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44명(21.2%) 인원감축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이 6일 관보에 게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축 대상 정원 44명은 고위공무원단 2명과 4·5급 20명, 6급 5명, 7급 9명 등이며 기능직 8명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또 개정안은 침해구제본부, 차별시정본부, 인권상담센터를 ‘조사국’으로 재편하고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홍보협력팀을 ‘정책교육국’으로 일원화 하며 부산, 광주, 대구에 설치된 지역 인권사무소 폐쇄를 향후 1년을 지켜본 뒤 결정토록 했다.
행안부 개정안은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정령 시행일부터 6개월간을,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 시점까지를 인원 감축의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초과 정원에 포함된 별정직의 경우 오는 10월6일 이전까지 인원을 해소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재계약이 불가능해진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안경환 위원장 주재로 인권위 입장과 조직 운영 계획 등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