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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양주문중 59대 박흥식 (영해박씨종친회 부회장), 종친회 고문 박중인, 종친회 이사 박용옥(지평문중) 북한산 영해박씨 묘역(고양군 신도면 진관내리 산8) 영해박씨는 조선조에 모두 43명의 역과 급제자를 배출한 전현직인 역관 중인 집안이다. 현재 북한산 영해박씨 중흥동 묘역에는 역과에 급제하여 첨지중추부사에 이른 박치검(朴致儉) 시중공파 양주문중 53대 손과 역시 역과에 급제하여 지중추부사에 이른 아들 박명준(朴命浚) 의 묘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 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첨지중추부사 박치검(朴致儉)의 墓 <역관 박치검(朴致儉) 자료> <역관 박치검 묘표(譯官 朴致儉 墓表)> 위치 : 진관동 산8번지 일원중골마을 (북한산) 형태 : 원수형(圓首形) 3면비(三面碑) 서체 : 해서체(楷書體) 비신 : 높이 127.5㎝, 가로 56.5㎝, 세로 27.3㎝ 비좌 : 높이 45㎝, 가로 100㎝, 세로 66㎝ 기단 : 높이 17㎝, 가로 126㎝, 두께 93㎝ 상석 : 높이 65㎝, 가로 122㎝, 세로 83㎝ <비양(碑陽 : 전면>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兼 五衛將 朴公致儉之墓 淑夫人安東張氏?左 <비음(碑陰 : 후면)> 公姓朴氏。諱致儉。字景和。系出寧海。曾祖諱尙根贈參議。祖諱昌漢贈左尹。考諱春大同中樞。?貞夫人龍仁朴氏奉事諱敬諭女。公以英宗壬申十二月初二日生。事親有至性。處昆弟友愛篤至。訓兒孫樹門戶。規度整嚴恙皆賴仰焉。今上甲子十二月二十一日卒。享年五十三。葬于楊州中興洞負乙坐之原新卜也。距先兆不數里而近。配淑夫人安東張氏奉事宅仁女。英宗癸酉九月二十七日生。今上甲戌十二月十九日卒。享年六十二。?公墓左。居一男一女。男命浚通政。初娶趙尙珍女。再娶吳命權女。女玄在朋。側室一男一女。男命洙。初娶玄?女。再娶吳泰浚女。女韓相璡。內外孫幼不盡記。 道光 元年 辛巳 月日 不肖男 命浚 泣血謹識 <국역>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 박공치검의묘. 숙부인안동장씨를 좌측에 합장함(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兼 五衛將 朴公致儉之墓 淑夫人安東張氏?左)” 공의 성은 박씨요, 이름은 치검(致儉)이며, 자는 경화(景和)이다. 선계는 영해(寧海)에서 나왔다. 증조부의 이름은 상근(尙根)이니, 관직이 증참의(贈參議)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창한(昌漢)이니, 증좌윤(贈左尹)이요. 아버님 이름은 춘대(春大)이니,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이다. 어머님은 정부인(貞夫人) 용인박씨(龍仁朴氏)이니, 봉사(奉事) 경유(敬諭)의 따님이다. 공은 영조(英祖) 임신년인 1752년(영조 28) 12월 2일에 태어났다. 지극한 정성으로 어버이를 모셨고, 형제간에는 우애(友愛)가 넘쳤으며, 자손을 가르쳐서 문벌(門閥)을 확립하였다. 가법(家法)이 엄정(嚴整)하였으며, 친척들이 모두 신뢰하고 존경하였다. 금상(今上) 갑자년인 1804년(순조 4) 12월 21일에 돌아가시니, 향년이 53세이다. 양주(楊州) 중흥동(中興洞) 을좌(乙坐)를 등진 언덕에 장사지내니, 새로 조성한 무덤이다. 선영에서 몇 리 떨어진 가까운 거리이다. 부인은 숙부인(淑夫人) 안동장씨(安東張氏)이니, 봉사(奉事) 택인(宅仁)의 따님이다. 영조 계유년인 1753년(영조 29) 9월 27일에 태어나서 금상 갑술년 1814년(순조 14)인 12월 19일에 돌아가시니 향년(享年)이 62세이다. 공의 묘 좌측에 합장하였다.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명준(命浚)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인데, 첫 부인은 조상진(趙尙珍)의 부인이고, 둘째 부인은 오명권(吳命權)의 따님이다. 따님은 현재붕(玄在朋)에게 시집갔으며, 측실 소생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명수(命洙)로 첫 부인은 현영(玄?)이요, 둘째 부인은 오태준(吳泰浚)의 딸이며, 따님은 한상진(韓相璡)에게 시집갔다. 내외자손은 어려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 도광 원년(道光 元年) 신사년인 1821년(순조 21) 월 일에 아들 명준(命浚)은 삼가 기록한다. 박치검(朴致儉) 상세정보 자료수정내역 [ 원문이미지보기 ] .[역과] 정조(正祖) 1년(1777) 정유(丁酉) 증광시(增廣試) 3등(三等) 1위(9/14)[인물요약] 자 경화(景和) 생년 임신(壬申) 1752년(영조 28) 합격연령 26세 본관 영해(寧海)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14명 품계 통정대부(通政大夫) 품계 절충장군(折衝將軍) 관직 교회(敎誨) 관직 총민(聰敏) 전공 왜학(倭學) [가족사항] [부] 성명 : 박춘대(朴春大) 관직 : 동지(同知) [조부] 성명 : 박창한(朴昌漢) [증조부] 성명 : 박상근(朴尙根) [외조부] 성명 : 박경우(朴敬佑) 본관 : 남양(南陽) [처부] 성명 : 장택인(張宅仁) 본관 : 안동(安東) 관직 : 압물(押物) 전공 : 한학(漢學) [안항:형] 성명 : 박치륜(朴致倫) [안항:제] 성명 : 박치경(朴致儆) 성명 : 박치신(朴致信) 성명 : 박치임(朴致任)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조선왕조실록 박치검 관련 기사> 우의정이 뇌물을 받고 왜인과 교통한 역관들의 죄상과 처리안을 아뢰다 차대(次對)하였다. 우의정 이경일(李敬一)이 아뢰기를, “동래부(東萊府)의 간사한 역관(譯官)들이 왜인과 교통(交通)하여 뇌물을 받고 나라를 속인 죄상이 이제 이미 안핵사(按?使)의 밀계(密啓)에서 모두 탄로가 났는데, 이는 실로 전고에 없던 극악(極惡)이요 대대(大?)인 것입니다. 수악(首惡)은 박준한(朴俊漢)· 박치검(朴致儉)이고, 동참(同參)한 자는 김형우(金亨禹)인데 방헌(邦憲)을 가하기도 전에 귀주(鬼誅)가 먼저 이르렀으니, 더없이 통분스러운 일입니다. 두 놈의 아들들에게는 산배(散配)시키는 형법(刑法)을 시행하게 하소서. 흉모(凶謀)를 답습하여 서계(書契)를 위조한 최경(崔)·최국정(崔國楨)은 안핵사와 해부사(該府使)로 하여금 저들이 보는 곳인 관문(館門) 밖에서 효수(梟首)하게 하고, 위조한 서계를 서사(書寫)한 박윤한(朴潤漢)과 도서(圖署)를 위조한 김한모(金漢謨)는 수악(首惡)에 견주어 보면 비록 차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악한 짓을 같이하며 나쁜 짓을 도왔으니, 단지 위조한 것만으로 감죄(勘罪)하여 대시(待時)의 형률에 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두 일체 똑같이 효시(梟示)하게 하소서. 손수 뇌물을 전한 김무언(金武彦)은 엄중한 형신(刑訊)을 가한 다음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시키고 최경 등이 뇌물로 받은 포목(布木)은 즉시 징출(徵出)하여 저 왜인들에게 환급(還給)하게 하소서. 을묘년 가을서부터 10년 이래로 두 나라의 사이가 이들에게 속아서 우롱당하였습니다. 안으로는 우리 나라를 속였고 밖으로는 이웃 나라를 속였으므로 강호(江戶)에서는 매우 의아스러운 데 관계된다는 말이 있었고 대마도(對馬島)에서는 진위(眞僞)를 조사해보고 싶다는 말이 있게 되었는데, 이제 죄인을 잡았으니 분명히 전형(典刑)을 바룬 뒤에는 의당 저 사람들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해야 합니다. 우선 내백(萊伯)으로 하여금 엄중한 말로 관수(館守)를 책유(責諭)하고 이어 도해 역관(渡海譯官)을 들여보내어 특별히 서계(書契)를 보내겠다는 뜻을 관수를 시켜 대마도에 통지하게 해서 대마도로 하여금 즉시 와서 청하게 하도록 하소서. 신행(信行)은 곧 교린(交隣)에 있어 중대한 일인데 다만 이 무리들이 농간을 부린 일 때문에 연한(年限)이 점점 가까워오는데도 강정(講定)이 아직 지체되고 있으니, 국체(國體)에 있어 더욱 놀랍고 통분스럽습니다. 사행(使行)이 강호(江戶)에 도달하는 것과 의물(儀物)을 한결같이 구례(舊例)대로 준행할 것을 또한 내백으로 하여금 관수에게 통지하여 속히 강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 두 역관(譯官)이 받은 뇌물인 공목(公木)은 해도신(該道臣)으로 하여금 조비(措備)하여 동래부(東萊府)로 수송하게 하고 그 대신으로 경사(京司)에 상납할 것을 환용(換用)하게 하였다. 【원전】 47 집 515 면 【분류】 *사법(司法) / *외교-왜(倭) [주D-001]을묘년 : 1795 정조 19년. [주D-002]강호(江戶) : 일본 동경의 옛 칭호. [주D-003]내백(萊伯) : 동래 부사. 출 전 : 순조 5년 을축(1805,가경 10) 8월28일 (무신)조 기사 비국에서 출정한 사람의 공죄를 가려 아뢰고 종사관·장관 등의 별단을 올리다. 평안도의 장사 군관 별단. 병영의 장사 군관 한량 왕사현(王思賢)은【송림에 출전하여 대진을 따라다니며 안형복(安亨馥)과 함께 운흥(雲興)의 적둔(賊屯)에 가서 정탐하여 적정을 먼저 보고하였다.】 상으로 가자하였다. 직부(直赴) 이의승(李宜承)과【송림과 곽산 두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적이 대진을 겁략할 때 있는 힘을 다하여 방어하였다.】 한량 이심일(李心鎰)·한정신(韓正臣)은【송림과 곽산 전투에 참가 하였는데, 적을 격파하던 날 앞장서서 먼저 성벽에 올라갔다.】 모두 본도에서 시상한다. 한량 백인서(白麟瑞)와【송림과 곽산 전투에서 모두 전공(戰功)이 있고 적 휘하의 김이국(金理國) 등을 사로잡았으며, 적이 대진을 겁략할 때 뒤쫓아가 적을 죽였다.】 김낙홍(金洛弘)·【대진이 겁략 당할 때 적 5명을 사로잡았다.】 과거 출신(出身) 최천학(崔天鶴)·【송림에 출전하여 대진을 따라다니며복 병장이 되어 적 9명을 붙잡았다.】 모두 상으로 가자하라. 과거 출신 김인덕(金仁德)과【송림에 출전하였고, 대진으로 나가 복병장(伏兵將)이 되었다.】 겸사복(兼司僕) 구즙(具緝)·오명회(吳命恢)는【송림에 출전하였다가 대진으로 가서 복병장이 되어 흙 파는 역사를 감독하였다.】 모두 본도에서 시상하고, 한량 이인협(李寅協)과【송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후에 대진에 나가 복병장이 되어 북성(北城)의 요해처를 지키고 북성(北城)의 흙 파는 일을 감독하였다가 이마에 화살을 맞았다 성을 격파하던 날 병든 몸을 이끌고 군사를 거느려 입성하였다.】 향인(鄕人) 이건악(李健岳)·【곽산에 출전하였고 성을 격파한 후 대진으로 가 접전하다가 탄환을 맞았다.】 과거 출신 서백석(徐百碩)은【접전할 때 탄환을 맞았다.】 모두 상으로 가자한다. 과거 출신 김창신(金昌信)은【송림 전투에서 앞장서서 적을 추격하였다.】 본도에서 시상하고, 한량 이희엽(李禧燁)과【송림 전투 후에 이영식(李永植)을 따라 다복동(多福洞) 적의 소굴을 쳐서 적의 기치(旗幟)를 빼앗았다.】 김후덕(金厚德)은【이영식을 따라가 다복동 적의 소굴을 쳤고 대진으로 나가 복병장이 되었다.】 모두 본도에서 수용한다. 과거 출신 김성록(金聲菉)은【송림에서 대진으로 가 접전 중에 화살을 맞았다.】 상으로 가자하고, 과거 출신 장치영(張致榮)은【송림에 출전하였다가 이내 진으로 나가 우영장(右營將)의 행군 집사(行軍執事)가 되었다.】 본도에서 시상한다. 한량 변득렴(邊得?)은【송림에서 대진으로 나가 접전할 때에 화살을 맞아 정월에 먼저 돌아왔다.】 상으로 가자하고, 한량 한무흥(韓武興)은【대진이 겁략 당할 때에 적 1명을 베었다.】 본도에서 시상하고, 전 만호 박대욱(朴大旭)은【복병장(伏兵將)으로 접전할 때 탄환을 맞아 3월에 병으로 돌아왔다.】 상으로 가자하고, 과거 출신 계응화(桂應華)와【북성(北城)을 파는 부역에서 심부름을 하였다.】 한량 박치검(朴致儉)은【송림 전투에서 앞장서서 쫓아갔으며 북성의 흙을 팔 때에 역사를 감독하였다.】 모두 본도에서 시상한다. ◆ 지중추부사 박명준(朴命俊)의 墓 역관 박명준(朴命浚) 자료 위치 : 진관동 산8번지 일원중골마을 (북한산) 형태 : 원수형(圓首形) 3면비(三面碑) 서체 : 해서체(楷書體) 비신 : 높이 117.5㎝, 가로 49㎝, 세로 31㎝ 비좌 : 높이 48㎝, 가로 107㎝, 세로 76㎝ 상석 : 높이 37.5㎝, 가로 112.5㎝, 세로 81.5㎝ <비양(碑陽 : 전면> 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朴公諱命浚之墓 贈貞夫人白川趙氏?左 貞夫人樂安吳氏?左 <비음(碑陰 : 후면)> 府君諱命浚。字維淸。系出寧海。考諱致儉贈判書。?贈貞夫人安東張氏奉事諱宅仁女也。府君以正宗丁酉十二月十三日生。今上已?二月謫湖南之黑山島。丙午正月一日棄不肖于謫舍。享壽七十。嗚呼。不肖扶?而歸。二月十八日啓原。配贈貞夫人白川趙氏。舊塋同?卽先兆負乙之原也。府君德性寬厚容儀?碩。發言處事不立崖岸。不爲表暴。而未嘗以聲色加人。以是識與不識咸慕悅之無異辭。純宗甲戌始以職任。周旋於交隣之際。有勞勣累蒙晉秩之典。戊寅通政。丙申至崇政。上下數十餘年居任菜釜者久矣。故洞察邊情。隨宜施措悉中?要。土民有遺愛之感立碑頌德。卽以狡夷之區。測每與論事。亦皆心折而不敢欺其情。盖府君之素所見孚於中外者如此也。尙忍言哉。尙忍言哉。以府君平日仁善慈厚。宜克享安全之福。而晩罹橫禍。遂易?於海外。此豈非推之天理。而不可諶究之人事。不可驗者歟。嗚呼。不肖抱徹天極地之寃。而木石冥頑延食。息於今日昭昭彼蒼。庶幾鑑此方寸也夫。繼配貞夫人樂安吳氏。艱于嗣不肖日榮入繼。側室二女。長適李尙有次未?。不肖妻五衛將金寅哲女。取從子有性爲後。有性妻金棨女一男幼。 道光 二十六年 七月 日 立 孫 僉樞 日榮 謹撰 孫 主簿 有性 謹書 <국역> “숭정대부 행지중추부사 박공 명준의 묘. 증정부인 백천조씨를 좌측에 합장하고, 정부인 낙안오씨를 좌측에 합장함(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朴公諱命浚之墓贈貞夫人白川趙氏?左貞夫人樂安吳氏?左)” 부군(府君)의 이름은 명준(命浚)이요, 자는 유청(維淸)이니, 선계(先系)가 영해(寧海)에서 나왔다. 아버님의 이름은 치검(致儉)이니 판서(判書)의 증직(贈職)을 받았고, 어머님은 정부인(貞夫人)의 증직을 받은 안동장씨(安東張氏)인데 봉사(奉事) 택인(宅仁)의 따님이다. 부군은 정조 정유년인 1777년(정조 1) 12월 13일에 태어나서 금상 기해년인 1839년(헌종 5) 2월 달에 호남(湖南)의 흑산도(黑山島) 에 귀양갔다가 병오년인 1812년(헌종 12) 1월 1일에 귀양지에서 돌아가시니 향년이 70세이다. 아아! 불초가 운구(運柩)하여 돌아가서 2월 18일에 장사지냈다. 부인은 정부인 배천조씨(白川趙氏)로 옛 선영에 합장하니 곧 선영 을좌(乙坐)를 등진 언덕이다. 부군은 덕성(德性)이 너그럽고 후했으며, 그릇이 크게 행동하였다. 말하는 것과 일처리 할 때는 모가 나지 않았고, 화내거나 일찍이 남에게 싫어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아는 자나나 모르는 자나 모두가 존경하고 좋아하여 다른 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 순조 갑술년인 1814년(순조 14)에 처음으로 관직을 맡아서 외교(外交)에 공로(功勞)가 있어서 여러 번 좋은 자리에 승진하는 은전을 입었으며, 무인년인 1818년(순조 18)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병신년인 1836년(헌종 2)에는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이르렀다. 상하 수십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수고한 지가 오래였으므로 변경의 정세를 통찰(洞察)하여 적당한 것을 따라서 조처하니 모두가 적적한 조처였다. 고을 주민들이 사랑하는 마음에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교활한 오랑캐의 구역에 나아가서는 매양 여론(與論)을 헤아려서 처리하니 또한 모두 마음을 접고 감히 그 실정을 속이지 못하였으니, 대개 부군께서 평소 조정과 민간에서 믿음을 받은 바가 이와 같았다. 어찌 차마 말하리오? 어찌 차마 말하리오? 부군께서 평일에 어진 선행과 두터운 사랑을 베풀었으니, 마땅히 최고로 좋은 복을 누려야 마땅하지만 만년에 뜻하지 아니한 재난을 당하여 마침내 바다 밖에서 죽음을 맞았으니, 이 어찌 하늘의 이치를 연구한다면 사람의 일을 진심으로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인데, 시험하기가 어려운 것임인가? 아아! 불초가 하늘에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고통스런 생활로 연명하였으나 오늘에야 밝은 세상을 만나서 쉬게 되었으니, 거의 이제야 본마음을 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새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낙안오씨(樂安吳氏)인데, 후사를 갖지 못하여 불초 일영(日榮)을 양자로 들였다. 측실 소생에 딸 둘을 두었으니, 장녀(長女)는 이상유(李尙有)에게 시집갔으며, 차녀(次女)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불초의 아내는 오위장(五衛將) 김인철(金寅哲)의 따님인데, 조카인 유성(有性)을 후사로 삼았다. 유성의 아내는 김계(金棨)의 딸로,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어리다. 도광(道光) 26년(1846, ) 7월에 세우다 손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일영(日榮)은 삼가 짓고, 손자 주부(主簿) 유성(有性)은 삼가 쓴다. 박명준(朴命浚) 『역과 방목』기사 상세정보 자료수정내역 [ 원문이미지보기 ] .[역과] 순조(純祖) 4년(180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4위(12/19)[인물요약] 초명 박명순(朴命淳) 자 유청(由靑) 생년 정유(丁酉) 1777년(정조 1) 합격연령 28세 본관 영해(寧海)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19명 품계 숭록대부(崇祿大夫) 관직 교회(敎誨) 관직 지추(知樞) 관직 총민(聰敏) 전공 왜학(倭學) [가족사항] [부] 성명 : 박치검(朴致儉) 품계 : 절충장군(折衝將軍) 관직 : 첨지(僉知) 전공 : 역과(譯科) [조부] 성명 : 박춘대(朴春大) [증조부] 성명 : 박창한(朴昌漢) [처부] 성명 : 조상진(趙尙珍) 본관 : 배천(白川) 관직 : 상통사(上通事) 전공 : 청학(淸學)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박명준 『조선왕조실록』기사> 헌종 5년 기해(1839,도광 19) 1월21일 (무오) 05-01-21[02] 계본을 거짓으로 꾸민 죄로 이의교·박명준·박명철을 처벌하다 이보다 앞서 재판왜(裁判倭)가, 관백(關白)이 승습(承襲)하는 일 때문에 도주(島主)가 섬에 돌아올 때까지 도주의 아들이 대신 일을 살피고 있다면서 와서 도해관(渡海官)의 행차를 청하므로, 도해관(渡海官)이 들어갔더니 도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상접(相接)하는 등의 모든 연례(宴禮)를 앞질러 경솔하게 거행하였다. 그래서 동래 부사(東萊府使)가 그 통역(通譯)을 맡은 무리들의 전도되고 그르치게 한 죄를 논한 장계(狀啓)를 닦아서 보냈는데, 그 장계가 경사(京師)에 이르자, 도해관의 형 이의교(李宜敎)가 훈도(訓導) 박명철(朴命澈)의 아들을 유도하여 중도에서 계본(啓本)을 돌려보내고 내용을 고쳐 지어서 그 죄를 늦추게 하려고 꾀하다가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하게 핵실(?實)하게 하였었다. 박명철의 형 박명준(朴命浚)과 이의교(李宜敎)가 실제로 그 일을 주무(綢繆)하였음을 아울러 자백하자, 판금오(判金吾)는 율(律)에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분하지 않는 조문(條文)이 있다는 데 의거하여 박명준·이의교를 아울러 대벽(大?)으로 처치하기를 청하였다.이에 여러 대신(大臣)들이 수범과 종범을 변별(卞別)하는 일이 없다고 의심하여 부경(傅輕)하기를 청하였는데,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이 무리가 국가(國家)를 업신여겨 죄범(罪犯)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조금 무겁게 하고 조금 가볍게 하는 차별을 두겠는가? 모두 일률(一律)을 적용해야 마땅하겠지만, 대신(大臣)들의 의논이 비록 나의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힘써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마침내 박명준·이의교를 먼 악도(惡島)에 결장(決杖)하여 정배하고,박명철은 동래부에 내려 보내어 그 죄를 세상에 알리고 엄중하게 형벌을 가한 후에 변원 정배(邊遠定配)하도록 명하였다. 【원전】 48 집 46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왜(倭) [주D-001]부경(傅輕) : 죽일 죄(罪)에 의의(疑義)가 있을 때 그 죄를 경감(輕減)시켜서 목숨을 살려 주는 것. 부생(傅生). [주D-002]악도(惡島) :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한 외딴섬. 박흥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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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직자 바로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 없어야”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가운데 “일 안 하는 공직자를 발본색원하는 데 여생을 바치겠다”며 나선 이가 있다. 바로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한때 잘나가던 중소기업 대표에서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채무자로 전락한 박 대표는 “나처럼 힘없고 빽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나와선 안 된다”는 일념하에 사회운동에 몸담고 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예회복과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하고 있는 박 대표의 얘기를 <주간현대>가 들어봤다. 중소기업 대표에서 부정부패 척결운동 20년 국선변호사 7명 대동, 검찰과 싸워 이긴적도 “공직자 바로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 없어야” [주간현대=범찬희 기자] 전도 유망한 젊은 중소기업 대표에서 현재 10억대 채무자인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는 금융감독기관의 잘못으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게 됐다는 박 대표는 25년 가까이 ‘제2, 제3의 박흥식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 정화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운동가다.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란 어떤 곳인가? ▲1999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단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공직자의 직무유기 등으로 억울한 사건을 당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과 청원권 회복도 중점 사업이다. - 시민운동에 뛰어는 계기는? ▲많은 시민운동가가 그렇듯 나 역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됐다. 나는 기술고시 출신의 보일러업체(만능기계) 대표였다. 보일러와 관련된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1990년 25회 발명의 날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으로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중에 문제가 터졌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던 1991년 2월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00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부도가 난거다. 하루아침에 공장경매로 1억95백만 원의 채무자 신세가 됐고, 이 문제를 금융감독원에 제기했으나 꺽기 당한 저축예금을 조건부 예금이라고 기각당했다. 이때부터 이 길로 접어들었다. - 당시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곳이 경실련이다. 여기에서 ‘만능기계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1994년 재무부에 제출했다. 당시 이 문제는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 등에 보도됐고 재무부에서 구제 조치 지시를 내렸으나, 금융감독원은 증거 부족으로 각하했다. 이후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3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담당자를 고발하지 않아 마지막 방법으로 찾아간 곳이 국회다.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에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의결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합의금을 놓고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7000만원 이상은 합의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나 역시 이때 이미 빚만 10억이 넘었기에 그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에 국회에 금액을 정해 달라고 진정을 넣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사실도 있었으나, 합의금 2억2000만원을 논의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다시 제19대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여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하여 의결하지 않고 연장만 할 뿐이었다. 청원제도란게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것임을 깨닫고 국회의원 57명을 사기정치로 고발하게 되었다. - 소위 힘있는 기관이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자 직접 뛰어든 것인가? ▲그렇다. 1993년부터 경실련에 들어가 부패감시단 총무로 일했다. 이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1999년 부추위를 설립해 나 자신의 명예회복은 물론 부패척결에 앞장서게 됐다. - 부추위가 설립된 지 17년 됐다. 그간의 주요 성과에는 어떤 게 있나? ▲신문고 행사, 법정모니터 운동, 부정비리 고발 접수 및 상담 등을 꾸준히 해왔으나 부추실이 설립된 1999년 군납비리를 폭로했다. 참여연대에서 검토 중이던 이 사안은 도중에 중단되면서 부추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됐다. 핵심 내용은 K-1 전차의 주요 부품을 미국에서 들여오면서 국방부 인사들이 가격을 뻥튀기한 것이다. 당시 부추실의 폭로는 2001년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04년 회원 중 한 명이 법조인 87명을 집단 고발해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기소를 당한 일이 있었다. 이때 실형 위기에 처한 회원을 국선변호사 7명을 대동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게 했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생각이다. - 시민단체 대표로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 문제다. 공익 점수 미달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순전히 회비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직을 확장해 좀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힘에 부친다. - 정치성향이나 지지정당이 있나? ▲딱히 없다. 고향도 서울 출생이다. 나는 순전히 나 자신의 신념에 의해 움직인다. 다만 현재 여당의 이모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려 했으나 중단한 상태다. - 그분을 낙선 대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의뢰인 중 한 명이 이모 의원으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 과거 이모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변호사비 2300만원을 받고도 의뢰인의 사건을 제대로 맡지 않아 건물 10억짜리를 통째로 날린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재정이 충분히 마련되면 ‘부패방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 재단을 UN NGO로 등록, 국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키워 일 안 하는 권력층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할 것이다. 나처럼 힘없고 빽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 nchck@naver.com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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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박영록 의원과 그 가족에게 불법감금과 부정축재자로 매도한 점을 정중히 사과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제340회 임시국회(2016. 2. 28)에서 우리나라 70년 헌정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초유의 다음 2개항의 박영록 의원 명예회복 대정부 결의를 통해 민권승리의 대문을 활작 열개해 준 그 민족적인 장거에 대한 진상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오니 애국국민 여러분께서는 같은 동포애로서 널리 감싸주시고 사랑의 손길 함께 이어주시기를 고대하며 더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93537&thread=01r01 <사건의 진상> 80년 신군부가 10.26 사건 후 최규하 대통령의 합헌체제 전복음모는 헌법을 유린하는 국가 반란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1. 박영록 의원의 정치활동을 원천봉쇄하고자 가택에 연금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엄금한 채, 단전, 단수까지 하여 물은 뒷집에서 담을 뚫고 고무호수로 보내주었고 불은 더운 여름 밤, 긴긴 겨울밤을 촛불로 지새우며 식량은 청소부를 가장한 당원들이 쓰레기통에 넣어주는 밀가루 봉지로 연명을 하면서도 끝내 굴치 않고 항거하자 2. 이번에는 진자 국회의원 맛좀보라며, 영장도 없이 47일간 지하실에 불법감금하고 국회의원직 사퇴서와 정치포기 각서를 강제로 받기 위해 가한 온갖 가혹행위로 안 쓰면 서빙고 지하실로 끌고 가겠다고 협박에도 굴치 않고 더 더욱 항거하며 반항하자 3. 이번에는 그의 6천만원 밖에 안 되는 적은 그의 재산을 국민이 그대로 알게 되면 그가 청렴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 그의 정치생명을 끊을 수가 없다며 그의 재산을 30배로 늘려 18억의 부정축재자로 만들어 반사회인으로 조작 매도하면서 재산을 몰수하여 4. 그가 하는 수 없이 3평짜리 콘테이너에서 남몰래 숨어 살아오는 동안 이에 격분한 차남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달라며 혈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5. 90세 노모는 좁은 공간에서 취사용 가스로 심장에 혹이 생겨 피를 토하며 병원에 실려가도 비싼 입원비로 노인연금까지 털어야 했고 헌법에 보장된 정치참정권과 재산권, 거주 3권마저 모조리 빼앗기고 사이비국민, 식물 인간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그에게는 감옥살이 보다도 더 힘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민심이 천심이라 드디어 하늘이 도와 19대 천심국회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김진태 의원 소개로 157명의 국회의원과 1만명 유권자들의 청원서를 받아 박영록 의원 명예회복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36년 전 박영록 의원과 함께 유린당한 국회권위를 다시 찾아 삼권분립의 헌정체제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운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경사로서 우리 정치권과 전 민족에게 큰 감동과 민족적 자부심을 한층 높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95세가 다 된 이 죽을 나이에 인생의 황금기응 다 보내고 이제와서 명예회복이 된 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가마는 그래도 그 간의 경과보고와 함게 인사의 말슴을 올리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치후배들의 도리라 생각하고 보고의 말씀을 정중히 올리는 바입니다. 구원의 무리들이 강원도로부터 왔습니다. 산 넘고 강따라 들과 언덕을 지나 생매장 당한 박영록 의원을 구하여 천사들이 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김진태 의원을 앞세운 157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유태선외 만 명 천사들을 줄지어 앉게 한 옥좌 무릎 아래 염라대왕 000과 그의 후예들 깊이 머리 숙여 속죄케하리라 한번 더 크게 허리 굽혀 사죄케하리라 박영록의원 명예회복추진위원회 (사) 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전국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https://www.youtube.com/watch?v=C-0msri-GxE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후원계좌 우체국 013102-02-132343 부추실,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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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청원 심사처리가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다!
    [일요서울 | 박찬호 기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의견개진이나 청원이 손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회 지도부는 청원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청원법 제6조 청원방법에 따른 청원서 제출로 충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국회에 청원심사위원회를 상설하여 청원에 관한 기초 심사와 사안에 따른 소관위원회에 회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원심사에 관한 현행법을 보면,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으로 하여 그 피해정도가 해당 당사자의 인생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을 필자는 목도했다. 사실 국회 청원 심사법에선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마저도 애매모호하다, 실제 청원심사위원회가 심의는 했으나,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유기 방관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이도 아니면 청원심사는 제대로 했고, 국회의장에게도 결과보고를 했지만, 국회의장실이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 청원의 심사 및 처리 결과 통지 사항을 보면,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해야 한다.” 라고 (「청원법」 제9조제1항)에 적시하고 있지만, 국회의 현실을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 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청원법」 제9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회는 이 사항조차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청원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 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국회법」 제125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청원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의 영역을 포괄하여 넓혀 준 것인데도 불구, 사실상 국회는 이 같은 점을 유기, 방관,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예 청원심사 안건 자체를 당해 위원회에 부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청원심사에 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 하는 및 청원결과의 통지 안은 국회법 제125조 제5항에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국회지도부 관계자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피력 한뒤, 그 구체적 설명에서,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심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청원인 에게 통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 고위관계자의 이러한 설명에도 부당하고 적합지 않은 사항은 여전히 잔존한다. 왜냐 하면, 설사 부의 대상에 적법함을 갖추지 못하여 부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사실을 당해 청원심사 청원인 에게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있다. 국회 청원심사에 관한 직무유기 방조. 방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현재 부추실 박흥식대표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에 의해서 국회에 접수된 청원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촉구서 자체가 국회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특히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 단서)가 있는데도 국회는 이러한 사항조차도 방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고위 관계자는 “‘청원위원회’ 또는 ‘민원위원회’ 설치와 관련, 국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국민 각자가 국회를 상대로 직접 청원할 수 있게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국회청원심사에 대한 국회의 유기.방관, 방조는 입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는 채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민(주민)소환제의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진 것은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chanho227@ilyoseoul.co.kr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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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뉴스) 송인모 기자 =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를 창립한 박흥식 상임대표는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힘 없고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국회가 억울한 국민과 벤처중소기업의 청원을 16년간 통지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이유는 억울한 그의 사건에서부터다.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00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날 1300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당좌거래를 정지 당해서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00만원의 채무자가 됐다. 박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꺽기당한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1991년12월부터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은감원은 분쟁조정으로 변경해 합의각서도 없는데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해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은감원에 보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장은 '94년 12월 21일 각하로 결정한 후 제일은행에서 박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은행이 이모씨로 부터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로 인해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 후 박대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고 금융거래자료를 은행감독원에 요청하자, 제일은행에서 199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각하되자, 피고 박흥식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해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했다. 항소심에서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임의경매'가 불법으로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는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새누리당 박윤옥과 새천년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2015년 1월 31일자로 접수했다. ◆청원 요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해 국가에서 이를 조사해 피해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청원 내용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해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 2. 26.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해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해 손실금 1억9500만원이 발생해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200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됐다.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 '1991.2.12. 꺽기한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기각, 각하처리됐다. 이에 청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청원인은 15대 부터 제18대 국회에도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청원인은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조사해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함.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에서 본 청원에 대한 서면통지 촉구에도 회신을 아니하는 것은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는 2015년4월9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본 청원(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의결한 보고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의정활동은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는 사기정치라고 국회의원등 57명을 고발했다. 그런데도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아니해 이의신청 및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하자, 국회사무총장은 심사 중에 있으니 처리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회신을 하였는 바 정무위원회는 임시회의 기간내에 청원심사를 재개해 심사의결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상정해 본 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62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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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7회국회(임시회) 운영위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박탈한 김무성은 대표 자격이 없다!
    지난 9월 25일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국민의 청원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김무성 대표는 자격이 없을 뿐만아니라 제297회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박탈한 행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관련자인 정의화 의장 외 5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성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더해 이날 청와대 앞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추가로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등의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 청원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해산하라!"는 기자회견에 이어진 촉구대회(성명서 발표)에서였다.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03178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번지 지층 ☎ 02) 586-8434, 6~7, FAX: 02-586-8430 http:// buchusil.org/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사무총장 국용호 성 명 서 국민의 청원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해산하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가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과 입법공무원등 57명을 현행범으로 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거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같은해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 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하였으나,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으나, 수사관은 현재까지 피의자(현행범)에 대한 진술조사도 받지않다가 각하로 송치했다. 그렇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할 새누리당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청원권을 보호하지 않고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십여년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로 절락되므로서 개인의 인권과 청원권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는 무너졌다. 과연 새누리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감히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숭고한 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 해야할 새누리당이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헌법상 청원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당원을 위해 해산하라, 이미 본 청원을 서울일보, 미래일보, 신문고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국회가 국민의 주권인 인권과 청원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끝까지 헌법과 청원권을 수행하지 않는 새무리당과 국회의 해산을 촉구할 뿐만아니라,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촉구하오니 7일 이내로 답변하기 바란다. 따라서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2015. 9. 25.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국가개혁보수회의,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 <전국 100여 단체> 연대 02-586-8434/010-8811-9523 <후원계좌>신한은행 100-031-051078 농협 301-0179-7941-31
    20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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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이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 출석요구)의 규정을 위반!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국회의원등 57명을 고발하였으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수사를 일체 하지 않고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2015년 9월 4일자로 정보 공개청구서를 제3차로 접수한 후 정보 부존재 등 통지 처분 및 비공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접수증을 발급 받았다. <사건의 개요> 부추실, 시민단체는 2015년 5월 26일 대통령께 "국회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통지에 대한 고발 및 면담요청"하여 비서실에서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송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에게 처리토록한 2015형제34996호 사건에 대해 동 검사는 2015년 6월 19일자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2015년 8월 19일까지 재지휘받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고발인은 2015. 7. 6.자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고발인 진술을 받았으며, 동 경찰서장은 7. 27. 국회에 자료 요구하여 받은 후 2015. 8. 19. 고발인을 추가로 진술을 받았으므로 이정우 검사 및 김갑식 경찰서장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 및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수사한 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거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 및 수사한 문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정보 부존재 등 통지를 하여 제2차로 고발인이 2015년 7월 14일 및 8월 27일자로 피의자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 요구 및 출석요구 통지한 우편문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정보 부존재 등 통지를 2015 7월 21일 및 2015년 9월 3일자로 통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오니 신속하게 피의자를 출석요구하여 수사한 자료(문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다만 부추실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행정심판 청구의 내용은 부추실에서 대통령에게 고발장을 2015년 5월 28일 제출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2015형제34996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담당한 이정우 검사가 동년 6월 19일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피의자 출석요구를 아니하여 고발인이 2015. 7. 14. 및 2015. 8. 27.자로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정보부존재등통지"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으로 이에 "정보공개부작위처분취소"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재결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15년09월0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존재 등 통지는 취소하고 피의자 출석요구 및 수사의견서를 9월 16일까지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본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5년 5월 28일 대통령께 "국회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통지에 대한 고발 및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대통령 비서실(1BA-1506-011001)에서는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에게 처리토록 한 2015형제34996호 사건에 대하여 동 검사는 2015년 6월 19일자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하여 2015년 8월 19일까지 재지휘받도록 한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은 2015. 7. 6.자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후 당일 고발인 진술을 받았으나, 영등포경찰서장은 같은해 7. 27. 국회에 자료 요구하여 받은후 고발인등을 2015. 8. 19. 추가로 진술을 받았으므로 본 사건을 담당한 이정우 검사 및 김갑식 경찰서장 등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 및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피의자 등을 수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200조의 규정에 의거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한 문서를 고발인이 2015년 7월 14일자로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같은해 7월 21일자로 정보 부존재 등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고발인이 같은해 8월 27일자로 2차로 피의자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 요구 및 출석요구 통지한 우편문서를 공개청구하였는데도 또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여 2015년 9월 3일자로 통지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조차 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수사지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하여 수사한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등 문서를 공개하도록 재결하여 달라는내용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 NGO 지도자협의회,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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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을 이행하라!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110-091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행촌동 1-8) 지층 ☎ 02) 586-8434, 6~7, FAX: 02-586-8430 http:// buchusil.org/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man4707@kornet.net 성 명 서 ?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에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현재 임시회의 기간중에 있으나 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즉각, 현행범인을 출석요구 및 소환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할 것이므로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2015. 7. 10.자로 선언했는데도 현재까지 이행을 아니하므로 재촉구하는 바이다. 2015. 8. 2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구국실천연대,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 <전국 100여 단체>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 003 398682 부추실 성 명 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년1억7천만원 세비를 받으며, 의원실경비는 5천만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으로 년 8천4백만원 뿐이다. 뿐만아니라, 교통편의를 비교하면, 한국의 의원은 차량 1대와 운전수 및 KTX, 선박, 항공기무료와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 2회를 갈 수 있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자동차 지급도 없으며, 교통지원도 전혀 없다. 또한, 업무는 우리나라 의원은 국회에서 졸기 일수이고,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 조차 없는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스웨덴 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하며 사생활포기로 희생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근로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4년임기가 보장되있지만, 스웨덴 의원은 4년 임시직 이라고 한다.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업무를 볼 때, 국민들의 세금을 전혀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서민층의 경제가 바닥나서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사회와 국가공무원들은 허래호식하며 살면서도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불법 부도처리로 엄청난 채무자가 되어도 24년간 나몰라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엘리트 공직자인 정치권부터 혁신하도록 전국 국민이 나서서 차기 제20대국회부터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처럼 세비를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참된지도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천만 국민의 세금줄이기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구국실천연대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등 <전국 100여 단체> 연대문의 02-586-8434/010-8811-9523 <후원계좌>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제공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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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인선 절차를 신중히 하라!
    7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내정 배경은 “약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능력으로 신망이 높다”는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장의 자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성호 내정자가 30년간 판사로 재직했다는 것 이상을 말하지 않았다. 그가 판사로서 훌륭했을지는 모르나 인권위는 사법기구가 아닌 ‘국가인권기구’이므로 그것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답은 아니다. 청와대는 그가 어떤 인권 관련 활동이나 연구를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이성호 내정자에게 공개 질의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더구나 그는 인권위와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에서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했고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한 경력이 있다. 인권과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 지난 시간들 우리는 여기서 청와대가 ‘법을 알면 인권을 잘 안다’는 공식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법학자 출신의 현병철 현 위원장이 재임기간에 행한 인권위 운영이나 주요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법을 아는 법학자나 법조인이라고 꼭 인권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체감했다. 많은 경우 법과 인권의 거리는 매우 멀다. 그래서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사람의 집회·시위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실정법을 들이대며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현병철 위원장은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쓴소리를 하려 하지 않았다. 2009년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다룬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및 구속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고,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시 헌재 심의에 의견을 제출하는 안건도 부결시켰다. 2009~2010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국무총리실의 김종익씨 사찰 건도 모두 각하시키거나 기각시켰다. 국무총리실의 사찰이 광범위하게 문제 되자 뒤늦게 조사를 하기는 했으나 그 결과도 미흡했다. 심지어는 2013년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아 긴급구제를 신청했으나 이를 기각했다. 그 결과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나이가 있는 중증환자들이 병원을 옮기거나 치료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서 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집권여당의 실세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하고 있기에 눈치를 본 탓이다. 반면 반북단체들이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명을 위협했으나 인권위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이니 정부가 이를 제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표현의 자유는 아무 때나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되지 않는다. 국제인권 기준은 전쟁선동이나 폭력, 혐오 조장은 금지하라는 것이다. 인권위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왜곡한 셈이다. 투명한 논의, 다양한 인선으로 신뢰를 높여야 이번 청와대의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권위원장 임명과정이 투명하고 참여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인권위원장은 한 나라의 인권을 다루는 기구의 장(長)이니만큼 그 임명과정에 시민사회의 공론화와 참여가 있을 때 인권위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인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도 2008년부터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로 하라고 권고했다. 심지어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를 이유로 ICC는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를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세 번이나 보류했다. ICC는 구체적으로 1)공석을 널리 공개하고, 2)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고, 3)지원, 심사, 선출, 임명 과정에의 광범위한 논의와 참여를 도모하며, 4)선결된 객관적이고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다. 그로 인해 내년 ICC 등급심사시 A등급에서 강등될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실 인선’을 강행했다. 이러한 밀실 인선은 해당 인권위원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에 더 우려스럽다. 실제 인권위에 진정된 건의 상당수는 국정원, 검찰, 경찰, 교도소 등 국가기관이 가해자인 경우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매년 1만건 이상이다. 인권위원장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면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지금 가장 큰 인권침해 현안인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불법 감청 및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한마디 의견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찰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말이다. 인권위는 심지어 작년에 304명의 생명권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에 대해서도 조사나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나서서 올해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노트의 내용에서 세월호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 주요 인권현안을 삭제했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인권위원 구성에서 다원성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8명, 그리고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법조인 또는 법학자다. 법조인 중심의 인적 구성은 인권위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인권기구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를 폭넓게 이해하거나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 최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운동이 발호하는 시점에서 다원성은 더욱더 중요하다. 현행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인권의 현실을 ‘인간존엄성의 잣대’로 얘기해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 003 398682 부추실(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아 어렵습니다)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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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법치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수석민정비서실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라!
    ?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한 2015형제34996호 사건의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을 위와 같이 공개청구 신청했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께 "국회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통지에 대한 고발 및 면담요청"을 청원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경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처리토록하여 2015년 6월19일자로 이첩하였으나, 이정우 검사는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된 2015형제34996호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은 2015. 7. 6.자로 추가 고발장과 함께 고발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사건처리 3개월 기간에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받은후 범죄행위에 관하여 공소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처분을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 ? 성 명 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년1억7천만원 세비를 받으며, 의원실경비는 5천만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으로 년 8천4백만원 뿐이다. 뿐만아니라, 교통편의를 비교하면, 한국의 의원은 차량 1대와 운전수 및 KTX, 선박, 항공기무료와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 2회를 갈 수 있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자동차 지급도 없으며, 교통지원도 전혀 없다. 또한, 업무는 우리나라 의원은 국회에서 졸기 일수이고,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 조차 없는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스웨덴 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하며 사생활포기로 희생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근로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4년임기가 보장되있지만, 스웨덴 의원은 4년 임시직 이라고 한다.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업무를 볼 때, 국민들의 세금을 전혀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서민층의 경제가 바닥나서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사회와 국가공무원들은 허래호식하며 살면서도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불법 부도처리로 엄청난 채무자가 되어도 24년간 나몰라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엘리트 공직자인 정치권부터 혁신하도록 전국 국민이 나서서 차기 제20대국회부터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처럼 세비를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참된지도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천만 국민의 세금줄이기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단체>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김형오 의장와 29명을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고발인들만 약 3일간 진술을 받았으나, 피의자인 국회의원들은 한명도 출석요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배상신청 사건도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법률에 의하여 2015년 7월 10일 "성명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는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동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하여야만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와 직결되는 때문에 부득이 이런 방법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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