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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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분쟁은서 -00164 시행일자 2012. 02. 01.
제 목 : 금융감독원의 민원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1. 민원인 박흥식이 ‘11. 7. 26.’ 11. 9. 23. 우리원에 접수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우리원에 ① ‘91.2.12일자 저축예금 2,520만원 통장 1매 반환, ②저축예금 약관 위반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의 반환, ③이로 인한 물질적(53억 6천만원) 및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3. 이에 우리원은 귀하의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한국SC은행에 상기 통장 및 어음의 반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하였으며, 그 결과 ① ‘91.2.12. 귀하 및 妻 김금순 명의로 개설된 예금외에 2,520만원 상당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은 없다는 답변이 왔고, * 시공사인 성한종합건설 명의 예금 8,700만원이 인출되어 귀하 명의 보통예금에 2,097만원, 김금순 명의 저축예금(‘91.2.12. 개설)에 2,903만원, 자유저축예금(’91.2.12. 개설)에 2,000만원, 총 7,000만원 입금됨 ② 부도처리 이후 공사예치금 보관통장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회수한 7매의 약속어음은 은행이 어음번호를 오려 “부도거래처 미회수(부도분 포함) 어음 ․ 수표 관리장”에 부착하여 관리하다 ‘91.4월 본부 검사시 소각처리 하였으므로 실물반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또한 우리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1심(은행 승소)과 2심(귀하 승소)의 결론이 서로 달랐을 정도로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인 면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법원판결이 다르게 나타났다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을 상대로 한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이 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귀하가 최근 우리원과의 전화통화(‘12.1.18. ,1. 27)에서 요구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의 부존재 처리 문제는 동 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법률” 제51조에서 규정한 분쟁조정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원이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다.
2. 그러나, 박대표는 동 회신의 내용에 대해 구두로 김금순 명의 저축예금 4,903만원짜리 계좌 2개를 운운하는 것은 가짜 전산자료로써, 마스터덤프화일을 제시하지 않고서 20년 동안 대응하는 것은 은행의 불법을 감싸주는 한심한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설명을 들은 팀장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후 그 다음날 전화로 이틀후인 2월 9일 오후 2시경 제일은행과 함께 예금거래 자료 및 민원회신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므로서, 이를 수락한 후 2월 9일 오후 2시경 회원들과 방문하여 논의한 결과는 부추실 박대표가 준비한 자료(경실련 보고서, 제17대 접수한 청원서 등)를 근거로 설명을 듣고는 동 자료중에서 “94. 9. 10.자 재무부장관 공문내용, 시간대가 역으로 되어 있다는 관련자료, 녹취록(유시병), 피의자신문조서(류춘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견서, ‘93. 2. 6.자 재무부 회의록 사본(사실확인서), 류춘덕의 처분경위서 등”의 문서를 요구했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은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밝혀서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에 대해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고발을 하도록 협조하는데 있음으로 이 사건을 발생시킨 류춘덕 차장이 위증으로 공소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불법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 피고인은 은행윈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1996. 3. 17.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455호 법정에서 ‘96나49024(반소) 부당이득금반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피고인이 제일은행 상주지점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공회사의 부도로 중단된 위 박흥식의 공장건설공사에 관하여 원시공회사의 계열사인 구성사 이형연 전무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2). 위 공사가 하천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다시 중단되어 위 박흥식이 직접 마무리 공사를 한 후 동인으로부터 위 은행에 원시공회사 명의로 입금된 기성고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위 박흥식에게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며, 3). 위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서는 위 기성고대금의 출금을 요구하던 1991. 2. 12. 당일 위 박흥식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4). 그당시 예금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 박흥식에게 위 기성고대금중 어음결제에 사용된 2,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0만원에 대해 저축예금을 하도록 제의한 사실이 있으며, 5).그시경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인 위 박흥식에게 동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해 준후 어음결제에 사용될 2,50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97만원을 위 계좌에 입금케 하였음에도
“1) 증인은 피고 박흥식에게 구성사, 이형연 전무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증인은 피고 박흥식에게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3)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명세서는 2.12.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중에 받은 것이며 당일 작성된 것이 아니다. 4) 증인은 어음결제에 사용한 금 2,400만원을 제한 나머지 4,600만원을 계좌를 분산하여 저축예금을 하여 실적을 올려주면 좋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5) 피고 박흥식이 같은날 동인 명의로 보통예금을 개설하여 금 2,097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인 김금순 명의의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이 1개 내지는 은행이 제시한 29,030,000원짜리 저축예금과 20,000,000원짜리 자유저축예금 통장이 각각 만들어 졌는지 당일 거래명세표의 거래금액과 시간표(별첨)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면, 김금순 명의의통장을 만들었다는 자료는 모두가 거짓 자료이기 때문이다.
다. 그 이유는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1991년 2월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방문하였다가 직원 배수근과 함께 12시경 서울을 출발하여 경북 상주시에 있는 제일은행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경이다.
라. 뿐만 아니라 당일 대부계대리 성철호에게 가서 당일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중 성한종합건설에 지급한 87백만원중에서 7,000만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성철호가 커미션을 요구하는 관계로 말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류춘덕 차장은 박흥식을 자기 자리로 부르더니 공사비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알고싶으니까? 적어 달라고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명세서’를 내주기에 박흥식은 자신의 승용차에 가서 다이어리 노트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의 금액과 발행일자를 찾아서 동 명세서에 작성하는 시간이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마. 그러자 동 명세서를 받은 류춘덕은 박흥식이 유시병에게 활인한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결제하여 주라고 강요하므로서 어차피 지급해야 할 어음이기에 유시병 외 3명을 전화로 불러서 2,40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무려 약 1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간표에는 박흥식이 은행에 도착하기도 전인 14시 42분 09초에 보통예금통장을 개설하였다는 것은 시간을 역류하여 입금할 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김금순 명의의 금융거래자료는 모두가 허위이기 때문이다.
1. ‘11.7.26, ’11.9.23.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민원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 평가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민원처리업무에 대한 평가 분석용으로만 사용되오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리오며, 평가해 주신 사항은 금융감독원 민원업무개선에 적극 아래의 평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평가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님이 2011년 07월 26일에 요청하신 민원처리결과입니다.
접수번호
201106560
접수일자
2011년 07월 26일
이 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금융회사
회사명
지점
상품종류
상품명
가입경로
가입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일반예ㆍ적금
-
영업점(본점, 지점 등)
-
분쟁금액
0원
제 목
제 3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
요 지
부도처리 부당
내 용
부도차리 부당
처리담당자
분조국은행중소서민금융팀 구원호(02-3145-5227)
처리진행이력
-
처리내용
2. 귀하께서는 우리원에 ①‘91.2.12일자 저축예금 2,520만원 통장 1매 반환, ②저축예금 약관 위반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의 반환, ③이로 인한 물질적(53억 6천만원) 및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3. 이에 우리원은 귀하의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한국SC은행에 상기 통장 및 어음의 반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하였으며, 그 결과, ① ‘91.2.12. 귀하 및 妻 김금순 명의로 개설된 예금외에 2,520만원 상당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은 없다는 답변이 왔고,
② 부도처리 이후 공사예치금 보관통장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회수한 7매의 약속어음은 은행이 어음번호를 오려 “부도거래처 미회수(부도분 포함) 어음·수표 관리장”에 부착하여 관리하다 ‘91.4월 본부 검사시 소각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또한 우리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1심(은행 승소)과 2심(귀하 승소)의 결론이 서로 달랐을 정도로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위원회 결정과 법원판결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이를 이유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에 우리원을 상대로 한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이 응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귀하가 최근 우리원과의 전화통화(‘12.1.18, 1.27)에서 요구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의 부존재 처리 문제는, 동 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법률” 제51조에서 규정한 분쟁조정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원이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민원취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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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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