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맞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92세가 된 원로 정치인 박 전의원은 자신이 50년간 살고 있는 성북지역의 구청과 성북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격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사건의 발생은 같은 동네 광암빌라에서 살고 있는 50대의 부부가 2011년 9월 30일 오전 8시경 박 전의원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에 공동으로 들어와서 협박을 하고, 취사용 가스통을 뜯어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앙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들같이 생각하고 지냈는데 나중에는 상습적으로 박 전의원을 찾아오는 사람만 보면 아주 고약한 늙은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관계로 50대 부부를 고소하게 되었는데 관할 성북경찰서에서는 상대측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으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기 위해 91세가 된 노인만을 상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려고 진술을 받은 것으로 조서에서 확인된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가. 주거침입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소인들은 2011. 9. 30. 08: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30-8 고소인 박00(남 90세), 김00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집에 사전에 예고도 없이 “성북구청에서 철거하라는데 뭘 믿고 철거를 안 한 거야? 라고 협박하면서, 무단으로 들어오기에 고소인 박00(당시 92세)은 아침이나 먹고, 할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말합시다! 라며 나가달라고” 고소했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들은 2011. 9. 30. 08: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30-8 피해자 박00(남, 90세)이 거주하는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가 광암빌라 외벽에 붙여 장마철에 빌라 안쪽으로 물이 새고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라고 범죄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주거침입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부인하나 약 1년 3개월 전에 발생된 사실로 인하여 달리 근거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못하였다. 다만 광암빌라 주민의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에 출동 나온 성북구청 공무원의 진술이 주민 진술과도 부합하였다. 비록 피의자를 제외한 2명의 40대 여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위 내용을 근거로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의견,” 이라고 허위 사실로 적시하여 동 허위 공문서를 검찰에 행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1항의 다. 재물손괴의 죄는 “형법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박00)은 아래층 주방에 나가 봤더니 피고소인(사진) 등은 고소인들이 취사해서 밥을 해먹는 가스랜지와 가스통을 가리키며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묻기에 밥해먹는 가스통이라고 말하자, “컨테이너에서는 구청에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뭔 취사냐?” 라고 말한 후 위험하니까 철거하라고 말하기에, 고소인들은 10년 동안 밥을 안전하게 잘 해 먹었는데 왜 철거를 하라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피고소인은 “철거를 안하며는 네가 하겠다면서 가스통에 연결되어 있는 호수를 절단하였다.” 라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 “의견서”는 재물손괴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박 전 의원에게 ”컨테이너에서는 구청에서도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무슨 취사냐“라고 하면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가스통에 연결된 고무호수를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라고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또한 피해자가 대질심문과정에서도 재물손괴와 특수절도에 대하여는 실체 누가 행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과 비록 피의자를 제외한 2명의 40대 여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위 내용을 근거로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의견,” 이라고 허위 사실로 적시하여 동 허위 공문서를 검찰에 행사한 관계로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2년 11월 22자로 성북경찰서에 이송하였는데도 나이가 92세가 된 박 전 의원만 전화로 불러내려고 한다며, 그 것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골라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전화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하물며 고발인중 젊은 사람에게는 연락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92세가 된 노인에게 전화로 조사를 한다고 요구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지만 2013년 1월 31일 오전 11시에 출석해서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궁금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흥식 편집장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