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열심히 살아가다가 억울한 사건을 당해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세금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저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부작위(1991년 2월 제일은행이 고의 부도처리한 위법행위를 은폐하고,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은행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아니함)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경매 당하고도 오히려 2억원 상당의 부실채무자가 되어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게되어 부당한 부도를 밝히고자 1993년 9월 부터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민원을 제기했다가 은행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은감원은 오히려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고의 부도처리한 위법행위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은 부도가 아닌데도 대출금 4억 18백만원을 대위변제함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하였다.
이에, 저자는 재무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되어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결정이 된 사건에 대하여 결국에는 제일은행이 저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므로서 저자도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저자가 승소하는 것을 민변 변호사가 도둑재판으로 패소시켰으며, 항소심에서는 2년간 죽을 고생으로 재판하여 1998년 11월말경 승소를 하므로서 시민단체(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저자가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저자가 선임한 변호사(김익환)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선임한 전하은 (현재 대구에 있는 법무법인 세영은 범어동 MBC 빌딩 15층에 있음) 변호사에게 회유를 당하여 패소하므로서 약 2억56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15대 국회때부터 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인데도 제17대 국회에서는 금감원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하므로서 금감원에서는 제일은행을 설득하여 합의금 7천만원을 전제로 청원을 취소하라고 제의하였으나, 저자는 당시 기술신보에 채무금만 7억원에 달하여 10억원을 요구했지만 7천만원 이상은 줄수가 없다고 거절하여 합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등 때문에 국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는 국가의 자유 재량에 속하고,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은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판결을 한 대법관과 변호사 및 국가 공무원은 국헌문란등(반역죄)으로 고발해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따라서, 사법부(대법원)는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국민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하여 위와 같은 판결은 자진하여 무효로 파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위와같이 말도 않되는 판례를 무효화하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사법제도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국민들은 진솔하고 청렴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국민의 주권인 한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