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국회의원등 57명을 고발하였으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수사를 일체 하지 않고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2015년 9월 4일자로 정보 공개청구서를 제3차로 접수한 후 정보 부존재 등 통지 처분 및 비공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접수증을 발급 받았다.




<사건의 개요> 부추실, 시민단체는 2015년 5월 26일 대통령께 "국회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통지에 대한 고발 및 면담요청"하여 비서실에서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송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에게 처리토록한 2015형제34996호 사건에 대해 동 검사는 2015년 6월 19일자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2015년 8월 19일까지 재지휘받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고발인은 2015. 7. 6.자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고발인 진술을 받았으며, 동 경찰서장은 7. 27. 국회에 자료 요구하여 받은 후 2015. 8. 19. 고발인을 추가로 진술을 받았으므로 이정우 검사 및 김갑식 경찰서장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 및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수사한 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거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 및 수사한 문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정보 부존재 등 통지를 하여 제2차로 고발인이 2015년 7월 14일 및 8월 27일자로 피의자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 요구 및 출석요구 통지한 우편문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정보 부존재 등 통지를 2015 7월 21일 및 2015년 9월 3일자로 통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오니 신속하게 피의자를 출석요구하여 수사한 자료(문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다만 부추실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행정심판 청구의 내용은 부추실에서 대통령에게 고발장을 2015년 5월 28일 제출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2015형제34996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담당한 이정우 검사가 동년 6월 19일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피의자 출석요구를 아니하여 고발인이 2015. 7. 14. 및 2015. 8. 27.자로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정보부존재등통지"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으로 이에 "정보공개부작위처분취소"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재결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15년09월0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존재 등 통지는 취소하고 피의자 출석요구 및 수사의견서를 9월 16일까지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본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5년 5월 28일 대통령께 "국회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통지에 대한 고발 및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대통령 비서실(1BA-1506-011001)에서는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에게 처리토록 한 2015형제34996호 사건에 대하여 동 검사는 2015년 6월 19일자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하여 2015년 8월 19일까지 재지휘받도록 한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은 2015. 7. 6.자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후 당일 고발인 진술을 받았으나, 영등포경찰서장은 같은해 7. 27. 국회에 자료 요구하여 받은후 고발인등을 2015. 8. 19. 추가로 진술을 받았으므로 본 사건을 담당한 이정우 검사 및 김갑식 경찰서장 등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 및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피의자 등을 수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200조의 규정에 의거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한 문서를 고발인이 2015년 7월 14일자로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같은해 7월 21일자로 정보 부존재 등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고발인이 같은해 8월 27일자로 2차로 피의자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 요구 및 출석요구 통지한 우편문서를 공개청구하였는데도 또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여 2015년 9월 3일자로 통지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조차 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수사지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하여 수사한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등 문서를 공개하도록 재결하여 달라는내용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 NGO 지도자협의회,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