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통령이 소외계층의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면서 창설한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5개월이 되도록 억울한 민원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그 예가 용산참사 사건이다. 부동산 정책중의 하나인 재개발 사건에서 이주비를 적게 줄려고 하다가 이를 반대하는 이주민 5명을 사망하게 만들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내 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억울한 사건을 한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측근에 있는 민정 비서관들이 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를 못하는 때문에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는 것이다. 경험이 많고 정의로운 인재를 등용해야 하는데도 선거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검증되지도 않은 인사를 등용시키는 관계로 처벌해야 할 범법자를 서로 눈치만 보면서 언론에 보도될까봐 언론 장악만을 구상하는 것 같다.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의 형테에 따라서 해결여부가 달라 지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억울한 모든 사건은 대부분이 경찰과 검찰이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포기하지 않지만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전혀 없다. 가령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낀 사건을 사법부에서도 해결이 않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 가장 쉬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과연 국민권익위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라고 물으면 한건도 해결할 수가 없다.
문제는 억울한 사건의 수준이 문제이다. 모든 사건을 접수 받아서 관련 기관내지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가제가 게편을 들뜻이 게편에 대한 입장만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허송 세월만 보내도록 만든 정부합동 민원실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산 시켜야 국민의 세금의 낭비를 막는 것이다.
저자의 경우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만능보일러를 발명하자 정부가 정책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 7.5%금리)과 운전자금 2억원을 대출받게되어 제일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던 1991. 2. 12. 커미션을 거절했다는 보복으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 당한 후 은행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1991. 2. 26.경 지급제시된 약속어음을 결제해 주지 않고 부도처리로 내몰은 후 대출받은 4억1천8백만원을 기술신보에서 받아다가 정부에 환원시켜서 결국에는 본인이 신축한 보일러 공장(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임의경매토록 만들어 2억5천7백만원에 경락되자 은행과 기술신보는 부도처리 및 경매로 인한 손실금 1억9천만원과 19%의 이자를 본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부도처리 당시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 및 잔액 2,174만원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은 본인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로 반소하여 승소해서 부도처리가 아님이 대법원을 통해서 밝혀 젔는데도 국가(금융감독원)에서는 원상회복을 하라는 결정을 않해 주어서 그 억울한 민원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 및 피해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회신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로 재결하므로서 현재 무효확인등 소송을 시민단체(http://buchusil.org)에서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결정한 회신도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기관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때문에 걸림돌이 되므로 그 회신 내용이 기각내지 각하된 사건은 소송을 통해서 취소내지 파기해야 하는 결점이 있다.
쉬운말로는 억울한 국민을 속이기 위한 위장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이 변호사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승격시켜 대통령소속으로 만들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단독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렴위원회를 격하시켜 국무총리 산하로 만들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던 행정심판위원회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산하로 격하시켜 과거 행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억울한 민원를 합리화 시켜 주는 역활만 하는 가관이 됐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법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국민들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 민원을 처리하지도 못하는 행정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개의 검사만도 못하는 행정기관도 아닌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오히려 공소실효만 낭비하는 때문에 하루 빨리 해산시켜야 만이 억울한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낭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도 쓰레기만 겉어내고 모래는 파내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즉각 국민권익위원회 법을 개정또는 폐지해야 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억울한 국민이 청원을 제출해서라도 서민을 위한 법률을 다시 개정내지는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억울한 국민뿐만 아니라 억울하지 않은 국민도 언제 어는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억울한 사람으로 절락될 수 있다. 그래서 모두 동참해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있는 각 분야 위원회를 감시하여 올바른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면서 현재 걸림돌이 되는 악법(대법원 판례 등)에 관해서는 폐지해야 만이 억울한 국민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마음놓고 살아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의하면 찬성과 댓글을.....