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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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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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buchusil.org/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사무총장 국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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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민의 청원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해산하라!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가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과 입법공무원등 57명을 현행범으로 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거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같은해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 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하였으나,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으나, 수사관은 현재까지 피의자(현행범)에 대한 진술조사도 받지않다가 각하로 송치했다.
그렇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할 새누리당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청원권을 보호하지 않고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십여년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로 절락되므로서 개인의 인권과 청원권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는 무너졌다. 과연 새누리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감히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숭고한 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 해야할 새누리당이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헌법상 청원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당원을 위해 해산하라, 이미 본 청원을 서울일보, 미래일보, 신문고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국회가 국민의 주권인 인권과 청원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끝까지 헌법과 청원권을 수행하지 않는 새무리당과 국회의 해산을 촉구할 뿐만아니라,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촉구하오니 7일 이내로 답변하기 바란다. 따라서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2015. 9. 25.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국가개혁보수회의,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 <전국 100여 단체>
연대 02-586-8434/010-8811-9523 <후원계좌>신한은행 100-031-051078 농협 301-0179-79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