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요구할 경우 요구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해, 그동안 무분별한 증인채택에 대한 지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의견을 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감사·조사의 증인 채택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증인 신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기재사항에 증인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결과를 적시토록 했다.
이는 일부 위원들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으로, 국회에 증인을 불러놓고도 질문 한번 하지 않은 채 돌려보냈던 지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위원회는 원혜영, 백혜련, 정종섭,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했다.
대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토록 의무화된다.
또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기준에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고, 본회의와 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해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이 되도록 했다.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해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청원 심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심사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