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가는 국회 및 금감원과 경실련에게 이렇게 당했다!
수 신 :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장 청 원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피청원인 : 금융감독원장과 분쟁조정실장 및 국정감사 담당관
1. 사건의 발생경위 가. 청원인(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은 1986년 5월경 연탄, 갈탄, 기름, 가스 등 연료를 동시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년 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연7.5%)을 10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지원받게되자, 경북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보일러공장을 신축하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설자금 5억원을 신청하자, 1990. 2. 23. 공단에서 대출취급은행을 제일은행 상주지점으로 지정한 후 1990. 5. 26. 기술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에서 신용보증서 5억원을 발급받아 동 은행에 제출한 후 이자의 지급일은 대출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배상율은 연19%로 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후 청원인 박흥식 개인도 위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1990. 7. 6.부터 1991. 2. 12.까지 기간에 3차에 걸쳐서 418백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당시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은행법(1991. 12. 31 법률제4468호)제1조의 2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령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제1항),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령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2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한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은 “금융기관은 시설자금 취급시에는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청원인으로부터 성한종합건설(주)의 공장건축비 44,546만원을, 아남전기에 전기시설비 3,218만원을, 소망물산(주)에 기계시설비 11,982만7천원을 사용토록 지급요청서를 받고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위 시공업체들이 공사한 기성고를 확인하고 각 시공업체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성한종합건설(주)가 2차 기성금 수령이후 회사의 부실로 공사가 중단되자 청원인(건축주)은 1990. 11. 20.경 성한종합건설과 합의하여 잔여공사를 청원인이 책임하에 진행하기로 하고, 청원인에게 잔여공사 대금 명목으로 4천만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금지급방법은 공사 완성후 성한종합건설(주)가 3차 기성금을 제일은행으로부터 수령할 때, 그 금액중에서 제일은행 상주지점 책임하에 청원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성한종합건설(주)의 통장과 7천만원에 해당하는 예금청구서 3매를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대부계대리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청원인은 직접 공사를 진행한 후 1991. 2. 12.경 동 은행의 대부계대리는 성한종합건설(주)의 예금청구서에 의해 7천만원을 청원인에게 인출하여 주면서 커미션 관계로 다툼이 발생하자, 동 은행의 류춘덕 차장이 개입하여 청원인에게 공사비로 발행한 ‘약속어음명세표’를 작성케 한 후 그 명세표에 기재된 어음금을 지급토록 강요하여 2,000만원과 400만원 액면의 어음 등을 청원인이 결제하였고, 또한 류춘덕 차장이 청원인에게 예금실적을 올려 달라고 하여 청원인이 청원인의 통장에 2,097만원과 청원인의 처(김금순), 명의로 2,503만원을 분할하여 입금했으나, 청원인 명의의 통장은 받았으나 김금순 명의로 개설한 저축예금은 17만원을 더한 2,520만원짜리 통장을 만드는데 성한종합건설(주)의 인부들이 상주지점으로 몰려와서 동 은행을 급히 나오게 되자, 류춘덕 차장이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동 은행의 류춘덕 차장은 커미션이 적었다는 불만으로 1991. 2. 26. 같은 은행에 지급제시된 청원인의 회사가 발행한 2,3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청원인과 회사명의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1차 부도를 낸 후 다음날 2. 27. 영업시간 종료후 당좌거래를 정지처분하고, 다음날 2. 28.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 업체로 통보한 후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근거하여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제7조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을 이유로 청원인 회사가 대출받은 418백만원과 약정 이자 7.5%를 1991. 5. 26.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1991. 7. 20.자로 423백53만3천99원을 수령하였다.
마.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1. 8. 1. 청원인의 공장과 특허 등에 가압류를 한 후 1992. 1. 27.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차경매 개시후 계속 유찰되다가 1992. 6. 2. 제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원에 경락되므로서 금 1억7,946만7,000원의 손실을 입게되었고, 그 동안 회사에 투자했던 금6억1,089만122원과 공장부지대금, 특허권에 대한 손실금, 중국과의 기술제휴비 15만불의 손해를 입게되었다.
바. 따라서, 청원인은 부도발생과 적색거래처규제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가압류와 경매로 인한 손실금 등이 청원인의 위 예금에 대한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동 은행의 잘못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구제를 피청원인에게 신청하게 되었다.
2. 피청원인의 법률적 위반행위 가. 그런데, 피청원인 금융감독원(구 은행감독원)이 설치된 목적은 헌법 제124조(소비자 보호)의 법률에 의하여 소비자 보호법이 1987. 12.월경 제정되고 동 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 공정한 구제 및 보호 관련 조사 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은행법 제40조의 3(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동 법 제40조의 5 (금융분쟁 조정절차) 등의 법률에 의해서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설치 운영하도록 정부(재무부)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위임하였으나, 본 금융피해 사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원인은 1991. 12월 5일경 본 사건을 접수한 후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행위에 대하여 이를 은폐하고자 형법제 122조(직무유기)의 규정을 위반한 후 임점조사 당시부터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류춘덕 차장이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통장을 만들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공모(형법 제30조(공동정범)한 후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명세표를 허위내용으로 작성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은행법 제40조의 5(금융분쟁 조정절차)”를 위반하고, “금융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7조(사실조사 등)”를 위반하였다. 나. 그런후, 그 허위사실을 토대로 작성한 임점조사 결과보고서 및 금융분쟁조정결정서(부위서)를 1992년 7월 20일자로 ‘금융분쟁조정심의’를 하면서 “합의각서(은행과 시공자에 의하면, ‘90. 12말경 청원인과 시공자는 위 합의서상에 언급된 마무리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양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마무리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자앞으로 동 공사대금 담보조로 청원인 발행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동 어음의 결제는 기성고 확인에 따라 실행되는 시공자 앞 입금 시설자금대출금 중에서 지급하여 결제하되 해당금액 만큼의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는 내용및 이의 이행을 은행에 협조요청한 각서를 은행이 보관하였었다고 주장함)’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본 금융비리 사건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제3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신청인도 모르게 첨부하여 부당한 심의를 하게한 결과 다수결(찬성3, 반대3)에 의하여 ‘각하’되었음에도 피청원인은 ‘금융분쟁조정결정서’를 ‘기각’된 것으로 위조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므로서 청원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일은행장과 담당자 4명(박기진, 오규락, 류춘덕, 성철호, 최대일)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기각되게 하였던 바, 이는 청원인이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제 123조(직권남용)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청원인과 회사는 적색거래규제처로 확정됨에 따라 경매로 인한 손실금 1억7,946만7,000원을 입었으며, 그 동안 회사에 투자했던 금6억1,089만122원과 공장부지대금, 특허권에 대한 손실금, 중국과의 기술제휴비 15만불의 손해를 입게되어 ‘농어촌소득원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라. 그 후 청원인은 제일은행의 금융비리와 피청원인의 행정비리를 밝히기 위하여 구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저축예금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피청원인은 거래은행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동 ‘금융분쟁조정결정서’를 은행감독원에 비치한 후 위 정부기관과 언론 등에 제출하므로서 이는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작성등) 및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의 법률을 위반하였다.
3. 피청원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에 관하여 가. 위와같이 청원인은 피청원인의 ‘금융분쟁조정’에 관한 행정비리와 금융비리 등으로 피해가 계속 증가되자 그 억울한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1993. 1. 6. SBS-TV(오전 8시 ‘출발, 서울에 아침’), 대출관련「꺽기 및 대출커미션」내용 방영시 청원인 진정내용 방송, 1993. 6. 4. 한국경제신문 사설란에 청원인 진정관련 내용이「두 기업인의 편지」라는 내용으로 게재, 1993. 11. 27. 한국경제신문,「중소기업 사장학」컬럼에 청원인 진정관련 내용을 게재, 1994. 8. 11. KBS(저녁 9시뉴스), 금융기관의 불건전 금융관행과 관련된 보도시 청원인이 은행에 금품을 제공하였는데도 은행이 어음을 부도처리하여 적색거래처로 규제되었다고 인터퓨, 1994. 9. 16. 중앙일보, 재무부는 경실련의 건의에 의하여 청원인 민원을 당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청원인은 1994. 9. 10. 재무부로부터 본 사건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조정하여 구제조치하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았음에도 그 지시사항을 위반하기 위해서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청원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무고를 교사’(형법 제156조)한 후 1994. 9. 15.자로 경실련에서 제기한 ‘과다이자금 반환 청구와 관련 민원의 건’을 인용하지 않기 위해서 1994. 11. 29.경 ‘금융분쟁조정결정’을 연기한 후 경실련에 후원금(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투쟁 및 토론 등 명목으로 후원함)으로 로비한 후 1994. 12. 19.자로 ‘각하’ 처분하였으며, 또한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피청원인이 1995. 1. 20. 제일은행에서 취소하도록 교사하여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바 이는 형법제 123조(직권남용) 및 형법제 347조(사기)의 사기소송 교사행위를 범한 것이다.
다. 이에, 청원인은 1995. 1. 10.자로 피청원인에게 “손해배상과 과다이자반환”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사한 자료를 ‘행정정보공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1995. 2. 8.경 경실련에서 탈퇴했으며, 피청원인은 1995. 2. 14.자로 청원인에게 은행감독원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의무 적용대상기관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므로서 이의신청 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핵심적 증거자료(저축예금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공개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청원인은 1995. 4. 12.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본 사건을 접수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1995. 5. 23.자로 사건접수 통지를 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는 여부’를 보정해 달라고 요구하므로 청원인은 ‘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음’으로 보정서를 제출한 후 1995. 6. 1.자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청원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자, 동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피청원인에게 임점조사 당시 조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청원인은 자신들의 행정비리와 금융비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과 공모한 후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청원인을 상대로 1995. 6. 25.자로 사기소송(대출원금이 1원도 없음에도 19%의 과다이자로 계산된 856만410원을 대여금으로 청구함)을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청원인은 어쩔수가 없어서 1995. 9. 25.자로 ‘민변 출신’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부당이득금 1,037만원)를 청구했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사건을 1995. 10. 16. 부당한 이유로 각하하므로서 1995. 12. 26. 청원인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에 고발한 바 피청구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청원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1996. 6. 14.경 청원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구상금 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피청원인은 형법제 123조(직권남용) 및 형법제 156조(사기)의 사기소송 교사행위를 범한 것이다.
바. 그런데, 청원인이 활동하는 부추련에서는 정한용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고발하자, 1996년도 국정감사에서 구 재정경제원에게 서면질의를 하였는데 구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하므로서 이에 청원인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의장이 청원법에 위반하여 청원서를 반려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자,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1996. 7. 23.자 및 8. 20. 선고기일을 연기한 후 1996. 8. 26.자로 도둑재판(청원인의 소송대리인이 부도를 자백하는 변론조서 3장을 작성함)을 하여제일은행이 승소하였다.
사. 그러자, 김민석 국회의원은 1997년도 국정감사에서 청원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원인의 임점조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허위조사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허위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동 사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2회에 걸쳐 부의된 바 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동 소송결과 따라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여 1997년도 국정감사 사건을 보류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하면서도 제일은행이 1998. 11. 24.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당이득금 2,065만9,390원을 청원인에게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청원인은 제일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피청원인들의 불법행위(직무유기)에 관하여 가. 이에, 청원인은 1999. 3. 3. 피청원인에게 1992년 1월에 실시한 임점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요구와 청원인 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1999. 4. 3. 청원인이 요청한 금융거래자료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 적용기관이 아니므로 직접제공할 수 없다”고 형법제 122조(직무유기)의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그런데, 청원인은 1999. 5. 13. 제일은행에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이헌재 금융감독원장을 면담하여 청원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원인은 직인도 없는 공문으로 제일은행에 민원처리를 촉구하였고, 제일은행은 1999. 7. 22. 허위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 명단 및 서명이 없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원인은 피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청원인은 청원인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제일은행 관련직원의 고발조치는 동 직원을 고발할 만한 위법사실을 발견한 바 없어 고발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주채무업체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은행법․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했는가를 확인한 후에 담보제공자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여야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에 대한 부도처리가 여신거래약관과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대위금을 변제하고, 주채무업체의 재산에 가압류 및 임의경매를 하여야 함에도 제일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조치없이 청원인 회사를 부도처리하여 청원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감독기관인 피청원인은 금융비리를 근절시킬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원상회복 내지는 담당자의 형사고발조치를 해주어야 청원인의 피해보상이 가능한데도 이런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청원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원인에게 수차례의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원인이 제일은행 직원과 공모하여 허위 임점조사를 한 후 기각내지는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원인의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여 청원인의 피해가 더욱 증가하였으며, 청원인은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제일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연체이자가 과다계산된 것으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원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제4호에 의하여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무유기(형법 제122조)에 해당하고, 청원인의 구제받을 권리 방해 및 증거인멸을 위하여 허위의 금융분쟁조정결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형법 제228조제1항) 및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형법 제229조)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동안 청원인이 입은 피해를 국가배상법에 제2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는 국회의장과 정무위원장 등은 본 사건의 청원을 신속하게 심사보고한 후 노무현 대통령과 감사원장에게 이송하여 피청원인들을 고발하도록 공직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8일
위 청원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회의장, 정무위원장 귀중
200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