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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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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로 스틱카를 붙인 공무원이 문제다!
    서초구청에서 시민단체의 차를 견인하는 이유?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로 스틱카를 붙인 공무원이 문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1994년 7월 5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약칭 부추본)에서 부패감시단 규약(안)을 개정하기 위해 당시 부추본에 억울한 민원을 접수하여 활동하던 회원들(황의남, 박흥식, 권혁중, 김산월, 김경란, 정해주, 문영식, 임예규, 임인규, 김세강, 조태문, 이기영, 정균용, 류제문, 이유덕, 권영락, 이종관, 최양걸, 임명석, 이석일, 탁종태 등 21명이 발기 및 결성하게되었다. 당시 부추실 위원회를 운영하던 총무 박흥식은 1995년 2월초경 부추본에 새로 부임한 사무처장 송운학은 박흥식이 경실련에 요청한 민원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의뢰 하는 요청'만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 주겠다는 전제로 더 이상 경실련에 요구를 아니 한다는 약속과 경실련에도 나오지 말라는 정정서를 작성케 한 후 경실련 부추본은 그 이후 박흥식의 민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한국은행"의 독립을 위한 정책제안 만 김영삼 정부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에, 박흥식 부추실 총무는 1995년 12월 26일자로 창립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약칭 부추련)"에 창립멤버로서 1996년 1월초 시무식을 개최한 후, 부추련 부정비리고발센터(소장 홍준표 변호사)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본인의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이 승소하자, 1998년 10월 3일경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하여 2000년 5월 26일자로 행정자치부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제46호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면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행자부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배정하지 않았다며, 국가보조금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현재일까지도 국가보조금을 한푼도 지원받은 바 없다. 최초 부추실의 사무실은 강동구 길동에 있다가 1999년 7월부터 종로구 낙원동 127-3 중앙빌딩 502호에 있었으나, 2005년 1월 21일부터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로 이전하여 부정부패추방 시민의식 고취 운동 및 투명사회협약체결을 범 국민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오천명 감시운동과 인터넷신문"을 서울시에 등록하여 일일 3만개 이상을 발송하면서 긴급하게 부정비리사고조사 및 인터퓨와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그레이스 12인승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는 본회의 차량은 가두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피카를 설치한 차로서 문짝을 비롯한 연락처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틱카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서초구 서초동 1626-3번지의 제일빌딩은 주차 공간이 부족할뿐만아니라 지역에 비하여 주차비가 너무 비싸서 주차할 공간을 서울교육대학교 앞에 주차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서초구청은 매번 과태료부과 대상차로 주차위반 스틱카를 발부하다가 견인조치까지 수차례하여 업무방해를 해 왔다. 서초구청 교통과장은 처음에는 미부과대상으로 면제해 주던차량을 견인해 가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견인하는 이유는 과태료대상 차량은 과태료 5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견인비 4만원과 견인해간 차를 보관하는 동안 1시간당 1400원 주차비를 받기 위해 국민의 차량을 절도해 가는 것이다. 이래저래 국민들은 이중과세로 허덕이는 수밖에 없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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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변인과 정책위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국회 법사위는 부추실에서 고발한 감사원을 국정감사해야 한다! <성 명 서>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와 전국 회원 5000여명은 지난 1999년 9월경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관민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서 국회에는 특위구성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납득할 수없는 불성실한 답변으로만 일관하였던 관계로 본 부추실에서는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집회를 벌임으로써 연간 3조6천억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직접 밝혀낸 바 있었으나, 그 보복으로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시민단체를 운영해 가던 부추실 회원과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4월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서 1988년 5월 30일 만능기계(주)를 설립해”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경북 상주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어음을 결재할 충분한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처리 됨으로써 무려 16년간 공장을 찾기 위해 투쟁해 오고 있는 안타깝고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구구절절이 그간에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언론사 등은 대부분 그 다음 날짜에“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16년 사투’라는 제목으로 대한방송(주),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 등에서 보도했습니다. '특히, 헤드라인뉴스 [특별기고- 벤처중소기업 죽인 문민정부] 기사내용[별첨 1참조]이었지만, 국회 및 관련 기관에서는 묵묵 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2007년 5월 15일자로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송한 본 사건(접수번호 제1-02739호)에 대해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송했다는 ‘민원접수 처리 통보’를 발송한 바, 부추실에서는 같은 해 6월 5일자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감사원은 본 사건(접수번호 제1-03227호)은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위탁하여 그 결과를 감사원에 회보하도록 하였는바 위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했으나, 2007년 7월 20일경 금융감독원에서 회신한 내용은 16년 동안 거짓 답변뿐이고, 감사원의 회신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추실 박 대표는 수차례 감사원에 전화하여 민원담당관과 통화를 원했지만 7월 19일까지 출장이라고 말해서 7월 22일경 이종각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지금은 업무가 많아서 본 사건은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 감사청구를 다시 하라고 답변하므로 부추실 박대표는 금주까지 본 사건에 대해 회신을 아니 할 경우는 집회를 해서 촉구하겠다고 말해도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감사원은 위법 ? 부당행위가 행해지는 현장을 신고 받아 위법 ? 부당행위가 계속 또는 확대되어 관련 공무원의 처벌로까지 발전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차단해 나가려는데 개설의 목적이 있다고 감사원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단체가 지금까지 여러 건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감사원을 지켜본 결과, 감사원은 민원사항을 진행하지 않고 미루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세금만 낭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정부패의 척결과 국민생활의 평안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고 사건 해결에 대한 무능함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이므로 본 단체에서는 감사원을 설치한 국회와 참여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본 단체의 요구사항>1. 감사원장은 국민이 청원한 사건을 피감기관에 조사를 위탁함으로써 공정한 감사를 기피한 감사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2. 참여정부와 국회는 감사원장과 공무원들이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감사원을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3. 참여정부와 국회는 현재까지 만연화된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모든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부작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4. 본 단체는 선진국가와 같이 모든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위 법이 폐지될때까지 투쟁할 것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2007년 8월 3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연락처 : 02) 585-8436, 7 FAX 02) 586-8430 E-mail : man4707@kornet.net<감사원 직무유기 등 근절을 지지하는 협력단체> 한국 NGO지도자 협의회, 한민족 운동단체연합, 나라사랑 운동협의회, 밝은세상 NEWS,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별첨1> 헤드라인 뉴스 [특별기고- 벤처중소기업 죽인 문민정부] 거래은행 불법 처분으로 부도 前 벤처 중소기업 대표 16년 째 투쟁 前 중소기업 대표가 거래은행의 부당한 처분 때문에 부도가 났다며, 15여 년의 세원에 걸쳐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벤처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박흥식(現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은 지난 1990년 초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특허를 획득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여 원을 지원 받아 경북상주 공성농공단지에 (주)만능기계(보일러 생산업체) 공장을 건설하던 중 지난 1991년 2월 거래은행의 부당한 처분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났다. 이에 박 대표는 부도처리된 공장을 되찾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허사였다. 박 대표는 마지막 방법으로 지난 2004년 9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문턱을 오고갔지만, 현재까지 '빚도 갚지 못하는 턱없는 7천만 원 합의조건’때문에 끝내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국회에서 기자회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게 거절당한 채, 이 억울함을 전 국민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것이냐며 긴 한숨을 토해냈다. 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전 부추실)는 특허청으로부터 보일러에 대한 ‘실용신안특허 및 기계류 신소재부품고시’를 획득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 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기로 승인되어 경상북도 상주의 공성농공단지에 만능기계라는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부푼 꿈도 잠시, 지난 1991년 2월 거래은행인 제일은행으로부터 부도라는 청천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는 제일은행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부도가 나게 되었고,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 기각 처분으로 끝내 기나긴 세월, 법과의 싸움에서 지난 1999년 4월경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부동로 인해 회사와 가정은 물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으며, 크나큰 재산상에 손실을 입고 말았다. 이에 박 대표는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제17대 국회에 청원하기에 이르렀고,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06년 2월 15일 금감원과 제일은행이 해결토록 구두결정을 내렸으나, 10억 원 상당의 빚도 갚지 못하는 7천만 원 합의 조건으로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부추실, 만능기계 부도처리 피해보상 국회에 청원서 제출 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피청원인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민원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직권으로 실체적 증거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했으며, 또한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박흥식이 부당이득으로 반소한 재판에서는 ”1심에서 도둑재판으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불법 부도처리한 진실이 밝혀져 대법원까지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이 되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는“이와 같은 내용을 2005년 3월초 노대통령이 정부 중앙청사에서 당부한 본 청원에 대해 제17대 국회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국회법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지연할 경우는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거‘공직자 행동강령’위반으로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고발할 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며 기자회견을 요청해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굳은 각오가 서 있다”며 반드시,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와 명예를 원상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정원 기자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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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 공직사회를 바꾸고 있다!
    http://hankookilbo.com/v/adddbe3a9c284caeb48801e53db1a849 사회비리 '얼굴없는 감시자' e-폭로 고위층 부정부패 잇따라 폭로... 인터넷공포증 확산 인터넷이 공직사회를 바꾸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여론재판 등 갖가지 부작용에도 불구, 인터넷 공간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각종 사회비리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사이버 아크로플리스(시민광장)'로 떠 오르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인터넷은 거의 공포의 존재, 직무관련 행위는 물론, 이전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사적인 공간에서의 은밀한 행위까지도 '익명의 목격자'들에 의해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PC통신 게시판과 정부기관. 시민단체.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는 사회저명인사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폭로. 비난하는 고발성 글들이 연일 봇물처럼 쏫아지고 있다. *고위층은 사이버공포증 사이버 고발의 집중표적이 되는 유명 지도층 인사들은 한결같이 '인터넷은 수사당국이나 감찰기관보다 더 무서운 '저승사자" 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변호사 출신 정치인 L씨(이인제)는 한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뜬 글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시민 N씨(가수 남상규)가 "L씨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자동 취하돼 버렸지만 피해보상은 커녕 변호사비 1000만원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고발 시민단체가 조사에 나서고 여론도 악화일로다. 여당 L의원도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금품살포와 부정선거 제보가 뜨면서 해명을 요구받은 상태다. 386정치인들의 '5.18 광주술판' 사건도 인터넷이 숨은 고발자, 사건진상이 '퍼온글' 형태로 급속도로 확산, '못매'를 맞았던 K의원은 "홈페이지에 순식간에 10만 여명이 방문, 성토의 글을 뛰우는 바람에 해명할 틈도 없었다"며 "사이버의 무서운 힘에 완전히 두손 들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모 국회의원은 "요새는 간혹 고급술집에 놀로가서도 완전히 심신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자리가 파할 때까지 언행에 줄곧 신경을 쓰게 된다"면서 "술취해 한 언행이라도 자칫 인터넷에 뜰 경우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모 대기업의 중역도 "접대를 해봐도 확실히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졌음을 느낀다"면서 "중앙부처의 모국장은 '안팎에서 늘 누군가에 의해 주시당하는 기분이어서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이버고발에 성역은 없다 최근 한 언론사는 일선경찰과 기자간 불미스런 사건이 인터넷에 알려지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비난 메일이 빗발쳐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모지청 선도위원을 고소하자 검사가 조사도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도 묵살됐다"는 J씨의 제보가 연일 청와대와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뜨자 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감사원 사이트에는 모 정부산하단체에 대해 "인사의 지역편중과 부조리가 심하다"는 내부직원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고, 경찰청 사이트에도 조직내부 문제를 지적하는 글들이 수시로 뜨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처신을 잘못하면 홈페이지에 바로 비판의 글이 뜬다"며 "윗선에서 진상조사 및 시정지시가 떨어지므로 신경을 안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매달 20여건의 사이버 고발이 뜨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청와대, 감사원 등 정부사이트에도 각종고발과 폭로성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안티(Anti)사이트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최근 법원판결 이후 기업체와 제품, 특정인물의 비리와 문제점을 폭로하는 안티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부패한 정치인은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L(이인제)의원은 위 사건을 현재까지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제17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야당에서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현재 1위로 부상하고 있으나,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추정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박흥식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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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부르는 성희롱 이제 그만! -
    2007년 9월 둘째주 수요일 인권위, 성희롱 3,000만원 배상 권고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부르는 성희롱 이제 그만! - “대학 졸업 이후부터 국내외 NGO에서 활동하면서 특히 캄보디아와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서 빈민구제나 교육 관련 활동에 관심이 컸습니다. 마침 해외로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민간단체에서 캄보디아로 파견할 간사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얼마간의 활동비와 숙식만 제공되는 조건이었지만 평소 원했던 일이라 뛰는 가슴으로 캄보디아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게 된 것은 ‘복지센터’ 도착 첫날부터였습니다. ‘복지센터’ 소장은 군인으로 정년퇴직을 한 60대 남성이었는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과는 달리, 진정인을 만나자 마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와 행동을 보였습니다. 소장은 자신의 변태적인 성생활에 대해서 진정인에게 상세히 늘어놓거나 “남자친구와 자봤냐, 이○○ 간사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에 여인네의 나체가 상상되어 이 간사를 상대로 손장난을 좀 했다, 여자라면 다 좋아하지만 여자가 원하지 않을 때 강제로 덮치지는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고, 윗옷을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과시하며 ”여자들은 이런 거에 황홀해하지 않냐”라고 묻거나, 진정인의 옆방을 사용하던 피진정인이 포르노를 크게 틀어 놓아 나무 벽 사이로 흘러나오는 포르노 배우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진정내용 중)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저는 지난 7월, 3박 4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하면 가장 먼저 ‘앙코르왓트’ 관광이 떠오르겠지만, 이번 방문은 관광과는 아주 거리가 먼, 성희롱 사건의 현장 조사가 목적이었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이를 모두 부인하였고, 사건은 한국도 아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신고가 되더라도 피진정인은 오히려 “증거가 있냐”라며 당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조사관들은 우선 당사자의 주장을 세심하게 들어보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사할 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구체성과 일관성에 문제점이 들어나기 마련인데, 조사관은 그것을 실마리로 해서 다음 단계 조사를 진행해 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의 언행으로 보아 ‘복지센터’에서 다른 피해여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피진정인과 함께 일했던 여성 직원들은 진정인 외에 2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캄보디아인 이었습니다.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국외 출장을 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어렵게 출장 허가를 받아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일하던 프놈펜을 찾았습니다. 당시 피진정인과 일했던 캄보디아 여성분들은 이미 ‘복지센터’를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지 한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그 중 한분을 찾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다른 여성 직원의 피해내용도 잘 알고 있었고, 진정인으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었다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진정인은 이들 현지 직원들에게도 진정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유사한 행동을 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캄보다아 여성 직원들에게도 본인 샤워 중에 수건을 가져다 달라거나, 포르노를 함께 보자는 등의 요구를 지속하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성 직원들을 뒤에서 껴안으며 남자 어른이 젊은 아가씨를 안아주는 것은 한국의 문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진정사건은 지난 8월 30일 ‘차별시정소위원회’ 피진정인에게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동안에도 몇몇 성희롱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피진정인에게 손해배상을 권고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진정인이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한 점, 피진정인은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NGO 복지센터의 소장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경각심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캄보디아 여성 직원들에게까지 성희롱을 했던 점, 진정인이 본 사건 성희롱 피해로 인하여 만성적 수면장애, 급체, 소화불량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성희롱 피해이후 갑자기 퇴직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력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후 진실 규명을 위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진정인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권고한 것입니다.현지 캄보디아 ‘복지센터’에는 새로운 여성 간사들이 파견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양철지붕으로 된 목조건물은 오전 10시만 지나도 그야말로 사우나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들은 에어컨도 없는 이곳에서 캄보디아 대학생들에게 한글이나 영어를 가르치고, 봉고차에 동화책이나 교구들을 싣고 놀거리도 없이 방치된 캄보디아 아이들을 찾아다닙니다. 운영비를 아끼겠다고 가장 싼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뒷좌석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은 캄보디아 아이들의 맑은 눈을 떠올리며 오늘도 열심히 뛰어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행여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피진정인의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의욕을 잃을까 걱정이 됩니다.어느새 진정사건도 일단락되었고, 그 사이에 무더위도 가시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캄보디아의 뜨거운 태양아래, 참고인들을 만나기 위해 ‘뚝뚝’을 타고 이리저리 헤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올 여름은 내 생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 중의 하나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글 : 국가인권위 성차별팀 최은숙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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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부당한 재판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판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소송 변호사수첩 판사의 부당한 재판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인데 진행하고 있는 나도 그 결과가 궁금하다. 현재 소송단계는 쌍방이 소장과 답변서 및 준비서면이 각 1회씩 제출된 상태인데, 관련 사건에 대한 항고심의 결정이 나와 그 내용을 포함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 진행상황과 관련사건의 결정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2007라4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결정의 요지 가. 위 사건의 결정이 나온 과정 원고들은 2005. 10. 11.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문 정본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8 대 565. 5평방미터 대지에 관한 경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매6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재판부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던 중 2006. 11. 재판지연 등의 법령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고, 위 담당재판부는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원고들은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위 즉시항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2007라4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원고들의 경매절차가 법령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즉시항고사유를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위 사건은 상대방인 안oo이 재항고를 하여 확정되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습니다(대법원 2007마844). 나. 위 즉시항고 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 위 즉시항고 사건의 재판부가 정리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998. 6. 12. 소외 주식회사 백산라이프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 금422,76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권자이자 상대방인 안00이 안양시 호계동 1048 대565.5평방미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위와 같은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지00과 안00이 위 대지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백산프라자 각 205호, 202호, 203호, 204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1998. 6. 18. 경료되었다.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상대방은 위 주식회사 백산라이프에 대하여 금444,6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상대방은 판결금 채권 금444,6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3. 9. 15.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항고인들(원고들)은 위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3. 10. 10. 및 같은 해 11. 18. 위 지용원 및 안금향으로부터 위 202, 203. 204, 205호에 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항고인들은 2004. 1. 19. 재항고인 안00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확정판결 판결금 채권 중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인 금422,760,000원과 강제집행비용 1,726,560원을 합한 424,486,56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위 안재순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9866호로, 위 안00의 확정된 판결금 채권 중 422,760,000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위 안00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항고인들은 확정된 위 청구이의 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경매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경매를 속행하였다. 다. 위 재판부가 설시한 법리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위 재판부는 “항고인들이 이 사건 본압류 집행 이후 새로이 본압류목적물의 지분 소유권을 그 지상 집합건물의 대지권 형태로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후 본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사이에 가압류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 소유권이 그 지상 집합건물의 대지권 형태로 지00, 안00 등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압류에 이어진 강제집행은 이 사건 본압류의 집행권원상의 청구금액인 444,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금의 한도 안에서가 아니라, 이 사건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인 422,760,000원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신청외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항고인들이 같은 금액을 한도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 13. 선고 2004가합79866호 청구이의 확정판결 정본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지00, 안00 등을 거쳐 항고인 배문0, 김우0, 박한0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지분비율에 관하여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어 결과적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그 부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인 상대방의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라는 법리와 결론을 밝히고 있습니다.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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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민생법안과 청원안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7항의 국회규칙에 의거 90일이내에 심사하여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라!
    부추실, 박 대표와 회원들은 국회앞 구 동아일보에서 "제17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민생법안과 청원안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7항의 국회규칙에 의거 90일이내에 심사하여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라!" 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국민의례와 순국선열들에 대한 묵념후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집회를 하였다. 그런후, 영등포경찰서 정보과에서 나온 송방석 정보관의 안내로 국회사무처에 방문하여 의안과 청원담당 김태경에게 성명서(제목 부정 공무원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폐지와 청원안건 90일이내에 심사보고 촉구)를 접수(번호 2009호)하였다.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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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회원들이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 앞에서 감사원 직무처리 시정에 대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모여 감사원의 해산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피감기관에 감사를 맡겨 국민에 피해를 입히니 차라리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감사원을 해산시키라는 것이 성명의 내용이다. 이들이 집회까지 나서게 된 데에는 10년 전부터 이어져온 사연이 있다. 1988년 5월 30일, 이 단체의 박흥식 대표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서 만능기계㈜를 설립했다. 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경북 상주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어음을 결재할 충분한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처리 됨으로써 무려 16년간 공장을 찾기 위해 투쟁해왔다. 그 과정 중 금융감독원의 전신인 은행감독원의 비리로 외려 고소를 당했고 억울함에 박 대표가 감사원에 청원을 넣었지만 거절당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감사원으로 위임하였으나 감사원은 이를 다시 금융감독원에 위탁감사를 시킨 것. 자체 내의 비리를 공정하게 감사할 리 없으니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감사원이 국민의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해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감사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신청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면담에서 박 대표는 만능기계㈜ 관련 허위부도 사건 해결을 재요청하고 국민의 청원을 성실히 수행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감사원 직무처리 시정에 대한 집회는 25일까지 계속된다.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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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100만원 이하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10% 기준
    13.000원짜리 소송 변호사보수는 1.300원 법률신문 | 기사입력 2005-08-04 13:30 광고 소가 1백만원 이하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동일하게 10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소가의 10%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서울구로구청장이 불법주차로 차량이 견인된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항고심(2005루83)에서 지난달 20일 1심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1천3백여원"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산입에관한규칙 제3조1항에 따른 별표 기준에서 소가 1백만원까지의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산출수식이 없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만 10%로 표시되어 있다"며 "소가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항목에서의 산출수식을 유추하면 이 사건 소가 1만3천여원의 10%인 1천3백여원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으로부터 5m 떨어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견인돼 견인료 등으로 4만여원이 부과되자 구로구를 상대로 견인료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내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구로구는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1백20여만원)을 받기 위해 유씨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내 1심에서 "소가 1백만원까지는 10%인 10만원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았었다. (김재홍 기자) <저작권자 법률신문사 / 무단전재금지>
    200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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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한다!!!
    [법조기자실]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재판소(발행일자: 2007년 6월 4일) ▒▒▒▒▒▒▒▒▒▒▒▒▒▒▒ 법조기자실 ▒▒▒▒▒▒▒▒▒▒▒▒▒▒▒〓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재판소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놓은 대표적인 판례로는 지난 1971년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 사건이 손꼽힌다. 당시 뉴욕타임즈가 ‘미국이 베트남을 선제 공격해 베트남전이 일어났다’는 내용 등이 담긴 7천여 페이지의 국방부 기밀문서인 ‘펜타곤 페이퍼’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은 정부가 기사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당 언론사를 고발조치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갔다.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이례적이고도 신속한 재판과정을 거쳐 고발된 신문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이 판례는 ‘국가안보’라는 가치와 충돌하더라도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내린 판결로 기억되고 있다.최근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발표하면서 빚어진 일련의 상황은 여러 모로 미국의 이 판결을 떠올리게 한다. 한 변호사단체가 “이번 정부 조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의 세부 권리인 언론사의 취재 자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헌소 사건에 대한 심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동안 선언적인 의미로만 파악됐던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개념의 외연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가 최고의 헌법기관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더구나 최근 현장의 언론인, 시민단체, 그리고 여야정치권이 정부 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는 데다가 대통령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후퇴가 없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고 나서고 있어 ‘알 권리’ 침해 여부를 둘러싼 갈등구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사전적 의미로 국민의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의 법조항에도 이 개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 개념이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국민의 알 권리란 것도 인권이라든가 평등과 같은 여타의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시대 상황에 따라 그 정치적 비중, 사회적 가치, 문화적 함의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과거 군사 정권 시절 국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당했기에 언론을 통한 ‘알 권리’의 실현은 절실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인터넷 등 전자매체의 발달이 가져 온 소위 ‘앎의 민주화’ 과정은 정보 취득의 방법이나 기회를 개개인에게 무한대로 열어 놓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은 ‘알 권리’를 송두리째 언론에 위임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이라는 관습적 가치를 내세워 언론이 불필요한 정보를 들추어내어 센세이션을 일으킨다거나 특종 보도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폐해마저 속출하고 있다.결국 알아야 할 것을 몰랐던 시대를 살았던 국민의 알 권리와 몰라도 될 것까지 아는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국민의 알 권리가 완벽하게 구현됐다거나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위헌 논란으로까지 새삼 대두된 마당에 국민의 알 권리가 또 다시 무의미한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전락하거나 동어반복적인 추상적 구호로 그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경위야 어찌 됐건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위헌 여부 판단과는 별도로 헌재가 달라진 시대 상황에 걸맞는 ‘국민의 알 권리’ 개념을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해 주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 SBS 사회부※ 위 내용은 이 신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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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산 부당 대여 및 탈세 혐의 언론사주를 고발하며-
    [기자회견문]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한다! - 공적자산 부당 대여 및 탈세 혐의 언론사주를 고발하며-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이다. 또한 사회적 재산이기도 하다. 정부와 사회, 기업과 NGO(비정부기구)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은 그 스스로 맑고 투명해야 한다. 부정과 부패, 부도덕으로 얼룩진 언론이 사회의 거울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가능하지도 않다. 특히 시민사회를 언론 활동의 원천으로 하는 시민사회 매체는 더욱 엄격한 내부의 도덕성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공동신문을 표방해 온 <시민의신문>의 대표가 시민단체 여간사를 성희롱한 것이 드러나 대표직을 사퇴했다는 보도에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민사회 운동 진영의 두 얼굴을 본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시민의신문> 대표는 외형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음이 드러났다. 언론 지면에서 잊혀질만한 때가 되자, 사건의 당사자는 시민사회 운동 판에 다시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성희롱 피해자는 사건이 벌어졌던 시민단체에서 결국 퇴사하고 말았다. 엄청난 압력이 주위로부터 가해졌다고 한다. 성희롱 사건의 전말을 보도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에게도 고통이 가해졌다. 이형모씨는 진실을 고백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한 기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역고소를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남아서 <시민의신문>을 정상화해 시민사회에 돌려주고자 애썼던 기자 들 가운데 마지막 5명은 지난 4월 27일자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성희롱 사건과 시민의신문 사태의 전말을 보도해 온 <시민의신문>은 발행이 중단되었고, <인터넷 시민의신문>마저 폐쇄당하고 말았다. 도덕성을 상실한 언론사주가 저지른 성희롱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민단체 공동신문 <시민의신문>사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다. <시민의신문>을 지키고자 했던 기자들은 2억여 원에 달하는 체불 임금을 현재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8백여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과 독자들의 사랑, 시민사회 운동가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성장한 <시민의신문>사의 재산 상의 손실도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신문 공대위가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대표는 재임 중이던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동안 관계 회사, 기관 등에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7억여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민의신문 공적 자산을 부당 대여했다. 직원 등의 사채로 회사 경영을 하면서 24%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이자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등 2천6백 여 만원에 달하는 탈세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이형모씨는 현재 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한 <희망포럼> 상임운영위원장 직과 산림청 산하 재단법인 <녹색문화재단> 이사장 직 등을 겸하는 등 활발한 공직 활동을 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6개여 월간 시민의신문 신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의신문 공대위'는 시민의신문 전 이사회 인사, 시민사회 유력 인사 등에게 진실을 알리고, 현명한 수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재 요청 등을 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이형모 전 대표에게도 스스로 수습할 기회를 줬으나 그 자신이 이를 거부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수단인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된 과정은 이러하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진영의 활발한 대선 참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대표의 부도덕한 NGO언론사 경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서 사회정의와 NGO 책임경영을 논할 수는 없다. 시민사회의 대선 참여와 정치세력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시민사회 명망가들은 자신들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 먼저 검증받아야 한다. 시민의신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시민사회 내부의 부도덕성과 이형모 전 대표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일소해 NGO의 사회 참여와 투명한 책임경영의 기풍을 세우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운동 사회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필요하다. 시민의신문 공대위는 오늘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대표(희망포럼 상임운영위원장 겸 녹색문화재단 이사장)를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및 탈세 혐의로 고발한다. 이 고발은 시민사회 내부의 부도덕함을 외면해 온 시민사회에 대한 고발인 까닭에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시민사회의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 내부의 잘못을 숨긴 채 사회 정의를 부르짓는 일이 얼마나 기만인지,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 2007년 6월 5일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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