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추실에서 접수한 사건 행심 11-3호 기각 등 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 2011. 9. 5.자로 위원회의 판단에는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박 대표는 이에 대해 보충서면으로 반박했으며, 또 구술심리에 참가신청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10. 22. 진정한 사건에 대해 무려 9개월 이후인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결정(2011. 7. 27. 제9차 침해구제제1위원회)하고, 2011. 8. 1.자로 ‘진정처리결과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으나, 그 이유는 침해구제제1위원회가「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4조(사건처리기간)의 규정을 위반하고, 진정처리결과 통지서 상 ‘나. 결정요지’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고, ‘가. 진정요지’에는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라고 명시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청원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 공문서이므로 피청구인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 2008. 9. 17. 청구인이 국회의장에게 청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청구에 첨부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5호 규정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데에 의문이 없음으로, 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각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2) 2010. 8. 5. 국회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국회 민원실의 노세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그 내용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도 통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달리 인권침해로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위원회의 판단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나.항’에서는 청구인은 2008. 9. 17. 제출한 청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허위의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나,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하였다’는 표현은 국회의장을 청원 접수의 상대방으로 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그 실질적 내용상 금융감독원 소관 사항이 됨을 부인하는 취지는 결코 아니지만, 설령 ‘상대로’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의미가 다소 달리 전달될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국회 의장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음으로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요지다.
피청구인의 답변이 부당한 이유
부추실 박대표는 보충서면을 통해서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48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0. 10. 22.자로 피청인에게 진정한 본안 사건은 “피진정인 국회의장이 2008. 9. 17.자로 수리한 청원요지(증제 3, 4, 5호증, 참조)는 청원인이 1988. 10. 22.경 구멍탄과갈탄및가스, 기름겸용온수보일러 (상공부고시 제89-16호 ‘89기계류, 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제39438호)외 5건을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동 은행이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을 반환하지 않고, 진정인이 발행한 2,300만원짜리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 4억23백533천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음으로써, 기술신보는 진정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로 절락하자,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및 각하처리되었으나, 1995. 6. 26.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동 회사 및 청원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됨에도 피진정인은 본 청원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서도 접수를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하였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의 피해는 53억 6천만원이므로 합의가 무산되었으면, 헌법 제29조(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법률에 의하여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해 피진정인은 헌법 제26조(청원권)제2항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직무를 현재까지 위반하면서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행정안전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단체인데도 업무상의 협조 및 공익사업비 등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직무는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라는 취지로 진정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벤처 중소기업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신축하다가 아무런 잘못없이 금융기관에 의하여 회사 및 개인의 재산등을 모두 경매 당하여 기초생활조차도 유지(모든 재산을 잃고 채무자가 되었음)할 수 없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긴급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구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결정(2011. 7. 27. 제9차 침해구제제1위원회)한 후 2011. 8. 1.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진정처리결과’는 “진정인이 동일내용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음으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로 판단한 후 각하한 것은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 및 법리규정을 오해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서울행정법원의 2009구합3279호 판결(증제 7호증 참조)의 “청구이유 2(원고의 주장) 및 3(관계규정)의 판시” 내용은 실체적 사실이 아님니다. 그 이유는 “피고는 원고가 2008. 9. 17. 접수한 청원을 수리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에 규정한 심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청원에 대한 심사의결을 유기할 뿐만아니라, 청원에 대한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직무는 원고가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는 입법민원처리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3. 관계규정”에는 청원법 제9조제3항(청원의 심사처리)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은 동 헌법 제26조 및 동 청원법 규정 등이 위헌이 아닌 이상 피청구인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규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계획적으로 동 판결을 증거로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후단에 명시된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형법」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조사하던 이발래 조사관(피청구인 조사기록 2010. 12. 2.자 대면조사 결과 보고 및 2011. 1. 12.자 질의서 128, 9쪽 참조)을 김원규 조사관(변호사 자격 소지자)으로 교체한 후 동 법의 전단(진정인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과 같이 허위 사실로 판결한 증거를 빌미로 각하한 처분은 사전에 계획한 직권남용으로써 이는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이 위헌이 아닌 이상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4조(사건처리기간)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수리한 청원 및 진정에 관하여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직무유기일 뿐만아니라, 본 청원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행정안전부 제46호 등록)외 17명의 명의로 접수하였음에도 박흥식 개인으로 취급한 입법행정은 헌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대우가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법리규정을 오해하고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다며 각하로 결정한 직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11. 09. 19.
위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