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잘못된 정책을 펼쳐나가는 사회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공직자들, 그리고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빠진 국민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있다.‘도덕적 자괴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가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초질서의 기준인 공직사회에 도덕적 재무장을 촉구한다. 무수하게 발생하는 민원 피해 사례를 시민운동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학생과 주부, 노년층까지 당당한 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 대표를 만나 보았다.
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주된 활동은 어떤 것인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의 추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헌법과 현행법을 실천하여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추구하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는 재정이 미약하여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업을 성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1) 부정부패 고발센터 운영 및 사건자료 박물관 설립 2)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시민계몽과 강의운동 및 건전한 시위 등 캠페인 교육,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가리키는 NGO 시민학교를 설립 및 운영 3) 시민학교를 전국으로 설립하여 부패방지 교육 확대 4) 부정부패 근절의 홍보 및 출판물 제작 5) 부정부패추방 서명운동, 공청회 등 개최 6) 부정부패 사건 사례 발표 및 토론회 등을 통한 부패한 공직자 퇴출운동 전개 7) 밝은세상뉴스(인터넷) 신문발간 사업
Q. 설립 이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점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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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8월 감사원 앞,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박흥식 대표. |
| 현재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는 국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부추실은 지난해 제헌절을 기하여 국회에서‘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및 이명박 정부에 제출한 후 그 법안과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 첫 번째는‘검찰과 법원의 재정신청제도’를 바꾸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공직사회(국가의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및 검찰과 법원 등에서 잘못된 결정, 의결, 판결과 판례 등)의 범죄행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민ㆍ형사 소송이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국민의 청원권 헌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국회는 국회의원 소개 없이 청원법 제9조의 규정 및 국회법 제123조 및 제125조 제7항의 심사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신속, 공정하게 의결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사법부의 악법 판결내지 판례 및 검찰의 불기소 이유 등의 처분(재정신청 결정)을 폐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아지는 법이다. 따라서 재정이 확보되면 사무실을 확장한 후 임원을 보충해 조직을 탄탄히 하고, 제 2의 독립운동 사상을 가진 적극적인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다.
Q. 현재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부작위 행위에 대해 이를 밝힐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그 이유는 모든 문서를 5년이 경과되면 폐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국민)가 행정심판이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공개요청하면 피의자 및 피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를 구제받는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 및 재산까지도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공무원(중앙부처 공무원, 검찰, 판사, 변호사 등)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부작위(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등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 사건을 파헤치고 그 진실규명을 위한 운동을 진행하여 뿌리를 뽑고 해결이 되는 경우에 가장 깊은 보람을 느낀다. 우리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간 3조 6천억원의 국방예산 낭비실태를 국회에 고발하여 당시 국방장관을 해임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병무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 위촉 및 병무행정발전심의위원으로 4년, 종로세무서 세무고충처리위원회 심의위원 4년 활동 등의 성과이다. 본인은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불법으로 부도처리 되어 회사가 망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다. 그러나 꾸준히 법률 공부를 하면서 대응한 결과 항소심에서 도둑재판을 밝히고 대법원까지 승소해 낸 적도 있다. 그것을 계기로 부실한 변론을 한 변호사비의 반환을 여러번 도와주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도 보람을 느꼈다. 2007년에는 중국 천진시에서 감찰국장 외 25명이 한국의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를 배우기 위해 최초로 부추실을 선택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 등 30명을 고발하여 청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Q. 공정사회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달라
현재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범죄보다도 국가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범죄로 인한 사건이 더욱 많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소수인 것에 비해 권력을 가진 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건이 너무 많다. 문제는 권력을 가진 공직자나 공무원의 비리는 국민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지르는 범법행위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에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검사와 판사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잘못 판결한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자연의 법칙과 같이‘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아지는 법’인데 우리나라는 윗물이 더러워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은 검찰과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등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이를 전담하여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는 군, 관, 민으로 구성 된 공직자비리 전담 수사처를 반드시 만들어야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Q. 부정부패추방실천회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의 구체적인 현황 - 검찰의 불투명한 무고죄 공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죄로 판결받자, 대법원의 확정판결 지연으로 인한 피해 사건
한모(남, 76세)씨는 검찰이 유령사건을 만들어 무고죄로 공소한 사법피해자이다. 사건의 발생은 2003년 12월경 (주)N사에 오락기 임대사업자금 121만원을 납입하였으나, 2004년 2월 25일경부터 같은 해 4월 26일까지 13회에 걸쳐 도합 65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위 회사는 계획적으로 부도처리한 후 나머지 85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고소의 취지는“(주)L사 대표이사 남용은 당시 L사 판매대리점 위장회사 (주)C사를 설립해 다단계회사 (주)N사 사장 C와 공동으로 금85만원을 편취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본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 검사는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4일경 위 사건을 서울강서경찰서로 이송하는 민원요지를 허위사실로“피고소인들은 2004년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휴대전화 사용료 20%에 이르는 금원을 가지고 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사 지휘하여 강서경찰서 조사관 박○○, 오○○ 등이 실체적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에, 한모씨는 2005형제○○○호 검찰의‘왜곡수사’에 관하여 검사 전○○, 오○○, 수사관 박○○, 오○○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05형제○○○○○호 사건을 담당한 박○○ 검사가 무혐의로 처리함으로써 한모씨는 대법관과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게 되어 연쇄적인 고소를 하여 총 58건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오○○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 위해서 피의자 (주)L사의 대표이사 남용에 대하여‘주소불상 신원미확인’등 주민등록번호(490316-****)를 기재 란에 동 피의자 (주)N사의 사장 C의 주민등록번호(670825-****)를 기입하여 대전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처분을 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 받은 대전지방검찰청의 2005형제○○○○○호 사건을 담당한 박○○ 검사는 동청 2004형제○○○○○호 외 12건과 동일사건으로 취급하여 피의자 남용은 사건 외로 빼돌려‘혐의없음’으로 통지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 검사가 무고로 기소한 증거⑴ 오○○ 진술서, 증거⑵ 녹화 CD 1장, 증거⑶ 검찰주사보 정○○의 수사보고 등은 한모씨를 무고로 공소한 2007고단338호 원심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여‘공소사실을 변경하라’는 유령사건으로 입증되었다. 그런 후 공판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려면 김○○ 검사가 최초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2008년 2월경에 2007년 2월 9일자로 소급하여 소장으로 변경해서 등록하여 당사자 명의로 한 검색창에는‘청주지방법원 형사공판’으로 확인된 것은 고소인(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공판내용을 허위로 등록하는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 유○○ 판사는 원심 2007고단○○○호 무고, 유령사건의 기록철을 항소심(2008노○○○○호 무고)으로 이송하면서 고소인(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및 검찰에서 제출한 서증목록을 허위 조작하고, 대전지검에서 송부한 위장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의 문서명칭으로 허위 공문서철을 만들어 2007고단○○○호 무고, 유령사건의 증거목록으로 위변조한 사실 등을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부추실에서 촉구하는 뜻으로 항소심 공판에 매번 참석하여 공판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2년 동안 법률을 자문한 결과 2010년 7월 22일자로 무죄를 받아 냈다. 그러나 검찰에서 2010년 7월 23일자로 상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고심특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까지 확정판결을 미루는 관계로 한모씨의 억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Q. 현재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들의 진행 정도는?
과천에서 1991년경 식당을 하던 김모(여, 48세)씨는 부동산중개사 이모씨에게 부동산 매입과 1,500만원을 대여했다가 약 3,000만원의 사기를 당해, 고소하여 구속된 사건에서 합의를 해 달라는 사기꾼 처, 임모씨의 간곡한 애원에 따라‘합의서 제출 및 고소를 취하’한 후 합의금으로 900만원을 받았으나, 오히려 공갈죄로 누명을 씌워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자, 합의금 900만원을 청구하면서 집을 가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해서 김모씨는 2,600만원을 물어 주었다. 이에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허위사실로 작성한 문방구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에 대해 허위 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죄로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분하여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 후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현재 수사기록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파주시청(구 파주군청)에서 지번이 없는 장소를 점용 허가하여 발생된 피해사건인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변호사의 잘못으로 패소를 당한 사실을 밝혀내서 현재 변호사의 책임 하에 상고 중에 있다. 또한 부산해운대 K아파트 조합장의 150억원 횡령사건에 대해 현재 부추실에서 사건을 검토하여 탈세 범죄를 확인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인 인지 등 사건이 현재 항소 중에 있다. 이 사건도 피고측 변호사의 비리로 억울하게 공증 받은 각서가 무효 되어 패소된 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현재 접수된 사건은 더욱 많다. 우선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사건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직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헌법과 청원법 위반한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로 진정한 사건도 기각하여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 다른 사건들은 재정이 부족하여 실무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조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이 늦춰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Q. 청원 홀대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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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의 횡포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박흥식 대표. |
|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이 제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다 보니 청원인이 소송이나 고소ㆍ고발을 해 법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부추실은 2007년 낸 청원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각하됐다. 부추실이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신축한 보일러 공장을 억울하게 부도(경매)처리 당했다고 생각한 박흥식 대표가 1996년부터‘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은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해 4월에 해당 청원을 심사한 뒤 담당 부처에 처리를 촉구했다고만 알려왔을 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이에 관해서도 2011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도 합의를 전제로 계속심사 한다는 의결에 대해서 현재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Q. 부정부패에 관련한 국민의식 재고를 위해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 현재 우리 단체는 국민의식 재고를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 요즘 및 각 포털사이트에 블로그, 카페 등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서민층과 법 소외 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실직가정돕기 운동 및 6ㆍ25사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집수리 공사 등을 시행하는 단체인‘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와 연대하여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Q,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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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9월, KBS앞 광장에서 수신료 인상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흥식 대표. |
| 우선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본인의 청원 사건(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이 국가에서 피해를 보상하라는 의결을 받아 보상금을 받으면, 그 일부인 몇 억원을 기부하여 부패방지 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힘 있는 로펌을 구성하여 돈이 없어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소외 받는 사람을 구제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또한 법치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공무원들이 휘두르는 공권력의 횡포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의 피해자인 국민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미비한 청원제도를 반드시 뜯어고칠 계획이다. 잘못된 판례 및 판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피해가 늘어가는 현실에 대한 교육도 함께 펼쳐 국민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평등한 법을 개정 및 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Q. 남기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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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횡포에 관한 토론회 종료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
|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인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시ㆍ구 의원 등에 대해 참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의무적으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도 정치인과 국가기관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로 직접 확인하는 지역 풍토가 정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언론이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발벗고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 흥식 대표“국민들이 출생과 동시에 땅에 대한 분배권을 보장받고 어느 누구나 가난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며“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한결같이 헌신해 갈 것”이라는 그의 눈에서 굳은 신념과 뜨거운 정의를 보았다. <NP> ※ 공직자 부정부패 행태와 반사회적인 사례의 제보를 받습니다. 〈박소담 기자 psd0328@inewspeople.co.kr / 김보연 기자 tyro0000@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