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 현 황
□ ‘10.4.28.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는 박흥식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의하고, 우리원에 다시 한 번 청원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나. 처리 경과
□ 정무위 권고에 따라 ‘10. 5월 및 12월 우리원의 확인 결과 본건 청원에 대한 제일은행의 입장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
※ 제일은행은 ‘06.2월 청원심사소위(17대국회)의 권고를 받고 70백만원을 지급할 의향을 표시(청원인 거부로 무산)
□ ‘10.5.11., 7.15. 및 12.7. 3회에 걸쳐 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청원인이 협의를 거절
○ 청원인은 보일러공장 원상 회복 또는 53억원의 손해배상 요구
다. 향후 입장
□ 수차례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제일은행과 청원인의 입장 차이가 커 현 상태에서 청원 해결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
□ 또한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철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음
□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
○ 제일은행은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70백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원에 전달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처리경과 답변에 대한 반박내용
◇ 금감원의 처리경과 답변에 대해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가.「현황」에서는 2008. 9. 1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외 16명이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0.4.28. 심사 의결하여 ’10.6.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시정권고이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것임에도 1년을 경과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나.「처리 경과」에서는 본건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청원소개의견서」및 「청원취지」와 같이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대해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에 대해 제출하지 못해서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였음(형법 제329조 부당이득)으로 금감원은 이에 대하여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형소법 제234조 제2항)하지 아니한 직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그럼에도 금감원은 정무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기 이전에 2010. 5. 11. 10시경 김정구 검사역은 전화번호 02-3145-5221로 전화한 후 합의를 강요하기에 조건을 물어보니 7천만원을 말하므로 청원인은 더 이상 합의할 생각은 없으니 공장을 찾아 달라고 말하자, 전화를 끊은 이후 부터는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3회에 걸쳐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보고한 것입니다.
▷ 다.「향후 입장」에서도 금감원이 보고한 내용은 모두가 허위사실로 보고한 것입니다.
첫째, 수차례 조정을 시도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둘째,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다는 보고내용은 위「처리 경과」에서 청원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제일은행이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 금감원이 재조사 하여 예금(2,520만원 입금통장)증서 1매와 부도후 결재한 약속어음 7매를 확보(마이크로필림을 사본하여 제출해도 무방함)해서 청원인에게 제공해야 할뿐만 아니라, 부도처리 및 경매로 인한 손실금에 대해 시정명령을 현재까지 않하는 관계로 청원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권고하기도 곤란, 하다는 내용도 허위보고입니다. 그 이유는 제일은행이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5억원짜리 보증서(보증료 년간 1%)에 의하여 기술신보에 4억1천8백만원과 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청구하자, 기술신보는 은행이 “보증서 특약”을 위반하고, 예금잔고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어음교환소의 부도처분 확인서 등을 은행으로부터 받기 전에는 대위변제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대위변제를 한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감정가 5억8천만원)을 가압류한 후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5차 경매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어 오히려 손실금 1억9천만원을 발생시킨후 연체 19% 이자가 5억원 상당이 늘어난 채무금에 대해 청원인이 변제하기 전에는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권은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청원인의 요구>
청원인은 위와같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의하여 무려 20년 동안,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의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금이 발생하여 전혀 수익 사업도 할 수가 없는 무소득 상태에서 채무자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진실을 밝히고자, 반부패시민운동에 전력투구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감원은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 등에 관해서는 제일은행 본점의 메인 전산기에 입. 출금이 수록되는 마그네틱테프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자료이므로 대출자가 예금으로 꺽기 당하거나, 통장을 분실할 경우는 언제던지 통장을 재발행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일은행에서 청원인에게 꺽기한 저축예금통장 1매(2,520만원 입금)를 현재까지 재발행하지 못한다 함은 처음부터 통장개설을 아니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임에도 금감원은 불법행위를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청구의 소(원금이 1원도 없는 사기 소송임)를 제기하도록 교사한 후 1심 법원에서는 원고는 청원인이 대출받은 돈이 은행의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국가의 정책자금으로 밝혀저 패소하게되자 선고기일을 연기한 후 도둑재판으로 승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법원에 부도처리일자와 통장, 계좌 및 잔고증명등을 제출하지 못해서 패소한 것임에도 “제일은행은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70백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원에 전달”하였다는 보고내용은 공갈이므로 다시는 금감원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일은행 담당자와 금감원 담당자들에 대해 엄한 징계를 받도록 “본 청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심의의결을 해야 합니다.<끝>
부추실, 국회 청원처리에 대한 세계일보 특집기사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2011. 1. 3)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내용
부추실에서 2008년 9월17일 국회에 청원한 사건에 관하여 국회가 청원법 제9조제2항의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는 기간을 위반하므로서 2011. 1. 3.부터 ~1. 8.까지 세계일보에서 특별기획 시리지로 보도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국회의 청원제도 개선를 촉구한 보도자료를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내용 및 정무위원회에서 2010. 6. 23. 청원심사 관련 조정촉구 공문에 대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보고서 및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청원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공개를 한다는 결정통지서를 2011-05-02경 보내서 청원인이 받았습니다.
그 정보공개의 방법은 청원인이 국회에 수수료 300원과 우송료 1,750원을 송금하면 부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 청원처리에 대한 세계일보 특집기사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2011. 1. 3.) 관련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내용(안)에 대해 "청원 등 국회 민원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강구(붙임 내용 참조)한 정보공개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 국회사무처는 청원 등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언론의 표현처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청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처리 지연 및 저조한 처리율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도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2010년 11월 김우남의원 대표 발의로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된 청원심사기간 90일을 국회법에 직접 규정하고, 무한정 연기할 수 있는 심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모든 청원이 15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 청원인을 포함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적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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