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국회, 사법부,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으로 피해를 입은 부추실의 회원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피진정인 공무원들의 입장만 대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현행법(헌법, 민법, 형법등)을 위반하고, 기각등으로 처분한 직무로 인하여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는 본인의 “금융감독원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과 부추실 회원들을 위한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법률제도개정 및 피해사례등을 국회와 청와대에 청원과 진정을 하였으나, 국회와 법무부에서는 헌법과 청원법 등을 위반하고, 통지조차 아니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사건을 처리하는 3개월 기간을 위반하고, 9개월이 지나서야 “피진정인에 대해 고발과 행정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청원은 각하하고, 진정사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통지 및 불수리사항에 해당하여 기각했다는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부추실 박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처분은 부당하다며 2011. 8. 8.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로 재결했으며, 재결서도 지연하다가 송달했다. 법무담당자 김찬식은 국회에서 청원에 대해 심사결과통지를 아니하는 직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으나, 끝내 협조공문을 발송하지 못했다.
결국은 부추실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1. 12. 1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등 처분취소”청구의 소장을 접수한 후 부추실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생결단을 하기로 결의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7층 상담실을 2011년 12월 20일 오후 2시경 점거한 후 농성에 들어갔다.
그런후, 동 사건을 담당한 조사총괄과 팀장과 상담한 결과는 재 진정을 해달라는 요구로 부추실 박대표는 다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퇴근시간이 되자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관이 찾아와서 퇴거를 요구했으나, 부추실 회원들은 퇴거를 불응하고 계속 농성을 하였다.
그러자, 그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원들이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후 부추실에서 재진정한 사건을 심의한 후 오후 4시 30분경 조사총괄과 팀장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협상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상담실에서 담당조사관과 함께 협상한 결과는 청원과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인권침해에 대해 협조공문을 발송하겠다는 전제로 농성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부추실 박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 팀장과 협의한 내용이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국가기관인 국회, 사법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청, 검찰, 경찰 등이 위법하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는 잘못이다.” 라고 말한 후 국회에 청원과 진정을 접수해도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을 9개월이 넘어서 각하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처분 결과도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권위 조사총괄과 팀장은 조사관의 잘못을 같은과에서는 조사할 수 없는 문제로 다른과에서 조사하도록 하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재진정을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조사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추실에서 진정한 사건을 인수받아 담당한 조사관의 검토의견는 부정부패실천시민회가 국회에 접수한 민원과 청원을 담당한 국회의 담당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후 통지하였고, 피해사례는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불수리사항으로 기각처리했다는 답변에 대해 부추실 박대표는 청원법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도 그 불수리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통지를 아니한 직무는 무슨 법이 필요하냐고 따지자!! 조사총괄과 팀장은 본 사건은 한번 결정된 사안으로 시정권고를 할 수는 없음 (본 건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 대상임에도 담당조사관이 면죄부를 준 사유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통지한 여부를 확인한 후 국가인권위원장의 명의로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국회에서 청원과 민원에 대해 통지를 아니한 직무는 인권침해로서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것인데도 국가인권위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라도 통지한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사총괄과 팀장은 국가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시정권고는 못하니까, 각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본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하겠으니 농성을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도 국가인권위가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면, 점거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12월26일) 오후 2시경 발송한 문서를 확인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므로서 협상을 종료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사건을 위와같이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올라 간다고 본 기자는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