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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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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포럼 총회장에서 생긴 일 시민의신문 기자 "사람중심 나라를 만들어 희망의 새 공동체를 창조해 나아가자"를 기치고 내 건 희망포럼 총회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대우빌딩 희망포럼 회의실에서 열렸다. 실질적으로 희망포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이형모 상임집행위원장은 6개월전 시민의신문 대표이사 재직 당시 성희롱 사건으로 시민의신문 대표이사 사직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유관단체에서 물러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사과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고 이형모씨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운동사회성폭력근절을위한활동가모임 소속 여성활동가들과 한국사회당 당원들이 이형모씨의 '희망포럼' 상임운영위원장직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날 항의시위를 벌였다.이날 벌어진 여성단체, 사회당 등의 항의시위에 대해서 총회 말미에 이형모 상임운영위원장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상임운영위원장은 "오늘 소란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총회 참석자들 앞에서 소명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성희롱 논란이 있었다. 여기(희망포럼)에 있던 여간사와 저 사이에 있던 일이다. 나는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문제제기를 하기에 사과한다고 얘기했고, 그 간사가 자기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길래 더 이상 문제제기 안하기로 하고 합의했다. 그런데 한달 정도 후에 금품을 요구해서 얼마간 금품을 주고 다시 합의를 했다.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안하기로 하고. 그것이 10월 24일경이다. 내가 시민의신문에서 9월13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제4차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저의 사표를 반려하셨다. 조사를 완료했다는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사퇴할만한 건이 아니라고 하셨고, 나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계속 일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9월30일자로 사퇴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시민의신문을 중심으로, '성추행 이형모'를 재반복해서 오늘까지 6개월 넘도록 반복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6개월이다. 여러군데가 있었는데 상징적으로 시민의신문 하나만 형사고소 하기로 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런 건은 민사소송도 같이 해야 한다고 충고해서 그렇게 했다.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대단히 억울하고 법치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 일에 대해 사퇴한 것이 지난해 9월30일이다. 그 이후 어떤 움직임도 없었는데 지금껏 공격받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내가 병들어 쓰러지거나 의기소침해져서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유혹도 받지만, 세상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믿고 법치주의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질책해 달라. 죄송하다." 라고 말했다. 이 상임운영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박상증 희망포럼 상임대표는 "박수한번 칠까요"라고 참석한 희망포럼 인사들에게 말했고, 총회장에 있던 인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희망포럼 총회는 폐회됐다. 사회당 사회당 한 당원이 희망포럼 총회장에 들어가 피켓을 들어보이자 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다. 사회당 문밖으로 쫒겨난 단체 활동가들이 총회장 입구의 투명유리로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희망포럼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문밖에서의 피켓시위가 계속되자 한 관계자가 손으로 가리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문국현 희망포럼 상임운영위원(유한킴벌리 사장)이 유인물을 읽고 있다. 사회당 희망포럼 총회가 끝나자 단체 활동가들이 총회장으로 들어와 "사퇴 안건은 왜 제기하지 않느냐", "이 곳이 바로 성희롱이 일어난 곳이다", "이렇게 처리해 놓고서 과연 희망포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회당 총회장이 혼란스러워지자 희망포럼 총회의 사회를 보던 이형모 상임운영위원장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 뒷문을 통해 자리를 옮기려는 희망포럼 관계자가 자료집을 쥔 손으로 카메라를 막고 반대편 손으로 카메라를 쥐고 있는 한 사회당 활동가의 손을 잡아채며 "왜 여기 들어와 사진찍는 것이야?"라고 고함을 치며 나가고 있다. 이강현 전 볼런티어21 사무총장이 피켓시위를 하는 단체 활동가들을 밀치고 있다. 희망포럼 총회를 마치고 나가려는 희망포럼 관계자들이 피켓시위자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피켓을 빼앗아 부수기도 했다. 사회당 박상증 희망포럼 상임대표(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가 피켓시위를 하던 활동가를 쫒아낸뒤 문을 닫고 있다. 사회당 희망포럼 관계자들이 활동가들을 향해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냐, 애비 에미도 없냐"는 등의 고함을 치며 승강기를 타고 있다. 총회장 복도에 부숴진 피켓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다. 사진제공=사회당 2007년 3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 42분에 올린 사진입니다.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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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는 반듯이 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부작위 행위에 관해서는 국가 배상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토록 법률상 되어 있으나, 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사건이 많았는데 앞으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예(여 64세) 부추실 시민감시단 부단장은 지난 1996년 7월경 부동산 사기꾼을 고소하여 1997년 1월 30일경 장석화 변호사가 변론을 하였음에도 사기꾼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사기꾼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를 김성예에게 보내어 합의를 요청해서 김성예 는 사기꾼 처,의 회유에 의하여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후 법원에 가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은 소를 취하해 주었는데, 사기꾼 처,가 백지영수증 11매와 합의금을 정산하지 않아서 사기꾼 처,에게 전화를 해서 백지영수증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는 다시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전화하였더니 그 다음날 김모 여인을 찾아와서 얼마를 주면 합의하겠느냐고 말하기에 백지영수증과 1,0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백지 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각서를 써주겠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대금 잔액으로 250만원중 200만원을 받았으며, 대여금 건은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4개월을 정산하면 2천4백만원 상당이 되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한 후 700만원만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기꾼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김성예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김성예가 사기꾼 처,에게 전화로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다시 고소하여 구속시킨다고 공갈하여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인데도 사기꾼의 소송 대리인 장석화 변호사는 검찰에 로비해서 김성예를 기소도록하여 공갈죄로 200만원 벌금을 물게한 후 김성예에게 합의금으로 주었던 900만원을 부당이득금 이라고 소를 제기하여 무려 2천6백만원을 편취해 가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무학자인 김성예는 다시 사기꾼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9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담당한 김태의 판사가 원고의 구문권을 박탈한 후 직권을 남용하여 사건을 기각시켰다면서 김성예 부단장은 담당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 9257호 민사제 1부에서 3년간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 2007년 4월 6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판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할까?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부작위 행위에 관해서는 국가 배상법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토록 법률상 되어 있어, 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건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다면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일 김성예(여 64세) 부정부패추방 시민감시단 부단장에 따르면, 지난 1996년 7월경 이모씨(남,52세)를 고소해, 1997년 1월 30일경 변호사 변론을 하였음에도 이모씨는 끝내 법정 구속됐다.이모씨는 자신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처인 임모씨(51)를 김성예씨에게 보내 합의를 요청했다.이에 김성예씨 는 사기꾼 이모씨 처 임모씨의 회유에 의해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후 법원에 가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에 대해 소를 취하해 줬다.하지만 이모씨 처인 임모씨가 백지영수증 11매와 합의금을 정산하지 않아서 김성예씨는 이씨의 처인 임모씨에게 전화를 해, 백지영수증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는 다시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제기를 하겠다고 전화했더니 그 다음날 본인을 찾아와서 얼마를 주면 합의하겠느냐고 말해 백지영수증 11매와 1,00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후, 구속된 이씨의 처인 임씨는 백지 연수증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며, 각서를 써주겠다고 말해 부동산 대금 잔액으로 250만원중 200만원을 받았으며, 대여금 건에 대해서는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4개월을 정산하면 2천4백만원 상당이 되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한 후 700만원만 받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던중, 임씨는 남편 이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김성예에게 보복키 위해 오히려 김성예씨가 자신에게 전화로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다시 고소해 구속시킨다고 공갈협박을 해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고소, 김성예씨는 억울하게 공갈죄로 기소돼 200만원의 벌금을 물었으며, 합의금으로 주었던 900만원 마져도 부당이득금이라고 소를 제기 2.600만원을 편취해가는 어이없는 사건.사례가 발생했다.또 김성예씨는 이렇듯 어이없는 사건.사례에는 이모씨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검찰에 기소토록해 공갈죄로 200만원 벌금을 물게하고, 김성예에게 합의금으로 주었던 900만원을 부당이득금 이라고 소를 제기해 무려 2.600만원을 편취토록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무학자인 김성예씨는 이모씨와 그의처인 임모씨는 고단수적인 사기꾼의 표상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다시금 부당이득금 900만원에 대해 반환 청구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원고의 구문권을 박탈한 후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기각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에대하여 김성예씨(현,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부단장)는 당시의 담당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 9257호 민사제 1부에서 3년간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 2007년 4월 6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팀 박흥식 기자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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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재건축 조합과 나홀로 소송 승리한 이설재씨
    눈이 내린 아침은 보는 것만으로도 포근하고 황홀하다. 그러나 옷가지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강제로 내쫓긴 아침녘에 눈까지 왔다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 최소한 황홀하다거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9년 전 눈이 오는 날 아침녘에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 이설재(여·55)씨는 “아끼던 살림살이가 하나 둘 내동댕이쳐질 때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손을 가늘게 떨었다.이설재씨가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것은 지난 1997년 12월 11일이다. 경기도 안양시 석수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될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던 이씨는 조합 측의 재건축 동의안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재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조합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이민선당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동별 세대주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이씨가 속해있던 3동의 경우 세대주 40명 중 31명만이 동의, 5분의4 중 1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이처럼 조합 설립요건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는 조합 설립인가를 해줬으며, 조합은 대림건설을 시행사로 정하고 건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이씨 세대에 대해서 명도소송에 따른 가집행 철거, 매도 청구를 통해 공탁금 예치와 함께 소유권을 빼앗았다.이에 불복한 이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97년 7월 19일)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7년간의 지루한 법정 싸움을 벌였다. 그 끝에 2004년 10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승소 이유는 조합 추진 당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씨가 승소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재건축 추진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각 개인들은 여력이 부족한 관계로 감히, 조합이나 시공사 측에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재건축 결의 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미동의 조합원들에게 마구잡이로 매도청구 소송을 남발하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이씨가 승소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브레이크를 거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씨가 강제로 쫓겨난 것은 매도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조합 측이 승소(97년 11월 16일)한 이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이씨의 집을 강제 철거한 것이다. 당시 이씨는 법조 브로커에게 사기당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만 날리고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당하게 된다.내가 이설재씨에게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부동산 문제가 세간의 화제로 떠오르던 시기다. 폭등하는 아파트값 문제가 연일 각 신문의 메인기사로 떠오를 때, 이씨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10년간이나 조합을 상대로 싸웠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궁금했다. 놀라울 정도로 의지가 강하고 '고집스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면.이씨의 첫인상은 고집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무척 부드러웠다. 이씨의 몸 어디에서도 10년간이나 힘겨운 상대와 싸워온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대화를 나는 도중에 이씨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 재건축 공사현장 ⓒ 이민선 다음은 이설재씨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긴 세월동안 힘겨운 상대와 법정싸움을 벌였는데 직접적 이유는 무엇인가?"조합과 시공사의 횡포가 괘씸했다. 재건축 조합이 나를 비롯한 주민들을 협박하는 것이 분했다. 조합장이 주민들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 편에서 주민들을 협박했다."- 조합의 횡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총회 때 주민들 모아놓은 자리에 깡패 같은 사람들 동원해서 공포분위기 조성했고 재건축 결의할 때 성원도 안 됐는데 그냥 박수로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했다. 그리고 재건축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강제로 몰아냈다. 수도배관 끊어서 아파트 내부에 물난리가 난적도 있고, 사람도 없는 집에 문 부수고 들어가서 귀중품 훔쳐간 일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깡패 같은 사람들이 늘 단지 내에 깔려 있었다."- 경찰이나 시청에 도움을 요청한 적은 있었나?"있었다. 그러나 경찰이나 시청직원들은 하나같이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했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그렇다면 시공사의 횡포는 무엇인가?"총회를 개최해서 ㄷ건설 측과 계약을 할 때는 조합원들에게 24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조합과 시공사인 ㄷ건설 간의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98년 2월까지 계속 유지됐었다. 그런데 집을 철거하고 주민들 이주하고 난 이후인 98년 7월 12일에 갑자기 부담금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주민들의 반발은 컸지만 결국 몇천만 원씩 부담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고,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실 이 문제가 분하고 억울해서 지금까지 싸운 것이다. 이 문제는 그 당시 조합장이 주민들을 속였다는 의혹도 있는 일이다. 이미 부담금에 합의해놓고 주민들에게는 부담금은 없다고 속여서 동의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도 재건축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새벽에 어떤 식으로 강제철거 당했나?"97년 12월 11일 오전 7시 50분에 쫓겨났다. 그날은 눈이 왔었다.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법원직원이라 했다. 문을 열자, 조합장과 경찰을 비롯한 건장한 남자 50여명이 떡 버티고 있었다. 난 사전에 계고장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철거반이 닥치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 그날 집에는 나 혼자 있었는데 철거반원들이 15분 만에 짐을 다 들어내고 수도 배관까지 잘라 버렸다. 지금도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다." ▲ 이설재(55)씨. ⓒ 이민선- 소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했나? 10년 가까이 진행했으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철거를 당하고 난 후 너무나 억울해서 도서관에 갔다.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법조문 복사해서 공부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시작했다. 예전에 변호사 선임했다가 사기당한 적이 있다. 그 후부터 혼자 했다. 사기 친 변호사에게는 선임비용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 놨다. 그리고 1심 재판할 때 법무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사기당한 적도 있다. 현재 이 사람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물론 내가 고소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배상은 받았나?"아직 받지 않았다.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받지 않은 것이다. 사실 예전에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에서 파기환송 했을 때 시공사와 조합장으로부터 타협이 들어왔었다. 32평 아파트 주고 현금도 더 얹어준다고 했었는데 내가 거절했다. 난 배상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례를 만들고 싶었다. 힘없는 아줌마가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이겼다는 사례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재건축할 때 주민들이 더는 협박당하거나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현재도 조합과 시공사에서 배상한다고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돈 받고 싶지 않다. 잘잘못을 가릴 일이 아직 남았다. 다 가린 다음에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말고 더 가려야 할 잘잘못은 무엇인가?"현재 안양시장을 비롯해 그 당시 인허가 건에 관련되었던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다. 안양시는 조합원동의율이 미달하는 상태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고, 사업부지 소유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허가권을 남발했다. 그래서 미동의 소유자 및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매도청구소송 이겨서 지금도 덕을 보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재건축 미동의 조합원들이 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이젠 함부로 강제 매수도 못할 것이고 매도청구소송을 남발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 지금 걸려있는 소송도 계속 싸워서 이길 것이다."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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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委 상대로
    지난 2000년 11월10일 언론에 보도된바 있던 만능기계(주) 부도처리와 관련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공동대표: 박흥식)가 국회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해 23일자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제출된 청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1991년 2월 26일, J은행 상주지점에서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예금을 동결시키는 등 연19% 과다이자로 상계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장이다.부추실은 이에대해 아직까지도 시정명령과 담당자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의거,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는 12월 5일께 최종심사를 한다는 내용이다.박 대표는 "지난 2월15일에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금감원과 J은행 상주지점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구두 결정을 내렸었다"고 말했다.이에 금감원의 분쟁조정실장이 J은행과 절충해 7.000만원에 합의를 종용했지만 박 대표는 "너무도 황당해 끝내 무산시켰다"고 말했다.박흥식 공동대표는 “피청원인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민원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직권으로 실체적 증거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했다” 며 “항소심에서 불법 부도처리한 진실이 밝혀져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원상회복)명령이 되지 않아, 지금껏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어 오는 12월5일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최종심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서울/최덕규기자cdk4409@kbn-tv.co.kr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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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기획]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article, .article a, .article a:visited, .article p{ font-size:14px; color:#222222; line-height:24px; } 기획연재 :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 “피의자가 됐을때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 갑자기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소환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럴 땐 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큰 도움이 된다. <한겨레>는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현직 검사의 조언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제대로 형벌을 가하는 것 못지않게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인 금태섭(39) 검사는 사시 34회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일하고 있다. 편집자주 <기고 연재 순서>  1-(1) ‘수사받는 법’ 연재를 시작하는 이유(2)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의 대처방안(개관)2. 조사받을 때의 대처방안①3. 조사받을 때의 대처방안②4. 조사받을 때의 대처방안③5.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되었을 때 대처방안6. 구속되었을 때의 대처방안7.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8. 범죄 피해자의 권리9. 참고인의 권리10. 마무리 1-(1) ‘수사받는 법’ 연재를 시작하는 이유 처음 동료 검사들에게 수사를 받는 법에 관한 글을 쓰겠다고 말했을 때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다. 이 자가 미쳤나하는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런 걸 다 가르쳐주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한 친한 검사로부터는 반농담조로 “조직에서 추방당하고 싶냐?”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러나 수사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나 변했다.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은 피의자를 상대로 밤새도록 똑같은 질문을 해서 자백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피의자의 집 대문을 열게 한 것을 무용담으로 자랑하는 것도 그만두어야 한다.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도 안 되고 여론의 지탄을 받는 범죄라고 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상을 밝히라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언론보도도 이제는 접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포기하고 범죄를 방치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수사기관과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등 형사절차의 참여자들이 공정한 게임(fair game)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그리고 그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피의자의 권리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피의자들은 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잘 모르거나 또는 잘 알면서도 혹시나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담당 판사나 검사, 경찰관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해결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임기응변적인 수사를 계속할 수는 없다. 먼저 사건 관계인들이 법률에 따른 권리를 잘 알고 두려움 없이 행사한다면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수사기관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방법을 고안해내게 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쓴 것이 아니다. 계좌추적을 피하는 법,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는 법, 시시각각 좁혀져 오는 체포를 피하는 방법과 같은 것은 여기에 소개되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흥미진진한(!) 수사기법이 등장하지도 않는다. 단지 현행법상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라고 권유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수사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글을 쓴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위의 여러 가지 상당한 근거 있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의 형사절차도 보다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국민들도 과학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피의자에게 알아서 권리를 행사해 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수사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서 설명을 해주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이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이 우리의 수사 관행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되게 하고 품격 있고 공정한 수사기법을 정착시키는데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의 대처방안(개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피의자가 된 때의 곤혹스러움은 경험자가 아니면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는다. 심지어 오랫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하던 법률가나 수사가 직업인 경찰관도 피의자가 되면 불안에 떤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다 보면 누구나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피의자 약자 신세유리한 주장 하려 하다보면 자칫 함정에 빠진다대신 변호사에게 맡겨라 피의자가 수사에 대처하기 힘들어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수동적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약자의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민주적인 사법제도를 갖춘 나라에서도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약자인 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행동지침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억울함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설사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찾아내서 수사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수사에는 밀행성의 원칙이 있어서 진행 상황을 비밀로 하게 되어 있다. 공개가 원칙인 재판과는 달리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충분한 정보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야 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하면 상처를 입는다.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더구나 수사기관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까지 찾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어떤 검사도 무고한 피의자를 기소했다가 무죄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는 것만은 피하라.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도 수사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 검사나 경찰관은 수사에 있어서 프로라고 할 수 있다. 아마추어가 프로와 싸워서 이기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면서도 수사를 받을 때는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한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다. 의사도 아플 때면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 자신의 운명이 걸린 승부에서 냉정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데는 금전적인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직업적인 범죄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수사를 받는 것은 일생에 몇 번 없는 일이다.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훌륭한 변호인을 구해야 한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 변호인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 수사란 다른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을 밝혀내는 것이다. 신이 아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협조 없이 범죄를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어떤 반응이라도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한다. 여기에 반응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어떤 문명국에서도 피의자에게 수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수사기관의 행동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의 권리이며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현명하게 수사를 받는 제1의 원칙이다.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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