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는 반듯이 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부작위 행위에 관해서는 국가 배상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토록 법률상 되어 있으나, 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사건이 많았는데 앞으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예(여 64세) 부추실 시민감시단 부단장은 지난 1996년 7월경 부동산 사기꾼을 고소하여 1997년 1월 30일경 장석화 변호사가 변론을 하였음에도 사기꾼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사기꾼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를 김성예에게 보내어 합의를 요청해서 김성예 는 사기꾼 처,의 회유에 의하여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후 법원에 가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은 소를 취하해 주었는데, 사기꾼 처,가 백지영수증 11매와 합의금을 정산하지 않아서 사기꾼 처,에게 전화를 해서 백지영수증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는 다시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전화하였더니 그 다음날 김모 여인을 찾아와서 얼마를 주면 합의하겠느냐고 말하기에 백지영수증과 1,0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백지 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각서를 써주겠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대금 잔액으로 250만원중 200만원을 받았으며, 대여금 건은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4개월을 정산하면 2천4백만원 상당이 되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한 후 700만원만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기꾼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김성예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김성예가 사기꾼 처,에게 전화로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다시 고소하여 구속시킨다고 공갈하여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인데도 사기꾼의 소송 대리인 장석화 변호사는 검찰에 로비해서 김성예를 기소도록하여 공갈죄로 200만원 벌금을 물게한 후 김성예에게 합의금으로 주었던 900만원을 부당이득금 이라고 소를 제기하여 무려 2천6백만원을 편취해 가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무학자인 김성예는 다시 사기꾼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9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담당한 김태의 판사가 원고의 구문권을 박탈한 후 직권을 남용하여 사건을 기각시켰다면서 김성예 부단장은 담당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 9257호 민사제 1부에서 3년간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 2007년 4월 6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판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할까?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부작위 행위에 관해서는 국가 배상법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토록 법률상 되어 있어, 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건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다면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일 김성예(여 64세) 부정부패추방 시민감시단 부단장에 따르면, 지난 1996년 7월경 이모씨(남,52세)를 고소해, 1997년 1월 30일경 변호사 변론을 하였음에도 이모씨는 끝내 법정 구속됐다.이모씨는 자신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처인 임모씨(51)를 김성예씨에게 보내 합의를 요청했다.이에 김성예씨 는 사기꾼 이모씨 처 임모씨의 회유에 의해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후 법원에 가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에 대해 소를 취하해 줬다.하지만 이모씨 처인 임모씨가 백지영수증 11매와 합의금을 정산하지 않아서 김성예씨는 이씨의 처인 임모씨에게 전화를 해, 백지영수증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는 다시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제기를 하겠다고 전화했더니 그 다음날 본인을 찾아와서 얼마를 주면 합의하겠느냐고 말해 백지영수증 11매와 1,00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후, 구속된 이씨의 처인 임씨는 백지 연수증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며, 각서를 써주겠다고 말해 부동산 대금 잔액으로 250만원중 200만원을 받았으며, 대여금 건에 대해서는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4개월을 정산하면 2천4백만원 상당이 되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한 후 700만원만 받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던중, 임씨는 남편 이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김성예에게 보복키 위해 오히려 김성예씨가 자신에게 전화로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다시 고소해 구속시킨다고 공갈협박을 해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고소, 김성예씨는 억울하게 공갈죄로 기소돼 200만원의 벌금을 물었으며, 합의금으로 주었던 900만원 마져도 부당이득금이라고 소를 제기 2.600만원을 편취해가는 어이없는 사건.사례가 발생했다.또 김성예씨는 이렇듯 어이없는 사건.사례에는 이모씨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검찰에 기소토록해 공갈죄로 200만원 벌금을 물게하고, 김성예에게 합의금으로 주었던 900만원을 부당이득금 이라고 소를 제기해 무려 2.600만원을 편취토록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무학자인 김성예씨는 이모씨와 그의처인 임모씨는 고단수적인 사기꾼의 표상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다시금 부당이득금 900만원에 대해 반환 청구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원고의 구문권을 박탈한 후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기각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에대하여 김성예씨(현,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부단장)는 당시의 담당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 9257호 민사제 1부에서 3년간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 2007년 4월 6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팀 박흥식 기자
200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