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사들이 판결한 결과에 대해서 이를 불신하는 지수는 무려 80% 이상을 불신하고 있다.
나뿐놈 100명을 노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1명도 발생해서는 않된다는 말과 같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무사 안일주의에 봉착되어 있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부당한 판결을 하여도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결정하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첫째'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둘째'공무원의 부작위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앞으로 담당공무원의 부작위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을제기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토록 정착화 해야 한다.
'셋째' 헌법 제26조제1항에 의거 입법 청원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심사규칙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보고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하는 법률을 개정할 경우는 억울한 사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약한 사법개혁을 임기내에 매듭짓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