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정의의 배신”…원고, 판사 자격 박탈 요구 2025년 8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심규성 씨가 김수일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4가소218188호)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는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배재학당 동문사회 내 권력 남용과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배경 :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심규성 씨는 배재고 90회 졸업생으로, 총동창회 부회장 및 윤리위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김수일 씨가 단체 채팅방 ‘배미모’에서 자신을 “신용불량자”, “무직자”, “빚쟁이” 등으로 묘사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심 씨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1,86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심 씨는 2018년 NICE 신용평가 기준 1등급(914점)의 우량 신용자이며, 주식회사 하이홀의 대표로서 사업을 영위 중임을 입증했다. 그는 피고의 발언으로 인해 배재학당 내에서 평판이 추락했고, 당뇨병 악화와 체중 급감, 사업 손실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원로회 갈등과 사단법인 해산 심 씨는 피고 김수일 씨의 요청으로 배재학당문화체육원로회 간사직을 맡아 사단법인 설립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후 김 씨가 조직을 사유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2023년 1월 해당 사단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는 피고의 운영상 문제가 공적으로 인정된 결과라는 것이 원고 측의 입장이다. 심 씨는 이 과정에서 피고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