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울뿐인 '대한민국 국회'의 실태 -
서울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은 국회의장(정무위원회장)에게 2012국배117호 2012. 11. 12.자로 신청인 박흥식에 대한 국가배상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붙임(1.사실조회 사항 2.배상신청서 등 사본)과 같이 사실조회를 의뢰하오니 사실조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울지구배상심의회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국가배상법 제13조(심의와 결정) ①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감정(鑑定)·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3. 4. 2.자로 공문을 보냈다.
따라서, 사실조회를 회보할때는 반드시 국배심 번호(서울지구배심 2012. 국배 117호)를 명기하고, 사실조회 회신 후라도 신청인이 소제기 한 경우나 신청인에게 금원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 배상심의회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전자결재로 회신시에는 수신자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1과장)으로 지정하고, 우편 송부의 경우 회신 서류중 현장사진이 있을시에는 사진은 아래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고 서류는 우편 발송해 주시고 본 사실조회서를 타 기관으로 이송처리 한 경우에는 당 배상심의회로 이송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실조회사항[서울지구배심 2012 국배 117호] 1.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2.신청인은 2008. 9. 17.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귀 기관에 신청하였으나 심의 결과를 통지받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 3. 신청인이 귀 기관에 이 사건 문제가 발생하여 처음 민원을 제기한 시점 – 1999. 11. 11. ※ 신청인의 청원 내역, 청원번호 150563, 접수일 1999-11-11, 청원인 박흥식, 소개의원 한영수의원, 제안회기 제15대(1996-2000) 제208회, 의결결과 임기만료 폐기, 청원번호 160252, 접수일 2001-07-09, 청원인 박흥식 외 7인, 소개의원 김영춘 의원 외 3인, 제안회기 제16대(2000-2004) 제223회, 의결결과 임기만료 폐기, 청원번호 170046, 접수일 2004-09-02, 청원인 박흥식 외 13인, 소개의원 김영춘 의원 외 3인, 제안회기 제17대(2004-2008) 제250회, 의결결과 임기만료 폐기, 청원번호 1800024, 접수일 2008-09-17, 청원인 박흥식 외 16인(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소개의원 문학진 의원 외 1인, 제안회기 제18대(2008-2012) 제278회, 의결결과 임기만료 폐기, 4. 기타 조회사항, 가. 이 사건으로 관련 직원이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없음, 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나 신청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향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없음, 다. 이 사건으로 신청인이 제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있음(별첨 판결서 사본 2부 참조),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배상책임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이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사항.으로 담당간사 강신엽 검사가 위 문서를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과 입법조사관 이양성(4급)은 회신일자 14일 이내의 기간을 위반하고, 1.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청원의 경위)에 대해 o 청원인 박흥식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91.2.12.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 반환,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2,174만원)반환)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2008년 9월 17일에 제출함. 2. 귀 기관에 청원을 신청하였으나 심의 결과를 통지받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에 대한 □ 관련 법률 검토 o 청원법 제2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국회의 청원과 관련해서는 국회법과 동법 제125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다고 봄. o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청원인에 대한 통지는 1.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2.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청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4.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5.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청원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 o 청원인은 국회심사규칙 제7조제2항 규정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소관 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으로, 청원인에 대한 통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2-1. 위 청원 신청의 일시, 청원 심사의 경과 및 결과 □ 청원 접수 정보 □ 소관위 회의 정보 □ 청원의 심사결과는 o 동 청원은 2008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10년 4월 28일, 2011년 6월 22일, 2012년 4월 24일 세차례에 걸쳐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하던 중, 2012년 5월 29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청원 폐기를 통지한 사안임. 3. 신청인이 귀 기관에 이 사건 문제가 발생하여 처음 민원을 제기한 시점 □ 최초 민원 제기 시점 o 1999. 11. 11. □ 신청인의 청원 내역은 o 배상심의에서 보낸 내역과 같음 4.기타 조회사항 □ 이 사건으로 관련 직원이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o 없음, □ 이 사건으로 피해자나 신청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향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o 없음, □ 이 사건으로 신청인이 제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o 있음(별첨 참조),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배상책임여부에 대한 의견 □ 배상책임여부에 대한 의견 o 청원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국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청원 내용과 무관하게 이를 반드시 의결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청원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워 계속 심사하여 논의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봄. o 특히, 동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하였지만, 소위원회 의원들 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속 심사하기로 하던 중 헌법 제51조에 다라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임. o 이에 따라 청원인이 제출한 해당 청원에 대해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의결이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며, 정부에 이송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한 적도 없으므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에 따라 청원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없어서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o 결국, 동 청원과 관련하여 국회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통지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이로 인해 청원인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라고 허위사실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가 하는 일(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속적으로 연장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하는 직무는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책을 남용하여 국민(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원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부에 이송(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국회 회의록에 대해 2010년 6월 22일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에 대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음)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한 적이 있음(제301회국회 및 제307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그 경과보고에 대해 심사하였음)에도 없다고 허위사실로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19대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입법공무원등이 더 이상 국민에게 사기치는 정치를 할 수 없도록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을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제9조②,③의 규정과 같이 개정하기 바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2/16/0200000000AKR201202160871000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