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대표는 평소에 항시 정의사회의 실현을 말씀해 주시던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님과 우리나라 4.19 혁명에 큰 업적을 이루신 정동익 의장님, 그리고 오늘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주신 강치원 교수님과 재정신청제도, 공소시효제도, 국회청원제도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여러 전문가분들과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본 행사를 치렀다.
박대표는 "대회사"를 통해서 “열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라는 법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한명의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야만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물질 만능시대에 접하여 날이 갈수록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규정이 있으나 그 규정대로 공무원들이 법정이나, 공공기관에서국민을 책임지겠다고 솔선 수범하여 말하는 공무원은 보질 못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사례를 발표하실 분들의 억울함에 대해 어떠한 말을 하여도 그 분노는 가라 앉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오늘 법소외 대안마련을 위하여 발제하여 주시는 교수님과 변호사님 그리고 각계 사회지도층에서 나오신 분들의 좋은 의견을 주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삼열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과 정동익(새날희망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의 “법에 의한 억울한 피해는 사라져야 한다.” 라는 축사에 이어서 법 소외자 들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 김기제씨와 공갈죄 등 피해자 김성예씨 및 하천점용(매립)허가 비리 및 변호사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 이용선씨 및 검찰의 불투명한 무고죄로 인한 피해자 한창선씨와 과천시화훼단지 토착비리로 인한 피해자 강현권씨와 수원지방법원 주사보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 양효승씨 등”이 피해 사례를 성토하였다.
제2부에서는 강치원 강원대 교수님의 사회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였다. 첫번째로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민변 정미화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의 사법소외의 극복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는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연장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현행법상의 기간에서 반영구적으로 연장내지는 배제해야 한다. 라는 서론으로 한국외대 문봉규 법학과 강사님이 발표를 하였으며, 세 번째는 “국회청원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언”에 관한 주제는 본인이 10년간 이상을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여 현재까지 진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에 대한 전문가 토론자는 전 국회의 조직쇄신을 주장하던 소준섭 박사가 “청원실 조직 구상 방안”으로 국회의 청원제도 활성화 개요로 제안에 대하여 뒷 받침해 주었다. 투번째 토론자의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 송재영 본부장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된다면서 근절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세번째 토론자의 한반도시대국민연합 도천수 대표는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려면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힘을 구축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네번째 토론자인 경기대 노태구 정치학 박사 교수는 정치적인 면에서 부터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개혁하려면 부추실에서 국내의 NGO들과 함께 뭉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박 대표는 국가의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식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가 인지되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하여 고발을 하는 직무를 완수할때만이 정의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이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실현하면, 법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토론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