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2011년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특집기획으로 부추실에서 국회에 청원한 사건에 대해 청원법을 위반하자, 부추실이 국회를 상대로 소송하여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자 이에 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직무는 법률 * 의안, 예산안 * 결산 * 기금, 국정감사, 청원* 진정등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 톤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그럼에도 제18대 국회는 국가기관(행정*사법*입법)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하여야 함에도 국회에 접수된 중소기업의 애로와 민생문제인 청원안은 행정부와 사법기관에만 미루면서 법률안과 예산안*결산*기금만 심의하기로 2010년도 첫 임시국회(제287호)를 개회하기로 여야가 의사일정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소위안건 및 전체회의 상정법안 목록은 추후 통보하기로 간사간에 합의가 된 모양이다.
그러나, 헌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것이며,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민들의 마지막 보류인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과 국가기관이 판례(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를 만들어 놓고서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 사건을 경찰, 검찰에 범죄를 신고하여도 무혐의로 처분하고, 행정심판 청구 및 민․형사의 소송에서 증거가 명백하여도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만 판결하여 사법피해만 속출하여 억울한 국민만을 양상하여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돈이 없으면 노숙자로 전락되어 자살하도록 만드는 세계 제1위의 저질 국가로 절락되었다.
부추실, 상임공동대표 박흥식(전 만능기계(주) 사장)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10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년 7.5%)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대지 2,100평과 건물 700평)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말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을 한후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대출원리금의 상환(년 19%로 연체이자)을 요구하므로서 박 대표는 동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이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금2,174만원)를 반환"하여 달라는 분쟁조정신청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모두 기각내지 각하처리 하므로서 신축한 보일러공장을 돌려보지도 못하고 경매를 당하여 2억원 상당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엄청난 채무자로 절락하여 아무런 일도 못하는 불구 기업인이 되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1995년 6월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박 대표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2005년 3월 5일경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민원보고대회에서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본 민원을 적극 심사하라는 주문이 세계일보 등에 보도되자,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는 본 청원을 1차 심사후 2006년 2월 15일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10억원)을 청산할 수 없으므로 합의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정무위원회는 본 청원을 헌법 제26조제2항, 청원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의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90일 이내에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심사의결을 계속 미루면서 제17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입법조사관의 말을 듣은후 부추실 회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내기업 살려내라" 라는 기자회견을 하자, 경기지역 대한방송외 10개 언론사에서 보도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사정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불법 부도처리된 벤처 중소기업을 구제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으로 이송하고, 감사원은 다시 금융감독원 감사실로 이송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에, 부추실 회원들은 감사원장 면담요청을 하면서 금감원에 이송된 사건을 철회하여 직적 감사하라는 항의성 집회를 1개월간 하던중에 2007년 8월 29일 감사원 현관 바닥에 “오물을 투척”하였을 뿐인데도 서울중앙지검장은 금감원의 직권남용등 범죄혐의는 일체 조사하지도 않고, 부추실 박 대표만 벌금(200만원)을 선고하므로서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2008년 12월 15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자 마자, KBS 12시 뉴스를 비롯한 YTN, 매일경제, 투데이코리아, 광남일보, 파이낸설뉴스, 경인방송, 스포츠조선, 세계일보 등에서 보도하도록 공권력까지 행사한 후 제17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자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그런후, 부추실에서는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고의로 청원법 제9조제3항과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서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사기소송으로 각하판결을 하므로서 부추실에서는 항소를 제기한 후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현재 알선수뢰로 구속된 상태임)등 여야 국회의원등 30명을 2009. 8. 28.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남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했는데도 남부지청 김대룡 검사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5개월이 경과하여도 수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본 사건이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당시 ‘93년 1월 6일 오전 7시20분 SBS 서울방송 “출발 서울에 아침”프로에서 “고질적 금융관행, 꺽기와 커미션"으로 본 사건이 방영되었으며, 한국경제신문 1993년6월14일자 ”월요사설“에 두기업인의 편지에 보도되자, 경실련에서는 1994년 7월 27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에 재조정신청을 하였으며, 1994년 8월 11일 KBS 9시 뉴스(기자 박영환, 앵커 이윤성)에서 고질적 금융관행 "꺽기와 커미션"으로 방송되었으나, 마감뉴스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본 사건만 삭제를 하였다.
그런후, 중앙일보 정철근 기자는 1994년 8월 31일자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제목으로 본 사건에 대한 보도를 했으며, 중앙일보 1994년 9월 16일자에는 “재무부, 은감원에 (주)만능기계 구제 지시”라는 제목에서 “재무부는 은행에 예금한 돈이 있는데도 은행직원으로부터 꺽기자금으로 유치한 예금이라는 이유로 약속어음 결제를 거절당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던 (주)만능기계 박흥식 사장(중앙일보 8월31일자「이제 할말은 하자」보도)에 대해 피해구제및 금융분쟁재조정을 하도록 지난 10일 은행감독원에 지시했다.” 라고 보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실련과 은행감독원에서는 1994년 12월 19일자로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라는 본 사건을 각하로 결정하였다.
또한, 1995년 1월경 경실련에서는 본 사건은 더 이상 도와 줄수가 없으니 부추본 사무실에도 나오지 말라고 내쫒차으나, 며칠이 지나자 제일은행에서는 본인이 허위의 자료등을 경실련과 KBS등에 제공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수사까지 받았으나 “커미션 100만원”을 이우균에게 받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하자, 고소인들은 갑자기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본 사건을 취재한 KBS 박영환 기자는 현재 9시뉴스 앵커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않하고 있다. 당시 앵커는 이윤성이었으나, 1995년도에 민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정치에 입문하여 현재는 국회 부의장까지 하였다.
현재, 부추실의 박 대표는 대법원으로부터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부패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과 경제정의실천을 아니하는 경실련 및 부패한 언론기관과 제18대 국회의원 공성진등으로 인하여 무려 20년 동안 벤처중소기업인 만능기계(주)의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법치국가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세비를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2항과 국회법 제126조제1항에 의거 본 청원을 즉각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하여 정부로 이송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