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모든 공무원은 직책과 직무를 임명받을때는 반드시 선서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엘리트 공무원중에서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최고의 엘리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엘리트들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국민에게 선서한 내용 공개하고자 한다.
국회의 공무원으로는 국회 사무총장이 장관급이다. 그런데 선서의 내용은 입법 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
그 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근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한나라당 박계동 사무총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만이 현재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치를 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4년 동안 VIP로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선서를 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는 선서의 내용을 공개한다.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서하였으나, 부추실에서 청원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아니하려고 국회법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