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원고)과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 처분취소청구의 사건(2011구합42536호)에서 피고의 2012. 01. 25.자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지난 2012. 2. 23. 11:10경 203호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다.
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진정(11-진정-0066800호)사건에 대해 피고의 답변요지는 원고는 2008. 9. 17.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금융감독 당국이 방치하여 입게 된 금전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보상해 달라는 청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국회가 원고의 청원을 처리해 주지않자 원고는 2010. 8. 5. 청원과 유사한 취지로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의 건”이라는 민원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리를 아니하므로서 2010. 10. 22. 피고에게 위 청원과 2010. 8. 5.자 민원이 처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원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본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소속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1. 7. 27. 본 사건 진정을 조사 ․ 심의한 결과, 첫째 2008. 9. 17.의 청원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가 2009. 1. 28.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하여 동일안 사안에 대하여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청원의 처리를 구할 법률상 ․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09누15861 판결, 각하)과 상고심(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6325 펀결, 심리불속행)을 거쳐 소송 결과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진정 내용 부분이「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주장이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한 내용은 피진정인 국회가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 및 국회법 제125조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을 위반하고 통지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경우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법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의 재판이 종결된 판결선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은 “헌법 제26조 제2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명백함에도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을 적용하여 각하처분한 결과통지는 위법, 부당한 것이다.
“둘째, 2010. 8. 5. 민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민원을 접수한 국회 사무처가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국회사무처 해당 공무원이 조치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도 통지한 바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민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정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진정내용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1. 8. 1. 위와 같이 일부 각하, 일부기각으로 본 사건 진정의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갑제 11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는 피진정인의 “진정처리에 관한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진정인 내용중 개별 피해사례는 모두 불수리 사항에 속함을 제외한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만을 해당위원회의 입법활용에 참고하도록 송부하였으므로 진정인이 이러한 업무처리를 인권침해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음.” 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동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③의 규정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통지를 아니한 직무유기에 대해 원고가 2011년 12월 20일 재진정한 사건에 대해 피고는 피진정인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등에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국회에 발송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은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 될 수 없으며, 합헌화될 수 없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받는 사회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라는 판례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등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man4707@naver.com 박흥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