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을 보내게된 사유는 전 만능기계(주)의 박흥식 사장(현 부추실 상임공동대표)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말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을 한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므로서 박 대표는 동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내지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1995년 6월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박 대표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헌법 제26조제2항, 청원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라”는 심사의결을 아니하고 결국에는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사기소송등으로 각하판결을 하므로서 항소를 제기한 후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현재 알선수뢰로 구속된 상태임)등 여야 국회의원등 30명을 2009. 8. 28.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남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하였는데도 남부지청 김대룡 검사는 수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이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문민정부 당시 ‘93년 1월 6일 오전 7시20분 SBS 서울방송 “출발 서울에 아침”프로에서 “고질적 금융관행, 꺽기와 커미션"으로 본 사건이 방영되었으며, 한국경제신문 1993년6월14일자 ”월요사설“에 두기업인의 편지에 보도되자, 경실련에서는 1994년 7월 27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에 재조정신청을 하였으며, 1994년 8월 11일 KBS 9시 뉴스(기자 박영환, 앵커 이윤성)에서 고질적 금융관행 "꺽기와 커미션"으로 방송되었으나, 마감뉴스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본 사건만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런후, 중앙일보 정철근 기자는 1994년 8월 31일자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제목으로 본 사건에 대한 보도를 했으며, 중앙일보 1994년 9월 16일자에는 “재무부, 은감원에 (주)만능기계 구제 지시”라는 제목에서 “재무부는 은행에 예금한 돈이 있는데도 은행직원으로부터 꺽기자금으로 유치한 예금이라는 이유로 약속어음 결제를 거절당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던 (주)만능기계 박흥식 사장(중앙일보 8월31일자「이제 할말은 하자」보도)에 대해 피해구제및 금융분쟁재조정을 하도록 지난 10일 은행감독원에 지시했다.” 라고 보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는 1994년 12월 19일자로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라는 본 사건을 각하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1995년 1월경 경실련에서는 본 사건은 더 이상 도와 줄수가 없으니 부추본 사무실에도 나오지 말라고 내쫒차으나, 며칠이 지나자 제일은행에서는 본인이 허위의 자료등을 경실련과 KBS등에 제공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수사까지 받았으나 “커미션 100만원”을 이우균에게 받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하자, 고소인들은 갑자기 고소를 취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을 취재한 KBS 박영환 기자는 현재 9시뉴스 앵커를 담당하고 있으며, 당시 앵커는 이윤성이었으나, 1995년에 민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정치에 입문하여 현재는 국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부추실의 박 대표는 대법원으로부터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과 경제정의실천을 아니하는 경실련및 부패한 언론기관등으로 인하여 무려 16년 동안 벤처중소기업인 만능기계(주)의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인 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6조제1항에 의거 본 청원을 즉각 정부로 이송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KBS 한국방송공사, SBS 서울방송국, 중앙일보 등은 부추실에서 국회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과 항소중인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사건을 취재하여 보도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과거 2000년 8월경 발생하였던 "교수들과 현직 아나운서들의 그룹섹스" 사건에 대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본 메일은 이정봉 본부장과 박영환 앵커에게만 발송하고 통화를 두번하였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9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