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예순살 임인순 씨는 병원비와 약값을 무상으로 받아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달 초 병원에 들렀다가 갑자기 진료비 일부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관할 용산구청에 알아봤더니 자신을 포함해 남영동에서만 168세대의 의료급여가 지난달말 1종에서 2종으로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돼 있었습니다.
[임인순/서울시 남영동 : 아무 것도 모르고 병원에 갔는데요, 처방전이 나와서 약국에 들어가니까 돈을 내라고 해서 막막했어요.]
구청은 올해부터 '근로 능력이 없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1종 자격을 유지하도록 복지부 지침이 바뀌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종 유지를 위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라거나 2종으로 바뀐다는 사전 통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종별이 바뀔 경우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어긴 것입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 본인한테 종별이 바뀌면 통지하도록 돼있다.그 절차가 늦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죠.]
복지부도 구청이 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환/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 일괄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은 아니었고요. 보다 애매한 구분 기준을 명백히 하라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용산의 사례같은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구청의 무리한 행정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찬종 cjyim@sbs.co.kr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