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 대표는 국회 권오을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장이 청원을 접수하여 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한 후 그 심사보고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국회의장은 본 회의에서 부의하여 전체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청원사건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90일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속 연장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만료되면, 폐기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청원법 일부를 2007. 1. 3.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개정한 청원법 제9조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90일 이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내에서 1회에 한 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청원은 4월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6월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본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 보고하라는 공문에 대하여도 국회법 제122조제3항은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라는 동 형사소송법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로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 현실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9월 27일(월) 오후 2시에 찾아 뵙겠습니다. 라고 문자메세지를 23일경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