 안타까움, 결심이 교차하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 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외에도 우리를 울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밑에는 살을 에는 모진 바람을 맞으며 전광판 위로, 구뚝위로 내몰리는 노동인권을 보았지요. 황혼의 나이에도 움막을 지켜야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았지요. 그런 열약한 인권 악화의 환경에 더해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들마져 검찰에 의해 고발되어 그 권리를 봉쇄당하기도 했었지요. 급기야 법이 아닌 이념의 잣대가 ‘헌법 재판’의 이름으로 정당의 설립과 폐쇄를 규정하는 일을 보기도 했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찰은, 시민사회다운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성찰하고 있는 것은 공공성을 잃어가는 국가와, 수전노처럼 차가운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시민사회를 세워야 한다는 지각입니다. 2015년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권력 감시, 환경 살리기와 지속가능 에너지, 부정부패 척결, 성폭력 방지, 공정 방송•공정언론 만들기, 경제정의 실현, 식량주권 지키기, 남북 화해 실천, 전작권 반환과 평화외교 등 시민사회 각 단체들의 고유 과제라도 힘을 할 때는 합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는 ‘민주회복과 안전사회를 위한 연대’라 칭하는 과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그 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아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조사관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진상이 조사되어 제기되는 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힘을 함쳐 나서겠습니다. 둘째로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즉각을 곤두세워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이 ‘권력의 시녀’로 전략했던 과거 어두운 시절이 다시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확인되고서도 면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이미 목도했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검찰을 보고 있습니다. 나나가 검찰이 김병우, 조희연 교육감 등 선출직 단체장들을 옥죄는 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잣대로 이 문제를 직시할 것입니다. 법이 약자의 권리보다 강자의 처분에 경도되는 최근 최고 법원들의 기준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곤론을 모아가겠습니다. 셋째로는 공정언론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정보의 유통이 얼마나 사회를 피폐하게 하고 많은 이를 소외시키며 권력자의 잘못을 감싸게 되는 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과 감시를 생명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편향된 언론 행위와 맞서면서 날카롭게 버려져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는 노동하는 이의 인권 보장에 대해 심니사회단체들이 좀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대 노총을 포함.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믿고 있기에 오히려 그로부터 오는 힘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쓰여 지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도,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CNM 등 지난 해 우리가 겪은 사태들은 서로의 교차적 연대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자각을 주었습니다. 연대는 눈물 속에서조차 희망ㅇ,F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월호의 아품 속에서 지금도 곳곳에서 무리한 행해를 강해하는 수많은 세월호를 멈추고 수리하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럴 대 가장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존재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열과 성을 다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2015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깨어있는 시민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2015년 1월 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KYC,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결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생태지평연구소, 여성환경연대, 한국투명성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대구, 경남, 전북, 전남, 광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 교육위원회, 평화포럼,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익활동가공제회추진위원회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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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2014년 9월 20일(토) 오후 2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4희망서울 정책박람회 시민시장실 일환으로 사단법인 시민이 주최하였습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남부원 (사)시민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홍일표 김기식 의원실 보좌관, 주성수 한양대학교 교수, 정현곤 (사) 시민 운영위원장이 각각 발표를 맡았습니다. 좌세준 변호사는 재정 부문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방향, 간접지원제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홍일표 보좌관은 국무총리비서실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실태를 통해 예산의 공익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거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성수 교수는 서울시 공익지원사업의 현황을 최근 몇년간을 비교 분석하였고, 공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평가부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고, 정현곤 (사) 시민 운영위원장은 공익활동가 공제회 추진 과정의 경험을 통해 간접지원 방식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이 정치성향에 따른 편향적인 지원을 지향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과정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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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건국절법률제정철회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선임
    건국절법률제정철회국민운동본부 ​ 결성식 및 기자회견 단군건국기원4347년(2014) 12월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층 연회장) 건국절법률제정철회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71-1 아세아빌딩 305호 전화 02-763-8815 전송 02-723-3390 E-mail : kukminmove@hanmail.net 후원계좌 343601-04-058127 (한민족운동단체연합) ​ ​ ​❚❚❚❚ 건 국 절 법 률 제 정 철 회 국 민 운 동 본부 ​ ❚ 제 1 부 · 판을 여는 싯소리 김숨 (민족음악인, 문화연대 함성 대표) ❚ 결성식 오전 10:00 ~ 사회: 운승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무총장 ‧ 개회선언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묵념 ‧ 경과보고 도천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각계대표인사 김우전 광복회 고문,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백일선 광복선열부인회 회장, 김시명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회장, 정유헌 민족대표33인유족회 회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 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상근 목사/전 평통부의장, 함세웅 신부/안 중근기념사업회 회장, 장호권 사상계대표, 김영두 대종교 종무원장, 김인한 천도교종무원장, 고윤지 동학민족통일회 회장, 이강산 한민 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학술-좌계 김영래 좌계학당대표, 청년대 표-윤현종 민족선도기천문 이사 ‧ 국민운동본부 결성 1) 취지문 낭독 및 채택 2) 조직구성 ‧ 대회사 임우철 독립유공자협회 회장 ❚ 제 2 부 ❚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발표 대국민성명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 만세삼창 ‧ <우리의 소원> 참석자 전원 /다같이 ‧ 폐회선언 “건국절 반대! 8.15광복절 수호!”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국민운동 본부』결성 ​ 경과보고 [1] 1차 ‘건국절 법률제정’ 책동과 ‘철회’운동의 과정 ● 단군건국기원4341년(2008) 7월 3일 가)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13명 의원이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나)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13명 의원 등은 서기 2008년( 단기4341년) 8월15일 63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음. ● 위 법률제정 및 기념사업에 대한 ‘철회운동’ 가) 건국절 예비모임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의실)을 가짐 8.15광복절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 갑윤 의원 등 13명이 추진하는 건국절 법률제정 및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 반민족, 반역사적인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건국기원에 대해 개천절과 임시정부수립일-1919.4.13.-에 대해 토론했고, 개천절이 우리나라 건국시원임을 확인, 천명함) 나) 우리 민족진영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며 우리민족의 건국기원을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건국60주년사업과 행사를 전면 부정하며 사업 집행 중지를 강력히 서면(書面)으로 요청하였다. 다) 80여 민족단체가 연합한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애국독립운동단체 및 시민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건국절 법률제정에 대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으며, 라) 8월 14일 오전 11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8.15 건국절 법률개정 및 건국60주년기념사업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마)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바꾸고 이를 위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여 제출하였으며, 마) 단기4341년(2008) 서울 탑골공원에서 건국절 법률제정을 반대하며 8.15광복절을 수호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때 대회장으로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김자동 선생을 선출하여 진행하였다. ● 결과 결과-1 : 4341년(2008) 9월12일 당시 한나라당은 추석을 하루 앞두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결과-2 : 당시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역사를 1948년 8월 15일로 기산(起算)하여 건국을 기념하는 사업에 250여 억에 달하는 예산배정을 하였으나, 민족진영과 여러시민운동 단체들의 항의와 저항에 부딪혀, 시행하는 과정에 중단 하였으며, ‘건국60주년 기념책자’를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 포름 소속 등의 집필진이 편집한 『건국60년 위대한 국민 - 새로운 꿈』이라는 홍보책자를 발행하였는데, 이 책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내용이었기에, 헌법정신을 위배하였으므로 민족진영의 항의와 광 복회 등의 강력한 시정요구로 인해, 당시 유인촌 문광부 장관이 광복회를 방문하여, 회수·폐기할 것을 약속하였고, 회수폐기를 완결하였다. [2] 2차 ‘건국절 법률 제정’책동과 ‘철회’운동의 과정 ● 1) 단기4347년(2014) 9월 2일, 윤상현 의원(새누리당 ․ 인천 남구을)을 비롯한 총 62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8.15 광복절과 함께 건국절 (建國節)로 기념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의 국경일에 관한 규정 중 '광복절 8월 15일"을 '광 복절 및 건국절 8월 15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는 1945년 8월 15일이 중시되고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는 축소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제 8.15를 광복절뿐 아 니라 건국절로도 기념함으로써 8.15에 담겨있는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함께 살려나가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건국절 법률제정의 2차 시도가 진행되었다. 2) 이 개정안의 제안을 기점으로 한국교회연합, 대한민국건국회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된 [건국절 제정 추진연합회]가 8월 1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건국66주년 경축식’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 국절 제정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반민족, 반역사 적, 위헌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 1) 이러한 건국절 법률제정의 2차적 진행에 대해, 단기4347년(2014) 10월29일(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 동단체연합, 단군운동 등 민족진영 80여단체 대표 40여명이 현수막 들고 인사동을 행진하며 “건국절! 반대!” “8.15광복절! 지키자”고 외치며, 대국민 홍보와 동참을 유도하였다. 이어 인사동 아리랑가든에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 단체연합의 발의로 80여 민족단체들이 참여하여 건국절 법률제정반 대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할 것을 발의(發議)하고 결의하였다. 2) 위 결의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은 독립투쟁 을 현역에서 감당한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광복회등을 중심으로 한 민족진영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에 참여하였던 종교단체를 아 우르는 민종종교 협의회를 통한 범종교단체의 참여가 절실함을 환 기(喚起)시키면서,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실에서 3차에 걸친 협의,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2차에 걸친 협의, 광복회와 2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 8.15 광복절 수호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3) 단기4347년(2014) 11월 26일 낮12시, 각계대표 연석회의를 개최 하여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 국민운동’을 결성하는 필요성과 취지 에 대한 공감과 유대를 확인하였으며, 국민운동 본부의 구성에 대 해 집행부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독립유공자유족회에 본부 구성과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12월 5일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 국민운동본부’ 결성식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4) 12월 국회통과 전에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의 사안(事案)이 중대 하기 때문에, 연내(年內)에,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비 상국민대회에로 확대할 것을 결의하면서, 건국절 제정이 위헌이며, 또한 반만년 민족의 역사성을 봉합(縫合)하는 성격이므로, 건국절 법률제정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운동 본부‘를 유지하여, 반민족적 인 건국절 법률제정을 감찰(監察)할 것을 결의하였다. -각계대표 연석회의 주요참석자- ① 임우철(독립유공자협회 회장 95세, 노독립운동가)를 필두로 ② 한양원(한국 민족종교 협의회 회장, 94세) ③ 김자동(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④ 임재경(전 한겨레 신문 부사장) ⑤ 김영두 (대종교 종무원장) 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⑦ 김시명(대한민국 순국선열회 회장) ⑧ 신홍우(나라사랑운동협의회 회장) ⑨ 윤재희 (민족문화운동협의회 회장) ⑩ 임종선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상임부회장) ⑪ 김동원 목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증경총회장) ⑫ 김영래 (좌계학당 대표) ⑬ 조성우(민화협 상임공동의장) ⑭ 도천수(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⑮ 윤승길(단국민족 평화통일힙의회 사무총장) ⑯ 박근영(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⑰ 이찬구(한국민족종교 협의회 기획국장) 등 기타 실무자들이 배석, 오찬회 진행. 건 국 절 법 률 제 정 철 회 국 민 운 동 본 부 ​ 취지문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민저항에 부딪혀 무산(霧散)되었다가 최근 국회의원 62명의 연명(連名)으로 또다시 시도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개(憤慨)한다! 건국절 제정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 헌법적인 사건이기에 우리는 ‘건국절 반대 국민운동을’ 전개하며,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건국절 제정은 반헌법적 즉 위헌(違憲)이다! 우리의 헌법은 성문법이로되, 헌법 전문(全文)은 불문법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지니며, 우리의 헌법전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첫 구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의 실질적 의미는 ‘단군왕검께서 고조선을 창건한 이른바 개천절을 우리의 건국절이라는 천명이며, 이처럼 개천절을 건국절로 동일시 여기는 것은 항일 무장 독립군이 일제와 싸우면서 개천절(開天節)은 지내온 역사적 지속성이 있음을 이야기 한 것이다. 둘째 구절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 입각한다.”와 관련해서 제헌국회에 널리 알려진 일화(逸話)를 소개하면,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선생은 독립선언서에 서명(署名)을 위탁받았을 때, “한반도 및 만주에 실질적 지배를 일제가 강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을 청원한 것이 현실적이지, 조선인들 스스로 독립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은 어폐(語弊)가 있다.”고 이의(異議)를 달자, 33인들이 “독립은 선언하는 것이지, 청원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인들은 독립을 스스로 선언할 권리가 있다.”고 월남 선생을 서명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즉 3.1 독립운동은 조선인들이 “독립되었다.”고 만세를 부른 사건이어서 “독립이 안 되었다.”는 왜경(倭警)의 총검 앞에서도 당당히 만세(萬歲)를 외친 날이기에, ‘조선인의 독립’은 1919년 3월 1일에 선언된 것이며,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명령을 존중하여 1919년 익월(翌月) 4월 13일에 독립 운동가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이러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의 정부는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全文)에서 명기(明記)하였던 것이다 셋째 구절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는 것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맥아더의 일반명령 1호에 의해서 3.8선을 긋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3.8선 이남은 미군(美軍)에 의해, 3.8선 이북은 소련군에 의해 실시하는 여파가 분단(分斷)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원시반본(原始返本)하겠다는 헌법정신인 것이다. 이는 3.8선으로 인한 남북한 군정(軍政)개입과 이로 인한 유.엔(U.N)의 신탁통치에 대한 한민족의 ‘신탁통치 반대운동’, 또 6.25전쟁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쳐 아직까지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비극을 모두 한꺼번에 원시반본(原始返本)하겠다는 것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헌법 전문(前文) 셋째 구절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문의 전제(前提)가 되는 것이다. 즉 국가의 3 요소 - 국민, 영토, 주권은 분단(分斷)되지 않은 통일된 한반도를 당연시하되, 1948년 7월 17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제헌 국회의원들에 의해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에 의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공표된 것이지, 분단된 한반도에 정부가 들어선 것을 건국일로 삼지 않은 것임을 제헌국회와 헌법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8월 15일을 광복절 겸 건국절로 삼자는 국회의원들의 법안상정 행위는 위헌적인 것이다. 2. 건국절 제정은 반역사적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과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이를 ‘건국일’로 삼는 것은 일제 강점기간 36년에 대해 우리민족이 항거한 독립운동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맥아더의 일반명령 1호에 의해 3.8선이 그어진 분단(分斷)이 외세(外勢)의 의해 강요된 역사적 사실이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의식’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日帝)와 분단(分斷)에 대해 항거한 역사적과정이 ‘건국절’이라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술수에 봉합(縫合)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일제의 식민강점이 끝나자마자 분단(分斷)이 예약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해 우리민족이 투쟁하고, 반대한 역사를 봉합(縫合)하고, ‘역사에 대한 성찰(省察)’을 하는 눈(眼)을 강제로 파내어 불구화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건국절 제정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노예’에서 겨우 벗어나자마자, 좌우대립의 주구(走狗)로써만 ‘국제사회’에서 그 배역(配役)이 정해졌던 ‘슬픈 역사’를 만천하에 국경일(國慶日)로 공표하는 것이기에, 자주독립과 분단극복 통일을 지향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성과 애국선열의 보혈(寶血)을 매도(罵倒)하는 것이다. 3. 건국절 제정은 반민족적이다. 19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일에 대해 당시 국민(國民)들의 시각과 여론 자체가 남한(南韓)만의 ‘정부수립일’로 파악했지,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대를 지켜본 원로(元老)들의 한결 같은 증언’ 이다. (한 가지 예로 백낙청은 최근 ‘창비 2014년 겨울호’의 특별기고문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2013년 체제론 이후)”에서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건국’이라고 하지않았음!) 기념행사를 주관한 ‘국민축하 준비 위원회’의 현상모집에서 1등 없는 2등으로 선정된 표어가 “오늘은 정부수립 내일은 남북통일”이었다.’ 라는 글을 (p27 하단 주(注)) 통해.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국민의 시대정신이 우리 국가가 ‘(통일이 안된 반쪽) 결손국가’임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 통일에의 염원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역사가 없는 6십여 년의 신생국’으로 대내외적으로 스스로를 표명한 것이기에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우리 민족은 단군왕검에 의한 건국기원이 4347년(2014년 기준)이나 되는 문명(文明)의 바탕을 두는 ‘역사적 경험이 풍부한 민족’인 것이다. 특히 10월 3일 개천절(開天節)에 천명된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로 압축된 우리민족의 최초의 국가의 건국이념은 오늘날 국제사회에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근대의 국가의 개념이 국민, 영토, 주권의 국가의 삼요소가 단일(單一:mono)로 이루어진 민주적 정체(政體)의 개념을 띠지만, 국제적 사회에서는 다중(多重:multi)의 국민, 다중(多重)의 영토, 다중(多重)의 주권에서는 ‘직접적인 민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고, ‘힘에 의한 강압’만이 횡행하는 ‘잘못된 역사의 진화(進化)’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조선은 각각(各各)의 국가(國家)에 종속되지 않는 소도(蘇塗)라는 ‘세계시민의 해방구’들이 네트워크(network)되어서 오히려 다중(多重)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화백(和白)이라는 ‘민주적 합의’로써 ‘비전투원을 대량살상’하는 전쟁을 책화(責禍)하였던 문명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건국(建國) - ‘나라를 만든 것’이 개천(開天)-‘하늘을 연 것’과 동일시 여긴 것이 무려 반만년동안이나 이어진 것이다. 이는 일제(日帝)에 투쟁할 때나, 또 광복할 당시에의 한민족의 기본적인 공감대였던 것이다. 남측 정부와 북측 정부가 모두 개천절을 우리 민족의 시원(始原)으로 삼는 까닭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국가(國家)에 갇힌 것에 비하여, 고조선의 건국(建國)이 ‘국가에 갇히지 않는 화백 민주주의’로 또 상쟁(相爭)하는 전쟁을 책화(責禍)하는 대동(大同)의 국제질서가 우리 민족에게만 해원상생(解寃相生)의 빛을 한정치 않고,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타민족에게도 세계에로 뻗혀 나갔음을 당연시하고, 이를 오늘날 국제사회에 또다시 법고창신(法古創新)하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찢겨진 줄기는 둘이어도 뿌리는 하나다.” 라는 건국일이 바로 개천절이다. 일제 강점시 좌익인 홍범도(洪範圖)와 우익인 김좌진(金佐鎭)은 관동군 정예를 연합작전으로 청산리에서 대첩(大捷)을 거두었고, 이들 독립군들은 모두 개천절을 ‘뿌리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건국일로 존중한 것은 ‘좌우(左右)를 넘는 민족의 공감대’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건국(建國)’을 이미 남과 북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분단(分斷)과 상호학살이 약속된 8.15’을 건국일로 제정하는 반민족적인 잘못을 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격(國格)을 낮추는 건국절 제정이 ‘제 얼굴에 침뱉기’임을 다시 환기시킨다. 이상 세 가지 취지에 의해 우리는 ‘건국절 반대 국민운동’을 결성한다. 우리는 세 가지 건국절 반대 취지에 공감하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참여의 문(門)을 활짝 열 것이다. 단군건국기원4347년(2014) 12월 5일 대 회 사 『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반만년역사 (半萬年 歷史)의 권위(權威)를 장(仗)하야 차(此)를 선언함(宣言)함이며,.. (우리는 이로써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반 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조선건국(朝鮮建國) 4252년 3월1일 』 우리는 오늘 다시 95년 전 기미년 독립선언서를 되짚어봅니다. 왜냐? 동지들의 죽음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항일독립지사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음에도 지금! 이 땅! 의 역사를 집요하게 왜곡하려는 세력이 국회에 새누리당 윤상현의원을 비롯하여 62명씩이나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이 시작되고 10년이 채 안된 9년 만에 우리민족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누군가의 속국이나, 식민지가 될 수 없는지 당당하게 밝힌 독립선언서는 바로 우리가, 반만년 장구한 건국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임을 호방하게 밝히면서, 그때가 바로 조선건국 4252년임을 밝힙니다. 조선건국4252년! 그리고 올해는 조선건국4347년이고 이를 기념하는 개천절 기념행사를 올해 10월3일 국가가 경축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단군 건국 이래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광복절을 또다시 건국절로 바꾸려는 음모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질시켜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역사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반민족적, 반민주적인 자신들의 입지를 합리화 시키고자 하는 수구친일과, 그들의 후손들이 앞장서, 다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 왜곡하는 중대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 겨레가 나라를 세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반만년 전이며, 그래서 매년 단군이 우리민족의 나라, 조선을 건국한 <개천절>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그 후로는 많은 국명이 생겼다 없어졌으나 건국이 아니라 개국이나, 창업, 정부수립인 것입니다! 고려개국공신이지 건국공신이 아닌 것입니다. 저들이 건국이라 일컫는 1948년 이승만 정부의 제헌헌법 전문은 물론이고, 현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또 헌법 3조,4조의 항에는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정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남과 북이 본래 하나의 국가라는 대 전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누구보다 존중해야할 국회의원 스스로 그 법적인 기반인 헌법을 부정하면서 까지 국가와 민족에 아무 실익이 없고 대외적으로 국제무대에 약점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통일의 정당성마저 훼손함으로 커다란 손해를 끼칠 “건국절”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친일에 의해 기득권을 얻고 있는 친일 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입지를 합리화해 부와 권력을 지속시키고자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현혹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며 <구한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들의 행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생존하는 항일독립지사와 독립운동진영을 포함한 모든 양심세력 여러분! 친일파와 그 후손, 민족반역자들로부터 8.15광복절을 지키고, 건국절 운운하는 공공연한 친일행각이 다시는 벌어질 수 없도록 “결집된 힘으로” 반민족세력을 각성시키고, 민족의 정기를 명확히 보입시다! 더 이상 단군이 건국한 이 나라를 60여년짜리 ‘건국절’ 운운이라는 말로 더럽히지 않도록 합시다! 제발 다시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국가적, 위헌 세력이 이 나라 역사의 주인인 냥, 이 민족의 주인인 냥 발호하는 것을 묵인하지 맙시다! 그만 깨어 일어나 행동합시다! 단군건국기원4347년(2015) 12월 5일 ❚❚❚❚ 성 명 서 ❚❚❚❚❚ ​ -건국절 법률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서-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러나 이 광복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미완의 광복입니다. 이 분단을 극복해야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광복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광복은 전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민족통일을 이룰 때 가능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때에 집권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친일매국집단들이 합세하여 “광복절 8월 15일”을 “광복절 및 건국절 8월 15일”로 바꾸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인공로할 반민족적 야합으로써 민족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입니다. 1. 몰지각한 사람들이 제기한 건국절 명칭은 5천년 민족사를 송두리째 말살하는 매국행위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그리고 위대한 건국이념을 가진 민족으로써 단기4347년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으며, 수천년 이래 10월 3일 개천절을 우리 민족의 건국절로 인지하고 있음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도 1948년이 아니라, 1919년 4월13일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현대사에 대한 중대한 왜곡입이다. 따라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건국절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항일 광복운동의 빛나는 독립운동사를 부정 삭제하고 그 자리에 마치 친일민족반역자들이 1948년 건국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자기들의 의도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역사를 왜곡하려는 망국적인 일로써, 이는 실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일이라고 엄중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2. 광복절은 독립선열의 숭고한 애국 애족정신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만약 8월15일을 건국절로 만들면 역사를 유린한 민족반역자들이 하루아침에 건국유공자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는 자랑스런 항일투쟁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친일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난 70년 동안 “광복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옷깃을 여몄던 이 숭고한 명칭을 이제 와서 바꾸겠다는 것은 36년 동안 민족의 해방을 위해 온 몸을 다 받쳐 싸워온 애국선열의 피눈물로 이룩한 광복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3·1독립운동 이래, 독립운동가들은 나라 없이 독립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일제 36년은 제국주의자에 의해 일시로 침탈당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없었던 나라를 처음으로 건국하려고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천년 전에 건국된 우리나라를 어떻게 또 건국한단 말입니까? 만약 대한민국입법부 국회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통과시킨다면 단기4347년 역사를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60여년 신생국의 역사로 시작하자는 것으로써, 이는 반만년 우리역사, 우리민족 앞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며, 국가의 기초를 뒤흔드는 망국적인 건국절 법률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운동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단군건국기원4347년(2014) 12월 5일 건국절법률제정철회국민운동본부 ❚❚❚❚❚ 조 직 구 성❚❚❚❚❚ △ 고문 윤경빈 생존독립유공자/전 광복회 회장, 김우전 생존독립유공자/전 광복회 회장, 김국주 생존독립유공자/광복회 고문, 김동환 전 천도교 교령, 김영관 생존독립유공자/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 남만우 전 광복회장 직무대행, 석근영 생존독립유공자/전 광복군동지회장, 승병일 생존독립유공자/전 광복회 부회장,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우원상 임시정부국민회의 서기, 박대양 민족선도기천문협회 총재 △ 상임공동대표 임우철 생존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협회 회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홍수철 대종교 총전교, 박남수 천도교 교령,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서정기 성균관 관장 김유길 생존독립유공자/한국광복군동지회 명예회장, , 김자동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이종찬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상근 목사/전 평통부의장, 함세웅 신부/안중근기념사업회 회장, 청화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 공동대표 김영두 대종교 종무원장, 김인한 천도교 종무원장, 김동원 기독교장로회 증경총회장, 김기덕 태극도 도전,김영대 수운교 총무원장, 김정각 대한불교일붕선교정 종정, 도산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장, 문대골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상임고문, 박성기 갱정유도 도무원장,방영식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백세봉 단군교 교무원장, 법타 동국대 정각원 원장, 손정은 선불교 도전, 송기인 신부,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 연도흠 청우일신회 종전, 유종근 증산법전교 법종사, 이순악 대순진리회 중앙종회 의장, 정영문 전 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채주봉 순천도 대표, 효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회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권오식 대한기미독립정신선양회 회장, 김수인 유석조병옥선생기념사업회 회장,김시명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회장, 김원웅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김진현 신간회기념사업회 회장, 김창환 심산깅창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노영만 대한의열단기념사업회, 나영의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회장,곽정현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남기형 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 회장,류준형 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민성진 윤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문국진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백낙환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백일선 광복선열부인회 회장, 서동만 송재서재필박사기념사업회, 손윤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이기후 우사김규식박사기념사업회, 윤재희 독립유공자유족회 부회장, 이범준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회장, 이연옥 김마리아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이재룡 배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재정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전재혁 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이화순, 이화옥 3·1여성동지회 회장,정유헌 민족대표33인유족회 회장, 정윤삼 김원국의병대장기념사업회 회장, 정찬준 한국독립동지회,황경섭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황의만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김재완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평화통일위원장, 문수곤 민족정신수호협의회 공동대표, 신상철 예학당 원장, 신홍우 나라사랑운동협의회 회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강영숙 예지원 원장, 고윤지 동학민족통일회 회장,김승균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배영기 숭의여대 명예교수,배다지 민족광장 대표, 서계갑 배달공동체 대표, , 서성택 대한민국국보문학협회 상임부회장, 이강산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동희 단국대 명예교수, 이만준 장영실기념사업회 부회장, 이민환 부산대 명예교수, ,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이판암 백두산국선도 대표,이종호 배달청년연합 대표, 이자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의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장, 이청관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고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두석 민족생활학교 이사장, 장일주 연정원,정우일 홍익생명사랑회 부회장, 조성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최창화 독립선열유족회 회장, 홍수표 개천민족회 부총재,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권오창 민족화합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광수 경희궁포럼 고문,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동진 국민동행 사무총장,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 김선희 서울국학원 사무처장, 김영만 경남의 힘 대표, 김인걸 서울대 교수, 김정식 농촌경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 회장, 김정암 천단마고문화제 회장, 김재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김재성 언론인, 김헌민,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도천수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류시경 민족민주수호뿌리협의회 회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소장, 박정기 고 박종철열사 유가족,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배은심 전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선용연 홍익문화운동연합 사무처장, 성배경 서울국학원장, 소영진 대구대 교수, 송정제 환경운동연합 고문, 안병원 전 석유협회 회장, 양재혁 성균관대 명예교수, 우대석 전국민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우룡스님 봉수선원 원장, 옥양련 부산대 명예교수, 유광언 장준하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윤영전 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 이규정 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명학 국학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양기,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이애주 서울대 명예교수, 이정우서울국학원 총무국장, 이종석 경실련 상임고문, 이태일 전 동아대총장, 이현배 장준하특별법시민행동 공동대표, 임태우 국학원 학술이사,장민석전국민족단체협의회 운영이사, 장영주 국학원 상임고문, 장호권 사상계 대표,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성헌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정태헌 고려대 교수, 하일민 전 4월혁명연구회 회장, 한철호 동국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허 헌, △ 발기인 강규근, 강영오, 강은지, 강인덕, 강창수, 강태원, 강해순, 경영숙, 고수복, 고시형, 곽계숙, 곽기수, 곽만호, 권희진, 김강명, 김건영, 김경민, 김경숙, 김기종, 김기현, 김길만, 김대상, 김덕인, 김동수, 김동열, 김문숙, 김민경, 김민조, 김백기, 김백용, 김복달, 김봉현, 김송자,김수곤, 김수미, 김숨, 김승기, 김선진, 김재민, 김성윤, 김승길, 김연아, 김영철, 김옥경, 김옥순, 김옥란, 김 용, 김용일, 김용환, 김우회, 김운주, 김 유, 김은하, 김이성, 김인숙, 김장순, 김재경, 김재일, 김정구, 김정민, 김정자, 김종남, 김종우, 김주호, 김주태, 김진형, 김춘복, 김형기, 김형락, 김형석, 김현숙, 김홍주, 김희대,김희중, 김회산, 김필연, 나영자, 남기복,남상만, 노명호, 노옥희, 노호붕, 도복순, 도승태, 리연우, 무세중, 목관호, 문민현, 문수영, 문제율, 민경환, 박경룡, 박관섭, 박근영, 박남근, 박동언, 박병규, 박병선, 박상도, 박성극, 박성열, 박승철, 박용주, 박정남, 박진우, 박종필, 박찬석, 박재우, 박태순, 박창학, 박한철, 박흥규, 방영식, 방춘복, 배방남, 배종혁, 배희권, 서윤경, 서정석, 손장원, 송정화, 송재호, 송지은, 송호수, 신수식, 신현수, 신혜숙, 안재세, 안창숙, 안현숙, 엄기창, 오건석, 오노군, 오영기, 오영만, 우대석, 원궁재, 유광진, 유국현, 유경석, 유래홍, 유병성, 유시택, 유윤근, 유정갑, 유정남, 유춘기, 유혜림, 유혜자, 윤경자, 윤내현, 윤명철, 윤순희, 윤창규, 은동기, 아리랑춘향, 이강인, 이강희, 이경우, 이경호, 이경희, 이광세, 이교영, 이군순, 이권민, 이규선, 이기홍, 이낙수, 이노형, 이대로, 이상대, 이상무, 이상희, 이성민, 이성봉, 이성의, 이성원, 이성우,이성현, 이세연, 이용복, 이용수, 이 암, 이영진, 이용위, 이원식, 이정이, 이정민, 이준혁, 이청권, 이충식, 이한권, 이현, 임경창, 임경희, 임경하, 임익선, 임종석, 임봉재, 임수생, 임인철, 임태우, 임태환, 장덕수, 장서현, 장선화, 장영일, 장영선, 장일주, 장원희, 장홍순, 전병인, 전의식, 정규학, 정기수, 정동웅, 정영철, 정용호, 정진만, 정진중, 전 봉, 조광흠, 조만능, 조영희, 조항욱, 조현종, 지남섭, 지영철, 진방식, 차상분, 차창규, 채우식, 채절자, 천애옥, 푀기용, 최두석, 최용기, 최이도, 최창복, 최형민, 최헌호, 한대화, 한덕록, 한만정, 한영은, 한옥수, 한정녀, 한화교, 허성학, 황경연, 홍광덕, 홍귀연, 홍성훈, 황긍재, 황인순, 실행위원회 사무총장: 윤승길, 협동사무총장:박근영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이찬구:한국민족종교협의회 기획국장 홍보위원장:변우균, 언론위원장:김삼규,, 대외협력위원장:장재설 청년위원장:윤현종 사무국장:이정희, 기획실장:남상만 행정실장:강호준 정책실장:김현수 총무국장:김기혁, 대외협력국장: 정성환 조직국장:권도경, “8,15광복절 및 건국절”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 62명 명단 윤상현-대표 발의, 인천 남구을, 재선( 18,19대 ) 02-788-2805 홈페이지 http://www.shyoon.co.kr 이메일 shyoon@na.go.kr 강은희 비례대표, 초선, 02-784-3543 경대수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02-784-3977 http://www.kyungdaesoo.or.kr 이메일 kyungds@na.go.kr 김동완 충남 당진시, 초선, 02-784-1751 홈페이지 http://dowakim.net 이메일 dowakim@daum.net 김상민 비례대표, 초선, 02-784-2060~1 홈페이지 http://www.v2030.net 이메일 v2030net@naver.com 김성찬 경남 창원시진해구, 초선, 02-784-2477, 2478 http://blog.naver.com/ksc2385 이메일 ksc2385@naver.com 김용남 경기 수원시병, 초선,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화번호 없음 김용태 서울 양천구을 재선(18대, 19대) 사무실전화 02-784-5076 홈페이지 http://www.YTNetwork.or.kr 이메일 YTN@assembly.go.kr, 김재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재선( 17대 , 19대 ) 02-788-2136 http://www.kimjaewon.or.kr 이메일 2020jwk@assembly.go.kr 김정훈 부산 남구갑 3선( 17, 18, 19대 ) 02-784-0680 http://www.namgu21.com 이메일 kjh302@assembly.go.kr, 김제식 충남 서산시태안군 초선 02-784-8640∼2 http://www.facebook.com/kimjesik 이메일kimjesik0710@naver.com, 김종태 경북 상주시 초선 02-784-3190 홈페이지 http://www.kjt3600.kr 이메일 kimjt2012@na.go.kr, 김종훈 서울 강남구을, 초선, 02-784-3740 김학용 경기 안성시, 재선(18대, 19대 ) 02-784-3860 http://www.ansung365.com 이메일 ansung@assembly.go.kr, 김한표 경남 거제시, 초선, 02-784-4760 055-632-7822 홈페이지 http://www.hanpyo.org 이메일 khpgeoje@naver.com 김회선 서울 서초구갑, 초선, 02-784-5680 홈페이지 http://www.hoeseon.com 이메일 ilovesc1@na.go.kr 나경원 서울 동작구을, 3선(17,18,19대) 02-784-3103~4, 788-2770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nakw63 이메일 nakw@na.go.kr 나성린 부산 부산진구갑, 재선(18,19대) 02-784-2717 홈페이지 http://www.nasl.or.kr, 노철래 경기 광주시, 재선( 18 ,19대 ) 02-784-6566/788-2637 홈페이지 http://www.rcr.kr 이메일 rcr2008@hanmail.net 문대성 부산 사하구갑, 초선 02-784-6130 홈페이지 http://www.greatmoon.kr/ 이메일 cybermds@naver.com 문정림 비례대표, 초선 02-784-6290 이메일 doucemoon@naver.com 민현주 비례대표, 초선 02-784-6450 http://blog.naver.com/newrules77 이메일 newrules@na.go.kr 박대동 울산 북구, 초선 02-784-6730, 02-784-6731 http://www.facebook.com/park.daedong 이메일 pddy2k@na.go.kr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초선, 02-784-6750 홈페이지 http://www.wejinju.co.kr 이메일 dcparkjj@assembly.go.kr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초선 02-784-6550 이메일 parkdukhyum@naver.com, 박윤옥 비례대표, 초선, 02-784-9518 http://blog.naver.com/gloryokok 이메일 gloryokok@naver.com 송영근 비례대표, 초선, 02-784-8780 홈페이지 http://songlove.kr 이메일 songyk0530@hanmail.net 신동우 서울 강동구갑, 초선, 02-784-9340 http://www.shindongwoo.co.kr 이메일 eastrain53@gmail.com 심윤조 서울 강남구갑, 초선, 02-784-9542 홈페이지 http://www.shimyoonjoe.kr/ 이메일 yjshim@na.go.k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선(16,17,18,19대) 02-784-4164 http://www.cleanshim.com 이메일 cleanshim@naver.com 심학봉 경북 구미시갑, 초선 02-784-9630 홈페이지 http://www.big-gumi.com 이메일 shb745@hanmail.net 안덕수 인천 서구강화군을, 초선 02-784-9640 안홍준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3선(17,18,19대) 02-784-4366 홈페이지 http://www.cleanjun.com 이메일 masan-jun@hanmail.net 유승민 대구 동구을, 3선(17,18,19대) 02-784-1840 홈페이지 http://www.ysm21.com 이메일 ysm21com@naver.com 유의동 경기 평택시을, 초선, 02-784-7351 http://blog.naver.com/ptopen730 이메일 ptopen730@naver.com 유일호 서울 송파구을, 재선(18,19대) 02-784-3161 홈페이지 http://www.yooilho.co.kr 이메일 ilhoyoo@yahoo.co.kr 윤명희 비례대표, 초선, 02-784-4630 홈페이지 http://www.mhyoon.or.kr 이메일 m567h@na.go.kr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초선, 02-784-4871 홈페이지 http://www.yunjaeok.com 이메일 7882579@naver.com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초선 02-784-5490 홈페이지 http://www.leekanghoo.kr 이메일 leekh@assembly.go.kr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초선 02-788-2602 홈페이지 http://www.lng5238.net 이메일 lng5238@hanmail.net 이상일 비례대표, 초선 02-784-5871 홈페이지 http://www.silee.co.kr 이메일 win.yongin@na.go.kr 이우현 경기 용인시갑, 초선, 02-784-6441 http://blog.naver.com/bravolwh 이메일 lwh99@hanmail.net 이운룡 비례대표, 초선, 02-784-4360 이메일 urlee2004@naver.com 이이재 강원 동해시삼척시, 초선, 02-784-6651 홈페이지 http://www.eej.or.kr 이메일 eej540@assembly.go.kr 이자스민 비례대표, 초선, 02-784-6831 http://blog.naver.com/jasmine__lee 이메일 jasminelee@assembly.go.kr 이정현 전남 순천시곡성군, 재선(18,19대) 02)784-5031 홈페이지 http://www.이정현.com 이메일 jhlee519519@hanmail.net 이종배 충북 충주시, 초선, 전화번호 없음. 이채익 울산 남구갑, 초선, 02-784-8011~3 홈페이지 http://www.이채익.com 이메일 lci8572@naver.com 이철우 경북 김천시, 재선(18,19대) 02-788-2461 홈페이지 http://www.leecw.pe.kr/ 이메일 lcw619@hanmail.net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초선, 02-784-7911 http://www.ilovebusanjin.com 이메일 ilovebusanjin@hanmail.net 전하진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초선, 02-784-8731 홈페이지 http://www.hajin.com 이메일 hajin366@naver.com 정수성 경북 경주시, 재선(18,19대) 02-788-2893 홈페이지 http://www.jss4star.co.kr 이메일 jss4star@assembly.go.kr 정용기 대전 대덕구, 초선, 02-784-7190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jbrave119 이메일 jbrave119@naver.com 정우택 충북 청주시상당구, 3선(15,16,19대) 02-784-9071 홈페이지 http://www.wtc21.co.kr 이메일 wtc218@gmail.com 조명철 비례 02-784-2455 홈페이지 http://blog.daum.net/cho-1011 이메일 unicho1011@naver.com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재선)(18,19대) 02-788-2361 홈페이지 http://www.chowonjin.com 이메일 johj98@assembly.go.kr 주영순 비례 02-784-9501 홈페이지 http://www.jysoon.or.kr 이메일 ijysoon@naver.com 홍문종 경기 의정부시을, 3선( 15,16,19대 ) 02-784-4777 http://blog.naver.com/mjhong2004 이메일 mjhong830@naver.com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재선( 17대 , 19대 ) 02-788-2954 홈페이지 http://www.mphong.com 이메일 mphonglove@assembly.go.kr 황영철 강원 홍천군횡성군, 재선( 18대 , 19대 ) 02-784-5707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hhhyc 이메일 hhhyc@naver.com 황인자 비례 02-788-2105 http://blog.naver.com/eqhwang543 이메일 eqhwang543@naver.com 황진하 경기 파주시을, 3선( 17,18,19대 ) 02-788-2347 홈페이지 http://www.jinhwang.com 이메일 jinhwang@assembly.go.kr ❚❚❚❚❚ 참 여 단 체❚❚❚❚❚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종교, 천도교, 원불교, 단군교, 대한불교일붕선교정, 태극도, 수운교, 갱정유도회, 선불교, 증산도, 청우일신회, 증산법전교, 대순진리회, 천주교, 대한기독교장로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독립유공자협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한기미독립정신선양회, 유석조병옥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신간회기념사업회, 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대한의열단기념사업회,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의열단기념사업회,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 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윤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이봉창열사기념사업회,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우사김규식박사기념사업회,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김마리아기념사업회, 베델선생기념사업회,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3.1여성동지회, 민족대표33인유족회, 김원국의병대장기념사업회, 한국독립동지회,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희망시민연대, 나라사랑운동연합회, 국학운동시민연합, 예지원, 동학민족통일회,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개천민족대학, 개천민족회, 경희궁포럼, 고구려연구회, 국제전략경영연구원, 극단 현빈, 남북농업수산교류협회,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물류교류협회, 대륙연구소, 대한본국검협회,, 독립유공자복지조합, 목멱사랑회, 문화지킴이연대, 민족문예 경당,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비전포럼(준), 민족선도기천문, 민족소리회, 민족자주역사대회준비위원회, 민족정기바로세우기, 민족정기수호회, 민학전가, 배달공동체, 배달문화원, 배달학회, 백두산국선도, 백산소도,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삼균학회, 3.1절기념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서울국학원, 선덕학회, 세계역사문화연구소, 세계인물제정위원회, 세계한민족통일협의회, 세계화평대회, 신시민운동연합, 여성불교협의회, 여성지도자연합, 예절학교, 예학당, 우리겨레부흥운동협의회, 우리겨레출판사, 우리문화역사연구회, 우리찾기모임, 이강연선생기념사업회, 21세기신문화연구회, 자주문제연구소, 장보고장군기념사업회,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 전국시민단체연합, 전국민족단체협의회,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좌계학당, 천년가무악, 천도선원, 충효실천운동본부, 태극사상연구회, , 택견협회, 통일건국민족회의, 통일문화연구소, 평화21, 한국나눔운동협회, 한국땅이름협회, 한국예술문화신문, 한국역사문화연구소, 한국정신문화선양회, 한독당동지회, 한문화인성교육원, 한민족가무악단, 한민족바둑협회, 한민족상고사정립선양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민족연대, 한민족지도자33회의, 한민족포럼,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한민족통일연구소, 한민족학회, 한배달, 한생명원, 한얼산악회, 한중학술교류원,홍익문화운동연합, 홍암 나철선생기념사업회, 황실보존연합회, 효도회, 등 120여 단체 http://blog.naver.com/handan3544/220201525672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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