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천수 한반도시대국민연합 상임대표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주최로 열린 ‘사법횡포 이대로 둘 것인가’ 시민토론회에서 공직자가 저지른 부정부패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기간이 짧고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시효가 짧은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뒤늦게 드러나는 범죄의 특성에 맞게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조직이 통합을 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종이 호랑이처럼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라고 비판한 뒤 “사법부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상임대표는 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단죄하는 형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 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강화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 부패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법률안이 만들어 지고도 17대 국회에서 회기내 처리를 하지 못했던 만큼, 18대 국회에서 꼭 통과가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상임대표는 덧붙여서 “국민참여재판 등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소송위원장은 “사법부도 나름대로 거듭나기 위해 법원장 근무평정, 법관 직급제 등 변화를 모색하지만 미비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법조인을 성직자로 여기는 이들이 법원의 주도그룹으로 형성되기 한다”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사법부의 불신적인 판결사례로 종부세 판결을 예로 들었다. 오 사무국장은 “헌재의 종부세 판결에서 합헌을 판결을 내린 판사는 2명”이라며 “이들은 부동산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였고 나머지 판사들은 10억원 이상인데 모두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에 권력을 행사한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사례에 속한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포함해 법치주의의 생명을 앗아간 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네르바 사건, 광고 불매 운동, 노회찬 X파일, PD수첩 압수수색사건들을 예로 들며 “법원이 독립성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변모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판결 사례”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겐 기본권이 있다. 기본권에 충실하지 않은 법질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법질서에 불과한데 이를 제약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