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비공식 사전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전보고회가 본회의를 사실상 대체하면서 기존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2016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동두천·연천)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근거가 없는 '금융위원회 안건 합동보고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운영규칙'상 간담회나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회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와 참석위원을 달리하는 비공식 사전보고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회의 예정안건을 미리 보고받고 논의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전보고회'의 안건과 논의사항이 '본회의'에서 수차례 중복보고가 이뤄지고 별도의 추가논의 없이 사전보고회에서 논의·결정된 대로 의결되는 등 본회의가 형식화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주식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등 안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금융위원회 안건 합동보고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에서 수차례의 중복된 보고가 이뤄졌고,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추가 논의 없이 사전보고회에서 논의·결정된 대로 의결했다.
더구나 일부 사전보고회 안건은 금융위원회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등에 따라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사항이지만 본회의 없이 추진돼 결정됐다.
김 의원은 "정례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전회의는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지만 간담회·소위원회 제도를 두고 굳이 비공식 사전회의를 운영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전보고회에서만 논의·결정하고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는 등 사전보고회가 본회의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6.10.06 09: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