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까지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1990. 5. 25. 대법원 선고 90누1458판결(청원심사결과취소처분)까지 만들어 놓고, 헌법 제26조(청원권) 및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2항, 제3항의 심사 기간인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기정치를 하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은 즉각 사임하라!
그 이유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사건에 대해 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 민원보고 대회에서 주문한 “보도자료 및 청원요지”와 같이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도 끝내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제18대 민주통합당 최고의원들과 원내대표는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일괄 사퇴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써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의원들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의 불법행위(꺽기, 커미션에 대한 보복으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를 반환하지 않고, 부도처리한 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한 어음7매(2,174만 원)를 결재함)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강제경매에 대해 고발을 아니하는 직무유기 등 범죄에 대해 오히려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계속적으로 청원심사의결을 보류하는 직무는 승계적 공동정범이므로, 청원인이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승소확정 판결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은 부추실에서 제19대 총선 전에 신청한 면담요청에 대해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그런후 부추실에서 제안한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정리한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재정신청제도의 개선과 국회의 청원제도 개선”에 대해 즉각 이를 수용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추실의 회원들은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공권력피해자들을 연대하여 부패한 제18대 국회의원등을 상대로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정치와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및 세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을 전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선언하는 바 이다.
2012. 04. 3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 상임대표)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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