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들은 지난 제18대 국회에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여 2008년 9월 17일 문학진의원과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2008년 9월 19일자로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위 청원을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지 아니하고 청원인에게 심사결과의 통지를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청구의 소를 2009년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위법한 판단으로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판결하므로써 항소를 2009년 6월 18일 제기한 후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 사건에서 [국회의장 김형오 외 4명과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25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대검에서는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으나, 남부지청의 김대룡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일체 하지 않고 수사기록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므로써, 원고인 부추실 박 대표는 지난 2010년 6월 30일자로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부는 같은 해 7월 14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그러던중 제18대 국회의 전반기 임기가 만료되므로써, 부추실 박 대표는 후반기를 이끌어 갈 박희태 국회의장과 권오을 사무총장 및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과 청원심사소위원회 홍준표 소위원장에게 본 단체가 전반기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2010. 3. 3.자 부추실-10-03-01호 및 2010. 6. 7.자 부추실-10-06-01호와 관련된 사안으로 면담을 신청하는 공문을 같은해 6월 29일자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으나, 현재일까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등)에 의하여 접수통지에 대한 회신조차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고 국회사무총장의 소송수행자 장영환이 서울고등법원에 2010. 5. 12.자로 제출한 최종 준비서면에 의하면,
1.본안 전 항변
가.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결여
(1) 이 사건은 원고가 2008. 9. 17.에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하여 2008. 9. 19.에 정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수차례 심사기한 연장절차를 거쳐 2010. 4. 30.까지 심사기한이 연장되어 2010. 4. 28.에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을제6호증의2, 을제6호중의3)되어,원고가 제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였습니다(을제6호중의1, 을제6호중의2, 을제6호증의3).
(2) 따라서,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청원심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본 사건은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소위원회 심사 당시 6명의 소위원 중 4명의 소위원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8건의 안건 중 5건에 대하여는 의결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으나,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게 조정 요청", "합의 조정 권고',"시효가 경과하여 손해배상이 어렵고 법적 구제 곤란"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특별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을제6호중의2, 을제6호증의3).
나.부작위위범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부존재
(1) 소의 이익의 부존재 외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에서는
가.본안 건 항변
(1) 2010.4. 28.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개최되어 원고가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이상,청원심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이 결여되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이 사건 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위범한 부작위의 부존재 또는 원고 적격의 결여로 인한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각하 판결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나.본안에 대한 항변
설령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인 부작위에 해당하고,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유지할만한 소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원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심사기간은 계속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청원심사소위왼회의 심사일경 및 심사안건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재량행위의 영역에 속하며,청원처리심사 결과 통지의무 외에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랑에 속하고, 그로써 청원인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청원이 제출되고 9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실이 위법한 부작위라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방 법
1.을제6호중의1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을제6호증의2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1. 을제6호중의3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1. 을제7호중의1 제17대국회 청원통계
1. 을제7호중의2 제18대국회 청원통계
1. 을제7호증의3 제18대국회 처리의안통계
1. 을제7호중의4 제18대국회 계류의안통계
1. 을제8호중 청원제도 개요
1.을제9호증 대법원 1990.5.25.선고 9O누1458 판결
1. 을제10호증 국회청원심사규칙
위 피고 국회사무총장
소송수행자 장영환
이에, 대하여 원고 부추실 박 대표는 2010. 6. 18.자로 준비서면과 증거목록을 제출한 후 2010. 6. 30. 16:30경 신관 제306호 법정에서 피고의 주장과 제출한 입증자료 대하여 자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을 진술한 후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였던 것이다.
그런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추실의 2010. 6. 7.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의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및 "국회의 청원(민원)처리 제도에 관한 면담 신청의 건"에 대하여 2010년 7월 8일자로 진정에 대한 회신으로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부추실 박 대표는 2010. 7. 9.자로 회신을 받은 즉시, 그 진정처리결과 내용에 관하여 국회의 홈페이지 민원신청에 가서 [제목: 2010년 7월 5일자 진정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