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오청자 회원의 사건 3건을 수임한 오병주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청자씨의 사건은 원고 김영철은 피고 조장옥과 조현주에게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를 건축하기로 동업계약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1990년 12월 12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날 원고의 대리인 오청자를 중부조압법무법인으로 유인하여 인증한 사서증서(등부 제2410호)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서울지방법원 97머41871(95가합 99646)호 조정사건의 1997. 8. 15. 15:00 제2051호 조정실에서 조정성립한 조정조서 및 2000카기3915호 조정조서경정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위반으로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사건이다.
두번째, 사건은 원고 김영철과 오청자씨는 20년간이나 피고들의 간교에 의하여 위 동업계약서를 공증까지 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고들이 요구하는데로 모두 이행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위반으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2천8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사건이다.
세번째 사건은 피고 조장옥이가 원고 김영철의 명의로 전원주택 301호를 등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원고의 처, 오청자씨는 301호를 정복순에게 6,000만원에 전세를 놓았으나, 피고 조장옥은 김영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해서 명의이전을 하였으나, 전세자인 정복순은 피고 조장옥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301호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9,652,17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 조장옥은 위 금원을 서부지방법원에 공탁을 한 후 다시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한 후 원고 정복순을 상대로 임대료를 매달 30만원씩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15,51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오청자씨가 정복순을 대리하여 선임한 김정민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조정사건으로 회부한 후 이길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므로서 오청자는 김정민을 사임하고, 다시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 김영철의 처, 오청자씨는 18년간 피고 조장옥에게 시달려 온 것을 생각하면서 위와 같은 3사건을 선임한 오병주 변호사께서 모두 승소하여 주길 바라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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