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2010년 10월 20일경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등으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1년 7월 27일자로 (증거가 없는 경우) 및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으로 기각한다는 결정으로 부추실에 2011년 8월 2일자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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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국가인권위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청구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2011년 7월 27일 처분한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요지다.
부추실에서 처음에 진정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대표는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안을 접수한 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청원권)의하여 개정한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항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법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의 후단의 ‘90일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있다.
본 사건의 발생은 청원인이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상주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1991. 2. 12. [커미션 거절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1매]를 꺽기당한 후 1991. 2. 26.경 동 은행에서 청원인이 발행한 어음 23백만원짜리 1매가 지급제시되자 청원인은 꺽기당한 통장반환 및 어음결재를 요구했으나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써 기술신보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되므로서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전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1991년 2월 26일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금2,174만원)와 1991년 2월 12일 꺽기 당한 저축예금통장 1매를 반환받지 못하여 1992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감독원에 국정감사를 통해 수십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최초 임점조사한 자료인 마이크로필림과 마스터덤프파일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1995년 6월경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해의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그 간에 연장만 일삼다가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2010. 04. 28. 제289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축조 심사한 결과는 제17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하였으나, 그 결과는 청원종결을 전제로 7,000만원을 지금할 의사가 있었는데 청원인이 거절하였으니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결을 한 후 2010. 6. 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의 공문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발송하였으면 국회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정무위원회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고발내지는 국가에서 본 청원인에 대한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의결을 하도록 권고하여 달라는 진정의 요지이다.(첨부자료 : 고발장, 의장외 29명임).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조사관은 진정인의 사건을 조사하던중 2010년 12월 2일 진정인의 단체에 방문하여 피진정인(국회의장외 29명)등을 고발한 처분결과인 불기소이유통지를 받아 갔으며, 진정인은 같은해 12월 6일경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진정인이 인터넷 페이스북상에서 건국대학교 한상희(법학과)교수에게 질문한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
또한, 진정인은 국회앞과 청와대 앞에서 “법 소외자들에 대한 대안마련 촉구)등으로 1인 시위를 계속한 결과로 세계일보는 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해 2011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특집기획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제목으로 국민들과 진정인의 억울함을 보도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2011년 1월 30일경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조사관에게 “제18대 국회의 청원 홀대 더 못참아” 라고 보도한 진정인의 사건내용을 홈페이지에 질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위에서 진정사건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신청과 사건을 신속하게 의결하여 통지하라는 촉구를 하였으나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2011년 2월 17자로 비공개로 결정하였다.
그 후 진정인이 2011년 2월 중순경 국가인권위에 전화하였더니 김원규 조사관으로 교체하였다. 김원규 조사관(변호사)은 인수받은 사건에 대해 답변을 않했을 뿐만아니라, 피진정인 국회는 진정인의 청원을 2008년 9월 17일자로 접수하여 현재일까지 심사의결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피진정인이 2011년 6월 22일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정인의 청원을 다시 심사의결을 하였으나, 그 결과도 피청원인등의 허위 보고 및 허위 진술에 의하여 다시 합의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으로 계속심사로 의결하는 직무는 청원인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직무로서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011년 6월 28일 질의한 바 “먼저 사건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뿐이며, 심의예정일 및 처리일자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진정인의 사건”에 대해 홈페이지상에는 “처리결과는 제32조 제1항(각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종결)” 이라고 명시한 후 2011년 7월 27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한 [가. 진정요지]에는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고 명시하였는데, 진정인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청원한 것이므로, 동 결정서에는 국회의장으로 명시된 것은 허위 공문서이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박흥식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