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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두-변호사,-‘법치·인권’-수호에-매진하는-부장판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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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월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법률의 부지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서 첫발을 내디딘 오기두 변호사는 개업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변호사는 1994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형사1단독 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년 간 대한민국 법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자타공인 형사법 전문가로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공명정대한 판결을 이행하며 정의 사회 실현에 기여해 온 인물로 꼽힌다.  오기두 변호사는 앞선 공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가까이에서 다양한 분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공헌할 계획이다. 본지는 전문변호사로서 ‘판생(判生)’ 2막을 예고하는 그를 만나 취재했다. ​ 인천 ‘건축왕’ 일당에 법정최고형 선고 화제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편취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건축왕’으로 불린 주범은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임대 사업을 벌이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일대에 2700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됐다.  그러나 사업비용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해 온 주범과 그 일당이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약 1년간 이어진 재판에서 쟁점은 ‘사기죄 성립’ 여부였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전세보증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고, 계약 당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기망 행위 등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진행할수록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 점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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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의-데자뷔---1960년-3.15에서-2024년-6.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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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되는가 — 이동복 前 기자의 현장 체험과 회고” “사필귀정, 인과응보. 역사는 반복된다.” 토요일인 6월 1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고등학교 동문 김석우 통일원 차관과 함께 잠실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9일째 계속되고 있는 6.3 지방선거 선거 부정 항의 시민 시위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름철 무더위 한낮의 현장이라 필자가 동참했던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들이 경기장 건물이나 수목 아래의 그늘로 분산되어서 더위를 피하면서 무리 단위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동문들이 수풀 속의 그늘에 마련한 자리에서 앉아 있기는 했지만 세 시간 가까이 되자 90세 나이의 필자로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져서 오후 3시반 할수없이 철수했다.  철수하면서 보니 올림픽 경기장 지하철역으로부터는 삼삼오오 새로 도착하는 젊은 청소년들의 대열이 꾸역꾸역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저녁 7시쯤에 가면 참석하는 인원이 피크에 도달한다고 한다.  이 광경을 보면서 필자의 상념에는 지금부터 66년 전인 1960년 한국일보 정치부 국회와 정당 출입 기자로 취재 보도했던 3.15 정부통령선거로부터 4.19 학생의거와 7,29 총선거를 거쳐서 다음 해 5.16 군사혁명에 이르렀던 일련의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 대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나는 것을 느낀다.  3,15 정부통령선거의 대통령선거는 야당인 민주당의 조병옥(趙炳玉) 후보가 2월에 미국에서 갑자기 병사(病死)했기 때문에 단독 출마한 자유당 이승만(李承晩) 후보의 부전승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풍의 눈은 자유당 이기붕(李起鵬)과 민주당 장면(張勉) 후보 사이의 부통령 선거전이었다.  이해 이기붕과 장면 사이의 대결은 1956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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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가인권위-답변-누락,-헌법소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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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원권·알 권리 침해, 헌법재판소 판단 필요”   대통령실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원에 대한 접수, 처리,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 누락으로 인해 국민의 청원권과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청원권 침해는 헌법 제26조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점에서 비롯되었으며, 알 권리 침해는 국민신문고에 ‘답변 완료’ 표시가 있었음에도 실제 답변서를 받지 못한 사실에서 확인되었다. ​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26년 2월 3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대통령비서실에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개선 청원과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심 지연 구제 요청을 제출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송되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답변 누락과 부작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이를 위헌으로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청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했다.   청구인은 청원서, 우편 배달 증명서, 국민신문고 접수 내역, 정보공개청구 관련 문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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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하늘(一)아래-멈추다(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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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一)아래 멈추다(止) '는 2025년 필자가 읽은 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다.  현 이재명과 민주당에  주는 하늘의 경고는 바로 '바를 正'에 있다. 正을 파자(破字)하면, '하늘(一)아래 멈추다(止)'는 의미의 해석이  나온다. 하늘이 보고 있으니, 그만 멈추라는 뜻이다.  이재명의 친북정책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주적논쟁에 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북한은 주적(主敵)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내각의 국방부장관부터 전원 이 주적논쟁에서 주사파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왜 북한이 우리의 주적(主敵)인가는 더이상 논할 가 치가 없다. 그것은 6.25를 비롯한 수많은 경험과 사례에서 나온 귀납적 결론이다.  그러므로 결론을 뒤집을 아무 런 이유가 없는 이상, 북한은 주적이다. 북은 3대를 이어 동포를 살해하였고, 김정은은 등극 이전 어린 나이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지휘한 가해자다.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은 70년 동안 우리를 주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주적론에 가세한다. 북이 우리를 주적으로 보고있는데, 우리는 북이 주적이 아니라는 주장과  인식은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은 주적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포혈육의 생명을 앗아간 불구대천의 원수 이다.  따라서 주적논쟁은 이제 하늘(一)아래 멈추어야(止) 한다.  그것이 올바름(正)이다. 친중정책도  그만 멈춰야 한다. 지금 중국은 세계평화를 해치고있다. 호주도, 캐나다도, 이스라엘도, 미국도, 스위스도  중국인을 국가적 안보차원에서 추방시키고 있다. 중국인 모두 잠재적 스파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전 랑외교와 일대일로 정책으로 세계적인 악평을 듣는 국가라면, 중국인에 대한 평가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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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연루-“징역-1년”-구형…방금-들어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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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님의 스토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라인이 연루된 공공기관 인사 비리 사건이 법정으로 옮겨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논란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인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실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단순한 인사 개입을 넘어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공기관장 인사는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영향력으로 결정된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역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는 없었으며 공소 사실은 과장됐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건 2017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된 이상직 전 의원과의 관계다.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을 지명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실무진에게 관련 지원을 지시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이 사건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시작됐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이를 뇌물 수수의 정황으로 보고 있다. 서 씨가 재직 중 받은 급여와 주거 지원금 등 총 2억여 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 이에 검찰은 지난해 말 조 전 수석을 기소했고 올해 4월엔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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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박흥식-대표)등,-"공정위-소송수행자-손로몬,-허위-공문서-제출-혐의"-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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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따르면, 손로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5가단2023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소송수행자로 해임하는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자신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문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발인은 손로몬의 행위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 절차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허위작성, 형법 제228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347조 소송사기 등이다.​ 범죄사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2025년 10월 20일, 손로몬은 실재하지 않는 인물 이수진을 소송수행자로 해임하는 허위 해임서를 제출했고, 이어서 자신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같은 해 9월 24일에도 또 다른 허위 지정서를 제출해 동일 사건에서 상반된 문서를 반복적으로 내놓았다.  ​ 이후 10월 29일에는 이 문서들을 근거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조서에 기록되게 했으며, 원고 측이 금융감독원·감사원·법무부·공정위·금융위원회와 관련해 석명신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발장에는 허위 해임서와 지정서 사본, 원고의 이의신청서, 석명신청서, 피고 답변서, 원고 준비서면, 제3차 변론조서 및 속기록, 그리고 관련 보도자료 등 다수의 증거가 첨부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소송수행자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기관 소속 인사가 법원에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은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관리·감독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 전체의 책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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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늑장-대응,-법정서-도마-위…박흥식-씨-“절차적-무효”-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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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흥식 씨의 손해배상(국) 청구 사건(2025가단2023)이 10월 30일 변론을 종결하며 12월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으로 주목받고 있다.   “답변서 하루 전 제출, 절차적 무효” 박흥식 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이 지정한 제3차 변론기일 하루 전인 10월 29일에야 답변서를 제출한 점을 문제 삼으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절차적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피고가 적법한 기한 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방어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공정거래위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서에서 “1996년 당시 제일은행의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며, 공무원의 행위는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에 대해 “실질적 반박 없이 전면 부인만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제자백 성립” 주장…법원 판단 주목 박 씨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을 근거로 “피고의 답변서 제출 시점과 내용 모두를 고려할 때 의제자백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위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조사와 심사조정을 진행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30년 분쟁의 종착점 될까 이번 사건은 박흥식 씨가 1991년 제일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으로 시작된 금융분쟁에 대해 30년 넘게 문제를 제기해온 끝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다. 특히 1999년 대법원 판결로 제일은행의 행위가 불법임이 확인된 이후에도 관련 기관들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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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한테-금배지-넘겨-받은-의원-[김태훈의-의미-또는-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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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란 정당이 있었다.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다. 노무현정부 첫 해인 2003년 11월 친노(親盧·친노무현) 성향 정치인들끼리 뭉쳐 만들었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8월 “범(汎)민주 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합쳐지며 4년 남짓 존속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뛰어든 점에서 보듯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올해 4월 민주당의 21대 대선 후보로 뽑힌 직후 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20년 민주당원’임을 강조했다. 여기서 20년이라는 기간은 바로 열린우리당 당원이 된 시점부터 계산한 것이다. 2005년 4월 30일 국회의원이 공석인 전국 6개 지역구에서 4·30 재보선이 실시됐다. 개표가 시작된 뒤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이목은 일제히 경북 영천에 쏠렸다. 다른 선거구 다섯 곳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또는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후보가 일찌감치 앞서갔다. 유독 영천 한 곳만 열린우리당 정동윤 후보가 한나라당 정희수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백중세를 이뤘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정동윤 후보의 당선은 그저 재보선 6전 전패를 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열린우리당의 ‘불모지’로 통하는 대구·경북(TK)에 귀중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경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고교를 나온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영천에 상주하며 정동윤 후보를 응원했겠나. 하지만 결과는 2만5537표(51.3%)를 얻은 정희수 후보의 신승이었다. 정동윤 후보는 그보다 1200여표 적은 2만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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