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9년 10월 11일 오후5시 임원회의(박흥식 운영위원장, 신홍우 부위원장, 배영기 부위원장, 김성예 위원, 심규성 위원, 유상열 위원, 나호열 위원)에서 본인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사건과 관련된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 2019-1호 “민원회신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 심판”청구 사건을 위헌적인 판례를 적용하여 또 각하로 재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9년 10월 17일자로 ‘대법원 90누1458 판결과 대법원 91누4195 판결’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부추실에서는 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국회에 정보공개를 “1. 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2019년 1월 3일 접수한 2019-1호 사건의 기록목록 및 심사위원 명단과 사건 당자자가 증거조사하여 작성한 검토의견서 및 심의자료와 참고자료등을 공개요청하였음.
2.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30일 연장통보한 공문과 재결 심리기일을 송달한 공문 및 회의록과 재결서를 공개요청함.
3. 청구인의 증거조사신청 및 구술심리신청에 대한 허가결정 공문과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 명단과 행정심판 사건의 위원장과 심사위원들 및 담당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정보공개요청”했으나, 중요한 회의록과 심사위원들과 공무원의 주소 및 생년월일을 비공개로 결정하였다.



제20대국회 행심위 간사 주규준 행정법무담당관과 권용훈 법무담당은 행정심판법 제45조의 단서를 위반하면서 청구인의 보충서면과 추가증거자료등을 배제하고,
허위사실로 작성한 ‘검토의견 및 심의자료’를 사무총장 유인태(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결재받은 “행정심판 처리경과 및 당사자 주장”의 민원취지에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부당한 부도처리에 의해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 요청” 및 청구인 주장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민원사건에 대해 조사한후 진정처리가 6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분명한 내용으로 답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뿐만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 관련 민원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해 처분을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재결을 구함” 이라고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청구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업무방해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 91누4195 판결[진정거부처분취소]’의 요지를 인용하여 “국회가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국회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피청구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 • 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동 민원회신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요건인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어야 함”이라고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심사하여 각하로 재결하도록 사기로 심의회의를 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원고)는 피고(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들이 “국민에게 행사하고 있는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및 1991.8.9. 선고 91누4195 판결[진정거부처분취소]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7조, 10조, 제11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 단서에 반하는 위헌으로써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이라함) 박흥식 대표는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방지 및 척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와 인터넷신문사(NGO글로벌뉴스)의 대표자로서 현재,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하여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들로서 헌법 제7조와 제10조의 단서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도록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면서 국민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수장들이다.
그런데, 한국은 유엔에 가입된 국가로서 헌법 전문과 헌법 단서 등은 국제법에도 적용되고 있는데도 피고들은 비민주적 법치국가나, 비인권국가 처럼,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및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진정거부처분취소]과 같은 판례를 만들어 놓고, 원고와 국민들이 피고 1.에게 청원과 진정(민원)등을 접수하면, 피청원(피진정)기관 등에게 조사를 요청한 후 피청원기관으로 부터 부정청탁(로비)을 받으면서 원고(부추실)에게는 헌법과 청원법 및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로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제15대부터 제19대까지 아니함” 하였다.
게다가,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소위원장은 구두로 본 청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합의하라고 의결하였고,
또한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 6. 22. 전체회의에서 “2010년 4월 28일 개의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에 대하여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시정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국회법 제126조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본 청원처리는 고사하고, 정무위원회에 보고조차 아니하였다(부추실은 제19대국회의장 정창화 외 56명을 사기정치로 고발하였는데 서울남부검찰청 2015형제34996호 담당 이정우 검사는 당시 심사중에 있다는 이유로 각하로 처분했다).

또한, 제19대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한 공문에 대하여도 직권을 남용하여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면서 위헌적인 판례를 행사하면서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청원인)는 피고 1.국회의장의 대리인 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합3588호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다.
따라서, 제20대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원으로 해결하여 주겠다고 약속한후 정무위원회 간사에게 일임하여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이 재조사한 민원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받았는지 2018. 12. 26.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용복이 입법조사관에게 민원처리를 종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무위원회에서 종결처분한 회신을 2019. 1. 3.자로 받고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에 “민원처리결과처분 취소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 민원 재조사요구 시정권고 이행등” 행정심판(사건번호 2019-1호)을 접수했다.



이에, 원고는 위와같은 피고 1.의 허위공문서인 재결서를 송달받고,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판례)을 검토한바,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의 요지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라는 판례 등에 따라, 피고 1.이 재결서에 인용한 “대법원 1991.8.9. 선고 91누4195 판결”은 헌법 제1조부터 제39조까지의 단서등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판례로서, 그 간에 원고(제일은행이 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함)와 국민들이 많은 피해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반드시 무효내지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는 본 회의에서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53억6천만원을 보상하라는 의결을 해야한다. 부추실 회원들은 제20대 국회의장 등을 사기 정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보도자료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
[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
[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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